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교육(안전교육일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설현장 안전교육(안전교육일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성일 2015.09.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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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는데


일지에 교육의종류, 교육의 시간 란이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교육내용같은건 양식을 구해서 공종별로 주의해야할점 같은걸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종류라는건 신규채용자교육인지, 일일안전교육인지 이런걸 묻는거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와 교육시간이 법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월 몇시간이상, 분기별로 몇시간 이상 이런 규정이 있는지입니다.


요약

1.안전교육일지에 교육의 종류란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2.안전교육시간이 따로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안전교육일지에 교육의 종류란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 교육의 종류는 신규채용자교육,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기타교육을 뜻하는 겁니다.

 

2.안전교육시간이 따로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7604&efYd=20150116#AJAX

 

※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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