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의 "사용승인일"과"준공일"의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

건축법상의 "사용승인일"과"준공일"의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

작성일 2021.12.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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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의 
사용승인일과 준공일은 차이나 나는건가요??
두개의 차이점과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요. 

제가 알고 있기론 
사용승인일은 건축중인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겠다는 절차이며
준공일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물의 완성일을 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건축중인 건물의 일부를 시용승인 요청을 하는 것은 가사용승인입니다.

2. 사용승인 신청은 건축이 완료되어 준공을 내어 달라고 신청을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승인이 준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잘못알고 있습니다

법적용어는 사용승인일입니다

준공일이라는 것은 그냥 부르는 말일 뿐입니다

둘은 같은 의미입니다

건축법에 의하여 모든 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후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하고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사용승인신청을 하고 사용승인이 나면 비로서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일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준공일이라는 것은 시공쪽에서 그냥 그렇게 부르는 용어입니다

건축물대장에도 사용승인일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