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법 찬성 근거

개식용 금지법 찬성 근거

작성일 2023.09.2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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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적이고 잔혹한 개식용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합법화를 해야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개도살이 불법이지만, 원래 한국은 개도살이 불법이 아니였습니다. 세계적인 질타와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식품에서 개를 제외하였고, 개도살도 불법으로 정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즉, 정부는 일단 개도살만 불법으로 해서 세계적 비판을 잠재우고, 개식용은 사회적합의중이라는 명분으로 점검/단속은 하지말자는 포지션을 잡은겁니다.

대만 2017년 4월 최종적으로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법 조항으로 마련, 중국 2020년 5월 1일 모든 개농장 불법, 홍콩도 개 식용 금지 및 처벌 조항 존재, 필리핀의 경우 마닐라시가 조례를 통해 개 도살과 유통을 금지등 아시아도 개식용금지를 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유일 개식용 민주주의 국가로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개고기축제가 있던 중국조차도 개식용금지를 시켰을까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나라일수록 개식용금지는 결국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개식용금지가 아닌 지금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개식용 반대가 훨씬 많은데 역으로 합법화를 하자는 것은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몇년째 불법을 묵인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 묵인하에 불법행위들이 선을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도살장이니 당연히 단속도 없고, 단속이 없으니 그 환경은 너무나 비위생적입니다. 음식물쓰레기와 도살한 뒤 나온 내장들을 함께 섞어서 먹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끓는 음식물쓰레기를 먹은 개들을 질병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 과다한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항생제가 남용된 개사체가 사람들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항생제를 오남용해서 사용하면 가축에게 내성균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모든 식품들에 대해 항생제 내성균 감염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코덱스(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식품유래 항생제 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개는 제외입니다. 왜냐 식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균, 곰팡이 드글한 곳에서 도살된뒤 유통됩니다. 그 사체 검사 안받습니다. 개농장에 잇는 개들중 90%이상이 심장사상충입니다. 심장사상충은 기생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수십마리의 기생충감염이 발견되었습니다. 파보바이러스, 심장사상충, 기생충, 피부병, 진드기, 세균, 곰팡이 등에 너무나 다양한 전염병과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어떠한 단속도 받지 않은 상태로 사람들에게 식용고기로써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럼 개고기만 안먹으면 되는것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보신탕의 수요가 떨어져서 보신탕집은 개만 팔지 않습니다. 닭, 흑염소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검도 받지않은 사체가 다른 고기들과 섞여서 보관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개농장에는 유기견, 유실견을 시작으로 키우던 반려견을 죽여달라고 맡기는 것은 허다하며, 묶여있는 개를 훔쳐가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개식용이란 불법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있는 명분을 주는 동시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묵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또 개도살자가 반려견을 데려가다 죽인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식용견과 반려견이 다를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잃어버리거나 버린 아이들이 도살자손에 들어가는 순간 식용견이라고 불립니다. 반려견은 사람처럼 지문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그냥 죽이면 끝입니다. 이 사체가 자신의 반려견이라는것을 입증못하면 지자제도 이 범죄행위에 대해 묵인합니다. 카라에 올라온 금동이 사건은 보호자가 다행이도 GPS목줄을 채워 신고를 한 뒤 발견했지만, 이미 절단된 뒤였습니다. 즉 개도살자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모든 개들은 도살해도 괜찮은 개인겁니다. 이런 일이 그냥 한두번 일어나는게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경기도 모지역 유기견보호소에서는 유기견들을 수차례 개도살장으로 입양시켰었죠. 그러고는 안락사하지 않고 입양률 높은 보호소라고 홍보합니다.

'귀여워서/가족이여서' 가 아닙니다, 결국 정부는 세계적인 비판을 고려해 합법화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 이렇게 묵인을 한다면 병든고기를 다른 식당에 유통하는 행위로 인해 전염병과 질병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또한 반려인들이 키우는 모든 개들을 개도살자들이 죽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며, 식용견이라는 프레임 안에 지자체가 동물학대를 한 학대범들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 상황들은 계속해서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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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살 명백한 불법입니다.

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중 동물성 원료에 '개' 또는 '개고기'는 미등재되어 있습니다. 즉, 식품위생법, 식품공전에는 개고기는 포함되지 않기에 허가되지 않은 원료를 조리, 판매, 유통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입니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현행법상 개는 기를 수는 있어도 도축해 가공, 유통할 수 없습니다.

③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로 규정해 처벌받도록했는데 이 사유에 ‘식용 목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농장과 보신탕 식당이 임의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④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병든 동물 고기등의 판매 금지입니다.

⑤ 개농장에 있는 개들은 파보바이러스, 심장사상충, 기생충, 피부병, 진드기, 세균, 곰팡이 등에 너무나 다양한 전염병과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어떠한 단속도 받지 않은 상태로 사람들에게 식용고기로써 유통되고 있습니다.

⑥ 도축하여 생긴 각종 핏물과 내장들을 음식물쓰레기와 섞어 개들에게 먹임으로써 음식물과 내장을 불법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생기는 질병을 막기위해 항생제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대신 먹이고 음식물을 먹고, 항생제가 남용된 개사체가 사람의 입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⑦ 비위생적인 사육ㆍ도축 및 유통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 전염병ㆍ위생 문제가 야기됩니다. 하지만 식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 점검하지 않고 방관중입니다.

⑧ ​이 외에도 농지법, 가축분뇨, 환경, 수도, 불법건축물 다양한 위반 사항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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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경영컨설턴트 단비입니다.

개식용 금지법 찬성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동물 보호

  • 개는 인간과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반려동물로,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식용은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동물 학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위생 문제

  • 개식용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도살된 개고기는 식중독, 구제역, 광견병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 국제적 추세

  • 세계 각국에서는 개식용을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개식용 금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동물복지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식용 금지법 찬성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동물 보호

  • 개는 인간과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반려동물로,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는 인간에게 많은 사랑과 위로를 주며,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개를 식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동물 학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위생 문제

  • 개식용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도살된 개고기는 식중독, 구제역, 광견병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고기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동물성 폐기물과 분뇨가 발생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 국제적 추세

  • 세계 각국에서는 개식용을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개식용 금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동물복지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식용 금지를 통해 해외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개식용 금지법을 제정하여 동물 보호, 위생 문제, 국제적 추세 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https://bard.google.com/?h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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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크게 변해서....

개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 동물화 되었습니다.

국민 정서가 이렇게 변했으면~~ 음식 문화도 변해야 맞죠.

개고기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겠죠.

국제적으로 개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아닌 개 취급을 당합니다.

인도 사람이 알려주던데.... 개고기를 먹는 나라는 한국, 중공, 일본 뿐이라네요.

한국이 선진국 대접을 받으려면.... 국제적 인식에 맞춰야 합니다.

개식용 금지법 찬성 근거

... 개식용 금지법 찬성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 보호 개는 인간과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반려동물로,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개식용 금지법 반대 근거

개식용 금지법 반대 근거 5가지 적당한 길이로 써주세요 ㅜ 4월27일부터... 반대하는것은 범법행위가 아닐까요? 지금 국민의 64.1%가 개식용금지법안제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 찬성 입장

개식용을 금지하는 법을 찬성하는 입장인데 찬성 근거 3가지 정도만 써주세요 ㅠㅠ(확실한 근거로!! 인간과 가장 친밀한 동물로서 처 먹지 말자는 거 이외 아무것도없습니다....

보신탕을 먹어도 되는이유/먹으면...

... 합법화를 찬성하는 이들은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생관리 근거마저 사라졌고, 지금까지 위생 논란을... 투우금지법이 통과돼 올해부터 투우 경기가 열리지 않고...

개고기 반대 이유 좀 답변해주세요.

... 하는것이 금지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먹을 사람들... 개식용에 대한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여 서로 공론화 시켜 공감대를 형성 해야 옳지 않을 까요 .전 찬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