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방법은 서류를 작성하시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2. 건설기술인협회 사이트는 http://www.kocea.or.kr/ 입니다.
여기에서 님이 계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협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력관리 메뉴중 기술자 경력신고에서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으니 프린트 하시어 찬찬히 읽어 보시고 숙지를 하시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물 등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
저도 이런 내용을 파악한 후 직접 경력 신고를 하였답니다.
다소 복잡하니 충분히 숙지하는 게 빠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올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제2장 경력(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및 작성
Ⅰ. 건설기술자(시행규칙 제4조의2)
o 건설기술자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1에 의하여 건설기술관련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 이상)을 가진 자와 일정한 건설기술관련 학력(고등학교 이상)을 가진 자를 건설기술자라 합니다.
⇒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여 초급 이상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o「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하여 건설기술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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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신고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추가 신고는 시행규칙 제9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2. 경력확인서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
◦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발주자가 확인한 기술경력과 소속회사의 입사 또는 퇴사를 같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속회사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확인서와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의 공적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합니다)
4.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합니다)
5. 상훈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합니다)
6. 교육훈련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합니다)
7. 증명사진 1매(최초신고에 한합니다)
8. 경력신고 시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7p 참조)
※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의 제출 생략
◦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 졸업증명서․교육훈련이수확인서 사본․국가기술자격증 사본․상훈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회원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Ⅱ. 임의신고자 또는 기능계기술자(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준용)
o 임의신고자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본인의 건설기술 관련 경력관리를 원하는 경우.
⇒ 고등학교학력 이상의 건설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건설기술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건설공사업무 수행 년수 미달로 기술등급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를 임의신고자라 합니다.
o 기능계기술자란?
기능계 기술자격자로서 본인의 건설기술관련 경력관리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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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서식 제1호의 경력신고서(임의신고자용) 또는 협회서식 제2호의 경력변경신고서(임의신고자용)
2. 경력확인서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
◦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발주자가 확인한 기술경력과 소속회사의 입사 또는 퇴사를 같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속회사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확인서와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의 공적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경력관리요청 및 확인서(협회서식 제4호)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합니다)
5.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합니다)
6. 상훈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합니다)
7. 교육훈련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합니다)
8. 증명사진 1매(최초신고에 한합니다)
9. 경력신고시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7p 참조)
※ 임의신고자와 기능계 기술자격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설기술경력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Ⅲ.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6조 관련)
1. 2005. 7. 1일 이후의 근무처 변경(입사 또는 퇴사)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와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서, 국민건강보험가입확인서,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납부증명서 중 택일하여 제출.
2. 학력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되게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가 주간의 경우
◦ 학교장의 취업동의서(재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방학기간은 제외합니다)
◦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서, 국민건강보험가입확인서,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납부증명서 중 택일
⇒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의 학위취득 또는 취득예정 전년도 취업자에 한합니다.
나. 야간의 경우
◦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
Ⅳ. 부도․폐업 등으로 경력확인서를 확인 받을 수 없는 경우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6조 관련)
1. 소속회사의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경력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참여사업의 기술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 부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 주거래 은행 또는 금융결재원에서 확인(발급)한 당좌거래정지사실확인서
◦ 금융결재원 홈페이지의 당좌거래정지 조회결과 화면 출력물.(퇴사신고에 한합니다)
◦ 법인해산 등이 표기된 법인등기부등본 등.
나.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법인 해산일 등이 표기된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청 홈페이지의 휴․폐업 조회결과 화면 출력물 등.
다.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 양도․양수 내용이 표기된 건설업 등록증 사본.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도․양수 공고문
◦ 인․허가 기관의 양도․양수 승인 공문 사본 등 입증서류 등.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공적서류와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서, 국민건강보험가입확인서,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납부증명서 중 택일하여 제출.
⇒ 해당 참여사업의 기술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각 호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발주자가 확인한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개인이 발주자인 경우 발주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해당업체의 대표자 또는 등재이사가 인감으로 확인한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 확인자의 인감증명서.
3. 2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기술경력을 확인하는 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쇄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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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각 호 1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여사업의 기술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합니다)
◦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에 한합니다
나. 근로계약서 또는 당해 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합니다)
다. 가목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서류의 우편물 배달증명서 등 업체 수령확인 서류.
3. 소속회사의 연락두절 및 소재지 불명으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확인 받을 수 없는 경우(참여사업의 기술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
나. 내용증명서의 반송입증서류.
다.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업체의 소재지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