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작성해서 그런지 표를 사진으로 만들어 첨부했는데 쓰고 보니 글 아래쪽에 있네요 ㅠㅠ 일단 제일 하단에 표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pc로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의원 및 각 선거 방법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설명 생략
- 총 의원 의석은 '지역구의원 + 비례대표의원'이므로 표에서 지역구의원 수를 구하려면 총 의원수에서 비례대표의원 수를 빼서 구하면 됨
- 의석률이란, 의석 수에서 각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 수의 비율을 말함
(각 정당 별 의석 수 / 의석 수)
- 득표율이란, 득표수에서 각 정당 혹은 후보자의 득표수 비율을 말함
(각 정당 혹은 후보자 득표수 / 득표수)
1. 갑국의 비례대표 결정방식은 사표가 발생하지 않는다. (×)
- 사표란 투표자의 표가 의석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역구의원을 예로 내가 기호 2번을 뽑았는데 기호 1번이 당선되어 기호 2번이 의원이 되지 못했다면 내 표는 사표, 즉 죽은 표가 됩니다.
- 표에서 비례대표의원 부분을 보면 D정당의 득표율은 3%로 정당에 투표한 사람들이 존재하나 의석수는 0개로 의원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3%의 사표가 발생하였으므로 갑국 비례대표 결정방식은 사표가 발생합니다.
- 비례대표제는 본래 득표 비율만큼 의석을 나눠 주는 선거 방식이지만 지나치게 작은 정당들이 무분별하게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득표율 이상 득표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저지조항이라고 하며 보통 3 내지 5%의 득표율을 획득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비례대표 득표율 3% 득표 또는 지역구의원 5명 이상 배출을 하여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합니다.
2. 갑국 지역구 선거에는 대표결정방식으로 다수대표제가 적용되었다. (×)
- 다수대표제란 투표 결과 가장 많이 득표한 1인이 대표자로 선출되는 투표방법을 말합니다. (지역구의원으로 치면 1개 지역구에 1명의 의원)
-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2~3순위 혹은 그 이상의 득표순위자가 대표자로 선출되는 투표방법을 소수대표제라고 합니다. (지역구의원으로 치면 1개 지역구에 의원이 여러명)
- 문제를 천천히 읽어 보면 선거구가 100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면 지역구 의원은 200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개 지역구에서 의원이 2명씩 뽑혔다는 말이고 이를 통해 소수대표제를 답변확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A정당은 정당투표 득표율이 지역구 선거의 득표율 보다 높다. (×)
- A정당의 정당 득표율은 정당투표에서의 A정당의 득표 비율을 말합니다. 비례대표투표가 곧 정당투표를 의미하므로 문제의 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7%입니다.
- A정당 지역구 선거 득표율은 지역구선거에서의 총 득표수 중에서 A정당의 지역구의원 득표수의 비율을 뜻합니다. 문제의 표에서는 물론, 제가 만든 표에서도 지역구의원 득표수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 문제의 표는 의석률을 도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를 구할 시 A정당의 의석률은 정당 득표율보다 낮으므로 보기의 지문이 맞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함정이므로 주의.
4. B당은 C당과 달리 지역구 의석률이 비례대표 의석률보다 높다. (O)
- 문제의 표에 나와 있지 않은 지역구의원 의석 수와 의석률을 구하는 방법은 글의 서두에 써 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 위 사진의 표입니다.
- 표에서 알 수 있듯이 B당의 지역구 의석률은 35%, 비례대표 의석률은 33%로 지역구 의석률이 더 높습니다. 이에 반해 C당 지역구 의석률은 15%, 비례대표 의석률은 17%로 비례대표 의석률이 더 높습니다.
5.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해 총 의석률이 과대대표된 정당은 B, C, D당이다. (×)
- 선거를 치르다 보면 어떤 정당이 다른 정당에 비해 전국의 모든 유권자에게서 얻은 표는 더 많은데 배출한 의원은 더 적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선거에서 이긴 지역구에서는 압도적인 표 차로 이겼지만 선거에 진 지역구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졌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당과 B당이 각각 인천에서 800/200표, 대구에서 400/600표, 대전에서 450/550표를 얻었다면 전국적으로 A당은 1650표를 얻어 1350표를 얻은 B당보다 득표는 많이 했지만 의원은 1명을 배출하여 2명을 배출한 B당에게 선거에 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의 지지(득표율)가 의회에 제대로 반영(의석률)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때 민의보다 많은 의원을 배출하면 '과대대표', 적은 의원을 배출하면 '과소대표'하였다고 합니다.
- 지문은 과대대표된 정당을 묻고 있으므로 정당득표율인 비례대표 득표율보다 총 의석률이 높은 정당을 찾으면 됩니다.
그림의 표를 보면 B당의 총 의석률은 34.8%, 정당 득표율은 33%로 과대대표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정당들은 의석률이 더 낮아 과소대표 되었습니다.
* 참고로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민의와 의원구성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득표한 비율만큼 의석을 배분하므로 과대 혹은 과소대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저지조항이 있으면 사표가 발생하게 되고, 그만큼 다른 정당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비록 조금이지만 비례대표제 역시 득표율과 의석률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림의 표에서는 A, B, C정당이 과대대표 되고 D정당은 과소대표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문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