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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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숙소 20실
공용취사시설 1% 정도로 계획하려고 하는데
연면적 1800미만
이럴때 건축법상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기숙사는 취사시설 기준이 안되서요 ㅠ
아니면 교육연구시설에 기숙사가 되나요?
관련내용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용취사시설 1% 정도로 계획하려고 하는데
연면적 1800미만
이럴때 건축법상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기숙사는 취사시설 기준이 안되서요 ㅠ
아니면 교육연구시설에 기숙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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