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권리 법제화 해야하는 이유.

잊힐권리 법제화 해야하는 이유.

작성일 2022.12.27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잊힐권리 법제화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존하는 법의 한계와 같은 이유들좀 알려주세요!


#잊힐권리 법제화 #잊힐권리 법제화 찬성 #잊힐권리 법제화 반대 #잊힐권리 법제화 시급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인터넷의 상용과 디지털 환경의 도래와 함께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이 바로 '잊힐 권리'다. 잊힐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대개 '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영구적인 저장소로부터 특정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을 위해 필요치 않을 때,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의 권리'다. 이처럼 생산은 쉬운 반면 삭제와 파기가 용이하지 않은 인터넷 환경에서 잊힐 권리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삭제 범위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미디어 환경 변화와 잊힐 권리 개념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의 사진이나 거래 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을 말한다. 이러한 잊힐 권리에 대한 개념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도출되었다. 무엇보다 인터넷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대다수 이용자들이 정보를 소비하는 동시에 생산하는 능동적인 프로슈머가 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 즉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과 지식·정보를 공유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가운데 잊힐 권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또한 과거 공동체는 소규모의 친밀한 집단을 구성하고, 개인 정보는 친구, 가족, 이웃 등 한정된 구성원의 기억에 의존해 존재해 왔다. 반면, 오늘날에는 개인 정보를 비롯해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보관하고 있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언론 기사의 데이터베이스는 한번 생산된 정보의 유통과 유효기간을 거의 '무한대'로 만들었으며,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과거의 기사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처럼 디지털화, 저렴한 저장 비용, 손쉬운 검색, 개인을 공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는 글로벌 범위 등이 '삭제'가 불가능한 현실을 만들었다. 아울러 개인이 정보를 생성하더라도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포털 사이트, 언론 기관 등과 같은 기업에게 있고, 온라인에서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용이하나 이를 삭제·폐기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잊힐 권리(Delete)』의 저자인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Viktor Mayer-Schönberger)는 새로 생성되는 모든 정보들에 '정보 만료일'을 부여해 정보가 일정한 기간만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개인이 디지털 정보 저장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기기들에 정보 만료일을 지원하는 코드를 포함시키는 규정과 아울러 사용자들이 디지털 정보를 저장할 때 이러한 만료일 정보를 입력해 정보의 수명이 만료되면 자동 폐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2. 관련 입법 논의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발효되고 잊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공청회나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의 논의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외국에서 입법화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은 유럽 국가들로, 현재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잊힐 권리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 1월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잊힐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Law) 개정안을 확정했다. 유럽연합 집행부는 이 개정안을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전체 회원국에 직접 적용시키는 최고 수준의 규범인 '규정(regulation)' 수준으로 격상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미국은 잊힐 권리가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인식으로 잊힐 권리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지만, 잊힐 권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유보적이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이유 이외에 세계 SNS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의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도 미국이 잊힐 권리의 법제화에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즉 위키피디아,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유튜브, 트위터, 링크드인의 본사는 모두 미국에 있는데, 미국 정부가 잊힐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 첨단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대규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3. 입법에 대한 찬반 논의

이처럼 유럽과 미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잊힐 권리를 입법화하는 데에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따로 입법화가 불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찬성 의견은 무엇보다 개인의 권리 강화라는 측면에서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인쇄 매체 시대에는 과거의 기사 때문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그 피해는 한시적이었으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히는 구조였다. 반면 현재 인터넷 시대에는 과거의 기사가 보도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이를 검색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해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킬 수 있는 소위 '신상 털기'가 가능해졌다.

또한 개인 정보가 공개되어 사이버 공간에서 영구히 유통될 것이라는 의식 없이, 필명이나 아이디를 사용해 익명이란 생각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거주지, 학교, 직장, 친구에 관련된 글을 다양한 사이트에 짧게 올린 경우, 검색을 통해 자신에 대한 종합 정보를 완성해 신원 파악을 하는 이른바 '프로파일링'도 가능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합된 내용이 공개되면 당사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론이나 또는 사회적 방식을 통해 이를 구제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의견은 잊힐 권리가 무제한의 권리로 행사된다면 역사를 기록하는 행위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천부인권이 아니므로 다양한 이해관계, 사회통념이나 관습법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 광범위한 인터넷 전체에서 개인의 일부 정보만 지우는 것이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든다.

또한 일련의 모든 책임을 한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 잊힐 권리를 입법화한 법을 집행할 때 투입 인력과 비용 문제 역시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면 인터넷 개방성이라는 정체성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등을 논거로 잊힐 권리를 입법화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4. 저널리즘 영역의 쟁점

잊힐 권리는 저널리즘 영역에서 상당한 쟁점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과거 언론의 기사들이 이제는 모두 인터넷으로 업로드되고 유통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 언론이나 포털도 기사의 생산과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이 신문을 주로 이용하던 시대에는 언론 기사가 나름의 유통기한을 갖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기사를 다시 검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화된 인터넷 기사는 언제든지 검색·복제·저장이 가능하며 정보로서 가치도 상실되지 않는다. 디지털 기술의 획기적 발전은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켰지만,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권리와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잊힐 권리는 무엇보다도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인격권의 충돌을 야기한다. 즉 잊힐 권리를 인정하면 언론의 고유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특히 언론사의 기사나 자료를 과도하게 삭제하게 되면 환경 감시자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은 잊힐 권리를 입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언론의 기사를 잊힐 권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언론의 기사는 하나의 역사적 기록물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는 언론의 기사가 일정 기간 동안은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 청구, 명예훼손 소송 등의 대상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기사의 삭제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결국 과거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역사적 가치를 소멸시켜 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나 보도 대상자 여럿이 관련되어 있는 기사에서 요청을 기준으로 삭제하면 이는 권력이나 자본을 소유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소지가 높다. 이는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또 다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록 잊힐 권리가 인정되어 특정 기사를 언론사가 삭제 또는 수정한다고 해도 이는 인터넷 어딘가에 복제되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가 있다. 따라서 삭제하는 경우에도 기사가 다른 어디선가 재생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란과 함께 '잊힐 권리'의 문제를 두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내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한겨레신문》은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경우, 무혐의가 밝혀진 오보, 불필요하게 개인 정보가 노출된 경우에 당사자의 요청과 증빙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기사를 수정·삭제하기로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잊힐권리 법제화 해야하는 이유.

잊힐권리 법제화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존하는 법의 한계와 같은 이유들좀 알려주세요! 인터넷의 상용과 디지털 환경의 도래와 함께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이 바로...

잊힐권리 법제화

... 환경에서 잊힐 권리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반면...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의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도 미국이 잊힐 권리법제화에 소극적인 이유 중...

착한사마리아인법

... 이법에 대해 알리고 싶은이유는 이런거? 좀 알려주세요... 이행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이다. 3. 법의 허점이 많다... 필요하므로 법제화 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반대해야 돼는 이유

...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지역주택조합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싸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추가 분담금 없다고... 행위로 법제화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2020. 7. 24.부터... 기망행위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급해요 ㅃㄹㅃㄹ

...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