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가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병합한 피정복민을 신라의 지배체제 속에 편입시킬 때, 그 등급을 정하기 위한 하나이 기준으로서 골품제를 제정하였다.
골품제가 법으로 완성된 것은 법흥왕 때이며, 골품제는 왕족을 대상으로 하는 골제와 경주의 귀족 및 일반민을 대상으로 하는 두품제가 결합된 것으로 성골 진골의 두 골과 6두품으로부터 1두품에 이르는 여섯 두품을 포함하여 8등급으로 나누어졌다.
성골은 왕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신분이었는데, 부계와 모계가 모두 순수한 왕족(박 석 김)으로 신라의 가장 으뜸 신분층이었다. 《삼국사기》와《삼국유사》에 보면 성골은 처음 박씨 7왕, 석씨 8왕, 김씨 13왕으로 서로 혈족 결혼을 하며 순수한 성골을 지켜 왕위를 독점하였으나 진덕 여왕을 마지막으로 하여 소멸되었다.
진골 역시 왕족이었으나, 왕이 될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성골이 소멸하자 진골인 김춘추가 태종 무열왕이 되면서부터 신라말까지 진골 출신이 왕이 되었다.
이 진골에는 신라 왕족뿐만 아니라, 가야나 고구려 왕족의 일부도 포함되었다. 6두품은 신라 6부의 후예와 신라에 정복된 작은 나라 지배층의 후손들로 구성되었다.
진골은 17위부터 1위까지의 관등에 다 오를 수 있었지만, 6두품은 6위의 아찬, 5두품은 10위의 대나마, 4두품은 12위의 대사까지밖에 오를 수 없었다. 진골 귀족이 행정 관리나 군대의 고위 관직을 독차지하였기 때문에 6두품은 승려나 유학자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같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골품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경주인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지방민에 비하여 우월한 신분을 누리고 있는 셈이었다.
골품제는 혈통이나 가문을 중시하였고 엄격하게 세습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일상 생활과 사회 생활이 규제되었다. 관직과 혼인은 물론, 의식주의 일상 생활 용어까지도 골품에 따라 정해졌다. 이러한 골품제는 진골 귀족의 특권을 보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라 하대에 중앙 진골 귀족의 권위가 약해지고 지방의 호족들이 성장하자 골품제는 차츰 그 힘을 잃고 붕괴해갔다.
*성골과 진골은 신라시대의 신분제인 골품제도 안에 있던 신분의 하나였습니다.
성골이 사라진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말 그대로 성골인 귀족이 한 명도 남지 않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권을 이을 남자가 없자 여왕이 나타났고 차츰 성골 핏줄이 약해지자 결국에는 멸종된게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