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 독도를 찾기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에 뭐뭐가 있나요?

내공 독도를 찾기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에 뭐뭐가 있나요?

작성일 2007.06.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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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찾기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에는 뭐뭐가 있는지 좋은답변부탁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리의    입장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 「무대응」이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측의 「시비」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측 입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지 정 학 적    근 거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해리인데,  일본 은기도에서는 이 거리의 약 2배인 82해리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 나라에 포함되어야 한다
 

역 사 적    근 거


1.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에 귀순하여 왔다.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 나라의 관리하에 있다.

2. 일본이 1905년 도근현시 40호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실증하는 것이다.  

국 제 법 상    근 거  

1. 그 지역이 주인이 없어야 한다.

2.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 하여야 한다.

3. 그 지역의 실효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

카 이 로    선 언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을 보면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으며,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통해 카이로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므로, 폭력과 강요에 의해 빼앗겼던 독도를 일본은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

 당시 일본의 폭력성을 증명하는 대표적 예가 '고종강제퇴위'사건이다. 일본은 1905년 그들의 강요로 체결된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다. 이에 대항하여 고종황제가 국가의 자주권회복을 위해 헤이그로 밀사를 파견한자 일본은 이를 빌미로 궁궐밖에 대포를 배치한 채 고종황제를 위협하여 강제 퇴위시켰다

 

국제 사회 상황에 따른 우리의 입장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 우리도 같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맞대응 하면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 수역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하는 일본측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따라서 소리나지 않게 독도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이 제풀에 지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독도에 접안시설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탈환」하기 위해 당분간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는 한·일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문제제기는 훗날을 기약하기 위한 「기록용」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무대응」 전략에도 한계는 있다. 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전세계가 바다의 경계선을 긋기 위한 작업(EEZ)에 들어갔고 한·일양국도 그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lusive Economic Zone)은 그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그 수역 안에서 돈벌이가 될 만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배타적(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역을 가리킨다. 이 수역은 영해와 공해의 중간에 자리잡는 '제3의 수역' 이다. 이 수역의 성격은 경제 활동 면에서는 영해와 같고, 선박이나 비행기의 통과와 국제 통신 등에 있어서는 공해와 같다.

 이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대강 다음과 같다.


 ◎생물,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 및    보존과 관리
 ◎수력, 조력, 풍력 발전을 비롯한 경제적     탐사와 개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을 설치 운영     하는 권리
 ◎해양 환경의 보호 보존에 대한 관할권
 ◎해양에 대한 과학적 조사권

  이상과 같은 특성 때문에 이 수역을 '자원 영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수역에서 다른 나라들의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수역에서 선박 항해 및 비행기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저 전선 파이프라인 부설 등의 자유를 지닌다.
 

 앞으로의 협상추이에 따라서는 독도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등의 심판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정부가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일본과의 영유권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된다.정부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일본측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각종 역사적 자료와 지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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