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문의

건축공사업 문의

작성일 2023.12.1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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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보유중인데 건축으로 전환시 자본금 3억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축공사업 자본금은 3억5천만원 입니다.

자본금을 3억5천만원까지 맞추셔야 합니다.

복된 하루 되시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아건설정보 입니다.

전환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유예

ㅇ (일반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

ㅇ (영세업체) 2026년(3분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

* (기준) ➊’25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➋’23∼’25년 동안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https://blog.naver.com/seahbi/223296005208

▶ 최소 2026년 12월 31일 까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유지해도 인정될 것 같지만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이 어려우신 경우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상단 네임을 클릭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입찰정보사이트 인포21c입니다.

건축공사업의 필요한 자본금의 등록기준은 3억5000만원입니다.(개인사업자 자본금7억원)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에서 건축공사업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전환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특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자는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환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어 2026년 12월31일까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을 보유 하셨다면 건축의 등록기준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으로 한번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4조(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특례) ① 제2조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이하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갖춘 것으로 본다.

1.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2025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일 것(업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일 것)

2.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실적(해당 업체가 보유한 업종의 실적의 합을 말한다)이 3억원 미만일 것

자세한 설명은 인포 블로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키스콘 시설물유지관리업 유효기간 종료 및 시설.. : 블로그 (naver.com)

인포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보다 많은 입찰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웅지기업진단법인에서 기업진단 및 관련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성우찬 경영지도사, 행정사 입니다.

26.12.31. 까지는 종전 면허요건이 유예됩니다.

하여 기존 기술인 4인 및 2억원 실질자본금으로 26년말 까지는 건축공사업을 영위 가능합니다.

물론 그 이후부터는 5인 및 3.5억원의 실질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환업종등록기준 충족유예기간이 3년간 주어져서, 26년 12월말까지는 기존 시설물에 해당하는 자본금 2억이상으로 유지하시면 되고

유예기간 종료후엔 납입자본금 3.5억이상 되도록 증자하시고, 결산 시 실질자본금도 3.5억 이상 충족시켜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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