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역사와 법

북한의역사와 법

작성일 2008.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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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같은민족인 북한에대해서 설명답변해주세요

 

제가 질문으로 물어보는 질문은요 북한의역사와 결혼이혼법률 기타법등에대해서나 법의종류에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북한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같이 국회의원과 총리가 있나요? 북한은 그리고 왜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이라고도

 

하나요?

 

그리고 북한은 공산주의정권이거 알기도한대요 1945년에 일본으로 부터 우리나라가 같이 해방되면서

 

갈라진 나라이기도한대 북한은 처음에 좌익세력이었고 우리나라 남한은 우익세력이었나요?

 

우익은 보수주의+자본주의

좌익은 개혁주의+사회주의.

 

우익은 개혁을 천천히 하려고 하고

돈을 중시해서, 있는사람들이 살기좋은 곳이고,

그리고 국수주의적인 성격을 가지죠. 라고 어떤분이 답변하셨고

 

좌익은 급진개혁파이고    라고 어떤분이답변하셨고 했는대    급진개혁파란말이 급진이란뜻은 급하게 서두른다는말뜻인가요?

사회평등을 중요시한다고 어떤분이 설명하기도한대요 기득권층은 그리고 무슨말 무슨뜻이죠?

 

우익의 정책방향은 보수주의 자본주의 이고 좌익의 정책방향은 개혁주의 사회주의인가요?

 

보수주의와 자본주의  개혁주의 사회주의 뜻도 구체적으로 알기이해하기쉽게 다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ㅠ_ㅠ

 

남한과 북한의 정책방향의 차이점과 단점등에대해서 설명답변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친일파는 일본사람이고 좌익은 북한이죠? 만약에요 애국자 분들 이토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의사선생분이랑

 

김두한선생분이랑 김구선생분이 살아계셨더라면요 통일 그리고 되지 않았나요? 특히 김구선생분이 가장

 

큰별이라고도 하는것같은대 김구선생님분의 업적에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ㅠ_ㅠ

 

제가 모르는게 많아서요

 

알고있는대로 설명해주셔두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이해못하게 길게 횡설수설하듯이 설명했다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ㅠ_ㅠ

 

질문에대해서 답변이 짜증나는분이나 귀찮아 하시는분들은 답변안해주셔두되요 ㅠ_ㅠ

 

질문에대해서 친절하게 웃으면서 정성스럽께 답변하는분께 채택해드릴게요

 

그럼 저의 질문에대해 답변친절히 정성스럽께 부탁드리고 이만 글줄일게요 수고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북한의 역사:

연표


AD 1945 8·15 광복.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북조선공산당으로 개편(책임비서 김일성)

1946 토지개혁 및 중요산업의 국유화법령 공포. 북조선 노동당 결성(위원장 김두봉, 부위원장 김일성·허가이)

1947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성(위원장 김일성)

1948 북조선인민군 창설. 북조선 노동당 제 2 차 당대회. 최고인민회의 제 1 기 1차 회의 개최(의장 허헌, 부의장 김달현·이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주석 김일성)소련과 외교관계 수립. 북한주둔 소련군 철수완료

1949 남·북조선노동당 합당.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 수립

1950 6·25전쟁 일으킴. 중국인민지원군 6·25전쟁에 개입

1951 휴전회담 시작

1953 최고인민위원회, 김일성 원수 칭호 수여. 6·25전쟁 휴전협정 조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6 차 전원회의, 박헌영 등 7명 숙청

1955 재일본 조선총연합회(조총련) 결성

1956 노동당 제 3 차 당대회에서 신 5 개년계획을 발표. 천리마운동 제창

1957 북한올림픽위원회, 남북단일팀 결성을 남한에 제의. 일본 경제사절단, 북한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공동성명

1958 노동당 제 1 차 대표자대회. 중국 인민지원군 철수

1959 노농적위대 창설. 재일동포 북송협정 조인

1960 남북연방제 제안

1961 중국·소련과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체결. 노동당 제 4 차 당대회에서 인민경제발전 7 개년계획(1961~67) 답변확정

1966 노동당 제 2 차 대표자대회에서 인민경제발전 7 개년계획 3년 연장 결정

1968 무장게릴라 서울 침투

1970 붉은청년근위대 창설

1972 평양에서 무역확대 각서 조인. 7·4 남북공동성명 발표.평양에서 제 1 차 남북적십자 본회의 개최. 최고인민회의에서 답변확정된 헌법결의안에 따라 김일성 국가주석 취임. 사회주의 헌법 공포

1973 11년제 의무교육제 답변확정.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제안. 평양에 지하철 개통

1975 김일성, 전투력강화 5대방침 제시. 비동맹회의 가입

1977 조선통일을 위한 제 1 차 세계대회(벨기에 브뤼셀). 경제수역 200해리에 관한 정령 답변확정

1978 일본 교토[京都]에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개설

1979 화폐교환 실시

1980 조선공산당 제 6 차 당대회

1983 미얀마 아웅산묘소 폭파 사건

1984 합작회사운영법(합영법) 시행. 남한 수재민에 대한 구호물자 원조. 제 1 차 남북경제회담(판문점)

1985 남북고향방문단 상호교환 방문.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1986 소련과 경제수역 및 대륙붕경제조약 비준서 교환

1987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1988 서울올림픽 불참 정식 표명

1989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 평양 도착. 제 1 차 남북체육회담 개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1990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서울 방문. 평양 5·1경기장에서 남북통일축구 개최.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평양 방문

1991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남·북한 국제연합 동시 가입

1992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제 7 차 헌법 개정. 화폐개혁

1993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1994 미국 전 대통령 J. 카터 방북.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김일성 사망, 김정일 권력승계

1997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취임

1998 북·미 금창리 지하 핵의혹시설 사찰 협상 타결, 미 금창리 현장조사단 방북. 남북당국 대표회담(베이징)사회주의헌법 개정.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김정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면담. 현대그룹, 북한과 금강산관광사업 시작

1999 제1·2차 남북 차관급회담 개최(베이징). 서해상에서 남북 함정간 교전 사태.

2000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8·15 남북이산가족 상봉

2002 서해상 남북한 해군 교전 발생. 국민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경제개혁 조치 실시. 김정일위원장과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 북·일평화선언에 서명.

2003 베이징에서 제1차 북핵 문제 6자 회담


여기까지면 아마 에포용지 2장은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북한의 정치에 관하여 제가 찾

은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정치


개관
북한 사회주의정권이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함으로써 성립되었다. 8·15 이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정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른 프롤레타리아 지배체제 정권을 김일성(金日成) 중심으로 수립한 뒤 48년 12월 철수하였다. 6·25전쟁과 휴전협정을 거치는 동안 김일성 세력은 남로당계를 비롯한 여러 도전세력을 제거하여 58년까지 1인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이후 절대권력 체제를 확립하여 장기간 집권, 통치해 왔다. 조선노동당을 근간으로 하는 <당·국가 체제>의 전체주의적 성격이 북한 정치의 특징이며, 김일성 1인 지배체제 확립을 위하여 수립된 프롤레타리아 지배체제가 정권의 골격이다. 북한은 김일성의 생전에 김정일(金正日)에게 권력세습 작업을 추진하여, 91년 김정일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취임하였으며, 93년 국방위원장에 추대됨으로써 당·정·군을 통제하는 김정일 중심의 권력체계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소련 해체, 동유럽 민주화, 독일 통일 등 대외적으로 탈냉전시대가 닥쳐오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개방화노선을 답변확정하여 정치적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북한의 정치체제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92년 헌법의 신축적인 개정과 93년 당·정개편을 통해 대내적으로 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대외개방을 점차로 추진하는 체제유지적 개방화의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였다. 98년 9월 개정 헌법에서는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되어 그 권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국방위원회로 옮겨졌고, 내각이 이전의 정무원을 대체하는 등 정치기구의 틀이 새로 짜여졌다. 특히 국방위원회를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라고 규정하여 사실상의 국가최고기관으로 승격시키고,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함으로써 권력승계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김일성 1인체제의 확립
⑴ 권력투쟁:북한 지도층은 광복 직후에는 파벌들간의 연합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당시 파벌로는 김일성계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지하공산당운동을 했던 국내파, 중국에서 공산주의운동을 하다 귀국한 연안파, 소련에서 공산주의교육을 받고 북한에 보내진 소련파가 있었다. 김일성은 국내에 전혀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였음에도 북한 주둔 소련군의 절대적인 후원을 받아 새로운 지도자, 즉 소련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했다.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하여 반대파 또는 잠재적인 적대세력에 대한 숙청작업을 벌여 왔다. 권력투쟁은 6·25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벌어진 남로당계 숙청, 50년대 후반 연안파, 소련파 숙청과 60년 후반 갑산파와 군부 숙청으로 이어졌다. 70년대 초반에도 부자세습체제에 장애가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도 하였다. 남로당 숙청은 6·25전쟁 패배의 책임을 둘러싼 권력투쟁으로서, 김일성은 남침 실패로 인해 조성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는 과정에서 남로당 계열을 숙청했다. 김일성은 5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55년 12월까지 박헌영·리승엽 등을 숙청하였으며, 그 뒤로도 남로당계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연안파 및 소련파를 숙청하였다. 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 이후 공산권내에서 개인숭배 반대와 스탈린 격하운동이 진행되자 북한에서도 반김일성 운동이 고조되는 것과 아울러 군수공업 위주의 중공업 우선 경제정책에 대한 반발이 일어남에 따라 김일성은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연안파와 소련파에 의해 절정에 달했던 반김일성 운동은 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무산되었으며, 이때 김일성은 김두봉·최창익 등을 숙청하였다. 김일성은 58년 3월 당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숙청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중앙당 집중 지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반대파의 기반을 없애는 등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하였으며, 67년 박금철·이효순 등, 69년 1월 김창봉·허봉학 등 같은 당파 내 인물들도 숙청하였다. 70년 11월 이후 북한 지도층은 김일성일파가 지배하게 되었으나, 73년 9월 김정일의 당비서 취임을 계기로 권력세습을 반대하는 당료와 군부를 숙청하였다. 이처럼 60년대말까지의 숙청이 김일성의 1인체제 구축과 그의 우상숭배를 위한 정치상의 반대자를 제거하는 것이었다면, 70년대의 숙청은 김정일 후계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정지작업이었다.

⑵ 김일성 개인숭배:김일성 개인숭배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58년 이후부터이며, 그것은 과장된 찬양과 행적의 선전, 사상교육 등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김일성을 호칭할 때에는 이름 앞에 최상의 경어가 붙는데, 그를 호칭하는 수식어는 <어버이 수령> 등 매우 다양하다. 김일성 개인숭배는 항일혁명투사, <조선의 해방자>로서 김일성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한다. 예를 들어 김일성이 37년 함경남도 갑산군 보천보전투, 40년 백두산록 홍기하전투 등에서 항일혁명군을 지휘하여 승리했던 사실과 항일빨치산들의 회고록을 발간하여 인민들에게 정치학습의 기본교재로 쓰게 하고 있다. 모든 주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 일하는 것이 모두 <수령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토록 강요하고 있다. 각 가정의 안방에는 반드시 그의 사진을 걸고 전국 각지에는 동상을 세워놓고 참배토록 하고 있다. 김일성 개인숭배운동은 가계와 혈통의 우상화로 확대되어 직계 선조, 외가친척, 전처의 행적을 과장하여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다. 북한은 92년 4월 김일성에게 최고의 군사칭호 대원수를 수여함으로써 우상화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또한 김일성 우상화작업은 그가 사망한 후에도 시신을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참배토록 하는 등 김일성의 권위를 빌려 김정일의 통치기반을 확대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김정일의 권력승계 과정
권력승계는 장기적·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일은 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조직 및 선전선동담당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으로 선출되었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떠오른 것은 이 무렵부터이다. 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일을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였고, 또 김일성의 후계자로 추대하였다. 김정일의 권력장악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3대혁명소조운동>이었는데, 3대혁명소조는 73년 2월 김일성의 지시로 조직되어 같은해 9월 김정일이 조직의 총책임자가 되었으며,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해 기존의 당조직을 통제·감독하는 또 하나의 하부조직을 직접 지휘·운영함으로써 당을 효과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다. 김정일은 80년 10월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비서국 비서·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비로소 공식적인 후계자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한편 김정일의 군 장악과정은 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시작되었고 90년대 들어와 본격화되었다. 90년 5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되었고, 91년 12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어 실질적인 통수권을 행사하였으며, 92년 4월 <원수> 칭호를 받았다. 이와 함께 92년 4월 개정 헌법을 통해 국방위원회에 군사관련 모든 기능과 권한을 통합시켰고, 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김정일의 군부장악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국방위원회 권한은 98년 헌법개정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으로 김정일은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3년여 동안 과거 김일성이 가지고 있던 노동당 총비서·주석 등의 공식 직함을 승계받지 않다가 97년 10월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되었다. 98년 9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 헌법개정으로 주석 직책은 없어지고 대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내적으로 정부를 대표하는 권한은 내각 총리가 가지게 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권한이 더욱 강화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존재하는 권력분립의 새로운 통치체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방위원장이 정치·군사·경제 전체를 통솔·지휘하는 국가최고의 직책이며, 모든 무력을 지휘·통솔하여 국방산업을 지도하는 절대적인 직책으로 되었고, 바로 이 자리에 김정일이 98년 9월 다시 추대됨으로써 김정일정권이 공식 출범하였다.

이정도면 에이 포 용지 4장은 될것 같네요. 부족할 것 같다면요. 밑에 더 제가 찾은 자

료를 넣을 게요. 부족하면 참고하세요.

이것은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것 이예요.

경제정책 변화
북한은 경제회복전략에 따라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정책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왔다. 즉 <7.1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발표하기 2,3년 전부터 이미 선군정치에 바탕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경제적 실리주의에 입각한 강성대국 건설들을 추진해 나갈 것을 실리주의에 입각한 경제시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을 기업소·기관·협동농장의 경제일꾼들에게 강조하여, 독립채산제의 강화, 협동농장 및 기업관리방식의 개편, 산업조직의 개편 등을 도모해 왔다. (1)실리주의:<신사고론> 및 <경제적 실리주의> 원칙의 관철이라는 논리를 표방하고 있다. 지금은 21세기일 뿐 아니라 주변 국제경제환경이 모두 시장경제화되어 있는 환경이므로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경제사업의 최우선 목표를 실리주의에 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 (2)관리방식 개선:당 간부가 행사하던 기업의 경영권을 지배인에게 이양하여 당 간섭 배제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가 하면 지방공장 및 협동농장 지배인을 노동자나 농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도 도입하고 있다. 현실적 생산계획 및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분권화 조치도 내렸으며, 그 밖에도 각 공장·기업소가 국가에 납부하던 감가상각금 초과이윤을 재투자 재원 및 종업원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 및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3)인센티브제:무보수로 동원하던 사회적 노력동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수를 주도록 강조하며, 계획 달성 및 수익달성 여부에 따라 차등분배 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개별경쟁을 유도하기도 한다. 정량계획의 70%만 달성하면 기본임금 전액을 지급하지만, 120% 이상 달성한 이후부터는 최고 50%까지 누진임금재를 적용하는 등 물질적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4)가격현실화: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50여 년 간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바탕한 계획가격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제도는 국정가격과 농민시장 간의 극심한 가격차를 유발하여 암시장에서의 상품유통을 활발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북한은 <7.1경제관의 개선조치>에서 생산물 가격을 가치에 따라 계산하고 국제시세 및 수요공급을 반영하는 물가현실화 조치를 내리는 한편 임금 및 환율도 이에 맞추어 대폭 상승시키는 가격개혁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계획에 대한 역사를 해 드릴게요.

경제계획
경제건설의 바탕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에 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에 민족경제의 자립적 기초를 빼앗긴 데다가 국토분단으로 민족경제를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 여건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사실과, 풍부한 수력자원을 비롯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유리한 지하자원이 있다는 점 등에서 비롯되었다. <평화로운 건설> 시기라는 6·25 전의 기간 동안 경제계획의 기본과제는 첫째, 일제강점기 끝무렵 수준으로 생산량과 효율성을 회복시킨다. 둘째, 공산세력 쪽으로 새롭게 방향이 돌려진 걸음마시기의 경제를 재편성하여 개발한다. 셋째, 경제를 완전히 사회주의화하는 과정을 시작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6·25로 계획이 중단되고 국토가 폐허화되었으므로 파산된 경제를 재건설하기 위해 또 한 차례의 복구사업을 펼쳐야 했다.

⑴ 전후복구 3 개년계획(1954∼56):전쟁피해를 복구하려는 것이 기본목표였으므로 전후복구 3개년계획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6·25 이전의 생산수준을 회복시키는 데 있지 않고, 중공업을 최우선으로 개발하여 경제를 편성한다는 방식으로 재복구사업이 이루어졌다. 이 계획은 중국·소련의 원조 등에 힘입어 4개월만에 달성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계획에 미달되었다.

⑵ 제1차 5개년계획(1957∼60):사회주의 경제의 공업기반구축과 주민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 계획은 전후복구 3개년계획과 마찬가지로 중국, 소련 및 기타 공산국의 지원에 힘입어 계획기간을 2년 앞당겨 달성하였다고 발표되었다.

⑶ 제1 차 7개년계획(1961∼70):이 시기에 기계제작공업을 중심으로 중공업 우선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공업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62년 10월 쿠바위기를 계기로 북한은 군사력증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4대 군사노선을 답변확정하고 군비확장을 꾀하였으며, 특히 중·소 이념분쟁 격화에 따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북한 원조 격감으로 66년 10월 노동당 대표자회의를 통해 계획기간을 3년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당초 목표에 미달하였다.

⑷ 6개년계획(1971∼76):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를 통해 <3대기술혁명(① 중노동과 경노동간의 차이 해소 ② 공업노동과 농업노동 간의 차이 해소 ③ 여성의 가사노동의 해방이 기본내용이다)> 수행과 산업의 체질개선을 목표로 한 6개년계획을 시작하였다. 이 기간 중에는 서구로부터 자본·기술 및 설비의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차관 및 연불수입대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75년 이후부터는 심각한 외채문제를 일으켰다. 또한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에너지 수송 등 사회간접자본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생기면서 당초 계획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였다. 그런데도 북한은 75년 8월 이 계획을 1년 6개월만에 완수했다고 발표하고 그 뒤 2년간의 완충기간을 두어, 부진한 부문을 조정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사실상 계획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추진하였다.

⑸ 제2차 7개년계획(1978∼84):주체화·현대화·과학화에 기초를 둔 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주의적 경제의 토대를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주체>에 바탕을 둔 경제라는 것은 국내자원과 기술을 이용하여 자급자족을 꾀하면서 경제를 다면적·총합적으로 개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현대화>를 통하여 경제 전분야에서 기계화·자동화를 모든 방면에서 실시하고 동시에, 농업의 공업화를 시행하여 경제를 더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하였다. 한편 <과학화>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기술공정·생산방법·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 위에서 현대식 생산관리기술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81년 이래 진행 중인 경제관리기구의 개혁과 독립채산제의 강화, 연합기업 형태의 확충, 기업의 자유권 확대 등 경제관리운영의 개선에 착수하는 한편 경제발전의 저해 요소인 원료·동력의 부족과 수송의 후진성을 없애기 위하여 5대경제지구(청진·함흥·안주·순천·남포)의 중점적 개발과 채굴·금속·기계공업의 발전에 힘을 쏟았다. 나아가 철도·통신·항만시설의 근대화를 비롯해 전체길이 8㎞의 서해갑문 건설과 전체길이 425㎞의 북부철도 건설, 원자력 발전계획의 추진 등 산업기반의 확충에 전력하였다. 또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경공업혁명, 서비스혁명에도 힘을 쏟는 등 경제건설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업제품과 농산물의 자립체제에 역점을 두었다. 제2차 7개년계획기간 중 공업생산의 증대는 2.2배, 공업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2.1%로 정해졌다. 농업부문의 과제는 농업기술혁명을 촉진하여 농업을 공업화·현대화하고 농업생산을 과학화·집약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반적 계획목표 달성률은 55%에 지나지 않았다.

⑹ 제3차 7개년계획(1987∼93):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기준과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1.7배, 공업생산 1.9배, 농업생산 1.4배 등을 계획목표로 정해졌다. 주목할 것은 ① 기술혁신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고 있고 ② 무역과 대외경제협력의 확대·발전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기술혁신을 경제개발의 관건으로 보고 있으며, 무역과 대외경제협력이 기술 혁신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화이다. 제3차 7개년계획기간 중 경제성장목표율을 7.9%로 잡았으나, 1990년까지의 중간실적은 1.2% 정도에 그쳤다. 이는 중앙집권적 명령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인 모순과 동유럽·소련 공산주의의 붕괴 등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9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시인하였다. 이 계획의 수행실적은 국민소득이 목표대비 61% 수준, 연평균 대외무역실적은 목표의 52.5%, 그리고 기타 주력산업 부문의 목표수행률은 20∼50% 수준으로 나타났다.

⑺ 완충기 경제계획의 추진(1994∼96):93년 12월 제3차 7개년계획이 목표에 미달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3년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를 두고, 이 기간에 추진할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제시했다. 완충기를 설정하게 된 배경은,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에 따른 사회주의권 시장상실로 경제협력과 무역거래가 거의 단절되었다는 점과, 지속적인 중공업우선정책으로 주민들의 기본생계도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경공업이 뒤떨어졌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에서 농업의 공업화·현대화 실현을 통해 식량부족문제 해결을 꾀하며, 경공업에서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외무역에서는 수출을 촉진시키고 대외경제 협력관계의 확대를 꾀하며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의 투자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점점 더 어려워졌다. 실제로 경제성장률은 94년 -1.8%, 95년 -4.1%, 96년 -3.6%, 97년 -6.3%, 98년 -1.1%로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나진·선봉 경제특구정책은 이러한 위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에 중요한 전환전이 되었다. 2002년도에 들어와 북한당국은 신의주·개성·금강산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관련법령들을 잇달아 발표하여 경제정책의 변화와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의 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조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
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의장이 수정된 헌법을 해설한 다음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
주의헌법초안을 랑독하였다.
 회의에서는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전원찬성으로 
답변확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모두 7장 166조로 되여있다.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구현한 주
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사회주의조
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
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
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경제,문화,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자
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사회 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
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
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김일성
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
통일의 근본 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
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김일성동지는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세계 
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
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
였으며 위대한 혁명가,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
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
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제 1 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농민,근로인테리와 모든 근
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
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
적,평등적,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
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농
민,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사상,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평
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
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
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
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사람의 합
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평화,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
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
성,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경제,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
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계급적 해방을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 2 장  경  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
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
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철도,항공,운수,체신 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항
만,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
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
다.
 토지,농기계,배,중소 공장,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
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
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
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
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
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
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
여 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
화,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
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
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
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
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
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
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 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
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
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
술적지도,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정
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합리
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
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가격,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
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
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
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
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
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기업소,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
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특수 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
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 3 장  문  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
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
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
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공
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
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
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
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
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
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기초과학 교육의 과
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
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
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
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
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
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
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국방에 튼튼
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 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
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보존,조성하
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
하여준다.

   제 4 장  국  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
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
간부화,전군현대화,전민무장화,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군민
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 5 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행복한 물
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
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민족별,직업,거주기간,재산과 지
식정도,당별,정견,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없다.  제
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
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공휴일제,유급휴가제,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
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
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 권리는 무상치료제,계속 늘어나는 병원,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
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혁명렬사가족,애국렬사가족,인민군후방가족,영예군인은 국
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산원,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
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과학,문화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
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
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
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
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
다.

   제6장  국  가  기  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
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
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헌법을 수정,보충한다.
  2.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한다.
  3.최고인민회의 휴회증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답변확정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명예부위원장,서기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위원장,상,그밖의 내각성원들
을 임명한다.
 11.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을  선거또는 소환
한다.
 14.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
한다.
 15.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
다.
 17.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페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
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답변확정한
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답변확정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보충된
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
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그 휴회중
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2절  국 방 위 원 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
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제1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
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
다.
 제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위원들로 구
성한다.
 제10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보충안을 심의답변확정하며 답변확정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
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인민경제발
전계획,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헌법과 현행 부문법,규정을 해석한다.
  5.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헌법,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국방위원회 결정,명령,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페지하며 지방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사업을 조직한다.
  8.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내각 위원회,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위원장,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중앙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15.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
다.
 16.훈장과 메달,명예칭호,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8.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
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
장,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 4 절   내  각

 제117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부총리,위원장,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
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
정,보충한다.
  3.내각의 위원회,성,내각 직속기관,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내각 직속기관,중요 행정경제기관,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
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공업,농업,건설,운수,체신,상업,무역,국토관리,도시경영,교육,과
학,문화,보건,체육,로동행정,환경보호,관광,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
직집행한다.
  8.화페와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 사업을 한다.
 10.사회질서유지,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공민의 권
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내각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지시를 페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 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부총리와 그밖
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3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있다.
 제125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
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26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부문별 관
리기관이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
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30조 내각 위원회,성은 지시를 낸다.

      제 5 절  지 방 인 민 회 의

 제131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2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
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3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
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
한다.
  2.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
다.
  5.해당 재판소의 판사,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페
지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내지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
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
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 6 절   지 방 인 민 위 원 회

 제139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
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해당 인민회의와 상급인민회의,인민위원회,내각과 내각 위원회,성의 
법령,정령,결정,지시를 집행한다.
  5.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
호,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 사업을 한다.
 10.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1.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부위원
장,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
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
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제 7 절  검 찰 소 와  재 판 소

 제14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와 특
별검찰소가 한다.
 제148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9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0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
다.
  2.국가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국방위원회 결
정,명령,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내각 결정,지시에 어긋나
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인민
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1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
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2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휴회중에 최
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도(직할시)재판소,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4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도(직할시)재판소,인민재판소의 판사,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5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국가
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모든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
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재산에 대한 판결,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
다.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5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
다.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휴회중에 최
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국기,국가 수도

 제1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
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다음에 푸른폭이 있고 붉은 폭
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2이다.
 제16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끝)

북한의 생활
북한의 친인척 호칭

북한의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어휘 가운데 하나인 `씨 다른 동생'은 `배다른 동생'에 대비해 만들어진 것이다. `씨 다른 동생'이란 어머니가 개가했을 경우 그 자녀가 새 아버지, 즉 의붓아버지(북한에서는 이붓아버지)의 나이 어린 자식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다.

개가한 어머니의 아들은 어머니와 새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에 대해서도 `씨 다른 동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시형은 남편의 친형을 가리키는 `시아주버니', `시숙'과 같은 말이다. 시숙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는 북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시형에게 예의를 갖춰 `시아주버니'나 `아주버님' 등으로 부르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나 호적 등 문서상에서는 시형이란 호칭을 쓰고 있다.

아저씨란 호칭은 남한에서 볼 때 언니의 남편을 가리키는 형부와 같은 말이다. 조선말대사전은 아저씨에 대해 "언니의 남편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사전에 형부란 말도 올라 있지만 북한 사람들은 사실상 이 말을 쓰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또 남한과 마찬가지로 부모와 비슷한 연배의 남자를 정답게 불러 아저씨라고 하는데, 주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많이 쓰인다. `가시아버지'와 `안해', `고모4촌'는 각각 장인과 아내, 고종4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에서는 문화어(표준어)이며 공문서에서도 이들 용어가 사용된다.

북한 여자는 남자에게 반말 못해

북한의 성인 남녀간에 반말이란 없다. 대학생들끼리도 마찬가지다. 같은 학교, 같은 대학의 동기생들끼리도 남녀간에는 "야, 자"하며 허물없이 지낼 수 없다. 여자가 남자에게 반말을 쓴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대신 남자는 여자에게 슬그머니 말을 놓아도 별로 흉이 되지 않는다. 상급생의 경우도 여자선배가 남자후배에게 이름을 부르거나 말을 놓을 수가 없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름뒤에 "동무"를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웃에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 할지라도 일단 대학이나 사회에서 만나면 사적인 관계는 청산해야 한다. 여자가 남자에게 하대를 하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된다. 평양의 명문대학에서조차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대들다가 사정없이 얻어맞는 일이 흔히 일어나고 누구도 말리지 못한다"는 것이 평양외국어대학 출신의 탈북인 이철진(29)씨의 설명이다. 남자끼리나 여자끼리는 "나이"가 호칭과 관계를 결정하고, 형님, 언니, 누님 등으로 부른다.

남한에서처럼 입학연도(학번)나 군번을 따져 관계를 설정하는 일은 없다. "선배"도 호칭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부부간에는 점잖은 사람들은 서로 말을 높여 공대하기도 한다. 여기서처럼 "여보, 당신"이라고 서로 부른다. 아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는 "세대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한에서도 "우리집가장"이라고 부르는 예가 있지만 훨씬 통상적이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는 "내 처, 우리집사람"이라고 한다. 아내가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일은 없다. 아이들도 부친에 대해 "아빠"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자신의 아내에 대해 "간나"라고 부르며 혹독하게 대하는 경우는 북한사회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일이다. 사회질서가 흐트러진 최근은 한결 심해졌다고 한다. 북한은 46년 "북조선 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을 제정하는 등 남녀평등을 제도적으로 실현했다고 주장하고는 있다. 제도는 급진적이었지만 일상생활속에서 봉건적인 관계는 혁파되지 못한 셈이다. 호칭뿐만 아니라 옷차림, 행동거지에서도 여성에 대한 제약은 대단히 심하고 여권운동이 불가능한 북한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우위는 사회전반에서 철저하고도 당연시되고 있다.

북한의 휴가

북한의 근로자들에는 연간 14일의 정규휴가가 주어진다. 휴가 일수는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주어진다.

하지만 북한주민에게 휴가는 휴식이나 여행이 아니라 관혼상제나 땔감 마련등을 위해 쓰인다. 북한주민들이 휴가를 가장 많이 신청하는 이유는 관혼상제다.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고 함북 끝에서 평양까지 기차로 왕복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2~3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휴가 기일은 결코 긴 것이 아니다. 기차가 연착하면 편도에만도 1주일씩 걸리기도 한다.

봄이나 가을이 되면 도시마다 휴가를 받아 석탄을 구해 구멍탄을 빚는 주민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보통 6개월~1년간 쓸 구멍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며칠씩 걸린다. 산골지방에는 나무의 물기가 빠지는 늦가을에서 초겨울사이에 대부분 사람들이 휴가를 받고 땔감을 마련하러 나선다. 휴가때 장사에 나서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정기휴가 기간에는 100%의 월급이 지급된다. 휴가를 반납한 경우에는 월급과 휴가비가 추가 지급된다.

정기휴가 외에 김장휴가가 있는데 집안사정에 따라 3~7일 정도 별도휴가를 준다. 김치는 ‘반년식량’이라는 말이 있듯이 북한주민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규휴가 이외에 별도 휴가를 인정해준다.

정규휴가를 다 썼는데 집안사정이 생길 경우엔 사결(사유가 있어 결근)을 쓴다. 사결, 병가로 30일이 넘으면 정규휴가 14일은 자동박탈 된다. 용해공을 비롯한 힘들고 위험한 일에 동원되는 근로자에게는 일년에 45일간 요양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 하지만 요양권은 특별히 몸이 쇠약해지거나 병이 생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밖에도 여성들의 산전 산후 휴가가 있는데 종전77일에서 150일로 늘어났고 휴가비는 월급의 70%를 지급한다.

여름에 직장별로 바다나 산으로 피서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휴가가 아닌 대휴나 주말을 이용해 당일 코스로 다녀온다. 숙박시설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밤을 지내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대휴는 평일에 쉬고 대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일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에서 가족 단위로 휴가를 떠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북한의 왕따

북한에서는 `왕따 당한다`는 표현 대신 `모서리 먹는다`는 표현을 쓴다. 사전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지만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많이 쓰이는 은어다. 따돌림을 당해 구석으로 몰린다는 뜻. 북한에서 온 친구들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특히 잘난 척하거나 선생님에게 고자질을 잘 하는 아이들이 왕따를 많이 당한다고 한다. 그 밖에 안타깝게도 힘이 약하거나 공부를 못하는 친구, 몸이 깨끗하지 않은 학생들도 모서리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남한에 비하면 그 정도는 훨씬 덜한 편. 북한에서 온 친구들은 한결같이 "남한의 왕따는 너무 심각해 놀랄 정도"라고 입을 모은다. 몇몇 사람이 한 친구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따돌리는 경우는 있어도 남한처럼 거의 한 반 친구들 대부분이 특정 급우를 따돌리는 경우는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모서리를 먹는다고 해도 그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할 정도이거나 전학 또는 자퇴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집단폭행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이는 특히 선생님들의 각별한 관심 덕분이기도 하다. 모서리 먹는 학생이 나타날 경우 1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생활총화`, 즉 자신 또는 서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성하는 자아비판이나 상호비판 등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풀어 나가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 남한으로 온 천정순씨는 남한에 비해 북한의 왕따 현상이 그다지 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1학년 때 한번 정해지면 졸업할 때까지 같은 담임 선생님, 같은 친구들과 보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이와 같은 제도 덕분에 담임 선생님은 자신이 맡은 학생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부모와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 또한 입학 후 졸업 때까지 함께 공부하다 보면 급우들 사이에도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 없는 각별한 정이 들기 때문이다. 비록 경제 사정으로 인해 교과서나 학용품 등 학습 자재가 부족한 실정이기는 하지만 이런 점은 우리도 배울 만한 긍정적 측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세입

'세금'없지만 국가기업 이익금등 '세입'으로 예산충당.

북한은 올해 예산으로 215억 7,080만원(98억달러)을 책정했다. 세금이 없는 북한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까. 전문가들은 북한에 '세금'은 없지만 '세입'은 있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북한의 세입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 이익금, 시회협동단체 이익금, 잡수입 등이다. 거래수입금은 소비재를 생산 판매하는 국영기업소나 생산협동조합이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얻어지는 부가수입이다. 남한의 부가가치세와 흡사하다.

거래수입금은 가장 비중이 큰 세원으로 총세입의 43.2%를 차지한다. 국가기업 이익금은 모든 국영기업소가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의 기업경영 활동으로 얻어지는 순소득 가운데 경영에 필요한 소요자금, 기업적립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이득이다. 자본주의의 법인세로 총세입의 32.9%를 차지한다. 사회협동단체 이익금은 각종 사회단체와 생산협동조합, 편의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등이 국가로부터 각종 생산수단을 공급받거나 국가의 지도하에 경영 활동을 한 대가로 국가에 납입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적 성격의 납부금이다.

가령 함흥시 어업협동조합이 어업활동으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선박, 그물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지방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게 사회협동단체 이익금인 것이다. 이 이익금은 지방정부의 주요 세입원으로 우리의 지방세에 해당한다. 잡수입은 일반 주민이 내는 영화관람료, 체신업무 봉사료, 전기사용료, 학교공납금 등의 일부로 국가로 환수되는 몫이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경영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모든 기업과 단체가 국가 소유이므로 세금은 없다고 말한다"면서 "하지만 기업과 단체들이 내야 하는 이익금 등은 자본주의 사회의 세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가전제품

북한에서는 TV.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부(富)의 상징입니다. 신분의 높낮이에 따라 가전제품의 보유 수준이 다르죠. 가전제품 가운데 속칭 `7기` 로 불리는 TV.세탁기.냉장고.녹음기.카메라.선풍기.재봉틀 등은 당 간부와 극소수 부유층이나 가질 수 있습니다. TV 보급률은 평양이 60%쯤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가운데 70~80%는 흑백TV입니다. 외국 국가 수반들이 방문할 때 지나가는 평양의 이른바 `1선 거리` 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개 컬러TV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방의 TV 보급률은 평양보다 훨씬 낮은 30~40%에 불과하죠. 북한의 TV 생산공장은 대동강TV.1월15일TV 등 두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흑백TV 가격은 북한 돈으로 3백50원 정도며 컬러TV는 1천2백원입니다(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백원 내외). 농민시장.장마당 등에서는 이보다 훨씬 비싸 흑백TV는 6천~8천원, 컬러TV는 북한산이 1만5천원 정도며 일본산 중고품은 3만원 이상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가전제품 중 세탁기.냉장고를 구하기는 더욱 어렵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고 탈북자들은 증언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가전제품을 국영 상점이나 백화점에서 사려면 대개 태양절(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 16일) 등 주요 기념일에 직장에서 할당해 주는 `공업상품 구매권` 부터 구해야 합니다. 이 구매권이 없으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농민시장.장마당 등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 주민들이 TV.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구입한 뒤 사용하기 위해선 해당 거주지의 인민반에 비치된 `가전제품 등록부` 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만성적인 전기 부족 때문에 가전제품 사용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수시로 정전되거나 전압(2백20V)이 불안정해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쓰기 어려운 것이죠.

농촌지역의 경우 농번기나 가을 수확기에는 그런대로 전기가 몇 시간씩 공급되지만, 그 외에는 하루 두시간 남짓에 그칩니다. 이 때문에 가전제품이 자주 고장나고 부속품도 부족해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북한 학생들의 일과

인민학교와 중학교는 도시지역은 1-2개 동에 1개교(8-9반), 농촌지역은 리 단위마다 1개교씩(1-2개반) 있다. 학생들은 걸어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까지는 한 5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 등교할 때는 학교 주변에 장소를 정해서 학급별로 모여서 등교한다. 아침 8시에 수업을 시작해서 1-3학년은 6시간, 4-6학년은 7시간의 수업을 한다. 45분 수업에 10분간 쉬는 시간이 있다. 먼저 오전에 5시간을 하고 집에서 식사를 하고 와서 오후에 1-2시간의 수업을 한다. 3교시를 마치고 운동장에서 반끼리 15분간 체조를 하는데 이를 '업간체조'라고 부른다.

북한 주민들의 관혼상제

결혼은 연애6 중매4의 비율로..

북한에도 전통적 관혼상제 풍습은 여전히 남아있다. 1950년대부터 사회주의 생활양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았지만 관혼상제 만큼은 유교적 가부장제 기풍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물론 일종의 성인식인 전통 관례(冠禮)가 해방 이전에 사라진 것은 남한과 마찬가지이다.

결혼은 대개 남자 30, 31세, 여자 28, 29세에 하며, 연애와 중매가 6대 4의 비율로 이뤄진다. 이처럼 결혼이 늦는 것은 남자의 군 제대 나이가 26, 27세인데다 여성들도 "당에서 공부시켜준 데 대한 보답으로 사회에 나와 4, 5년 정도는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90년 답변확정된 가족법 제9조는 결혼연령을 남자 18세, 여자 17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예식은 신부집이나 신랑집에서 열리지만 평양의 경우 경흥관이라는 예식장은 한 해 1,000여 쌍이 혼례를 치를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예복은 신랑은 양복, 신부는 분홍색 한복을 입는 게 보통이다.

주례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 선생님의 배려 속에 결혼식을 올린다"는 선언문을 읽어준다. 신혼여행은 2, 3일간 인근 명소나 도 단위 휴양소를 다녀오고, 결혼식 당일에는 대성산 혁명열사릉에 참배하는 게 보통이다.

장례ㆍ제례는 1950년대부터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정착에 장애가 되는 봉건적 잔재라 해서 상당부분 통제됐다.

염(殮)하는 것까지 격식이라고 비판 받는다. 주강현 한국민족문화연구소장은 "친족들이 모여 음식을 차리는 것은 물자 낭비, 종파주의ㆍ분파주의 조성 등의 이유로 엄격히 통제됐다"며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전통 명절이 부활하면서 장례와 제례 역시 일반화했다"고 말했다.

장례는 보통 3일장으로 치러지지만 요즘에는 경제난으로 1, 2일, 심지어는 당일 시신을 매장하는 경우도 있다. 장례 비용은 장례 보조금 10원과 쌀 한 말 소주(3홉짜리) 5병 등을 국가가 부담한다.

남자는 검은 완장을 차고 여자는 머리에 흰 리본을 다는 것은 남한과 비슷하다. 장지는 지역 내 공동묘지를 이용한다. 종교 의식과 개인ㆍ문중 묘지는 허용되지 않으며 양초나 향을 사용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제사는 여전히 심한 규제를 받는다. 제사 자체를 미신으로 간주하는 데다 북한식 사회주의가 문벌위주의 가족주의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상을 모시는 소박한 형식의 차례는 존속하고 있다. 축문을 읽거나 지방을 쓰는 풍습은 거의 사라졌지만 추석이나 한식 때 성묘 열기는 대단하다. 특히 한식 때 평양 등 대도시에는 성묘객들로 교통혼잡이 생길 정도라고 한다.

주강현 소장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화장을 해서 묻는데 비해 북한은 여전히 화장 대신 매장을 선호하고 있다"며 "확고한 사회주의 생활양식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가부장제는 여전히 인민들 사이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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