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관련 (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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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을 오픈하려고
오피스텔(사업자등록가능한 업무용) 계약을
했는데 건축대장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표기되어있다고합니다.
25제곱미터이하이고 6층입니다
근데 네일샵은 근린생활시설(1인가2인가)로
되어야 영업허가가 난다고해서
구청에 문의해보니 용도변경을 하면 가능하다고하는데
임대인의 비용과 시간이소요된다고해서요
이미 계약금을 낸 상태라 비용이
크지않으면 제가 내겠다고 말씀 드리고 요청
하고싶어서 절차와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메크로성 답변 거절이요
오피스텔(사업자등록가능한 업무용) 계약을
했는데 건축대장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표기되어있다고합니다.
25제곱미터이하이고 6층입니다
근데 네일샵은 근린생활시설(1인가2인가)로
되어야 영업허가가 난다고해서
구청에 문의해보니 용도변경을 하면 가능하다고하는데
임대인의 비용과 시간이소요된다고해서요
이미 계약금을 낸 상태라 비용이
크지않으면 제가 내겠다고 말씀 드리고 요청
하고싶어서 절차와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메크로성 답변 거절이요
#용도변경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