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을 때

승인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을 때

작성일 2010.05.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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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1층에 당첨되었습니다.

저희 집 거실 정면으로 경비실이 시공되었는데 너무 가까워 도청에 승인도면 요청해서

확인한 바 6.5미터 거리 설계되었는데 5.4미터정도 밖에 안됩니다. 1.1미터이상 가깝게

설치되었는데 건축허용오차범위를 넘었다고 합니다.

경비실 건축중에 민원 넣었으나 무시하고 탕비실과 화장실 창문까지 저희집 거실방향으로 내어 지었습니다.

경비실 창문도도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허가관청에 있는 도면과 방향이 다르게 지었습니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수차례 민원 넣고 항의한 결과 창문만 밖에서 막았습니다.

입주가 두 달여 남았는데 정위치로 시정요청했으나 건축물배치좌표도면이라는 것에 맞춰 시공했다고

합니다. 승인관청에 문의하니 제가 정보공개 요청해서 받은

단지계획도가 법적 구속력과 우선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축물배치좌표도면이라는 것은 시공사 자체서류고 승인관청에 없다고 했습니다.

불법건축물로 해체하고 제 자리에 시공요청할 수 있는지요?

정 위치에 시공 안되어도 준공과 감리가 되는지요? 이 경우 계약위반으로 해지사유가 되는지요?

안방 베란다창은 완전 막혀있고 거실도 반이상 가려 시야가 안보입니다.

허가관청에 승인받은 도면과 다르게 지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요?

부디 고견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대형 아파트로 거의 전재산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파트 1층에 당첨된 순간부터 질문자와 같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엄청나게 발생 합니다.

 

일단 여러가지를 질문 하셨고 요약해 보면 약 3가지인데 한가지씩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불법건축물로 해체하고 제 자리에 시공요청할 수 있는지요?

 

불법건축물로 지정을 하려면 그 시설물이 아파트 단지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사업으로 건립이 되었으며 동시에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립이 되었을 경우이므로 해체대상이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또한 제 자리에 시공요청을 하고자 한다면 건물의 목적에 크게 위반이 되어 정위치가 아니면 목적수행이 불가능하여 재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져야 하므로 이 또한 민원으로 받아주기에는 시공사가 외면할 듯 합니다.

 

 

2.정 위치에 시공 안되어도 준공과 감리가 되는지요? 이 경우 계약위반으로 해지사유가 되는지요?

 

현장에서 경비실과 같은 부속건물의 위치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며 아파트 각 동에 배치와 합리적인 위치가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감리와 시공사와 협의 하여 수정이 가능하고 추후 설계변경으로 보고를 하여 조치하며 이때에 각 건별로 민원인에 해당되는 입주자가 참여하여 불합리성을 주장할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계약위반이라 하면 시공사 또는 분양회사와의 계약서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할 것이며 경비실 위치와 같은 정확한 표현을 넣어서 계약하는 예는 없으므로 계약위반으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3.안방 베란다창은 완전 막혀있고 거실도 반이상 가려 시야가 안보입니다. 허가관청에 승인받은 도면과 다르게 지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요?

 

허가관청에서 승인한 것은 건물의 내부 설계와 각 동의 배치 및 기타 법적요건에 맞는 도면을 승인한 것으로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것은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조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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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질문자가 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하였으나 그다지 도움이 되지은 않을듯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도움이 안되는 내용을 적은 것은 구조자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한것이며

 

해결방법은 다른것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1.각 건설회사는 품질향상 및 입주자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는 품질은 물론 입주로 인해 불행해졌음을 사진 및 증거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합니다.

 

2.해당 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제일 두려워 하는 것은 극렬한 민원입니다.

->끊임없이 민원의 건수가 올라 갈수록 담당 공무원은 문책을 받게 됩니다.

 

3.상기 2가지 건이 인터넷과 같은 대중접근성이 좋은곳에 공개가 되는 것은 건설사나 담당관청은 절대 막고자 할 것입니다.

 

무슨 협박을 하여 돈뜯어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객만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시공사와 그집이 전부인 입주자를 수백채 중에 하나의 문제일 뿐이라는 인식의 관청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하여 권리를 되찾으시라는 겁니다.

 

그 권리가 돈이든 현물이든 그것은 질문자의 요망사항일테니 관여는 하지 않겠습니다.

 

1층에 당첨되었으나 홧병으로 눕는 불행한 인생에 들어 서지 마시고 당당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짜로 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과 같은 돈을 다른 층에 사는 사람과 똑같이 내고 손해를 보는 것은 막아야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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