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률 고려한 건물 확장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건폐률 고려한 건물 확장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작성일 2021.10.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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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했는데,건물 바닥면적이 92.09㎡,  대지면적이 353.7㎡이고, 건폐률은  60%입니다.  건폐률을 고려하여 확장가능한  건축면적은 최대 212.2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하는 사업을 위해 주택 한 층에 연면적이 185.50㎡이상 되어야 해서 건물의 확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 벽 두께 등으로 면적이 줄게 될텐데. 212.22㎡의 면적에서 185.50㎡이상의 연면적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축법에서 면적의 기준은 벽체의 중심선입니다

안목치수로 인한 유효면적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주어진 수치를 봐서는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실제로는 벽체두께와 연관이 있으니 실제로 설계도를 보고 얘기를 해야 하겠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면적을 따질때는 전체벽두께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외벽두께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외벽두께는 300m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지안의 공지라고해서, 도로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외벽선까지 띠는 거리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면 전국 대부분 도로경계는 1000mm, 대지경계선에서 띠는 거리는 500mm 입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히 일조권이라던가? 특이한 대지가 아니면 충분히 건폐율 60%를 다 찾아먹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주소를 알아야 땅을 보고 최종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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