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 면허로 일반건설업체에서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일반건설업 면허로 일반건설업체에서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작성일 2006.01.06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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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회사는 몇개의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호,실내건축,설비)

 

이들 면허를 가지고 아파트 공사의 일부분을 도급받아서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인테리어 마감성 공사, 시스템에어컨 등)

 

일부 공종은 저희가 면허는 있는데, 실제 공사는 재하도를 주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되어

일반건설업으로 면허 변경을 할까 고려중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전체를 시공하는 건설사 역시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체)이다보니

이 또한 하도급이 불가하지 않을까...

 

즉,

현재의

(일반건설사 ->전문건설업체(저희회사) ->동일공종전문건설업체) 는 재하도 위반일 듯 하여

 

향후로는

(일반건설사 -> 일반건설사(저희회사죠) ->전문건설업체) 이런식의 체제가 가능 할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동일면허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장관리인원도 파견하고, 일부 설계는 저희쪽에서 진행하는데

(자재도 저희가 직접 구매하여 시공업체에게 지급)

동일 업종 업체에 시공부분 및 일부 잡자재 구매를 외주처리한다 하여

불법 하도급에 저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건설사  ㅡㅡㅡㅡㅡ> 일반건설

 

전문건설사 ㅡㅡㅡㅡㅡ> 전문건설

 

당연히 불법 하도급입니다

 

저희 회사가 경험한 것입니다

 

특수공정이라두 같은 계열은 불법입니다(단 발주처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 하죠)

 

조심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읍니다

 

허접한 답변이 었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처음 읽어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그랬음)

 

연필로 밑줄 쳐 가며 몇 번 읽어 보시고 그 담에 건설교통부 홈피에 가서 남들이

하도급 질문한거 읽어 보시면 대충 감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반건설업체 간의 하도급도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3항 단서)"에는 가능하고요. 이 경우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도 가능합니다.(4항 단서)

 

저는 '법을 몰라서' 또는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식in에서 정보를 얻는 것 보다는 법을 바탕으로 공부하는 것이 헐 낮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일반건설사는 일반건설, 전문건설사는 전문건설 입니다.

그리고 불법 하도급입니다.
 

저희 나비건설정보는 신뢰와 정확한 일처리 만큼은 어느 타 건설회사보다  자신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있는 주요 업무 내용은

★건설업 양도&양수
☆건설업 면허 갱신 등록 대행
★신규 법인 설립
☆법인 증자 & 감자 기업진단
★국민주택 채권 매입매도
☆건설업 면허 추가 등록 대행
★공법인 양도 양수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대행

 

등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국지사를 보유하고있습니다

 

본사 : www.ggmna.kr

서울강북 : www.seoul-mna.com

서울강남 : www.seoul2-mna.com

경기도 : www.gyeongi-mna.com

충청도 : www.chungcheong-mna.com

전라도 : www.jeolla-mna.com

경상도 : www.gyeongsang-mna.com

부산 : www.busan-mna.com

제주도 : www.jeju-mna.com

 

혹시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1600-7876 으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건축주(발주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사후에 문제가 되면 처리가 아려울수도 있기때문에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일괄 하도급은 안되죠.. 

일반건설업체에서 하도급 받을 수...

... 일반건설사(저희회사죠) ->전문건설업체) 이런식의 체제가 가능 할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동일면허업체에 하도급을 줄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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