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1호
건축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1월 24일
건설교통부장관
설계도서 작성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라 한다)가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2.2.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2.3. "기획업무"라 함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건축주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2.4. "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2.5. “중간설계(건축법 제8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2.6.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2.7. “사후설계관리업무”라 함은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3. 적용범위
3.1. 이 기준은 건축사가 타인의 위탁을 받아 건축물에 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3.2.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3.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3.4. 공공건축물․대규모산업시설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작성하되, 건축사와 건축주간의 설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한다.
5. 설계도서의 제출
5.1.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중간설계 도서내용 중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별표2〕에서 정하는 『기본설계도서』와 기타 관련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5.2. 건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에는 착공신고서에 실시설계 도서내용 중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별표4의2〕에서 정하는『설계도서』와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기타 관련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6. 흙막이 구조도면의 작성
지하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흙막이 구조도면을 작성하여 착공신고시에 제출한다.
7. 재료의 표기
7.1.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는 품명 및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7.2. 설계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표기한다.
8. 공사시방서의 작성
8.1. 공사시방서에는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8.2.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산출내역서
6.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10. 구조계산서의 작성
10.1. 층수가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층수가 3층미만의 경우로서 높이가 13미터이상이거나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를 작성한다.
10.2.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를 작성하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 및 일부 개축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0.3.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 등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 또는 승인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1.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11.1. 층수가 16층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1.2.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1.3. 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옹벽․흙막이벽 설치와 그 지질조사 및 토공사의 설계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계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2. 수량산출조서의 작성
설계도면을 작성․완료한 후에는 공종별로 재료의 수량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다.
13. 건축제도 통칙의 적용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4.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자 및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관계법령 및 그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당해 도서에 서명․날인한다.
15. 적용의 예외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
○ : 기본업무
빈칸 : 추가업무(계약에 따른 업무)
◇ 기획업무
업무의 내용 |
도서작성 구분 |
규 모
검토서
(공간
계획)
|
법규검토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
|
개략배치도 |
건축물의 개략배치 |
|
대지종횡단면도 |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
|
개략 평면도 |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
각층 평면도 |
|
개략 단면도 |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
|
현장조사 |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
|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
|
사용자 조사 |
면담, 행태조사, 회의 |
|
기존 시설물 분석 |
설계도서, 설비용량 |
|
설계지침서 |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
|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
|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
|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
|
프로젝트공정표 |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
|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
규모, 층수, 용도비교 |
|
마감재, 시설비교 |
|
공사비 비교 |
|
①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종 류 |
내 용 |
도서작성
구분
|
건축 |
공사비 개산서 |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
|
법규검토 |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
○ |
설계구상안 |
○ |
건축계획서 |
설계개요 |
○ |
배치계획 |
|
평면계획 |
|
입면계획 |
|
단면계획 |
|
외장재료 비교 분석 |
|
모형 |
Sketch 또는 Study Model |
|
건축 도면 |
배치도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각층 평면도 |
○ |
입면도(2면 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
○ |
심의 도서 |
심의대상인 경우 |
|
구조 |
구조계획서 |
구조계획개요 |
|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
|
심의 도서 |
구조심의 대상인 경우 |
|
기계 |
기계설비
계획서
|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
|
기계설비 계획개요 |
|
각종 개통도 및 zoning 계획 |
|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
|
개략 공사비 추정 |
|
심의 도서 |
심의 대상인 경우 |
|
전기 |
전기설비
계획서
|
해당 법규 검토 |
|
설계방향 설정, 전기설비계획개요 |
|
추정 부하 산정 |
|
개략 예산 검토 |
|
심의 도서 |
심의 대상인 경우 |
|
토목 |
토목계획서 |
개략 흙막이 계획서 |
|
흙막이 계획도 |
|
우․오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
|
예상공사비 계산서 |
|
조경 |
조경계획서 |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
|
식재 계획도 |
|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
|
심의 도서 |
심의 대상인 경우 |
|
방재 |
심의 도서 |
법규체크리스트 및 소방개략계획서 |
|
②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축
종 류 |
내 용 |
도서작성 구분 |
일반사항 |
개략 시방서 |
공사용 시방서(초안) |
|
공사비 개산서 |
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
|
건축계획서 |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
○ |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
○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
○ |
배치계획 |
|
주차 및 동선계획 |
|
평‧입‧단면 계획 |
|
법규 검토서 |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 |
도면 |
도면 목록표 |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
안내도 |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
구적도 |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
실내재료마감표 |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
|
배치도 |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 |
주차계획도 |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
○ |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 |
각층 및 지붕 평면도 |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
○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 |
입면도(2면 이상) |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
○ |
단면도
(종․횡단면도)
|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 |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
○ |
투시도 |
투시도 또는 조감도 |
|
종 류 |
내 용 |
도서작성 구분 |
상
세
도
|
수직
동선 상세도
|
코아 상세도 |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
|
계단평면․단면
상세도
|
|
|
주차경사로
평․단면상세도
|
|
|
주차리프트
평․단면상세도
|
|
|
부분
상세도
|
지상층 외벽 평
․입․단면도
|
|
|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
|
|
천정도 |
천정 평면도 |
|
|
창호도 |
창호 평면도 |
|
|
창호 잡철물 |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
|
기
타
|
정화조 |
정화조 평면
․단면도
|
|
○ |
용량 계산서 |
|
○ |
특수
분야
계획
검토
|
차음․방음, 방진 |
|
|
무대․조명 |
|
|
전시․미술장식품 |
|
|
분수 |
|
|
주방 |
|
|
음향 |
|
|
나. 구조
종 류 |
내 용 |
도서작성 구분 |
일반
사항
|
개략 시방서 |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
구조 계산서 |
|
|
설계 설명서 |
|
|
도면 |
기초일람표 |
|
○ |
구조 평면도 |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
○ |
가구도 |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
|
|
기둥 일람표 |
|
○ |
보 일람표 |
|
○ |
슬래브 일람표 |
|
○ |
옹벽 일람표 |
|
|
계단배근 일람표 |
|
|
잡배근 일람표 |
|
|
주심도 |
|
|
다. 기계
종 류 |
내 용 |
도서작성 구분 |
일반사항 |
개략 시방서 |
기계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