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학물질규제대응 전문컨설팅기관 알켐송현㈜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화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화장품의 원료의 원료도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화장품의 원료의 원료가 화장품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화장품의 원료로 인정받는다면, 해당 물질이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더라도 화평법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예로,
[A업체가 물질 제조, B업체 화장품 회사, C업체 화학 회사 일 때]
- A업체가 제조한 물질을 전량 B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납품하는 B업체에서 해당물질도 화장품 법을 따르는 지 확인해보고 B업체에서 화장품 법을 따라서 물질을 사용한다고 하면 화평법의 상위 법인 화장품법을 따르므로 A업체도 물질 등록 제외됩니다.
- A업체에서 B업체에 전량 납품하는 것이 아닌 B업체에 일부(70%) C업체에 일부(30%) 납품하는 경우:
화장품 법을 따르는 B업체에 납품하는 양(제조량×70%)을 제외한 C업체에 납품하는 양(제조량×30%)에 대해서는 물질 등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