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촉법소년법 폐지에 관한 토론을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학교에서 촉법소년법 폐지에 관한 토론을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작성일 2020.10.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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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폭력으로 학폭위가 열려 생기부에 지장이 있을수도 있자나여 근데 학교폭력말고 사회에서 살인,절도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을 때 촉법소년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때 생기부 같은데 문제가 있을수있나여?아니면 생기부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나여?

2.토론에서 어떤 주장과 근거를 말하는게 좋을까여?(제가 폐지해야한다 쪽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경찰서 이력에는 남겠는데, 확인해보니 생기부에는 범죄이력을 넣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위원회가 열린 경우, 위원회의 처벌에 대한 내용을 '특기사항'에 기록하라는 지침만 있네요. 학교폭력이 아닌 범죄는 해당사항 없어 보입니다.

2. "촉법소년"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대적 '형벌'의 개념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잘못하면 '벌'은 왜 받습니까? 학원 땡땡이치고 돌아온 날, 부모님한테 걸려서 두 시간을 무릎꿇고 손 들고 있었다고 칩시다. 잘못을 했고, 벌을 받았죠.

그런데 잘못을 한 건 알겠는데, 벌은 왜 받은 거예요?

부모님이 학원비 아까워서 보복하려고 벌을 준 거예요? 말 안 듣는다고 엿되라고 벌을 준 거예요? 괜히 직장에서 까이고 왔으니 화풀이하고 싶은데 건수 하나 잘 잡아서 조지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건 아니겠죠.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고치라고 벌을 준 겁니다.

학원 땡땡이가 나쁜 짓인 걸 말로는 누구나 알아요. 몰라서 땡땡이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말로 타이른다고 해봤자 들을 것 같지는 않고, 직접 적당히 통제된 폭력을 가함으로써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니가 고생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벌의 목적입니다.

(진짜 나쁜 짓인 줄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는 갓난아기들은, 그래서 체벌을 하면 안 되고 설명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죠.

1. 적당히 괴롭힌다

2.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유도한다

1번은 "아는데도 나쁜 짓을 했으니 그만큼의 패널티를 주겠다"는 목적이고,

2번은 "그럼에도 너를 포기할 수 없으니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고치겠다"는 목적입니다.

국가의 형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는 것은, "너 정도면 알 만큼 아는 성인이 왜 그랬냐? 죄를 범한 것은 맞으니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선시대처럼 매질을 하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인권을 가진 국민이니 당신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행동을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형벌은 전자, 즉 죄를 저질렀으니 그에 맞는 벌을 받으라는 목적밖에 없었는데,

인권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 오면 후자, 즉 '당신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행동을 고쳐주겠다'는 목적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는 직업교육도 하고, 인성교육도 하고, 종교 권유도 받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형벌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너의 죄를 응징하겠다 : 처벌

2. 너의 행동을 고치겠다 : 교정

(범죄예방의 기능도 있긴 한데, 안 다뤄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처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이 행동이 나쁜 짓임을 이미 가르치지 않아도 알고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잘못인지도 잘 모르는 4~5세 아이들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벌주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잘못인지 모르고, 혼났다는 기억만 남습니다. 오냐오냐 하라는 건 아니고, 이게 잘못인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알려줘야지, 때리면 뭔지도 모르고 쳐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교정의 기능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단지 무서워서 안 하는 것일 뿐, 그게 잘못인 줄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성인의 경우는, 그런 짓이 잘못인 줄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능이 매우 낮은 지적 장애인 등은, "그게 잘못인 줄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는 것이죠.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이 정도 선이면 배경 지식은 생긴 셈입니다.

촉법소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겠는데,

1. "만 13세면 중학생인데, 중학생들이 정말 잘못인 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겠는가?"

2. "형벌의 목적은 도대체 처벌인가, 교정인가?"

1번부터 보죠.

성인 어른조차도 정신지체 등의 심각한 지적 장애가 있어서 잘못인지 몰랐다 하면 무죄가 나옵니다. 청소년들은 어떻느냐는 겁니다.

10살 정도다 하면, 벽돌을 사람 대갈빡에 집어던지면 그 사람 죽을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집어던졌다 해봅시다. 이게 모르고 하는 거냐는 거죠.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정말 인지적으로 그 과정까지 다 "진정으로 깨달은" 상태인지는 논란이라 이겁니다.

'도둑질을 하지 마라'는 경우, 10살 정도면 하지 말라니까, 남의 것을 탐내면 나쁘다니까 나쁜 줄 알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들먹이면서 왜 그런지 이유까지는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애매하다 이겁니다.

분명 이렇게 나쁜 짓이 "왜" 나쁜지 모르는 단계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도대체 몇 살까지냐는 것이죠. 현행법으로는 만 14살 미만은 범죄라는 걸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촉법소년을 폐지하자고 하는 입장이신데, "청소년들이 범죄가 나쁜 짓임을 깨닫고 있다"는 논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찾아보니 형법 9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9조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당시의 청소년의 교육 수준과 지금의 교육 수준 등을 비교하시면 효과적인 논증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는 본인이 직접 구글을 통해 조사하심이 옳다 봅니다.

두 번째가 사실 더 쟁점이 되기 쉬운데, 먼저 설명드린, "그래, 중학생 정도면 잘잘못을 가릴 나이지"라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도, 두 번째 문제로 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을 구분하는 것을 찬성한다 이 말입니다.

즉, 첫 번째 논증은 촉법소년을 폐지하자고 하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입증을 하지 않으면, 촉법소년 폐지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아킬레스 건이고,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촉법소년 폐지 주장이 "가능하다"는 상태에서 반대론자와 맞짱을 떠야 하는 내용인 것이죠.

형벌의 목적 중에 가장 쉽게 떠올리는 '처벌'의 기능 말고, '교정'의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잘못에 대한 벌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인성이나 환경을 바꾸어 행동을 교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학원을 땡땡이친 사람이 혼이 났는데, 처벌의 기능은 완수되었지만 교정의 기능이 완수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또 학원 땡땡이를 칠 거고, 부모는 혼낼 거고, 다시 땡땡이칠 거고, 또 혼내고.... 반복되겠죠. 따라서 행동을 교정하지 않으면, 도돌이표입니다.

근대시대에는 이를 깨닫고, 범죄자를 소위 '갱생'시키는 것에 눈뜨기 시작한 것이죠.

자, 다 늙은 할아버지입니다. 90살 먹은 할아버지가, 흉악한 연쇄 독살 살인을 저질러서 감빵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갱생의 여지가 있나요? 뭐 있기야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갱생시키는데 5억원이 든다고 쳤을 때, 그게 사회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나요? 아 막말로 갱생 다 시켜놓으면 돌아가실 거, 소용 없잖아요.

40살 먹은 깡패 두목이, 라이벌 조폭과 패싸움을 하다 30명을 칼빵을 놔서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람, 갱생이 쉬울까요? 직업도 깡패 두목인 마당에, 조오오온나게 힘들겠죠? 20년 옥살이를 하고 나왔다고 쳤을 때, 나이도 60입니다. 냉정하게, 이 사람 갱생시킨다 해도 죗값 다 치르고 나오면 사회에 도움이 됩니까? 다 늙어서 아는 거라곤 칼빵놓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 무기징역 때려서 아예 격리시키는 게 이득이겠죠? 뇌도 다 굳어서 갱생도 힘든데.

그런데 한국나이로 12살인 꼬꼬마 일진놀이를 하는 놈이 빡돌아서 반 친구 10명을 칼로 찔러 죽였다 칩시다. 이 친구는 갱생의 여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직 두뇌의 성장은 다 끝나지 않았고 행동발달 과정에 있는 사람인데, 40살 먹은 깡패 두목 살인자보다는 갱생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똑같이 20년 깜빵살이 한다 쳤을때, 그래봤자 32살입니다. 20년 동안 감빵에서 빵 만드는 법을 배운다 치면, 이 20년짜리 스킬이 사회에 도움이 아예 안 될까요?

즉, 정말 진정으로 이 친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갱생시킬 수만 있다면, 그게 더 이득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렵겠지만, 시도를 못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면, 아직 어리니까. 아직 성장이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즉, 촉법소년은 형벌의 처벌과 응징의 성격보다, 교정과 교화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어리니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면 사람 만들어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모가지 뎅강 하는 것보다 그게 사회적으로 더 이득인데다 인권으로도 맞는 거 같고 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인권을 챙기는 현대사회의 입맛에도 아주 부합한다 이겁니다. 인권 이딴 거 없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냐 손해냐 따질 때도, 별로 손해가 아니에요. 무기징역 때리면 얘가 죽을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야 하는데, 사람 만들어서 다시 사회로 내보내면, 사회에 득이 된다 아닙니까.

아직 미처 성장이 끝나지도 않은 아이들이니 갱생의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처벌보다는, 올바르게 성장시켜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은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고, 이건 고려할 가치가 된다는 거죠.

자, 이 논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그래, 다 좋은데, 그럼 피해자의 상처는 누가 치유해주냐는 겁니다.

인권이 아무리 좋다 해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권을 씹어먹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인권의 무게가 같아도, 그럼 피해자의 인권은 이미 짓밟혔는데, 가해자의 인권만 생각하냐는 디스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어려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상한 이유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청소년 범죄를 보면, 가해자는 소년법으로 풀려나서 잘 살고 있는데, 피해자의 집한은 풍비박산나는 꼬라지가 자주 보이죠.

이게 과연 법이 외쳐대는 정의로움이냐 이겁니다. 아마 아닐 거란 말이죠. 이 점을 파고드시면 됩니다.

뭐, "범죄자라고 해도 아직 어린데 인생을 박살내면 되겠냐!" 이 지랄을 한다면, "피해자의 인생인 이미 박살났는데 이건 누가 보상해주냐"는 식입니다. 이런 감성팔이 논증을 하면 그냥 땡큐라고 하십시오. 상대방은 토론하겠다는 생각이 없거나 이 토론이 뭐가 뭔지 모른다는 얘깁니다.

박살나면 안 될 인생을 박살낸 것도 아니고, 성인이었으면 범죄자 인생이 박살났을 거 아닙니까. 성인은 인생이 박살나는데, 똑같은 짓을 해도 청소년은 인생이 박살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진짜 토론이죠. 그 이유란 게 이 '교화/갱생의 가능성'입니다.

팁 1)

어쨌든 이렇게 파고든다 해도, "처벌이 끝이 아니다"라는 논지는 반드시 등장할 겁니다. 이게 의외로 강력한 논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런 실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이혼하고 집이 안 좋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 하다 중학교 1학년 때 나쁜 길로 빠져 친구 대신 살인을 저질렀다 쳐봅시다.

물론 살인을 저지른 본인에게 1차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얘가 도대체 왜 나쁜 길로 빠진 거죠? 불우한 가정환경이 가장 큰 원인일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 환경에서 스스로 벗어날 기회가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죠. 그럼 얘가 저지른 범죄는 온전히 얘만의 책임인가요? 교육을 방치한 부모님이나, 이런 가정환경에 있는 애를 방치한 교육당국이나,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다(만능)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방어해야 하는 논리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처벌만이 능사다"라는 논리로 밀어붙일까요? 지금이 경국대전 편찬한 조선 세조시대도 아니고, 이런 논리가 현대사회에 통일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촉법소년을 폐지하되, 이런 불우한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화해야 하겠다는 논지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지원하면, 그 이후에는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선택이 비로소 본인의 몫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짜고짜 꺼내지 말고, 상대방이 이런 걸 말하면 반론하십시오.

범죄자를 구제해줄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행정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미리" 구제해야 정상적인 사고방식 아니냐고. 명존쎄입니다. 상대방 뚝배기 터질 겁니다.

팁 2)

상대방은 필시 형벌의 '교화'의 목적을 자꾸 들고나올 겁니다. 물타기하기 딱 좋거든요.

그러나 형벌의 본래 목적은 '처벌'입니다. 즉, 죄를 응징하는 것이 형벌의 본래 목적이니, 이를 자주 상기시키면 좋습니다.

특히, 처벌이 약한데 이 사람이 교화될 리가 없습니다.

살인을 저질러도 딱밤 한 대 맞고 끝나면, 누가 딱밤이 무서워서 살인을 못 하겠습니까. 꼬우면 살인하고 딱밤 한 대 맞고 말지. 하지만 살인을 하면 딱밤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니, 감히 살인을 못 저지르죠.

촉법소년이, 본인이 촉법소년임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영악한 경우도 있고, 이러면 원래 처벌보다 낮은 처벌로는 교화가 안 될 겁니다. 범죄 예방도 못할 거고요.

따라서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죄를 지은 놈들을 개박살을 내어놓아서 다른 놈들이 감히 범죄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몰래 담배 피우다 걸리면 담배 피운 팔을 어깨죽지부터 잘라버린다는 법이 있다면,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 둘 팔 한 쪽이 사라진 채 등교하면, 누가 담배를 피우겠어요. 걸릴까 무서워서라도 못 피우지.

원시적이긴 한데, 형벌의 본래 목적이란 게 원래 이런 겁니다.

촉법소년이라고 약하게 처벌하면, 이런 목적을 완수할 수 없을 거라고 반론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막판에 터뜨리면 좋을 듯요. 마지막 발언시간 등에 인권도 좋지만 원래 이런 시스템이라고. 모르겠다, 이런 건 흐름 봐가면서 살살살 상대방 긁는 게 포인트라.

아무튼, 이런 토론이 있다면, 우선 "토론 주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촉법소년 찬성 반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촉법소년이 그럼 왜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토론은 무엇으로 싸우게 되겠다"는 것이 파악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파악이 된 후에는 뭐, 취사선택이죠. 실제 사례들도 많이 모아야 하겠고요.

또 이렇게 파악이 되면,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지 뻔히 보입니다. 그럼 그런 주장들을 어떻게 반박할지 미리 생각해볼 수 있으니 더 유리하죠.

모든 토론에는 핵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없어서 정치인 토론마다 콧방귀를 뀌는데,

이 토론의 경우, 제가 보기엔 "형벌의 목적"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교화가 먼저냐, 처벌이 먼저냐.

토론 중에 이를 끝까지 놓지 마십시오. 본인은 '벌'이란 교화보다는 잘못을 깨닫게하는 처벌이 먼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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