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설비 설치관련 기준 질문드립니다.

공조설비 설치관련 기준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10.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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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색을 통해 선생님을 알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차 부스 같은 스테인레스 부스를 외부에 설치하고 그안에 액상샘플분석장비와 이를 세척하기 위한 산전용 싱크대를 설치하려 합니다.

액상샘플종류는 황산니켈(NiSO4), 수산화나트륨(NaOH), 암모니아수(NH4OH) 이며 분석장비를 설치하려는 부스에는 현재 창문과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조덕트, 흄후드 같은 공조설비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하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고슴도치박 선생입니다.

질문자님의 질의를 요약하자면, 소량으로 쓰고 있는 실험실이 있고, 내부에는 창문과 환풍기가 있긴한데, 분석장비 위에 추가적으로 공조덕트 또는 흄후드 즉 배출시설을 설치 해야 되는지 문의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분석장비를 사용하는 장소의 소량 제조사용시설에는 환기 또는 배출시설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급시설 검사 측면에서는 별도의 배출설비를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물질중에 황산니켈과 암모니아수의 대표적인 유해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황산니켈 : 발암성 1(1A),급성독성 흡입(4),호흡기과민성(1),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1)

ㆍ암모니아수: 급성독성 흡입(3)

따라서, 배출시설에 설치의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유해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별도 설치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질문에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검토하셔야하는 것이,

해당 시약을 보관할 장소(시약장) 즉, 보관시설을 설치를 하실 것인데,

보관시설에 대해서는 환기설비 설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만일 시약장이 부스안에 별도로 있다면 환기설비를 설치하셔야 하는데,

인화성물질이 없으므로 월팬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급기구를 설치하셔야 하는데,

창문은 급기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크기에 관계없이 급기구 1개 이상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화성이 없으면 급기구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시는데, 규격관계없이 한개이상은 설치 하셔야 합니다. - 유사민원답변)

이상 고슴도치박 선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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