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주택수,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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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하고 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에 당첨되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매가 되어서 바로 팔려고합니다.
1.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안되는것이지요?
2.여기서, 양도세 개정내용에 2주택의 경우 주택 또는 분양권을 판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을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
이러면 1주택으로 되어 기존주택 보유기간 산정에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매가 되어서 바로 팔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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