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경우 설계시 국토해양부 지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따라 설계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단열재의 등급을 다음의 표와 같이 분류하고 있고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W/mK |
㎉/mh℃ |
가 |
0.034이하 |
0.029이하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단열재 열전도율이 범위안에 들 경우
|
나 |
0.035~0.040 |
0.030~0.034 |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범위안에 들 경우
|
다 |
0.041~0.046 |
0.035~0.039 |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범위안에 들경우
|
라 |
0.047~0.051 |
0.040~0.044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범위안에 들 경우 |
단열재의 두께는 서울특별시가 속한 중부지역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mm)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85 |
100 |
115 |
13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60 |
70 |
80 |
90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05 |
125 |
140 |
16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70 |
80 |
90 |
10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60 |
190 |
215 |
24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05 |
125 |
145 |
160 |
공동주택의 측벽 |
120 |
140 |
160 |
175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기 타 |
20 |
25 |
25 |
30 |
외벽의 경우는 위의 단열재 등급표의 조건인 가등급 85mm이상(외기에직접면할경우)에 부합하나
외기와 접하는 층간부분 주차장 천정등에 설계되어있는 가등급 165mm이상은 너무 과하게 설계되어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주차장 천정등을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이 아니라 최하층거실의바닥(외기에직접접할경우)로 보더라도 105mm면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열재의 종류는 위의 기준에서 비드법보온판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스티로폼이구요 님께서 압축스티로폼(아이소핑크)라 부른것은 압출법보온판입니다. 참고 하세요...
주차장 천정의 경우는 비드법이나 압출법보온판으로 시공하지 않고 무기질계통(암면,질석또는퍼라이트등)의 단열재를 건식 또는 습식으로 뿌려서 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께도 50mm내외로 하구요....
따라서 스프레이 타입의 단열재의 경우 제품마다 단열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신후 적절한 두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비드법보온판(스티로폼)이라도 위의 표에서 1호,2호,3호등으로 구분했듯이 단열성능(열관류율)에따라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고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고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