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콘면허가 필요해요!!

철콘면허가 필요해요!!

작성일 2014.11.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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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 공사 진행하다보니 너무 힘드네요..

 

주위에서 면허등록하면 공사진행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현재 주된 공사가 철콘(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해당되더라구요...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등록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시군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시 어떤 업무를 통해 진행되는지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출자금

시설장비

14.10월기준

1좌당:895,522

법인

또는

개인

2억원 이상

 

2인이상

56

50,149,232(C등급)

 

45

40,298,490(CC등급)

사무실

(면적제한없음)

업무

내용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공사

예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공제조합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가능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구분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건설기술관리법

토목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

콘크리트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국가기술자격법

기계

용접

용접

용접

용접

굴삭기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목

토목제도

포장

방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의 학·경력자

토목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건축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신청절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시 구비서류

 
 

 

 

직접 진행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으로 진행하시면 시간 및 비용절감으로 진행가능하오니,

[네임카드]확인 후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드리겠습니다.

 

http://blog.naver.com/rkdgus1533

 

도움이되셨다면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

답변확정질문하실제공하신점수의50%환급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철콘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신청 안내

 

건설면허 신청은 등록기준을 유념해서 보셔야 하며 크게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출자, 시설·장비

 

자세한 등록기준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자 본 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 공제조합

 

좌당가액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894,958 2억 56 50,117,648 45 40,273,110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ㆍ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약 6.1평) 이상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토목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계 용접 용접 용접 용접
굴삭기('08.7.8 추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굴삭기운전('08.7.8 추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목       토목제도('08.7.8 추가)
포장('08.7.8 추가)
방수('08.7.8 추가)
토목제도('05.7.22 삭제, 전산응용토목제도로 명칭변경)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 장
콘크리트
포 장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08.7.8 추가)
비계('08.7.8 추가)
건축목공
거푸집('08.7.8 추가)
철근('08.7.8 추가)
건축제도('05.7.22 삭제, 전산응용건축제도로 명칭변경)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 근
방 수
비 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 근
방 수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학경력 인정기술자와 경력 인정기술자는 2007.8.31이전까지 신고하여 인정 받은자이어야 함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 건축 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기술능력은 위 관련 자격 분야의 기술자로 2명을 준비하시면 되며

기능사 뿐만 아니라 기술계 인력으로도 갈음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기술자보유현황 자료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가입증명으로 증명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증명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내역이 필요하며

기업진단을 받아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용이합니다.

기업진단기관에 따라 신뢰성이 재고 되므로 진단기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재무관리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판단기준으로 삼으며,

다음의 서류를 확인합니다.

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나)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다) 사무실 임대 보증금의 증빙서류

라) 장비구입 영수증

마) 그밖의 재산보유증명

직접 재무제표로 자산보유증빙을 하는경우 까다로운 자본금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우니

기업진단을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제조합출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확인하며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혹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자본금의 1/4이상(출자기관에 따라 차등이 있음)을 예치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무실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일 경우 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건설면허는 까다로운 기준과 복합적인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단시간안에 기준을 충족시켜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는 큰 비용손실로 이어지니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직접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방법에 대해 논하여 보고자 합니다

 

건설면허를 취득하시는 방법에는  신규등록을 하시는 경우와면허가 있는 건설업 매매로 법인을 양수 받으시는경우 두가지로 나뉘게 되죠.

 

 

오늘은 시온엔컴퍼니에서 건설면허 공사업 신규등록과 건설업 매매 양도양수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의 차이.





 

신규공사업등록과 건설업 매매양도양수와의 장단점을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단점
신규
공사업
등록
1. 경영상태가 채무/체납 없이깨끗하다.

2. 2년후 공제조합 출자금의 60%를 대출받을 수 있다.

3.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1. 무실적

2. 2년동안 공제조합 출자금이 묶여있다.(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3. 30여일의 신청기간이 필요하다.

4. 신청절차가 복잡하다.

건설면허
양도양수

 

건설업 매매 

1. 대상회사의 상태에 따라 실적이 있는 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실적이 많을수록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함)

2. 신규공사업등록보다는 회사를 소유하게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짧다.

(포괄양도의 경우에 한해서, 분할양도나 면허권양도는 약 70일)

1. 공제조합 출자금을 한도내 전부 대출받은 상태이고 이를 떠안게 된다.

(미대출인 경우 공제조합 출자금을 별도로 정산하고 가져와야 함)

2. 이미 경영을 해오던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성에서 불리하다.

(드러나지 않는 채무/체납 및 소송)



 
위 장단점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신규공사업은 양도양수에 비해

약 3,000만원가량 저렴하고 깨끗하지만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건설업 매매양도양수는

빨리 보유가 가능하고 실적도 가져올 수 있지만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안정성면에서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굳이 실적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면 신규공사업을 등록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실적이 꼭 필요하시고 기간이 촉박하다면 반드시 건설면허 양수를 하셔야겠죠.

  

제 견해로는 한달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건설면허 신규등록을 하시는게 자금상으로는 이득을 보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별로 없으시고 복잡한 절차가 싫으시다면

건설면허 양수(건설업 매매)를 받으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또한 실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 만든법인은 실적이 없기때문에 입찰이나 협력사 등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면허 양수(건설업 매매)를 하셔야 하는경우가 많죠.

 

 

건설면허 신규등록의 경우 자금상으로 어떻게 이득을 보실 수 있는지

다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시 자금 이득 자세히 살펴보기.





 

전문건설업 (실내건축면허도 전문건설업에 해당합니다.)

저렴한 매물의 경우 4500 ~ 5500만 정도의 양도가 분포를 보입니다.

행정처분없이 깨끗한 매물을 찾으실 경우 6000 ~ 7500만 정도의 양도가 분포를 보이구요.

실적은 약 10억 미만인 매물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전문건설업 저렴한 매물의 경우 공제조합 출자금 5000만원에서

이미 3000만원 이상을 대출을 받은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건설면허를 직접 만드시게 되면

공제조합 출자금 5000만원이 가득찬 회사를 약 6500만원 정도(자본비용포함)에 만드시게 됩니다.

물론 출자금 5000만원은 2년동안 묶이게 되지만 그 이후에는 약 60%가량 대출이 가능합니다.

매우저렴한 (3%미만) 이자로 말이죠.

 

물론 이자율에 의한 시간가치가 상감되겠지만

미미하므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급하셔서 필요한 건설업 법인을 깨끗하고 저렴한 매물로 6500만원에 인수하신다면

직접만드실 때보다 약 3000만원을 손해를 보게되는 것입니다.

직접만드신 다면 3000만원이 세이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렴한 법인 매물을 양수하실수 있다면 더할 나위없겠지만 그건 그야말로 건설면허 양도양수를 원하시는 시기에  원하시는 매물이 나와있는지 아닌지가 관건입니다.

 

이상 건설면허 양도양수와(건설업 매매) 신규등록의 차이에 자세히 답변해 드렸습니다

어느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가지 생각하셔서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것이 가장 중요할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법인을 신규로 내는것, 양도양수하는것 두가지 모두 굉장히 복잡하고 안전과 신뢰를 담보로 요하는 작업입니다.

 

매매나 공사업 등록 모두 한두푼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매매 이상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합니다.

 

아무쪼록 사업에 대한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시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질문올리실때 빠져나간 추가 점수의 50%를 돌려받습니다!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네임카드를 활용해주시고,

이상 지식공유자 시온앤컴퍼니 였습니다







 

철콘면허가 필요해요!!

... 철콘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신청 안내 건설면허 신청은 등록기준을 유념해서 보셔야 하며 크게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