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꺼예요 ^^
근 대국가의 크기는 추첨제도의 폐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규모가 크고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에서도 커다란 정치 단위로부터 적은 수의 개인을 선발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추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 체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필요한 숫자만큼의 개인을 선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발의 한 방법인 추첨은 실행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배심원을 구성할때 정기적으로 추첨을 사용하는 사법제도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추첨이 아닌 선거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것은 아니다.
사 실상 오늘날에는 추첨의 정치적 사용이 전혀 고려 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추첨은 근대 사회의 정치 문화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오늘날 우리는 추첨을 괴상한 관습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물론 우리는 추첨이 고대 아테네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비록 놀랍다는 말투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가끔 언급하기도 한다. 실제로 아테네 사람들이 이러한 절차를 답변확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난해한 수수께끼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계의 중심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 현대문화의 보편적 관점을 뒤집어 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수도 있다. 아마도 이렇게 질문해 보는편이 훨씬나을 것이다. " 왜 우리는 추첨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민주주의자라고 부르는것일까?"(중략)
아 테네 민주정은 민회(ekklesia)가 수행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능을 추첨을 통해 선출된 시민들에게 위탁했다. 이 원칙은 주로 집정관(erchai)들에게 적용되었다. 아테네 행정부를 구성했던 700명 가량의 행정직 중에서 600면 정도가 추첨을 통해 충원되었다. 아테네에서 제비뽑기(kleros)방식을 통해 선임된 행정직은 대부분 협의체였으며, 임기는 1년이었다. 일생 동안 다른 행정직에 임명될 수는 있었지만, 동일한 직책을 한 번 이상가질 수는 없었다. 복무시간표(이전의 직책에 대한 정산과 감사를 모무 마치기 전에 새로운 직책에 취임할수는 없다는 규정)의 존재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행적직을 2년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30세 이상의 시민들(기원전 4세기에 약 2만명 정도) 중에서 아티미아(atimia; 시민권의 박탈)라는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행정직에 취임할 수있었다(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정치체제는 시민들이 미숙하다거나 무능력하다도 판단한 행정관의 선출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행정관은 언제나 민회와 시민법정의 감시를 받았다. 임기가 끝나면 결사 보 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임기 중에도 시민들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직무 정지를 요구할수 있었다. 행정관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은 최고회의(ekklesiai kyriai)의 필수 안건이었다. 시민이면 누구나 행정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제안할 수 있었다. 만약 행정관이 투표에서 지면 즉각적으로 업무가 정지되고 사건은 법정에 회부되어 무죄(그 이후에는 다시 업무를 재개할 수있었다) 혹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상식이었기에, 모든 시민들은 행정관이 되면 직무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탄핵될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 소송에서 지면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 목할 필요가 있는점은. 행정관으로 선출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이름만이 주첨기계(kleroteria)에 넣어졌다는 사실이다. 30세 이상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이 행해진 것이 아니라, 후보로 지원한 사람에 한해서만 추첨이 이루어졌다.
-버나드 마네 지음 곽준혁 옮김, (선거는 민주적인가)에서-
원하는 답변이 됐기를 기대합니다 ^^*
-- 추가답변----------
아테네 민주정치는 직접민주정치제도에 거의 근접한 민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치가 좀 제한적인 면이 있어요..제한적이라는 것은 일정한 부를가진 성인남자에게만 시민권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때 시민은 정치 참여를 할수 있으며 민회 구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자, 노예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현대에도 투표권이 없지만 로마와 비교해봤을때 로마가 침략국의 사람들에게도 선거권을 주었다는것에서 제한적이죠..그리고 직접민주주의의 한가지 큰 단점이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으면 실현 불가능 하다는 것에서 한계점이 드러납니다. 물론 아테네가 직접민주정치에 근접한 민회를 구성했습니다만..도시국가였기에 가능했지요..
하지만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에서 일년에 한번..4월마지막주 일요일이나 5월 첫째주 일요일에 사람들이 모여서 지방의원도 뽑고..그 주의 안건을 처리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미국 북아일랜드였나요? 거기서도 한번..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더..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지만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게 좋을듯 싶어서요..오스트라키스모스(도편추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회를 구성하고, 조개 껍데기나 깨진 도자기의 겉표면에 사람의 이름을 써 6000표 이상의 득표율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10년간 국외추방이었는데요.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시민권이 있어서 참여할 뿐..들에게 거의 끌려 다녀서 투표를 하다보니 중우정치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서 폐지된 제도입니다.
시민들이 직접민주정치를 하고, 추첨제와 순번제로 의원, 재판까지 했던 아테네에서 볼수 있는 직접민주정치의 폐단이라고 볼 수 있죠..
추첨제니, 추방제니 참 좋은 취지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해가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