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개인묘지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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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2019년에 돌아가셔서 선산에 계시는데 기본 30년, 연장 60년 후에는 화장 또는 납골을 해야 하나요?
분묘기지권은 개인묘지일 경우 적용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개인 묘지라도 2000년도 분묘기지법 개정이후 매장했을 경우 30년이 지나면 납골 화장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분묘기지권은 개인묘지일 경우 적용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개인 묘지라도 2000년도 분묘기지법 개정이후 매장했을 경우 30년이 지나면 납골 화장해야 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