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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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1층에 당첨되었습니다.
저희 집 거실 정면으로 경비실이 시공되었는데 너무 가까워 도청에 승인도면 요청해서
확인한 바 6.5미터 거리 설계되었는데 5.4미터정도 밖에 안됩니다. 1.1미터이상 가깝게
설치되었는데 건축허용오차범위를 넘었다고 합니다.
경비실 건축중에 민원 넣었으나 무시하고 탕비실과 화장실 창문까지 저희집 거실방향으로 내어 지었습니다.
경비실 창문도도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허가관청에 있는 도면과 방향이 다르게 지었습니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수차례 민원 넣고 항의한 결과 창문만 밖에서 막았습니다.
입주가 두 달여 남았는데 정위치로 시정요청했으나 건축물배치좌표도면이라는 것에 맞춰 시공했다고
합니다. 승인관청에 문의하니 제가 정보공개 요청해서 받은
단지계획도가 법적 구속력과 우선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축물배치좌표도면이라는 것은 시공사 자체서류고 승인관청에 없다고 했습니다.
불법건축물로 해체하고 제 자리에 시공요청할 수 있는지요?
정 위치에 시공 안되어도 준공과 감리가 되는지요? 이 경우 계약위반으로 해지사유가 되는지요?
안방 베란다창은 완전 막혀있고 거실도 반이상 가려 시야가 안보입니다.
허가관청에 승인받은 도면과 다르게 지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요?
부디 고견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대형 아파트로 거의 전재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1층에 당첨되었습니다.
저희 집 거실 정면으로 경비실이 시공되었는데 너무 가까워 도청에 승인도면 요청해서
확인한 바 6.5미터 거리 설계되었는데 5.4미터정도 밖에 안됩니다. 1.1미터이상 가깝게
설치되었는데 건축허용오차범위를 넘었다고 합니다.
경비실 건축중에 민원 넣었으나 무시하고 탕비실과 화장실 창문까지 저희집 거실방향으로 내어 지었습니다.
경비실 창문도도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허가관청에 있는 도면과 방향이 다르게 지었습니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수차례 민원 넣고 항의한 결과 창문만 밖에서 막았습니다.
입주가 두 달여 남았는데 정위치로 시정요청했으나 건축물배치좌표도면이라는 것에 맞춰 시공했다고
합니다. 승인관청에 문의하니 제가 정보공개 요청해서 받은
단지계획도가 법적 구속력과 우선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축물배치좌표도면이라는 것은 시공사 자체서류고 승인관청에 없다고 했습니다.
불법건축물로 해체하고 제 자리에 시공요청할 수 있는지요?
정 위치에 시공 안되어도 준공과 감리가 되는지요? 이 경우 계약위반으로 해지사유가 되는지요?
안방 베란다창은 완전 막혀있고 거실도 반이상 가려 시야가 안보입니다.
허가관청에 승인받은 도면과 다르게 지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요?
부디 고견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대형 아파트로 거의 전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