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관리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관리

작성일 2024.03.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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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는 어떤 건설현장의 상시근로자수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회사의 본사가 500명 이상이라면 그 본사 내에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근로자수가 500명 미만인 건설현장은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두지 않아도 되나요? (이건 뭔가 아닌 듯..)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을 결정하는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을 결정하는 업종은 건설업을 제외하고 전 업종입니다.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아닌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을 결정합니다.

건설업 기준 5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 해당한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을 확인하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 링크 올려놓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261049&lsNm=%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40312&bylEfYd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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