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주기적신고 문의

전기공사업 주기적신고 문의

작성일 2023.11.0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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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 한번이라고 하는데 혹 3년 안돼서 실태조사 받으라는 공문이 오는 경우도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기업진단 및 공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웅지기업진단 성우찬 경영지도사, 행정사 입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실태조사가 건설업처럼 빈번하지는 않으나 관할관청 조사권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의깊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3년단위 주기적신고는 없으며, 다만 최초 면허취득일로 부터 3년이 되는 해에 등록기준신고라 하여 신규등록에 준하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아건설정보 입니다.

1.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기준신고(주기적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등록기준신고는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면 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만 등록기준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 3년째 되는 해에 1회만 하게 됩니다.)

3. 등록기준 신고 중에 자본금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기준일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리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seahbi/223263185306

중요한 것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원 말일에 기업진단을 하려면 최소한 한달전부터 가결산 등으로 자산확인을 하여 기업진단하는데 무리없게 자산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문을 일찍 보낼수도 있겠으나 최소한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월의직전월 말일 이후에 등록기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상단 네임을 클릭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어떠한 사안에 의해 등록기준신고 외 다른 목적의 실태조사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론 3년째 하는 '등록기준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신경쓰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다시 맞춰야 하기 때문에 통상 2개월 전에 안내를 하니, 기한 엄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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