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연소근로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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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만 18세 미만을 연소근로자라고 정의하는데, 연소근로자는 도덕/보건 상 유해위험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만 18세의 경우는 도덕/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건가요? 술집이나 클럽같은 곳 말입니다.
만 18세 미만을 연소근로자라고 정의하는데, 연소근로자는 도덕/보건 상 유해위험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만 18세의 경우는 도덕/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건가요? 술집이나 클럽같은 곳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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