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작성일 2023.06.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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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층에 2종일반주거지역, 주용도로는 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었는 곳을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 하고자 합니다. 노유자 시설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및 장애인 편의 시설등으로 공사를 하면 노유자시설로 변경될까요?? 이런 용도변경은 건축사 사무실에 문의 해야 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관련 규정만 맞추면 노유자시설로 변경 가능합니다.

근처 건축사사무소에 가시면 친절히 설명해 줄 겁니다.

노유자시설에서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에서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 할려는 곳이 노유자... 규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용도변경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 이는 신축건물(1~5년)이어야만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노유자시설로용도 변경을 원한다면, 신축된 건물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 대상일것같습니다..노유자시설은 설치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추가로 설치를 해야 하는것들을 확인해 보시고..설치가능 여부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3.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