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 혼합된 물질 수입시 ..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 혼합된 물질 수입시 ..

작성일 2022.06.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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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25%와 신규화학물질75% 혼합된 물질 수입시 .. 

확인명세서 발급은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00kg 미만으로 수입하려합니다.

그럴경우 신고면제를 하여야 하나요?

급합니다 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먼저 연간 100kg미만 혼합물질을 수입시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하실 사항이 없으며(유해화학물질인 경우 법규진행사항 필요할수 있음) 신규물질은 100kg미만으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진행후 수입이 가능하실듯 합니다.

신구물질인 경우 용도가 연구용인지등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은 화학물질 수입시 최초1회 진행을 하셔야하며 수입제품기준입니다.

법규사항은 하기 블로그 참고하기면 좋을듯 합니다.

https://m.blog.naver.com/nayay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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