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 면허로 일반건설업체에서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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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회사는 몇개의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호,실내건축,설비)
이들 면허를 가지고 아파트 공사의 일부분을 도급받아서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인테리어 마감성 공사, 시스템에어컨 등)
일부 공종은 저희가 면허는 있는데, 실제 공사는 재하도를 주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되어
일반건설업으로 면허 변경을 할까 고려중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전체를 시공하는 건설사 역시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체)이다보니
이 또한 하도급이 불가하지 않을까...
즉,
현재의
(일반건설사 ->전문건설업체(저희회사) ->동일공종전문건설업체) 는 재하도 위반일 듯 하여
향후로는
(일반건설사 -> 일반건설사(저희회사죠) ->전문건설업체) 이런식의 체제가 가능 할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동일면허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장관리인원도 파견하고, 일부 설계는 저희쪽에서 진행하는데
(자재도 저희가 직접 구매하여 시공업체에게 지급)
동일 업종 업체에 시공부분 및 일부 잡자재 구매를 외주처리한다 하여
불법 하도급에 저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회사는 몇개의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호,실내건축,설비)
이들 면허를 가지고 아파트 공사의 일부분을 도급받아서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인테리어 마감성 공사, 시스템에어컨 등)
일부 공종은 저희가 면허는 있는데, 실제 공사는 재하도를 주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되어
일반건설업으로 면허 변경을 할까 고려중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전체를 시공하는 건설사 역시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체)이다보니
이 또한 하도급이 불가하지 않을까...
즉,
현재의
(일반건설사 ->전문건설업체(저희회사) ->동일공종전문건설업체) 는 재하도 위반일 듯 하여
향후로는
(일반건설사 -> 일반건설사(저희회사죠) ->전문건설업체) 이런식의 체제가 가능 할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동일면허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장관리인원도 파견하고, 일부 설계는 저희쪽에서 진행하는데
(자재도 저희가 직접 구매하여 시공업체에게 지급)
동일 업종 업체에 시공부분 및 일부 잡자재 구매를 외주처리한다 하여
불법 하도급에 저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