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건설로인한 토지수용

고가도로건설로인한 토지수용

작성일 2006.12.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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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살고있는 집옆으로 고가도로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토지수용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좀더 옆으로 날예정이었지만 초등학교가 있어서 저희집쪽으로 변경되었다 하네요..저희집은 전원주택이라서 각종 식당이 6개가있고..일반 주택은 5채정도입니다...

우선 현시세는 평당 100만원정도이고 공시지가는 60만원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저희집은 600평 대지이고 목조주택으로 99년에 완공하였고 이곳에 살기 시작한건 96년도부터입니다....고가도로이니 토지수용되면 보상을 받고 나가야 하는데...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벌써부터 땅값이 떨어지고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기분이라서요..... 주택도 보상받을수있나요....

혹시 땅의 일부만 수용이될수도 있는건가요...고가도로 밑에서 살기엔 영..아닌듯해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공시지가 및 기타의 요인을 포함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고, 사업시행자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평균값으로 수용협의를 하고자 할 것입니다.


2. 사업시행자의 수용협의금액이 실거래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협의를 하지 않는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심사를 청구하여 그 결과 수용보상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3.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업보상, 폐업보상, 이주대책등등 자신의 주장을 하고, 또 주장하는 내용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관련지식이 있어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고가도로건설로인한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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