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ㆍ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순환골재 품질기준
[시행 2017. 12. 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711호, 2017. 12. 15., 전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6
Ⅰ. 총 칙
1.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파쇄처리에 의하여 생산되는 순환골재를 재활용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고려하여 용도별 품질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2) 폐콘크리트 또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순환골재의 특성, 시공방법을 파악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기준에서 규정한 각 용도별 안정성과 환경관련 규정 이외의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골재를 적용하고자 하는 해당 공사의 기준에 따라 충분히 조사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규정의 적용
(1) 본 기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시방서」「콘크리트표준시방서」및 「아스팔트포장 설계시공요령」「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건축공사표준시방서」「송배전 지중관로 공사시방서」등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관련 지침 및 기준 등을 따른다.
(2) 본 기준 및 (1)항의 도서 또는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도 및 관련기준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인허가된 지침기준 또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본 기준에 사용한 다음의 용어는 문맥상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2) 「순환토사」라 함은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건설폐토석을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를 말한다.
(3) 「폐콘크리트 모암」이라 함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덩어리로서 골재 생산공정을 거치기 전의 콘크리트 덩어리를 말한다.
(4) 「콘크리트용 골재」라 함은 콘크리트 생산에 사용되는 굵은골재 또는 잔골재를 말한다.
(5)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골재」라 함은 콘크리트 벽돌 등 다양한 종류의 콘크리트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순환골재를 말한다.
(6) 「순환아스팔트 혼합물」이라 함은 아스팔트 도로포장의 유지보수나 굴착공사 시에 발생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기계 파쇄 또는 가열 파쇄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생산한 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보충재(천연골재, 아스팔트 또는 재생첨가제 등)을 가하고 재생장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혼합물을 말한다.
(7)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라 함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절삭 또는 철거한 것과 생산시공과정에서 폐기되는 것으로 파분쇄, 이물질 분리선별, 체가름 등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8)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라 함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중간처리(파쇄, 체가름)한 골재를 말한다.
(9) 「구재 아스팔트」라 함은 용매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골재와 아스팔트로 분리하고, 분리된 아스팔트에서 용매를 제거한 노화된 아스팔트를 말한다.
(10) 「추출골재」라 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에서 아스팔트를 제거한 골재로, 용매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에서 얻어지는 아스팔트와 분리된 골재를 건조시켜 얻는다.
(11) 「재생아스팔트」라 함은 구재 아스팔트에 신재 아스팔트(또는 재생첨가제)를 첨가하여, 구재 아스팔트의 물성을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정한 아스팔트를 말한다.
(12) 「신재 아스팔트」라 함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써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에 적합한 아스팔트를 말한다.
(13) 「재생첨가제」라 함은 순환아스팔트 혼합물 내의 노화된 구재 아스팔트 점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혼합물 제조시 첨가하는 재료를 말한다.
(14) 「천연골재」라 함은 석산, 수중 등 자연에서 채취한 굵은골재나 잔골재로서, KS F 2357(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15)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이라 함은 천연골재와 신재 아스팔트를 이용하여 적절한 배합설계로 생산한 아스팔트 혼합물을 말한다.
(16) 「하수관로」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17) 「구조물의 뒷채움」이라 함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암거는 기초 저면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 저면까지, 교대 및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채움, 다짐, 고르기를 하는 작업을 말한다.
(18) 「구조물의 되메우기」라 함은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 기초 및 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해 터파기한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짐, 고르기를 하는 작업을 말한다.
(19) 「성토」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흙쌓기시 소정의 다짐을 통하여 강도를 발현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20) 「복토」이라 함은 성토용과 동일하게 흙쌓기 공사에 해당되며, 다짐 등이 필요하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21) 「매립시설 복토」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매립된 폐기물 또는 매립시설의 상부를 덮는 작업(일일복토, 중간복토 및 최종복토)를 말한다.
(22) 「송배전 관로」라 함은 발전소에서 변전소 또는 수용가로 전압전류의 성질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Ⅱ. 용도별 품질기준
1. 도로 기층용
1.1 입도조정 기층
1.1.1 일반사항
본 기준은 순환골재를 도로의 입도조정 기층 공사에 적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관련 규정의 적용
순환골재를 입도조정 기층에 사용하는 경우, 이 기준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및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등에 따른다.
1.1.3 입도조정 기층의 품질기준
(1) 골재의 입도
입도조정 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1.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범위를 초과하는 입도의 재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