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과 지차제 조례에 관한 질문

국계법과 지차제 조례에 관한 질문

작성일 2019.11.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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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에서는 건축가능용도인데

지자체 조례에서는 건축가능용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국계법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지 혹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토계획법에서 용도구역별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와

조례에서 정하게 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따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를 보면

1항은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2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두가지가 적혀있는데

1항의 건축물들은 조례에 상관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고

2항의 건축물들은 건축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들은 조례에서 따로 다시 적어 놓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레와 상관없이 건축할 수 있습니다.

2항은 조례에 있어야 건축할 수 있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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