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콘크리트시험에 대해서 질문?!

현장 콘크리트시험에 대해서 질문?!

작성일 2005.12.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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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현장 국토청감사를 받았는데...

 

시험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몇가지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하게 되었네요!

 

우선 제가 관리를 하기로는 레미콘 150루베당 슬럼프 1회, 공기량 1회

 

염화물측정 1회 시험하고, 150루베당 28일 강도 공시체 3개 제작하고 추가로

 

7일강도용을 3개정도 더 제작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150루베가 넘을경우

 

각 시험 1회씩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물론 공시체 역시 더 제작 하였고요!

 

국토청감사에서는 "건기법(건설기술관리법)"을 주로 내세우며 지적을 하던데

 

슬럼프 시험이 150루베당 최소 2회를 하여서 평균을 내야 한답니다. (맞나요?)

 

그리고 공기량시험을 하게되면 시험값에 보정계수를 곱해 주어야 한다는군요!(맞나요?)

 

또 압축강도 시험기로 측정한 값에 또 보정계수를 곱해 주어야 한다네요!(맞습니까?)

 

건기법에 관해서는 제가 알고있는것은 거의 없습니다. 국토청 감사에서 나와서

 

없는 소리 꺼내며, 저런 말을 늘어놓았을리는 없을테고... 800세대 이하 규모의

 

아파트 현장에서 건기법을 적용하는건 맞는 처사인지도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레미콘 시험은 KS 규정 및 레미콘 품질관리지침에 적합하게 실시하면 됩니다.

 

레미콘의 KS 규정은 KS F 4009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

공기량 시험은 KSF 2421, 2409, 2449 중 한가지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3, 2405

염화물 시험은 측정기계에 의존하므로 시험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슬럼프 시험은 KS 규정에 2회 시험해서 평균을 구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관에게 관련근거 및 규정을 요청하세요)

만약 ISO 규정이나 JIS 규정등을 적용했다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기량 시험은 주로 KS F 2421의 방법으로 하는데 이 내용중에

콘크리트의 공기량 = 콘크리트의 겉보기 공기량 - 골재수정계수

로 계산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정계수를 곱하라고 했다면 시험전에 공기량 측정기의 압력계 눈금을 보정하는 작업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28일 압축강도 시험은 착각하기 쉬운데, 150루베당 1조가 아니라 450루베당 3조(9개)의 공시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원래는 150루베당 1회(3개) 시험을 하지만 합격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3회의 시험치 평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KS F 4009)

따라서 타설물량이 150루베 이하라도 28일 강도용 공시체 9개(3조)를 만들어야하며,

타설물량이 450루베에 근접할 경우 150루베 단위마다 각각 3개의 공시체를 만들어서 최종 9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7일강도용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로 제작해도 됩니다.

 

압축강도 시험기가 검교정을 받았고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별도의 보정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감사관의 지적내용이 공시체 각각의 실측치수를 적용하였는가를 묻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통상 공시체 지름을 10cm 로하여 계산하는데 실제로는 공시체별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오차가 전체 강도에 영향을 끼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무시하긴 하지만 엄연히 시험 규정에는 이를 보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미콘 품질관리기준에 의거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1조 해당공사라면

 1년에 2회 국토관리청의 점검을 받아야합니다.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2.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4.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5.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6. 총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

 

아는대로 올렸는데 부족한 내용은 문의하시면 성심껏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추가>

압축강도 보정계수는 공시체 크기가 100x200 일 경우 150x300 공시체와의 시험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건교부와 콘크리트 학회에서는 시험치에 0.97을 곱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에서는 KS 규정에 없으므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품질시험소에서는 레미콘 품질시험 시는 건교부 의견대로

합, 부 판정시에는 산자부 의견을 적용한답니다.

하지만 어차피 기관별 의견일 뿐 의무 사항이 아니니까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요즘 건설현장 감사가 한창이군요...

 

압축강도는 윗분말대로 최소3조의 평균값으로 구하게 되어있기때문에 1일타설량,부위별로 450으로 나누어 나온값을 소수점이하 올림하여 9를 곱한 갯수의 공시체를 제작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200m3를 타설하였을경우 200/450=0.44  ->1         1x9 = 9개 (3조)

현장에서 460m3을 타설하였을경우 460/450=1.02 ->2          2x9 = 18개 (6조)

 

염화물,공기량,슬럼프는 150m3마다 1회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그렇게 관리하셨네요.

 

공기량은 현장에서 워싱턴미터기로 시험시 나오는 측정값은 "겉보기공기량"이라고 합니다. 레미콘에 포함된 골재중 공극이있는 골재등의 흡수로 인하여 공기량을 실공기량으로 수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골재 수정계수라고 합니다.(0.2)

현장의 콘크리트시험검사일지에 기록시 겉보기공기량,골재수정계수,공기량 이렇게 세가지를 적어넣으면 됩니다.

레미콘사 선정시 공급원승인신청서를 받으셨을겁니다. 거기에는 레미콘의 규격별 시방배합표가 나와있으며, 현장 타설시에는 온도,습도,골재등 여러 환경요인을 감안하여 현장배합을 실시하며, 레미콘사에서 현장으로 현장배합표를 보내줍니다.

현장배합표를 확인해보시면 골재수정계수가 나와있습니다.

 

A%(공기량)= A(겉보기공기량)-G(골재수정계수)

 

콘크리트 공시체의 압축강도 시험은, 지름과 높이를 2배로 한 15x30 공시체가 기준이 되는데, 지름과 높이의 비율이 2라 하더라도 높이가 낮아지면 압축강도가 높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10x20공시체는 0.97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15x30공시체(표준공시체)의 압축강도 값으로 환산해주는 것이죠.

압축강도기로 공시체 시험을 하여 나온 kn값에 0.97을 곱하여, 표의 값을 읽으시면 됩니다.

압축강도기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10x20 , 15x30의 압축강도표는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장 콘크리트시험에 대해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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