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상 시행-설계-시공을 하나의 업체가 해도 가능한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상 시행-설계-시공을 하나의 업체가 해도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2.01.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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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법법 상

하나의 업체가 시행-설계-시공을 모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되어 있다면 관련 법령과 왜 그런지 좀 알고 싶어요.


감리는 분리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공사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공사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상호진출 #건설산업기본법 상시근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시행 설계 시공 모두 한 회사에서 할수 없습니다.

각각의 회사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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