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기본,최초 교육 미이수

건설기술인 기본,최초 교육 미이수

작성일 2021.11.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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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2월 입사 후 20년 11월 퇴사 - 약 1년간 수질 관리 근무를 했었습니다.
재직 중 회사에서 건설기술인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했었습니다.
문자로 21년 12월 31일까지 교육 이수 안하면 벌금을 지불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직장도 없는 상태이며, 건설기술인 자격 필요도 없고 앞으로 할 일도 없는데 탈퇴하면 벌금 지불 하지 않아도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탈퇴를 하셔도 협회 공지사항에 과태료 부과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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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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