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의 운영방식

의원내각제의 운영방식

작성일 2018.04.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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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가 운영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보통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고 하잖아요? 총선거로 의회가 구성되면, 의회가 총리를 선출하고 내각을 꾸리게 되는것이니까요.
그런데 의회가 해산될때(임기중)가 궁금합니다.
즉, 의회해산이 일어날때, 그 일련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1. 일반적으로는 의회가 내각불신임권을 행사하면 이에 반발하여 총리가 의회해산을 강행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는 총선거가 다 치뤄지기 전까지 총리의 총리직이 유지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 곧바로 그 의회에서 새롭게 총리를 뽑고 내각을 구성하는건가요?

2. 총리가 단독으로 의회해산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도 1번과 마찬가지로 진행되나요? 결국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총리+내각도 이에따라 자연스레 재구성되는것이죠?

제가 살짝 알듯말듯 애매하게 알고있습니다.. 그야말로 교과서적으로 개론서의 지식에 의존해 이론적으로만 알고있고,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 운영되는 모양새를 잘 모릅니다.. 일본과 영국의 사례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의원내각제:

국회의원이 정부수반(정부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라는 뜻으로 정확히 말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 행정부의 최고지도자) 이 되고, 국회의원이 내각(각 부처의 장관) 으로 임명되는 정치제도를 의미한다.

의원내각제라는 말 자체를 해석해 보면, 국회의원이 내각을 장악하는 제도라는 뜻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정부수반(총리, 수상)이 되려고 하거나 장관이 되려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야만 한다.

이는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한국사에서는 반대인 경우가 많았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장악했던 것이다. 군부독재시절에는 대통령이 어떤 일을 마음대로 하려면 국회를 장악(국회의 원정원의 과반수 이상) 해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가능한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해 부정선거를 하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 국회의원이 당선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한국에서는 입법부인 국회가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왔다. 독재시대가 끝났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지지도는 국회의원, 시도지사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의원내각제의 과거가 있는데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그것이다. 제2공화국 시절 의원내각제를 했다가 5.16 쿠데타로 정권이 붕괴하고 제3공화국에는 다시 대통령중심제 등장했다. 박정희 대통령시절에 2공화국 시절의 정부수반이었던 총리라는 직책을 버리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만든 것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또한 현재는 국회의원도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할 수가 있다. 뉴스를 보면 장관이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기사를 볼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어느날 장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왜 그런가 하니 국회의원 중에서도 장관이 되고자 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유지를 하면서 장관이 되는 것인데,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은 어떤 부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다.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지 (사실상 장관이 되면 그에 대응한 대우가 많다고 함. 뉴스에도 많아 나오고 해당 부처에 영향력이 막강해서 좋다고 함. 조선시대로 보면 참판인데 임명직 중에서는 국무총리와 더불어 최고의 관직. 선출직 국회의원 보다 임명직인 장관직을 좋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원하면 모든 장관들을 국회의원들로 채울 수가 있다.


의원내각제에는 국가원수가 있다. 그리고 국가를 실제로 이끌어 가는 총리(수상)이 있다. 현대의 의원내각제는 영국에서 기원을 두고 있다. 영국은 지금도 왕이 있듯이 과거에도 왕이 있었고 왕권에 도전한 귀족들이 있었다. 귀족들이 연합해 절대왕권을 붕괴시킨 후 왕권을 제한하고 귀족들이 왕권의 일부를 차지하면서부터 사실상 내각제가 등장했다. 귀족들은 의회를 만들었고 의원들이 되었다. 왕은 귀족의원들이 모여 있는 의회와 함께 국가를 통치해 했다. 의회의 등장이 왕권을 제한 한 것이다. 왕정시절에는 왕이 마음대로 누구를 장관으로 임명할지 결정했다. 그러나 의회의 힘이 강해지면서 왕이 마음대로 임명하던 것에서 의회와 대화를 해서 누구를 장관으로 임명할지를 결정한 후에 왕이 임명하는 형식을 취한다. 실질적인 권력은 의회가 갖고 왕은 명예를 유지하는 선에서 타협을 본 것이다. 그래서 형식상 입헌군주제인 내각제에서는 왕이 총리(수상)을 임명하는 형식적인 과정이 있다.


 
1. 민주주의제도를 가진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반수 이상이라는 조건이다.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라는 조건이 그 예이다. 혹은 어떤 중요한 경우에는 국회의원 3/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라는 조건도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1/4 이상이라는 조건도 있다. 한국헌법에는 헌법개정,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한 국회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된다.

내각제에서도 국회의원의 수가 중요하다. 나라 마다 법은 다르다. 영국, 독일, 일본 등 내각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나라 마다 법이 달라서 내각제라고 하면 비슷하겠거니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핵심은 그 나라에서 만든 헌법이다. 한국은 5년 단임제인 대통령중심제인데 미국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이다. 같은 대통령제라도 나라 마다 그 내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가 있다. 왜 불신임이 가능하냐 하면, 3권분립이 된 경우에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인 국회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국회를 해산시킬 수 없게 헌법을 만들었다. 반대로 국회가 마음대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게 헌법을 만들어 놓았다. 한국은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이 없다. 대신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국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킨 후 다시 총선을 하지 못한 것은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기 때문이다.

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이 내각을 장악하고 책임지기 때문에 내각의 해산은 매우 쉽게 되어 있다. 어차피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고 수상(총리)가 되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독립된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라서 한국처럼 해산권, 탄핵권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다고 이해가 가능하다.

내각제에서는 의회 해산 후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선거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존의 총리(수상)은 그 지위를 유지한다. 선거 결과 총리(수상)이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승리한 정당에서 총리가 배출되고 내각이 구성된다.


2. 총리는 사실상 인기 연예인과 비슷하다. 인기가 절정인 경우에는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인기가 급강하를 할 경우 총리는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가 없다. 국민의 지지도가 낮으면 총리는 자신이 원하는 법, 외교, 행정을 펼칠 때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수상(총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많고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반대여론을 강하게 펼치면 이 정책을 실시할 수가 없다. 이 경우 총리가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나를 지지하면 나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을 많이 뽑아주세요라는 의미로 의원선거를 한다. 성공하면 총리는 자리를 유지하고 총리가 국회의원 중에 장관들을 임명할 수 있다. 반대인 경우에는 다른 당 중에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에서 총리가 나오고 과반이 안될 경우에는 연정(연합정권)을 통해서 총리(수상)이 배출된다.


내각제, 대통령제는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가 중요한데, 나라 마다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것이 정치권력에 관한 제도이다. 이런 제도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헌법개정(안)이라고 말을 한다.

의원내각제의 구성좀 쉽게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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