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와 정기회, 임시회는 다른건가요?

본회의와 정기회, 임시회는 다른건가요?

작성일 2020.07.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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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사회공부하는데 교과서에서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다고 나와있어요 근데 밑에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눠진다는데 이 둘은 본 회의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님 본회의가 임시회 정기회로 나눠지는건가요?ㅠ 아니면 아얘 다른 범주인가요? ㅠㅠ중 3수준으로 어려운단어사용안하고 차근차근 설명 부탁드려용 ㅜ 내공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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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임위와 본회의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당선자의 경력, 학력 등 전문성을 고려해서 상임위원회에 배치가 된다.

만약 내가 컴퓨터 관련 전문가로 일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컴퓨터 관련 법을 만드는 일을 해야 적당하다. 스마트폰도 컴퓨터이고 컴퓨터는 인터넷과 연결되니까 이런 분야를 다루는 쪽에 적합할 것이다. 평생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건설 그러니까 집을 짓는 쪽에 법을 만드는 일을 내가 맞으면 나는 아는 것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회에는 각종 분야에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작은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상임위원회라고 부른다. 법을 새로 만들거나 새로 고치거나 없애는 일을 하는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상임위원회, 보통 상임위에 배치는 하는데 컴퓨터 전문가인 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배치를 받는다.

이 상임위에서는 우리들이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흔히 나오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을 만들었다.

그런데 단통법이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되어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은 본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다. 본회의를 통과 해야만 정식 법이 된다. 그리고 청문회라는 것이 있는데 청문회는 상임위에서 하고 있다. 어떤 장관 후보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상임위 회의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된다.

상임위원회 회의 장면

어떤 법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상세한 내용들을 조정하는 역할은 상임위에서 한다.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이후에 본회의로 올라 가는데 이를 본회의 상정이라고 한다. 상임위는 TV 에 위 사진과 같은 장면이 나오면 상임위 회의 중이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최근에 상임위원장을 어떤 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맞을 것인가를 두고 국회에서 싸우고 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다면 위 사진에서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이 상임위 위원장이다. 왜 위원장 자리를 두고 정당끼리 싸우느냐 하면 상임위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하는 회의인 전체회의를 소집 또는 취소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해야만 법이 만들어지던 말던 하는 것이라서 위원장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 보통 국회의원을 3번 이상한 3선 의원이 위원장이 된다. 경험을 좀 해 본 국회의원들에게 배정을 한다. 어떤 법안이 논란이 있어서 의원들이 서로 말싸움을 한다면 상임위 회의이다.

본회의 장면

상임위에 올라온 법안들은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장면만 봐도 상임위회의와 본회의가 다름을 알 수 있다. 국회의장이 가운데에 있는 연단 맨 위에 앉아 있다.

상임위에서 상정된 법안들은 본회의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투표를 통해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상임위에서는 몇몇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검토하고 투표를 했다면 본회의에서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검토한 후 투표를 한다. 그래서 어떤 법이 통과가 되냐 마냐를 두고 방송을 하면 본회의 장면이 나온다.

2. 정기회와 임시회

국회는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 이를 정기회라고 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9월 1일에 열린다. 이 날이 휴일인 경우라면 다음 날 열린다. 정기국회는 100일 이내 기간 동안 열린다. 결국 정기회의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열리게 되는데 뉴스에서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 교섭단체대표연설, 내년도 정부예산심의 라는 단어가 뉴스에 나오면 정기국회라는 뜻이다.

국회는 정기회 말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열도록 되어 있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국정조사 요구가 있을 경우 열린다. 기간은 30일 이내이다. 임시회에서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있는 경우 또는 국회의원들이 보기에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임시회를 소집할 수가 있다.

정기회, 임시회 모두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를 하려면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야만 한다. 정기회, 임시회는 국회소집의 성격을 말하고 상임위, 본회의는 법안 통과를 위한 과정을 뜻한다.

본회의와 정기회, 임시회는 다른건가요?

... 아님 본회의임시회 정기회로 나눠지는건가요?ㅠ 아니면 아얘 다른 범주인가요? ㅠㅠ중 3수준으로 어려운단어사용안하고 차근차근 설명 부탁드려용 ㅜ 내공80 1. 상임위와...

본회의 아래ㅇ ㅔ 정기회임시회

...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하고있습니다. > > > 본회의본회의실에서 열리는 회의를 말합니다. 정기회, 임시회본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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