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600평 규모의 키즈카페 입점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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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600평 규모의 키즈카페 입점 가능여부?
핵심만 골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키즈카페 입주가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다면 구청 건축과에 가셔서 표시변경하면 하시면 간단합니다.
용도 변경이라면 건축물에 대한 용도 자체를 변경하는거라 건축사무소를 껴야하는 상황일것입니다. 이미 근린생활시설이니
예)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로 표기변경만 하시면됩니다.
만약 임차인이라면 임대인 동의도 필요합니다. ^^
키즈카페 성공하십시오.
[1.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어린이를 위한 운동시설 입주가능여부]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시설여부는 해당 지자체 지식산업센터 인허가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일단 제일 확실합니다.
법령내용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입주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지식산업센터의 입주)②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나열된 불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허용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법령에 나열될 불가시설은
1. 다음의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나. 광업
다. 제조업
2.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3. 다음의 건축물 용도의 시설
가. 단독주택
나. 공공주택(기숙사는 가능)
다. 격리병원
라. 오피스텔(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산업단지 기본관리계획에 따름)
마. 숙박시설(관관진흥법 상 호텔업은 가능)
바. 위락시설
사.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아. 자원순환관련 시설
자. 교정시설
차. 국방, 군사시설
카. 묘지관련 시설
4.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상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공장호실과 그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다른 부수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원시설로 나눠지게 됩니다.
법령에 직접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운동시설을 불가업종으로 기재되어있지는 않지만 4호에서 지자체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기때문에 기업의 생산활동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운동시설로 헬스클럽은 가능하나 키즈운동(놀이)시설같은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23. 3. 28., 2023. 5. 15.>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나. 광업
다. 제조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의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건축물 용도 변경 가능여부]
근린생활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하기위해서는 용도변경 허가사항입니다.
일정면적 이상은 건축사를 통해서만 진행가능하며, 공사완료 시 사용승인 대상이 됩니다.
건축사를 통해서 검토하시고, 해당 지식산업센터 관리사무소와 임대로 진행중이시라면 소유주들하고도 협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잘 하셔셔 사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1. 키즈카페의 입점 가능 여부는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변경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운동시설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운동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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