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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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와 계약 후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직접 시공계획서에 토목공정을 직접시공공정으로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였고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토목공정 하도급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시공계획서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하도급 통보 없이 공정진행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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