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진출입구 너비에 주차관제 및 주차관제시스템의 연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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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계획할 때 주차장법시행규칙 제 11조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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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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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주차장법시행규칙6조를 살펴보면,
출입구의 너비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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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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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의 너비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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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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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부설주차장을 계획하고,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할 때 너무나 애매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어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이 있는 구간의 너비는 차로의 규제를 따라가야할까요? 아니면 주차장의 입구의 규제를 따라가야할까요? 우리가 보통 건축법에서도 통로의 너비가 규제되어있더라도, 문을 열고 닫는 문의 폭은 통로의 폭을 따라가지않고, 문의 폭을 따로 규정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복도 및 통로의 유효폭은 1.2~1.8M 사이에서 규제되지만, 문의 유효폭은 그보다 훨씬 적은 0.9M 이상이면 되는것이죠. 마찬가지로, 주차장의 주차관제시스템이 있는 부근은 차로의 규제를 따라가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입구의 너비의 규제를 따라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은 주차장의 출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면 차로의 너비의 규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입구의 규제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첨부드린 도안을 살펴보시면 약 70대의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의 예시입니다. 이를 가지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부설주차장의 입구는 6.5M로 5.5M이상의 출입구로 문제가 없으며, 차로또한 경사로 2차로 곡선형인 6.5M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를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부근을 출입구의 너비규제로 적용한다면, 출입구의 너비에서 주차관제 연석너비를 제해야할까요?
연석너비를 포함한 출입구의 너비는 6.5M로 출입구 너비의 기준은 만족하며, 여기서 주차관제 연석너비 0.6을 제하더라도 5.9M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포함하고 계산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부근을 차로의 너비규제로 적용한다면, 차로의 너비에서 주차관제 연석 너비를 제해야 할까요?
연석너비를 포함한 차로의 너비는 6.5M로 경사로 곡선형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주차관제시스템의 연석을 제하고 계산하면, 5.9M로 2차로 곡선형 차로의 너비에는 부적합합니다. 만일 이렇게 주차관제시스템구간의 연석을 제외하고 차로의 너비를 계산해 적용한다면 뒤이은 경사로의 너비는 7.1M로 규정된것보다 더 넓은 너비로 갈 수 밖에 없어 불합리해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건축법에서도 통로의 너비가 규제되어있더라도, 문을 열고 닫는 문의 폭은 통로의 폭을 따라가지않고, 문의 폭을 따로 규정하듯이, 주차관제시스템은 주차장의 출입구로 출입구의 너비규제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무에서 보통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어떻게 협의하시는지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계획할 때 주차장법시행규칙 제 11조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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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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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주차장법시행규칙6조를 살펴보면,
출입구의 너비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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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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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의 너비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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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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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부설주차장을 계획하고,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할 때 너무나 애매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어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이 있는 구간의 너비는 차로의 규제를 따라가야할까요? 아니면 주차장의 입구의 규제를 따라가야할까요? 우리가 보통 건축법에서도 통로의 너비가 규제되어있더라도, 문을 열고 닫는 문의 폭은 통로의 폭을 따라가지않고, 문의 폭을 따로 규정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복도 및 통로의 유효폭은 1.2~1.8M 사이에서 규제되지만, 문의 유효폭은 그보다 훨씬 적은 0.9M 이상이면 되는것이죠. 마찬가지로, 주차장의 주차관제시스템이 있는 부근은 차로의 규제를 따라가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입구의 너비의 규제를 따라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은 주차장의 출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면 차로의 너비의 규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입구의 규제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첨부드린 도안을 살펴보시면 약 70대의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의 예시입니다. 이를 가지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부설주차장의 입구는 6.5M로 5.5M이상의 출입구로 문제가 없으며, 차로또한 경사로 2차로 곡선형인 6.5M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를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부근을 출입구의 너비규제로 적용한다면, 출입구의 너비에서 주차관제 연석너비를 제해야할까요?
연석너비를 포함한 출입구의 너비는 6.5M로 출입구 너비의 기준은 만족하며, 여기서 주차관제 연석너비 0.6을 제하더라도 5.9M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포함하고 계산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부근을 차로의 너비규제로 적용한다면, 차로의 너비에서 주차관제 연석 너비를 제해야 할까요?
연석너비를 포함한 차로의 너비는 6.5M로 경사로 곡선형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주차관제시스템의 연석을 제하고 계산하면, 5.9M로 2차로 곡선형 차로의 너비에는 부적합합니다. 만일 이렇게 주차관제시스템구간의 연석을 제외하고 차로의 너비를 계산해 적용한다면 뒤이은 경사로의 너비는 7.1M로 규정된것보다 더 넓은 너비로 갈 수 밖에 없어 불합리해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건축법에서도 통로의 너비가 규제되어있더라도, 문을 열고 닫는 문의 폭은 통로의 폭을 따라가지않고, 문의 폭을 따로 규정하듯이, 주차관제시스템은 주차장의 출입구로 출입구의 너비규제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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