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관련하여

배수설비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관련하여

작성일 2022.03.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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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은곳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지역이라서 정화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는 기존대지 인근에 오수맨홀이 있는경우 관로 연결할경우 제출하면 되는것이
맞는것이 맞는건가요?

제 경우 같은경우는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것인지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존것 까지 포함해서 공공관로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결할 것인지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옛날7-10년전에는 땅파고 정화조묻으면 대었지만 현재는 그러하게하여서는 허가안나옴니다

위사진은 최근 정화조 설치하는과정입니다

땅을 파고 정화조 보호통 묻고 보호통속으로 용량에맞는 정화조을 넣고 뚜껑 덮어야하는것이람니다

땅파는것부터하여 완전 흙으로 덮는 모든과정을 사진에 다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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