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어촌민박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3.03.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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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농촌에 거주 중 이시고 아버지 명의로 농어촌주택이 1채 있습니다. 

15년이상 거주 하셨으며 실제로 농사도 지으시구요..

농어촌민박 요건이 연면적 230 제곱미터 이하인데, 기존집 말고 새로 주택을 지어서 

농어촌민박 허가를 받고 싶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1. 어머니 명의로 농어촌주택을 신축할 수 있나?

2. 신축할 수 있다면, 9평 이동식 주택 2채와 20평대 주택 1채를 따로 건축 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3. 무조건 연면적이 건축한 1필지 에만 해당 되는 가가 궁금합니다. 


저는 농어촌 민박을 작은집 3채로 운영을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니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내공100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이 모두 농어촌민박보다는 건축법과 등기에 관련된 내용 같습니다.

1. 부부간 공동명의로 등기 가능할겁니다. 다만 농어촌민박업은 소유주일경우 관할 시군구 지역 6개월 이상 거주해야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꼭 해당 지자체 문의하셔서 가능한지 물어보셔야합니다. 대부분 공동명의 소유주 인정해주기는 할거에요.

2. 한 필지 위 여러동 건축 가능합니다. 건축법에 맞고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이며 정화조 용량 기준도 충족된다면 농어촌민박 허가에 문제 없습니다.

3. 1필지 1소유주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3동을하든 4동을하든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 외 농어촌민박 허가 기준은 모두 만족시켜야하고요. (실거주, 정화조. 전기안전점검 등)

다만 대부분은 지역들은 여러동을 인정해주는데(4~5년전부터 허용해줌) 아닌 지역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 허가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으로 가능한 숙박업은 농어촌민박업(농어촌지역, 한옥이 아닌경우) 밖에 없습니다.

https://m.blog.naver.com/jejubnbking/22266413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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