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작성일 2022.11.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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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고등학교 졸업후 3년 경력이 말하는게 21년도 8월까지 3년 경력이 있어야 하나요??

그게 맞다면 21년도 8월 이후로 경력 3년이 채워진 사람은 앞으로 시험을 볼 수 없는건가요??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21년 8월 28일을 기점으로 3년 경력이 채워진 경우에만 특례대상자에 해당이 되며

현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특례대상자 조건으로는 시험을 보지 못하며

무조건 평가인증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대학교를 졸업해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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