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말씀하신 염소는 서로 다릅니다. >
수돗물에 염소 : 소독위해 투입되는 유리잔류염소 ( 차아염소산(HOCl) , 차아염소산이온 (OCl-)
지하수에 염소 : 수중에 녹아있는 미네랄, 염화물 중의 염소 ( 수돗물의 염소와 다름 ) 염소이온 250mg/L 이하 음용
< 말씀하신 염소투입기, 측정기 또한 서로 다릅니다. >
염소 투입기, 염소 농도 측정기는 다른 것입니다.
1. 지하수에 염소 투입기
= > 말씀하시는 "염소" 라는 것은 차염소산칼슘, 차염소산나트륨, 이산화염소 등의 소독약, 소독액 입니다.
=> 지하수에 필수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1) 일반세균, 대장균류가 음용기준 이상으로 초과 시, 위생 살균을 위한 한 방법입니다.
2) 대부분은 음용수에는 염소를 투입하지 않고, 농업용수, 및 지하수를 사용하는 수영장등에 사용합니다.
( 반대로 수돗물에는 말씀 하신 소독성분 "잔류염소" 라는 것이 미량 함류되어 있으며, 뉴스에 나오는 깔따구까지 죽일 수 있는 초과 농도 시에는 트리할로메탄 등의 해가 되는 성분이 나올 수 있기에, 미량 규정하여 투입하고 있습니다. )
2. 지하수에 염소 농도 측정기
=> 현재 포터블 전자식 측정기는 염소이온 농도 측정기 이며, 잔류염소 측정기가 아닙니다.
=> 지하수에 잔류염소는 소독과 상관없고 염분과 상관있습니다.
수질검사 음용기준은 250mg/L 이내 이지만, 40 mg/L 이상 넘어가면
나트륨수치를 확인하던지, TDS, EC, 직접적으로는 염도계로 측정하여, 염지하수를 대충 가늠할 수 있는
대표 미네랄 입니다.
지하수에 염소이온이 250mg/L 정도되면, 간척지, 농수로 오염수(염류직접현상) 등의
기계 다 망가지는 염지하수 입니다. 음용하기 전에 기계가 부식되고, 망가지는 것이죠.
지하수 이며, 식수 사용에 염소 사용은 필수 규정이 아니라,
법적신고 하신 개인 지하수관정에는 음용기준 이내면 OK,
식품 가공공장 등에는 위생설비 해썹인증 등으로 지하수UV살균기 혹은 차염소 자동투입기를 의무 혹은 선택설치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