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상 시행-설계-시공을 하나의 업체가 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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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법법 상
하나의 업체가 시행-설계-시공을 모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되어 있다면 관련 법령과 왜 그런지 좀 알고 싶어요.
감리는 분리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건설산업기법법 상
하나의 업체가 시행-설계-시공을 모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되어 있다면 관련 법령과 왜 그런지 좀 알고 싶어요.
감리는 분리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공사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공사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상호진출 #건설산업기본법 상시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