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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서(讖書)의 하나인 이 책은 여러 비기(記)를 모은 것으로, 참위설(讖緯說) ·풍수지리설 ·도교(道敎)사상 등이 혼합되어 이룩되었으며, 조선의 선조인 이심(李沁)이란 사람이 이씨의 대흥자가 될 정씨의 조상인 정감(鄭堪)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는 말도 전하나 그 종류가 많아 70종(種)에 이르며 정확한 저자의 이름과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감록》이라 하면 《감결(鑑訣)》을 비롯한 여러 비기(記)에다 《동국역대본궁음양결(東國歷代本宮陰陽訣)》 《역대왕도본궁수(歷代王都本宮數)》등을 합친 비기의 집성을 말하기도 하고, 협의(狹義)로는 《감결》 하나만을 떼어서 말하기도 한다. 그 명칭도 많지만, 《정이감여론(鄭李堪輿論)》 《정이문답(鄭李問答)》 《정감록(鄭堪錄)》 《감결》 《징비록(徵懲錄)》 《감인록(鑑寅錄)》 ≪천이록(天以錄)≫《동세기(東世記)》《요람역세(要覽歷世)》《동차결(東車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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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鏡古)》《기말록(其末錄)》《참서유취(讖書類聚)》등의 이본(異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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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제목이 붙은 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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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장각본 《鄭鑑錄》:필사본. 아유까이 후사노신(점貝房之進) 1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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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김약술(金若述) 소장본 《鄭鑑錄》:필사본. 1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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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김용주(金用柱) 발행 《鄭鑑錄》:활자본. 국판. 163쪽. 한성도서(주) 대정12년(1922)년 3월 19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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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병주(玄丙周) 편《비난정감록진본(批難鄭鑑錄眞本)》:활자본. 4×6판. 100쪽, 우문관, 대정 12년(서기 1923년) 4월 18일 초판,  영창서관에서 그해 6월 10일 재판,  근화사, 세창서관 등에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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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호소이 하지메[細井肇] 편저 《鄭鑑錄》:동경, 자유토구사(自由討究社)4×6판 국립중앙도서관 청구  기호:한-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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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야나기타 분지로[柳田文治郞] 편집 겸 발행, <鄭堪錄>,활자본, 4x6판,3 5장(70쪽), 이문당(以文堂), 대정 12년(1923)년 3월 19일 초판, 그해 3월 30일 재판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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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鄭鑑錄(제목 없음)/영조(英祖)?/45쪽/필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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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鄭鑑錄/刊年未詳/編者未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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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1番/(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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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道宣秘訣/記年未詳/玉龍子/2장: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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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3番/(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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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無學秘訣/記年未詳/朴自超/4장: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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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2番/(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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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北窓秘訣/記年未詳/鄭磏/2장: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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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4番/(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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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南師古秘訣/記年未詳/南師古/4장: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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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5番/(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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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西山大師秘訣/記年未詳/淸虛(休靜)/1장: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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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6番/(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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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土亭家藏訣/記年未詳/李之菡/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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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9番/(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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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杜師聰秘訣/記年未詳/杜師聰/4장: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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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7番/(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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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西溪家藏訣/記年未詳/李得胤/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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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8番/(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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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鄭勘秘錄/編者未詳/記年未詳/22장: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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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大學校 想白古133J459番/(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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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秘訣輯錄/編者未詳/記年未詳/46張: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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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7568番/(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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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徵秘寶藏(징비록(徵秘錄)/30쪽/哲宗九年 戊午(단기4191〈서기1858〉)음 2월 9일/ 編者未詳/印本/국립중도서관 한-19-110/(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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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鏡古/編者未詳/116쪽/記年未詳/筆寫本/國立中央圖書館 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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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番/(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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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其末錄/編者未詳/71쪽/記年未詳/ 印本/國立中央圖書館 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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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2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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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鑑寅錄/記年未詳/編者未詳/63張:125쪽/釜山大學校圖書館/(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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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秘覽(聽流堂陰晴錄)/필사본/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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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秘藏/필사본/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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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鄭邯錄(盤溪訣在中附論心及楊柳問答)/ 필사본/33쪽/庚寅 臘月(陰12월) 初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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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鄭賦‧沁與勘長歎賦/필사본/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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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東國要覽/37쪽/필사본/신해(辛亥)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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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鄭鑑錄/63쪽/이소암(李小岩)?/ 필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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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鄭公李沁問答/필사본/1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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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雜書訣/筆寫本/23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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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年事錄/필사본/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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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朝鮮秘訣全集/奎文閣 /1966년 10월 20일 발행/ 97쪽/프린트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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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批難 鄭鑑錄 眞本/槿花社/100面/192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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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批難鄭鑑錄眞本/雲汀道人 著/100面/世昌書館版/刊年未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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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批難鄭鑑錄眞本/玄丙周 編/100面/永昌書館/단기4254(서기1921)년 6월10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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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鄭鑑錄>/77쪽/연활자본./刊年 및 발행처 및 발행년도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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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鄭鑑錄解說>/16쪽/신세계사 간행/西紀1946년 2월 15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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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鄭鑑錄에 對한 社會的 考察>/崔守正 著/55쪽/서울, 解放書林/(단기 4281) 서기   1948 年    4月 5日 發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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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鄭鑑錄; 원본해설>/編輯部編/66쪽/서울,昌新文化社/ 단기4288(1955)년 5월 27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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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韓國의 蕙眼>/權寧斗 著/100쪽/世光出版社/ 西紀 1962년 十月 五日 初版發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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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元本 鄭鑑錄解說>오륜출판사/1969년 10월 30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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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鄭鑑錄>/ 金水山 編/217쪽/弘益出版社/西紀一九七零年二月二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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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鄭鑑錄>/金水山 編著/217쪽/明文堂/1972年 4月 15日 初版 發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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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鄭鑑錄集成>安春根 編/870面/亞細亞文化社 西紀一九七三年 三月 二十五日 發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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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鄭鑑錄集成>/安春根 編/870면/亞細亞文化社, 西紀一九八一年  月  日 再版發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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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鄭鑑錄>李民樹 譯註/206쪽/홍신문화사 /1985년 10월 30일 초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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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鄭鑑錄 원본해설>저자 정다운/376쪽//밀알/1986. 4. 2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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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鄭鑑錄>백운항 편/246쪽/일광사/1986.7.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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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內訓‧鄭鑑錄>黃吉顯 譯解/225쪽~400쪽/大韓書籍/1989년4월20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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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鄭鑑錄>하명중 편저/241쪽/삼원출판사/1989. 5. 30.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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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鄭鑑錄秘訣>범우사 편집부/168쪽/초판1쇄 발행 /1997년6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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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韓민족의 秘書>다물민족연구소/298쪽/다물/1993년 8월 15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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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현장風水>최어중 저/ 272쪽/동학사/초판발행,1992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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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십승지>지은이‧펴낸이: 이태희/301쪽/참나무/단기 4331년 음력 7월열사흘 초판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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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鄭鑑錄>김탁 지음, (주)살림출판사, 313쪽,초판 발행:2005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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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鑑錄>金用柱 著/朝鮮圖書株式會社/大正 十二(1923)년  三月 十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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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徵秘錄/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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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運奇龜策/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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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要覽歷歲/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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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東世記/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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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東車訣/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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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鑑訣/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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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鑑寅錄/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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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감록》의 내용은 조선의 조상이라는 이심(李沁)과 조선 멸망 후 일어설 정씨(鄭氏)의 조상이라는 정감(鄭堪)이 금강산에서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엮어져 있는데, 조선 이후의 흥망대세(興亡大勢)를 예언하여 이씨의 한양(漢陽) 도읍 몇 백 년 다음에는 정씨의 계룡산(鷄龍山) 도읍 몇 백 년이 있고, 다음은 조씨(趙氏)의 가야산(伽倻山) 도읍 몇 백 년, 또 그 다음은 범씨(范氏)의 완산(完山) 몇 백 년과 왕씨(王氏)의 재차 송악(松嶽:개성) 도읍 등을 논하고, 그 중간에 언제 무슨 재난과 화변(禍變)이 있어 세태와 민심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차례로 예언하고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 두 사람의 문답 외에 의상(義相) ․ 도선(道詵) ․·무학(無學) 박자초(朴自超) ․·낭선자(浪仙子) 어무적(魚無跡)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 격암(格庵) 남사고(南師古) ․ 두사총(杜師聰) ․ 정북창(鄭北窓) ․ 서산대사(西山大師) ․서계(西溪) 이득윤(李得胤) 등의 예언도 있다. 이에 관한 가장 오랜 기록은 1785년(정조 9) 홍복영(洪福榮)의 옥사사건 기록에서 나온다. 정권에서 물러난 소론(少論) 및 남인(南人)들이 이용하였다. 아마 허균옥사(許均獄事)(서기 1618년)가 아니면 선조 6년(1573년) 정여립(鄭汝立) 사건(事件) 때 만들었을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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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허무맹랑한 도참설 ·풍수설에서 비롯된 예언이라 하지만, 당시 오랜 왕정(王政)에 시달리며 조정(朝廷)에 대해 실망을 느끼고 있던 민중들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실제로 광해군 ·인조 이후의 모든 혁명운동에는 거의 빠짐없이 정감록의 예언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연산군 이래의 국정의 문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당쟁(黨爭)의 틈바구니에서 도탄에 허덕이던 백성들에게 이씨가 망한 다음에는 정씨가 있고, 그 다음에는 조씨 ·범씨가 일어나 한 민족을 구원한다는 희망을 불어넣으려 한 점에서 이 책은 높이 평가될 수는 있다. 그러나 반면 우매한 백성들이 이 책의 예언에 따라 남부여대(男負女戴)하고 십승지지(十勝之地)의 피란처를 찾아 나서는 웃지 못 할 희극을 수없이 연출시킨 것은 이 《정감록》의 악폐였다. 신흥종교의 원전(原典)으로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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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것이 두려워하였기에 조선 왕조의  집권자(執權者)들은  『정감록』의 소지(所持)나 유포(流布)를 범법(犯法) 행위로 간주하였고, 조선 태종(太宗) 17년(1417) 11월과 세조(世祖) 3월과 5월에 왕이 팔도(八道) 관찰사(觀察使)에게 명(命)하여 󰡐『古朝鮮秘詞(고조선비사)』, 『大辯說(대변설)』, 『朝代記(조대기)』, 『通天錄(통천록)』, 『壺中錄(호중록)』,『道詵漢都讖記(도선한도참기)』 등의 문서를 사처(私處)에 간직해서는 안 되니 진상(進上)하도록 하라.󰡑하였다. 성종(成宗)은 즉위(卽位)년(1469) 12월에 왕이 여러 도(道)의 관찰사에게 교서(敎書)를 내려 『周南逸士記(주남일사기)』『志公記(지공기)』『表訓天詞(표훈천사)』『三聖密記(삼성밀기)』『道證記(도증기)』『地異聖母河沙良訓(지리성모하사량훈)』,문태(文泰)․왕거인(王居仁)․설업(薛業) 세 사람의 기(記) 1백여 권과 『壺中錄(호중록)』『地華錄(지화록)』『明鏡數(명경수)』와 천문 ․지리․음양 등 여러 서책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서울로 올려 보낼 일을 하유(下諭)했으니, 위에 언급한 『명경수』는 아마 술수(術數)에 관한 책이고, 『太一金鏡式(태일금경식)』은 太乙神數(태을신수)』에 관한 책(冊)이다. 『道詵讖記(도선참기)』라는 비결서가 성종대에도 실존(實存)했던 것을 확인됩니다. 그러한 금압(禁壓) 조치에도 불구하고 『鄭鑑錄(정감록)』은, 그가 지닌 도참서(圖讖書)로서의 매력으로 인하여 널리 퍼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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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년 교산(蛟山) 허균(許均)의 옥사(獄事), 1628년 류효립(柳孝立, 1579~1628) 사건, 『仁祖實錄(인조실록)』 1628년(인조 6년) 2월 7일(음력 1월 3일, 乙丑을축)에 󰡒초포(草浦)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계룡[산]에 도읍한다(草浦潮入, 鷄龍建都)󰡓라는 구절(句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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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디롬 조선왕조실록』에는 『정감록』은 1739년(영조 15) 9월 11일(음력 8월 6일, 庚辰)에 함경도(咸鏡道)에서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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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備邊司謄錄(비변사등록)』에 영조(英祖) 15년(1739) 5월 15일 평안도 삼등현(삼등현)에서 국경(國境)을 넘은 죄인(罪人)에 대한 기록에서 『鄭鑑錄』과 『歷年(역년)』이 등장(登場)하여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에서는 정조(正祖) 6년(1782) 음력 12월의 일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보다 43년이 앞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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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말(末) 숙종 17년(1691) 때 발행된 『推案及鞫案(추안급국안)』의 기록 [104책 신미(辛未) 음력 11월, 갑술(甲戌, 1694년)2월 28일]에 진인출현설(眞人出現說), 1733년(영조9년) 3월 초(初)에 남원시장(南原市場) 비롯하여 4월 보름경에는 백복사(百福寺)에 있는 돌부처에  붙였고 『南師古秘訣(남사고비결)』『要覽(요람)』, 1739년 이재형(李載亨)의 『鄭鑑錄(정감록)』사건(事件), 1748년 이지서(李之曙) 등(等)이 청주(淸州)와 문의(文義)에서 괘서(掛書) 사건(事件), 영조(英祖) 31년(1755년) 나주(羅州)괘서사건, 정조(正祖) 6년(1782년)의 문인방(文仁邦) 역모(逆謀) 사건(事件), 1783년 해주(海州) 안치복(安致復)․안필복(安必復)도 『鄭鑑錄(정감록)』사건(事件), 정조 9년(1785년) 문양해(文洋海) 역모(逆謀) 사건(事件), 이율(李瑮)과 양형(梁衡) 사건(事件) 등 사건이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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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철종(哲宗) 9년(1858)년12월 9일에 쓰인 『徵秘寶藏(징비보장)』일명(一名) 『徵秘錄(징비록)』과 고종황제(高宗皇帝) 23년(1886년)음(陰) 4월에 등초(謄抄)한 『聽流堂陰晴錄(청류당음청록)』와 고종황제(高宗皇帝) 때(?) 쓰인 『鏡古(경고)』와 『其末錄(기말록)』과 병자(丙子)(1936년?) 겨울 동현정사(銅峴精舍)에서 춘봉(春峰)이 쓴 『讖書類聚(참서유취)』와 임진(壬辰)(?) 괴하(槐夏)(음력 4월)가 목고(牧皐)가 옹필(弄筆)한 『要覽(요람)』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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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인 대정(大正) 2년(1913) 2월부터 3월까지 1개월에 걸쳐 아유까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이 한성(漢城)(지금의 서울)에서 『海左龜策(해좌구책)』과 『東國地理略論(동국지리약론)』와 제가비결(諸家秘訣)을 모아『鄭鑑錄』102쪽을 복사(複寫)하였고, 호소이 하지메(細井肇)가 동경(東京)의 자유토구사(自由討究社)에서 『鄭鑑錄秘訣集錄』을 서기 1923년 2월 15일에 초판(初版), 2월 22일에 재판(再版), 3월 2일에 제3판, 대정 15(1926)년 10월 5일에 4판 발행하였다. 그 뒤 김용주(金用柱)가 경성(京城)(지금의 서울) 한성도서출판주식회사(漢城圖書株式會社)에서 3월 19일에 『鄭鑑錄』을 펴냈고, 현병주(玄丙周)가 편(編)하여 『批難鄭鑑錄』을 경성(京城)에서 서기 1923년 4월 18일에 永昌書舘(영창서관)에서 초판, 6월 10일 재판(再版) 발행하였고, 현병주(玄丙周)가 편(編)하여 근화사(槿花社) 및  세창사관(世昌書舘)에서는 운정도인(雲汀道人) 저(著)로 발행되었다. 서기 1923년 3월 19일 초판 및 그해 3월 3일 재판(再版) 발행을 야나기타 분지로(柳田文治郞)가 『眞本 鄭堪錄』편집(編輯) 겸(兼) 발행(發行)을 이문당(以文堂)에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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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鄭鑑錄』을 간행한 호소이 하지메는 앞서 『朝鮮文化史論(조선문화사론)』 과 『조선문제의 근본적 해결(朝鮮問題の根本的解決』『朋黨․士禍의 檢討』을 목포신보(木浦新報)  주간(主幹)이었던 나가로 고지로(長野虎次郞)의 자료 지원을 받아 썻기 때문에 같이 지은 것[共著]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호소이 하지메 혼자 썼다고 한다. 자유토구사(自由討究社)에서 서기 1921년에 발행, 자유토구사에서 기획한 『通俗朝鮮文庫(통속조선문고)』의 주무(主務)를 맡아 보면서 『정쟁(政爭)과 당쟁(黨爭)』(1914)․『閥族罪惡史(벌족죄악사)』(1919)․『국태공의 비(國太公の妣)』(1932) 등 조선의 당쟁과 정쟁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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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참서(讖書)는 내용상 풍수설(風水說), 음양설(陰陽說), 방위설(方位說), 상서설(祥瑞說), 운수설(運數說)의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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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양택학(陰陽宅學)의 양대(兩大) 조류(潮流)를 형성하는 명당(明堂)이 위치한 방향(方向)을 중시(重視)하는 좌향론(坐向論)과 산수(山水)의 형상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형국론(形局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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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서(讖書)의 하나인 이 책은 여러 비기(記)를 모은 것으로, 참위설(讖緯說) ·풍수지리설 ·도교(道敎)사상 등이 혼합되어 이룩되었으며, 조선의 선조인 이심(李沁)이란 사람이 이씨의 대흥자가 될 정씨의 조상인 정감(鄭堪)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는 말도 전하나 그 종류가 많아 70종(種)에 이르며 정확한 저자의 이름과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감록》이라 하면 《감결(鑑訣)》을 비롯한 여러 비기(記)에다 《동국역대본궁음양결(東國歷代本宮陰陽訣)》 《역대왕도본궁수(歷代王都本宮數)》등을 합친 비기의 집성을 말하기도 하고, 협의(狹義)로는 《감결》 하나만을 떼어서 말하기도 한다. 그 명칭도 많지만, 《정이감여론(鄭李堪輿論)》 《정이문답(鄭李問答)》 《정감록(鄭堪錄)》 《감결》 《징비록(徵懲錄)》 《감인록(鑑寅錄)》 ≪천이록(天以錄)≫《동세기(東世記)》《요람역세(要覽歷世)》《동차결(東車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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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鏡古)》《기말록(其末錄)》《참서유취(讖書類聚)》등의 이본(異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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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제목이 붙은 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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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장각본 《鄭鑑錄》:필사본. 아유까이 후사노신(점貝房之進) 1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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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김약술(金若述) 소장본 《鄭鑑錄》:필사본. 1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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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김용주(金用柱) 발행 《鄭鑑錄》:활자본. 국판. 163쪽. 한성도서(주) 대정12년(1922)년 3월 19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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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병주(玄丙周) 편《비난정감록진본(批難鄭鑑錄眞本)》:활자본. 4×6판. 100쪽, 우문관, 대정 12년(서기 1923년) 4월 18일 초판,  영창서관에서 그해 6월 10일 재판,  근화사, 세창서관 등에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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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호소이 하지메[細井肇] 편저 《鄭鑑錄》:동경, 자유토구사(自由討究社)4×6판 국립중앙도서관 청구  기호:한-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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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야나기타 분지로[柳田文治郞] 편집 겸 발행, <鄭堪錄>,활자본, 4x6판,3 5장(70쪽), 이문당(以文堂), 대정 12년(1923)년 3월 19일 초판, 그해 3월 30일 재판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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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鄭鑑錄(제목 없음)/영조(英祖)?/45쪽/필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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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鄭鑑錄/刊年未詳/編者未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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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1番/(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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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道宣秘訣/記年未詳/玉龍子/2장: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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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3番/(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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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無學秘訣/記年未詳/朴自超/4장: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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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2番/(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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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北窓秘訣/記年未詳/鄭磏/2장: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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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4番/(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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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南師古秘訣/記年未詳/南師古/4장: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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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5番/(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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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西山大師秘訣/記年未詳/淸虛(休靜)/1장: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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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6番/(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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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土亭家藏訣/記年未詳/李之菡/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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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9番/(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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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杜師聰秘訣/記年未詳/杜師聰/4장: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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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7番/(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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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西溪家藏訣/記年未詳/李得胤/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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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8番/(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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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鄭勘秘錄/編者未詳/記年未詳/22장: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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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大學校 想白古133J459番/(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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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秘訣輯錄/編者未詳/記年未詳/46張: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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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7568番/(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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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徵秘寶藏(징비록(徵秘錄)/30쪽/哲宗九年 戊午(단기4191〈서기1858〉)음 2월 9일/ 編者未詳/印本/국립중도서관 한-19-110/(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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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鏡古/編者未詳/116쪽/記年未詳/筆寫本/國立中央圖書館 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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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番/(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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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其末錄/編者未詳/71쪽/記年未詳/ 印本/國立中央圖書館 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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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2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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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鑑寅錄/記年未詳/編者未詳/63張:125쪽/釜山大學校圖書館/(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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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秘覽(聽流堂陰晴錄)/필사본/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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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秘藏/필사본/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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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鄭邯錄(盤溪訣在中附論心及楊柳問答)/ 필사본/33쪽/庚寅 臘月(陰12월) 初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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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鄭賦‧沁與勘長歎賦/필사본/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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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東國要覽/37쪽/필사본/신해(辛亥)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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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鄭鑑錄/63쪽/이소암(李小岩)?/ 필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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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鄭公李沁問答/필사본/1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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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雜書訣/筆寫本/23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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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年事錄/필사본/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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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朝鮮秘訣全集/奎文閣 /1966년 10월 20일 발행/ 97쪽/프린트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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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批難 鄭鑑錄 眞本/槿花社/100面/192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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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批難鄭鑑錄眞本/雲汀道人 著/100面/世昌書館版/刊年未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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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批難鄭鑑錄眞本/玄丙周 編/100面/永昌書館/단기4254(서기1921)년 6월10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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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鄭鑑錄>/77쪽/연활자본./刊年 및 발행처 및 발행년도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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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鄭鑑錄解說>/16쪽/신세계사 간행/西紀1946년 2월 15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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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鄭鑑錄에 對한 社會的 考察>/崔守正 著/55쪽/서울, 解放書林/(단기 4281) 서기   1948 年    4月 5日 發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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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鄭鑑錄; 원본해설>/編輯部編/66쪽/서울,昌新文化社/ 단기4288(1955)년 5월 27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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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韓國의 蕙眼>/權寧斗 著/100쪽/世光出版社/ 西紀 1962년 十月 五日 初版發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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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元本 鄭鑑錄解說>오륜출판사/1969년 10월 30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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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鄭鑑錄>/ 金水山 編/217쪽/弘益出版社/西紀一九七零年二月二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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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鄭鑑錄>/金水山 編著/217쪽/明文堂/1972年 4月 15日 初版 發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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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鄭鑑錄集成>安春根 編/870面/亞細亞文化社 西紀一九七三年 三月 二十五日 發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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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鄭鑑錄集成>/安春根 編/870면/亞細亞文化社, 西紀一九八一年  月  日 再版發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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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鄭鑑錄>李民樹 譯註/206쪽/홍신문화사 /1985년 10월 30일 초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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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鄭鑑錄 원본해설>저자 정다운/376쪽//밀알/1986. 4. 2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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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鄭鑑錄>백운항 편/246쪽/일광사/1986.7.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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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內訓‧鄭鑑錄>黃吉顯 譯解/225쪽~400쪽/大韓書籍/1989년4월20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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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鄭鑑錄>하명중 편저/241쪽/삼원출판사/1989. 5. 30.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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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鄭鑑錄秘訣>범우사 편집부/168쪽/초판1쇄 발행 /1997년6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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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韓민족의 秘書>다물민족연구소/298쪽/다물/1993년 8월 15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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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현장風水>최어중 저/ 272쪽/동학사/초판발행,1992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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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십승지>지은이‧펴낸이: 이태희/301쪽/참나무/단기 4331년 음력 7월열사흘 초판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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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鄭鑑錄>김탁 지음, (주)살림출판사, 313쪽,초판 발행:2005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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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鑑錄>金用柱 著/朝鮮圖書株式會社/大正 十二(1923)년  三月 十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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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徵秘錄/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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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運奇龜策/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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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要覽歷歲/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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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東世記/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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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東車訣/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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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鑑訣/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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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鑑寅錄/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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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감록》의 내용은 조선의 조상이라는 이심(李沁)과 조선 멸망 후 일어설 정씨(鄭氏)의 조상이라는 정감(鄭堪)이 금강산에서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엮어져 있는데, 조선 이후의 흥망대세(興亡大勢)를 예언하여 이씨의 한양(漢陽) 도읍 몇 백 년 다음에는 정씨의 계룡산(鷄龍山) 도읍 몇 백 년이 있고, 다음은 조씨(趙氏)의 가야산(伽倻山) 도읍 몇 백 년, 또 그 다음은 범씨(范氏)의 완산(完山) 몇 백 년과 왕씨(王氏)의 재차 송악(松嶽:개성) 도읍 등을 논하고, 그 중간에 언제 무슨 재난과 화변(禍變)이 있어 세태와 민심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차례로 예언하고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 두 사람의 문답 외에 의상(義相) ․ 도선(道詵) ․·무학(無學) 박자초(朴自超) ․·낭선자(浪仙子) 어무적(魚無跡)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 격암(格庵) 남사고(南師古) ․ 두사총(杜師聰) ․ 정북창(鄭北窓) ․ 서산대사(西山大師) ․서계(西溪) 이득윤(李得胤) 등의 예언도 있다. 이에 관한 가장 오랜 기록은 1785년(정조 9) 홍복영(洪福榮)의 옥사사건 기록에서 나온다. 정권에서 물러난 소론(少論) 및 남인(南人)들이 이용하였다. 아마 허균옥사(許均獄事)(서기 1618년)가 아니면 선조 6년(1573년) 정여립(鄭汝立) 사건(事件) 때 만들었을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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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허무맹랑한 도참설 ·풍수설에서 비롯된 예언이라 하지만, 당시 오랜 왕정(王政)에 시달리며 조정(朝廷)에 대해 실망을 느끼고 있던 민중들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실제로 광해군 ·인조 이후의 모든 혁명운동에는 거의 빠짐없이 정감록의 예언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연산군 이래의 국정의 문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당쟁(黨爭)의 틈바구니에서 도탄에 허덕이던 백성들에게 이씨가 망한 다음에는 정씨가 있고, 그 다음에는 조씨 ·범씨가 일어나 한 민족을 구원한다는 희망을 불어넣으려 한 점에서 이 책은 높이 평가될 수는 있다. 그러나 반면 우매한 백성들이 이 책의 예언에 따라 남부여대(男負女戴)하고 십승지지(十勝之地)의 피란처를 찾아 나서는 웃지 못 할 희극을 수없이 연출시킨 것은 이 《정감록》의 악폐였다. 신흥종교의 원전(原典)으로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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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것이 두려워하였기에 조선 왕조의  집권자(執權者)들은  『정감록』의 소지(所持)나 유포(流布)를 범법(犯法) 행위로 간주하였고, 조선 태종(太宗) 17년(1417) 11월과 세조(世祖) 3월과 5월에 왕이 팔도(八道) 관찰사(觀察使)에게 명(命)하여 󰡐『古朝鮮秘詞(고조선비사)』, 『大辯說(대변설)』, 『朝代記(조대기)』, 『通天錄(통천록)』, 『壺中錄(호중록)』,『道詵漢都讖記(도선한도참기)』 등의 문서를 사처(私處)에 간직해서는 안 되니 진상(進上)하도록 하라.󰡑하였다. 성종(成宗)은 즉위(卽位)년(1469) 12월에 왕이 여러 도(道)의 관찰사에게 교서(敎書)를 내려 『周南逸士記(주남일사기)』『志公記(지공기)』『表訓天詞(표훈천사)』『三聖密記(삼성밀기)』『道證記(도증기)』『地異聖母河沙良訓(지리성모하사량훈)』,문태(文泰)․왕거인(王居仁)․설업(薛業) 세 사람의 기(記) 1백여 권과 『壺中錄(호중록)』『地華錄(지화록)』『明鏡數(명경수)』와 천문 ․지리․음양 등 여러 서책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서울로 올려 보낼 일을 하유(下諭)했으니, 위에 언급한 『명경수』는 아마 술수(術數)에 관한 책이고, 『太一金鏡式(태일금경식)』은 太乙神數(태을신수)』에 관한 책(冊)이다. 『道詵讖記(도선참기)』라는 비결서가 성종대에도 실존(實存)했던 것을 확인됩니다. 그러한 금압(禁壓) 조치에도 불구하고 『鄭鑑錄(정감록)』은, 그가 지닌 도참서(圖讖書)로서의 매력으로 인하여 널리 퍼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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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년 교산(蛟山) 허균(許均)의 옥사(獄事), 1628년 류효립(柳孝立, 1579~1628) 사건, 『仁祖實錄(인조실록)』 1628년(인조 6년) 2월 7일(음력 1월 3일, 乙丑을축)에 󰡒초포(草浦)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계룡[산]에 도읍한다(草浦潮入, 鷄龍建都)󰡓라는 구절(句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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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디롬 조선왕조실록』에는 『정감록』은 1739년(영조 15) 9월 11일(음력 8월 6일, 庚辰)에 함경도(咸鏡道)에서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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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備邊司謄錄(비변사등록)』에 영조(英祖) 15년(1739) 5월 15일 평안도 삼등현(삼등현)에서 국경(國境)을 넘은 죄인(罪人)에 대한 기록에서 『鄭鑑錄』과 『歷年(역년)』이 등장(登場)하여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에서는 정조(正祖) 6년(1782) 음력 12월의 일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보다 43년이 앞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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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말(末) 숙종 17년(1691) 때 발행된 『推案及鞫案(추안급국안)』의 기록 [104책 신미(辛未) 음력 11월, 갑술(甲戌, 1694년)2월 28일]에 진인출현설(眞人出現說), 1733년(영조9년) 3월 초(初)에 남원시장(南原市場) 비롯하여 4월 보름경에는 백복사(百福寺)에 있는 돌부처에  붙였고 『南師古秘訣(남사고비결)』『要覽(요람)』, 1739년 이재형(李載亨)의 『鄭鑑錄(정감록)』사건(事件), 1748년 이지서(李之曙) 등(等)이 청주(淸州)와 문의(文義)에서 괘서(掛書) 사건(事件), 영조(英祖) 31년(1755년) 나주(羅州)괘서사건, 정조(正祖) 6년(1782년)의 문인방(文仁邦) 역모(逆謀) 사건(事件), 1783년 해주(海州) 안치복(安致復)․안필복(安必復)도 『鄭鑑錄(정감록)』사건(事件), 정조 9년(1785년) 문양해(文洋海) 역모(逆謀) 사건(事件), 이율(李瑮)과 양형(梁衡) 사건(事件) 등 사건이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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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철종(哲宗) 9년(1858)년12월 9일에 쓰인 『徵秘寶藏(징비보장)』일명(一名) 『徵秘錄(징비록)』과 고종황제(高宗皇帝) 23년(1886년)음(陰) 4월에 등초(謄抄)한 『聽流堂陰晴錄(청류당음청록)』와 고종황제(高宗皇帝) 때(?) 쓰인 『鏡古(경고)』와 『其末錄(기말록)』과 병자(丙子)(1936년?) 겨울 동현정사(銅峴精舍)에서 춘봉(春峰)이 쓴 『讖書類聚(참서유취)』와 임진(壬辰)(?) 괴하(槐夏)(음력 4월)가 목고(牧皐)가 옹필(弄筆)한 『要覽(요람)』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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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인 대정(大正) 2년(1913) 2월부터 3월까지 1개월에 걸쳐 아유까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이 한성(漢城)(지금의 서울)에서 『海左龜策(해좌구책)』과 『東國地理略論(동국지리약론)』와 제가비결(諸家秘訣)을 모아『鄭鑑錄』102쪽을 복사(複寫)하였고, 호소이 하지메(細井肇)가 동경(東京)의 자유토구사(自由討究社)에서 『鄭鑑錄秘訣集錄』을 서기 1923년 2월 15일에 초판(初版), 2월 22일에 재판(再版), 3월 2일에 제3판, 대정 15(1926)년 10월 5일에 4판 발행하였다. 그 뒤 김용주(金用柱)가 경성(京城)(지금의 서울) 한성도서출판주식회사(漢城圖書株式會社)에서 3월 19일에 『鄭鑑錄』을 펴냈고, 현병주(玄丙周)가 편(編)하여 『批難鄭鑑錄』을 경성(京城)에서 서기 1923년 4월 18일에 永昌書舘(영창서관)에서 초판, 6월 10일 재판(再版) 발행하였고, 현병주(玄丙周)가 편(編)하여 근화사(槿花社) 및  세창사관(世昌書舘)에서는 운정도인(雲汀道人) 저(著)로 발행되었다. 서기 1923년 3월 19일 초판 및 그해 3월 3일 재판(再版) 발행을 야나기타 분지로(柳田文治郞)가 『眞本 鄭堪錄』편집(編輯) 겸(兼) 발행(發行)을 이문당(以文堂)에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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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鄭鑑錄』을 간행한 호소이 하지메는 앞서 『朝鮮文化史論(조선문화사론)』 과 『조선문제의 근본적 해결(朝鮮問題の根本的解決』『朋黨․士禍의 檢討』을 목포신보(木浦新報)  주간(主幹)이었던 나가로 고지로(長野虎次郞)의 자료 지원을 받아 썻기 때문에 같이 지은 것[共著]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호소이 하지메 혼자 썼다고 한다. 자유토구사(自由討究社)에서 서기 1921년에 발행, 자유토구사에서 기획한 『通俗朝鮮文庫(통속조선문고)』의 주무(主務)를 맡아 보면서 『정쟁(政爭)과 당쟁(黨爭)』(1914)․『閥族罪惡史(벌족죄악사)』(1919)․『국태공의 비(國太公の妣)』(1932) 등 조선의 당쟁과 정쟁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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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참서(讖書)는 내용상 풍수설(風水說), 음양설(陰陽說), 방위설(方位說), 상서설(祥瑞說), 운수설(運數說)의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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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양택학(陰陽宅學)의 양대(兩大) 조류(潮流)를 형성하는 명당(明堂)이 위치한 방향(方向)을 중시(重視)하는 좌향론(坐向論)과 산수(山水)의 형상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형국론(形局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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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파트중 정감록 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문지식 있으신분 꼭 좀 답변해...

국사파트중 정감록 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문지식 있으신분 꼭 좀 답변해...

작성일 2004.07.0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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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여중 중 3 학생입니다-

정말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꼭 좀 답변해주셨음 좋겠습니다-111

이번 기말고사 시험을 쳤는데요, 국사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문> 이 책은 정감과 이심이라는 두 인물의 대화 형식으로 서술돼있다. 내용은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현실부정과 체제 변혁을 선동하는것으로 돼 있다. 특시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이씨성의 조선왕조를 멸망시키고 새 세상을 열것" 이라고 예언하고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를 금서 1호로 지정해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발견하면 즉시 불태워버리고있다.

주관식- 위의 지문에서 얘기하는 19세기 사상 은 무엇인가요?

답- 정감록사상 또는 예언사상


둘 중에 어느것입니까?

저희는 정감록을 사상이라고 배운적은 없습니다. 정감록은 예언사상에 포함되는

책(책이름) 이라고 알고있었는데

교과서를 가르치시않으시고 학습지를 만들어서 가르치시는 앞반선생님과

교과서 그대로 가르치시고도 정감록사상이라고 하시는 저희선생님이

절대로 맞다고 하지 않으시네요 ㅠㅡㅠ

평균이 왔다갔다하는데,

전문지식 있으신분, 꼭, 빨리 답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정감록 사상이라고 안하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님의 말이 정확하답니다
>은 예언이 실려 있는 책으로
조선 후기 역모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책이죠
넓게 생각해서 본다면,
조선 후기 사상과 연관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바로 그 >과 관련된 조선왕조실록 기사거든요
조금 길고 한자가 섞여 있지만 참고하세요

###>권14 6년 11월 20일(계축)기사

문인방(文仁邦) 등 여러 죄인을 친히 국문하였다. 문인방이 공초하기를,
“신이 얻은 요술의 책 중 하나는 《승문연의(乘門衍義)》이고 하나는 《경험록(經驗錄)》이고 하나는 《신도경(神韜經)》이고 하나는 《금귀서(金龜書)》입니다. 그리고 청계 선생(淸溪先生)은 바로 송덕상입니다. 백천식(白天湜)과 신이 함께 이 책을 익히다가 양성(陽城)과 진천(鎭川) 등의 지역을 돌아다니며 초막을 얽어 놓고 거처하였습니다. 난리가 날 것이라는 설과 별을 보았다는 설은 박서집이 공초한 것과 같습니다. 양양(襄陽)에 사는 이경래(李京來)는 이인(異人)이기 때문에 도원수를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도창국(都昌國)을 선봉장으로 삼고 박서집을 운량관(運粮官)으로 삼은 다음 신의 스승 송덕상이 귀양간 것으로 인하여 대선생(大先生)으로 일컫고 나서 김훈(金勛) 등 8명과 같이 성읍을 도략(屠掠)하고 도성으로 곧장 쳐들어가려는 모의까지 하였습니다.”
하였다. 문인방을 박서집·백천식과 대질시켰다. 공초하기를,
“이경래·도창국·김정언(金廷彦)·오성현(吳聖賢)·김훈·백천식은 모두 같은 당류인데, 송덕상이 죄를 입은 것을 위해서 은밀히 군사를 일으켜 대궐을 침범하려고 모의했습니다.”
하였다. 이경래가 말하기를,
“그는 이택징과 가까운 인척이고 송덕상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모를 했습니다.”
하였다. 문인방의 결안(結案) 공초에,
“신이 역모를 한 것은 이미 박서집의 고발에서 드러났고 또 백천식의 공초에서 나왔으니, 낱낱이 바른 대로 불겠습니다. 박서집이 공초한 가운데 말들은 모두 신이 주고받은 흉악한 말입니다. 박서집이 하늘에 축수한 글 중에 석 자는 신이 지어낸 것으로 얽어 짜려는 계교였습니다. 《정감록(鄭鑑錄)》 가운데 여섯 자의 흉악한 말도 지어내어 모함하려는 계교였는데, 이 흉악한 말은 일찍이 신의 책자 중 《경험록》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대체로 신이 가지고 있는 책을 합하면 네 책인데 모두 매우 요망하고 허탄한 글로서 오로지 거짓 핑계대어 대중을 현혹시키려고 꾀한 것입니다. 같은 당류 이경래는 양양(襄陽) 임천리(林川里)에 살고, 도창국은 영원(寧遠) 내락림(內樂林)에 있고, 김정언(金廷彦)은 안변(安邊)에 있고, 곽종대(郭宗大)는 순안(順安)에 있고, 오성현은 안변(安邊)에 있으며, 이밖에 김훈과 백천식입니다. 그리고 청계 선생은 송덕상이고 송계유(宋季琉)는 송덕상의 손자로 지금 나이 28세인데, 이들은 모두 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역모를 한 자들입니다. 신이 이경래·도창국과 같이 여느 때 서로 왕래하였는데, 신축년 9월에 또 이경래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경래가 말하기를 ‘우리 선생 송덕상이 조정에 죄를 얻어 뜻밖에 멀리 귀양을 가 지금 사태가 이미 급해졌으니, 빨리 거행함이 좋을 듯하다. 그대가 인재를 잘 모집하면 성사된 뒤에 장수나 정승이든 간에 크게 등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경래를 도원수로, 도창국을 선봉장으로 삼았습니다. 양양에 그의 당류와 노복이 많이 있으므로 불시에 갑자기 일어나 먼저 양양 군수를 죽이고 나서 군기와 병사를 거두어 들인 다음 간성(杆城)을 공격하고 나서 강릉(江陵)으로 들어가고 강릉에서 곧바로 원주(原州)로 들어가고 이어서 계속 밀고 들어가 동대문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일을 성공한 뒤에 송덕상을 대선생(大先生)으로 봉하기로 하였습니다. 거사할 날짜는 이경래와 도창국이 의논해서 갑진년 7월과 9월 사이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경래가 말하기를, ‘우리 일가붙이에 이택징이란 사람이 있고 그밖에 또 많은 일가붙이가 있으니, 그들과 체결하겠다. 그리고 서울에 있어서는 내 또한 주선하겠으니, 너는 삼남(三南)으로 가서 힘이 세어 쓸 만한 무리가 있으면 어떠한 조건을 붙여서 찾아 모으라.’고 하였는데, 신이 진천(鎭川)에 와서 머물러 있는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대역 부도한 짓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였다. 양사에서 합계하기를,【대사헌 정호인(鄭好仁), 대사간 신응현(申應顯), 사간 박성태(朴聖泰), 장령 권평(權坪), 헌납 김익휴(金翊休), 정언 권유(權裕)·이태형(李太亨)이다.】
“요즈음 난역이 뒤따라 일어난 것은 모두 송덕상을 위해 죽겠다는 계교인데, 그 기염의 치성함과 배포의 넓음이 사실 종사(宗社)의 말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과연 이번에 문인방이 출현하였는데, 내막의 흉악함과 모의의 음참함이 실로 역사상 있지 않았던 극도로 흉악한 악인들이었습니다. 삼자(三字), 육자(六字) 등의 흉악한 말은 참으로 너무나 불측한 것이었습니다만, 도당들을 불러모아 원수나 선봉장으로 일컫고 감영과 고을을 도략한 다음 곧바로 도성을 침범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오로지 송덕상을 위해서였다는 상황에 대해 낱낱이 바른 대로 공초하였습니다. 이미 결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죄인을 미처 붙잡아 오지 못했다고 해서 일각이라도 천지 사이에 목숨을 부지하게 놔둘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대역 부도 죄인 문인방에게 사형을 시행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이미 정법하기로 결안을 받아냈으니, 어느 때인들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겠는가마는, 앞서 하교한 대로 죄인들을 붙잡아온 뒤에 법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권14 6년 12월 10일(임신)기사

황해도 관찰사 황승원(黃昇源)에게 비밀히 유시하기를,
“해주목(海州牧)에 가두어 놓고 추고한 죄인 안필복(安必復)과 안치복(安致復) 등을 감영의 옥에다 가두어 놓은 것은 조정에서 명한 것이 아니라, 죄수가 공초한 사실의 허위를 확인하려고 내려간 종사관이 소견에 따라 잡아 가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바 《정감록(鄭鑑錄)》에 있어서는 가령 분명히 그의 집에 있더라도 그가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니, 그에게 큰 죄가 되지 않는다. 대체로 예로부터 서적 중에 반드시 예언의 서적을 금지하였던 것은 바로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금지하려고 한 것이다. 어찌 정정 당당한 조정에서 이를 듣기 싫어서 숨기겠는가? 더구나 내가 지난번 즉위의 초기에 어떤 사람이 안겸제(安兼濟)의 일로 말한 적이 있었으나 내가 안겸제를 죄 주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나의 본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매우 두려워하는 것은 예언의 서적에 있지 않고 다만 교화가 시행되지 않고 풍속이 안정되지 않아 갖가지 이상한 일이 본도에서 발생할까 염려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안필복과 안치복에게 이 전교로 일깨운 다음에 갇혀 있는 그의 가족도 모두 방면하라. 오명신(吳命愼)과 이종수(李宗秀)는 더욱이 신문할 만한 단서가 없으니, 또한 방면하라. 박경원(朴慶遠)과 박경인(朴慶仁)은 앞에 안필복 등에게 내린 처분의 조건에서 이미 말한 바가 있으니, 지금 중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 그의 조카 박서집은 역적의 내막을 고발한 사람으로 사단이 아직 결말나지 않았으니 완전히 방면하기는 어렵지만, 박경원은 연로하다고 하니 이 때문에 가두어 둘 필요는 없다. 박경인도 같이 이 전교로 유시한 뒤에 모두 방면하여 개과 천선 하기를 꾀하게 하라. 대체로 역적 송덕상의 지역에서 이러한 역모가 있었는데, 그들처럼 향곡(鄕曲)에서 무지한 부류들이 사사로운 안면에 이끌리어 당여(黨與)의 벌을 달갑게 범하였는데, 그 본정을 따져 본다면 잘못이 아님이 없다. 여름에 내린 유시를 경이 과연 일일이 선포하였는가? 그들도 충성하고 싶은 양심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것을 들으면 반드시 완고히 잘못을 고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비밀히 유시한 글 한 통과 문인방을 법에 따라 결안(結案)한 것을 한문과 언문으로 베껴 써서 방면한 죄수들에게 주도록 하라. 그리고 또한 직접 수령들에게 주의시켜 반드시 조정의 뜻을 선포하여 유신(維新)의 효과를 다하기에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 권19 9년 3월 16일(을축)기사

정국(庭鞫)하였다. 문광겸(文光謙)에게 묻기를,
“너는 역적 문양해(文洋海)의 아비로서 중앙과 지방의 불령(不逞)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삼도(三道)와 연락해서 흉계를 꾸미고, 거사할 기일을 약속한 종적이 이미 여러 역적들의 공초에서 다 드러났고, 문양해가 양형(梁衡)과 서로 왕복한 서찰 가운데는 지극히 흉악하고 너무나 끔직한 말이 없지 않은 곳이 없었다. 당초에 너희 부자가 양형, 이율(李?), 홍복영(洪福榮) 등과 함께 먼저 집을 짓고 피난을 간다고 핑계대고, 몰래 요망한 자들과 내통하여 민심을 현혹시키고, 도당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경영하고 포치(布置)한 흉악한 음모와 비밀 계책을 빈틈없이 짰었다. 왕래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성명을 숨기지 말고 바른 대로 고할 것이다.”
하니, 공초하기를,
“신은 애초에 불령한 무리들과 결탁한 일이 없으니, 삼도에서 거사한다는 것은 본래 알지 못합니다. 이율과 홍복영은 집을 짓는 일을 신더러 담당하여 경영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율과 홍복영도 역시 본래 얼굴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문양해와 양형이 왕복한 서찰 중에 있는 흉악한 말은 바로 문양해가 산사람[山人]들과 친교를 맺고, 홍복영을 위하여 시골로 내려가는 것을 만류하고 저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계책이었습니다. 이른바 향악(香嶽)이라는 사람은 성은 김가(金哥)이고 이름은 현(鉉)자인 것 같으며, 이현성(李玄晟)은 자칭 나이 2백 살이 넘었다고 말하는데, 신은 세 차례나 가서 보려 하였으나 모두 피해서 만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백원신(白圓神)이라 부른 사람은 금강산과 태백산 사이를 왕래 하면서 신의 아들 문양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전날 밤에 그대의 좋은 호를 지어 주었다.’라고 하였는데, 대개 문양해가 그 전에 과연 꿈에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문양해라는 세 글자를 종이에 써서 주었으며,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도 아주 너무나 분명하였다고 합니다. 그후에 이상한 사람을 효포(孝浦)에서 만났더니, 과연 보통 사람과는 달랐는데, 이자가 바로 백원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밀봉한 편지 1통을 주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뜯어보니, 편지 겉봉에 이르기를, ‘영진 거사(霙眞居士)가 문양해군에게 준다.’라고 하고, 또, ‘훗날 불정대(佛頂臺) 위에서 모여서 서로 만나자.’라고 썼습니다. 그 편지속에 이르기를, ‘너는 풍산(楓山) 땅의 옥동자로서, 임금에게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귀양살이를 내려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의 말은 곧 불태워 버렸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은 다만 이와같은 것 뿐입니다.”
하였다. 묻기를,
“네가 김이용(金履容)과 주고받은 말을 바른대로 고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김이용은 과연 와서 만났는데, 대개 몇 해 전에 냉정동(冷井洞) 정내겸(鄭來謙)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서로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이용이 신에게 묻기를, ‘구례(求禮) 화엄사(花嚴寺)의 중 윤장(允藏)이 일찍이 그 절에 《정감록(鄭鑑錄)》을 숨겨둔 죄로 흑산도(黑山島)에 귀양갔는데, 나는 본래부터 그 사람이 문장에 능하고 경서를 잘 외운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정감록》을 나는 비록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향악이 문양해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 그 가운데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6백 년이 지난 뒤에 1백 년간 전쟁이 있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진정비결(眞淨秘訣)》과 《정감록》은 서로 맞아 떨어진다고 하였으며, 이른바 세 집이라는 것은 곧 정가·김가·유가인데 1백 년 동안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들 생전에는 그럴 염려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니, 김이용도 또한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심지어 땅임금[坤帝]이니 현신(玄神)이니 하는 따위의 말에 대해서도 신이 정말로 주고받은 말이 있었는데, 홍복영(洪福榮)은 자기 아내가 시골로 내려가는 것을 저지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국조편년(國祚編年)》을 김이용과 말을 주고받을 때에, 너의 집에 감추어 두었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일찍이 집 가운데에 감추어둔 적이 없는데, 《국조편년》이라는 것은 바로 《정감록》과 같은 여러 가지 책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였다. 묻기를,
“김이용과 말을 주고받을 때에 과연 천변(天變)이라고 말을 한 일이 없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는다는 말은 일찍이 산중에서 얻어들었는데, 김이용도 말하기를, ‘작년 어느달에 이런 변고가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3월에 도리어 사람을 죽인다는 말로서 정말로 김이용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는가? 호랑이와 표범, 검객(劍客)에 대한 말도 또한 바른대로 고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3월에 마땅히 사람을 죽인다고 한 것은 바로 홍복영의 서동생(庶同生)과 그의 4촌을 가리킨 것인데, 기일을 3월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땅임금[坤帝]이 죄명을 기록하여 두었다는 말을 물으니, 공초하기를,
“땅임금이 죄명을 기록해 두었다는 말은 향악이 세상 사람들과 친교를 맺었기 때문에 청상(靑尙)이 향악을 남명부(南冥府)에 3일 동안 가두었다고 하였는데, 청상이란 곧 물나라 임금[水君]의 칭호입니다.”
하였다. 묻기를,
“향악이 친교를 맺었다는 세상 사람들이란 바로 누구를 가리킨 것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이율·홍복영과 신 등 여러 사람이 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친교를 맺은 자들입니다.”
하였다. 능인암(能仁菴)의 자리와 하천(荷川)의 집터에 대한 말을 물으니, 공초하기를,
“이 두 터는 신의 아들이 중간에서 홍복영에게 사준 것입니다.”
하였다. 홍복영에게 묻기를,
“하동(河東)으로 피난갈 계책을 양형·이율·문양해·문양해 부자 이외에 반드시 다른 사람들 가운데 공모한 자가 있을 것이니, 과연 누구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이율·양형의 4촌 문가(文哥) 성씨를 가진 사람과 같이 가기로 약속하였고, 또 정동(貞洞)에 사는 유회(柳誨)와 겸인(줋人) 이경용(李景龍), 신의 처남 이광은(李光殷)이 있습니다.”
하였다. 군사를 일으키는 등의 절목을 물으니, 공초하기를,
“작은 것은 원래 큰 것을 대적할 수가 없고, 약한 것은 원래 강한 것을 대적할 수 없는데, 어찌 약간의 전재(錢財)를 가지고 감히 군사를 일으킬 계책을 내겠습니까?”
하였다. 묻기를,
“어찌하여 이렇듯 흉악 무도한 말을 하였는가? 바로 이 한 마디 말로써 부도(不道)한 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반역 음모를 모의한 정상과 같은 도당의 여러 사람들을 아울러 바른대로 고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양형의 말을 들으니, 이율의 형 이송(李셮)·이간(李?)과 신문(新門) 밖에 무변(武弁) 박종익(朴宗益)이 같이 모의하여 거병(擧兵) 한다고 하였으며, 무변 심벽현(沈壁賢)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얼굴을 알지 못하며, 역적 양형이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였다. 묻기를,
“네가 고발한 사람들이 같이 참가한 내막을 대라.”
하니, 공초하기를,
“박가(朴哥), 심가(沈哥) 두 사람이 모두 전재(錢財)를 냈다고 하지만, 그 수효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유회(柳誨)와 이광은(李光殷)에게도 또한 박가와 심가와 같은 반역 음모를 한 사실이 있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유회는 역적 양형이 그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이광은은 역적 양형이 얼굴을 알지만 서로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였다. 위관(委官)들이 의논하고 아뢰기를,
“죄인 홍복영(洪福榮)이 공초를 바칠때에 갑자기 부도한 말을 하였으니, 이미 이것은 대역으로 죄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청컨대, 앞서 공초한 가운데 너무나 흉악한 죄상을 이미 실토한 것과 함께 옥안으로 매듭지어 법대로 처형 하도록 하소서. 홍복영이 공초에서 고발한 이간(李?)·이송(李셮)·박종익(朴宗益)·심벽현(沈壁賢)을 끌어넣은 것이 명백하지만, 이광은은 여러 역적의 공초에서 자주 나왔으니, 가장 긴요한 증거로 될 것입니다. 청컨대, 이간·이송·박종익·심벽현·이광은을 모두 체포하게 하소서.”
하였다. 하교하기를,
“함부로 흉악한 말을 한 죄는 마땅히 정해진 형률에 따를 것이고, 끌어넣은 여러 사람들 중에서 이송·이간 등은 모두 이율의 형과 동생이니, 반역 음모에 같이 참가한 것은, 홍복영의 공초를 기다리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 심지어 박종익에 대해서는 비록 그 집에 가깝게 드나들었다고 하더라고, 나이가 70살에 가까웠는데, 다시 무슨 희망이 있어서 흉악한 계책을 만들어 내겠는가? 심벽현은 보현(輔賢)이라고 이름을 고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역시 나이가 70에 가까우니 군사를 일으킬 때에 그들이 힘을 내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홍복영의 공초한 것이 이미 이와 같이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고비에서 그 사람을 그대로 붙들 수가 없다. 다시 홍복영에게 이송·이간의 반역 정상과 박종익, 심보현(沈輔賢)이 음모에 참가한 곡절을 물어서 반드시 그 긴요한 정상을 알아낸 다음에 다시 체포하도록 청할 것이다. 홍복영은 인품이 황당하고 잡스러운데, 지금 그가 거친 입으로 마구 내뱉은 말을 가지고 대뜸 체포하게 된다면, 법망에서 빠져나간 자는 큰 괴수들이고 잘못 걸려드는 자는 졸도(卒徒)들이 아닐런지 어찌 알겠는가? 홍복영을 다시 공초할 때에 이러한 비답을 가지고 자세히 신문할 것이며 경 등은 잘 헤아려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홍복영에게 묻기를,
“아까 이간·이송·박종익·심벽현 등 여러 사람이 같이 참가한 정상을 고하였는데, 만일 네가 목숨을 보존하기에 급급해서 관련이 없는 사람을 무고한 경우에는 마땅히 남을 무고한 형률로서 이를 다스릴 것이다.”
하니, 공초하기를,
“향악(香嶽)·징담(澄潭)·일양자(一陽者)·양가(梁哥)·이가(李哥)·문가(文哥)는 모두 같이 모의한 사람들이고, 이가는 곧 이율의 형제입니다. 영암(靈巖)의 김가가 을사년 3, 4월 사이에 영암, 하동 사이에서 거사하고 안으로 내응(內應)하는 것은 박종익, 심벽현인데, 이것은 단지 양형에게서 들었을뿐입니다.”
하였다. 묻기를,
“이광은(李光殷)에게 하동에 같이 가자는 뜻을 말하니, 이광은이 정말로 쾌히 승락하던가?”
하니, 공초하기를,
“이광은은 처음에는 즐겨 따를 뜻이 있었는데, 그의 모친이 질책하였기 때문에 즐겨 같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황급한 중에 같이 갔다고 공초를 바쳤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처음에는 이송 형제와 박가·심가를 고발한 적이 있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말을 뒤집으니, 남을 무고한 형률을 어찌 면할 수가 있겠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어찌 감히 남을 무고하겠습니까? 박가는 돈을 2천 냥을 내고, 심가는 돈을 3천 냥을 냈으며, 이송 형제는 집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돈을 내지 못하였고, 다만 사람만 모집하여 가지고 같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였다. 이율에게 묻기를,
“너의 지극히 흉악한 죄상에서 군사를 일으켜 반역을 도모한 외에도 또 아주 흉악한 죄가 있다. 역적 김하재(金夏材)는 곧 천지 개벽 이래 있어본 적이 없는 극악한 역적인데, 차마 공사(公私)가 있다는 말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입밖에 냈으니, 바로 이 한 마디 말만으로도 이미 만 번을 죽어도 아깝지 않을 죄이다. 향악과 문밖에서 서로 만나서 정말로 사주 팔자와 지은 시를 내 보이지 않았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세월은 흘러서 이봄도 저물어 가는데, 지팡이 짚고서 낙화(落花)에 앉았도다.’라는 시는 과연 5, 6년 전에 지은 시인데, 양형이 그 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외워주었으나, 그가 보여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이규운(李奎運)이라는 자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이규운은 혹은 회양(淮陽)에 산다고 하고, 혹은 간성(杆城)에 산다고도 하지만, 본래는 평안도 사람인데 또 거짓으로 진사(進士)라고 칭하며 나이는 60여 살이 지났습니다.”
하였다. 문광겸에게 묻기를,
“김이용과 말을 주고 받을때에, ‘조정에는 권세를 탐하고, 세도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다.’는 등의 말과 땅임금[坤帝]이 죄명을 기록해 두었다는 말을 다시 바른대로 고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대질시키면 해명할 것이 있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셋으로 갈라진다는 말을 바른대로 고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유가(劉哥)·김가(金哥)·정가(鄭哥) 세 사람이 장차 셋으로 갈라져 일어나서, 아침에는 화해하고 저녁에는 싸운다는 말을 산사람[山人]에게서 들었는데, 이것은 바로 《정감록비기(鄭鑑錄秘記)》 가운데 있는 말입니다.”
하였다. 묻기를,
“서울 안에서 내응하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삼도(三道)에서 군사를 일으키는 자는 또한 누구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서울 안의 사람은 곧 이율과 홍복영이고, 삼도에서 거사할 사람의 성명은 미처 자세히 듣지 못하였습니다. 양형의 왕복한 서찰은 아마 이미 읽어 보셨겠지만 편지 중에는 머리를 감추고, 꼬리를 숨긴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한 일들이니, 어찌 그들의 속심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묻기를,
“《국조편년(國祚編年)》이라는 책을 너의 집에 둔 것은 또한 무슨 의도에서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이른바 《편년》이라는 것은 《정감록》이나 《진정비결(眞淨秘訣)》에 불과한 것이고, 그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책이기 때문에 과연 보관하여 두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묻기를,
“천문(天文)을 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이현성(李玄晟)이 천문을 잘 본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묻기를,
“이현성이 천문을 보았다면 과연 어떤 말을 하던가?”
하니, 공초하기를,
“이현성의 말을 들으니 작년 아무 달에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천문을 본다는 증거입니다.”
하였다. 홍복영에게 묻기를,
“박종익·심보현이 전재(錢財)를 낸 것을 문가에게 물으면, 그 곡절을 알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문가에게 그 곡절을 물었는데, 모르겠다고 하였다. 또 박가·심가의 가난한 형편을 온 조정 관리들이 다같이 아는데 무슨 전재를 마련할 수 있었겠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다만 양형의 말을 빌리면 전재를 마련했다는 말을 얻어 들었을 뿐인데, 황망한 가운데 정말로 잘못 고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송에게 묻기를,
“너의 아우 이율이 평소에 흉악한 말과 지금의 반역한 음모가 이미 다 드러났으니, 너는 응당 연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죄인의 공초에서도 나왔으며, 심지어 사람을 모집하고 도당을 모아가지고 안에서 내응한다고까지 말하였으니, 역적 음모의 절차를 사실대로 바르게 고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신의 성벽(性癖)이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비록 집안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서로 더불어 좋아하는 자가 없는데, 무슨 친지 가운데 다른 사람이 있어서 도당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평소의 언론에서도 역적을 징토하는 논의에서는 매우 분격하였는데, 더구나 어찌 반역을 도모할 리가 있겠습니까? 오직 원하건대, 즉시 조사하여 사형을 감해주소서. 병신년과 정유년간에 한 차례 양가를 신의 아우 이율의 집에서 만나 보았고 신의 아우에 대해서 언급하여 말하기를, ‘그의 눈동자를 보면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고는 이어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명을 기다리는 장소에서 처음으로 양가의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홍낙순의 아들 홍복영은 과연 서로 알지 못하였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홍복영은 애초에 얼굴도 모르지만, 신은 언제나 홍국영(洪國榮)·송덕상(宋德相)·홍낙순(洪樂純)의 무리들에 대해서 실로 손으로 찔러 죽일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어찌 차마 그들과 함께 반역을 도모하였겠습니까?”
하였다. 이간에서 물으니 공초하기를,
“이미 나라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도당을 모아서 반역 행위를 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묻기를,
“이른바 양가(梁哥)를 너는 과연 아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양형은 그가 글씨를 잘 쓰기 때문에 신의 서사[寫手]로 있었는데, 지금 들으니 집을 짓는 일 때문에 국정(鞫庭)에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홍복영이 말하기를 이율과 양형은 주도 면밀하게 반역을 도모하고, 박종익과 심보현은 전재를 많이 내고 그들과 더불어 일을 같이 하였으며, 너는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능히 전재를 내지 못하고, 다만 사람들만 모집하여 같이 데려갔다고 하였다.”
하니, 공초하기를,
“박종익은 일찍이 혹은 얼굴을 보았으나, 심보현은 애초에 서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원컨대, 홍복영과 대질시켜 주소서.”
하였다. 묻기를,
“너는 과연 홍복영을 알지 못하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비록 접해서 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또한 일찍이 그 얼굴을 본적이 있습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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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서(讖書)의 하나인 이 책은 여러 비기(記)를 모은 것으로, 참위설(讖緯說) ·풍수지리설 ·도교(道敎)사상 등이 혼합되어 이룩되었으며, 조선의 선조인 이심(李沁)이란 사람이 이씨의 대흥자가 될 정씨의 조상인 정감(鄭堪)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는 말도 전하나 그 종류가 많아 70종(種)에 이르며 정확한 저자의 이름과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감록》이라 하면 《감결(鑑訣)》을 비롯한 여러 비기(記)에다 《동국역대본궁음양결(東國歷代本宮陰陽訣)》 《역대왕도본궁수(歷代王都本宮數)》등을 합친 비기의 집성을 말하기도 하고, 협의(狹義)로는 《감결》 하나만을 떼어서 말하기도 한다. 그 명칭도 많지만, 《정이감여론(鄭李堪輿論)》 《정이문답(鄭李問答)》 《정감록(鄭堪錄)》 《감결》 《징비록(徵懲錄)》 《감인록(鑑寅錄)》 ≪천이록(天以錄)≫《동세기(東世記)》《요람역세(要覽歷世)》《동차결(東車訣)》

《경고(鏡古)》《기말록(其末錄)》《참서유취(讖書類聚)》등의 이본(異本)이 있다.


현재 이 제목이 붙은 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규장각본 《鄭鑑錄》:필사본. 아유까이 후사노신(점貝房之進) 1책.

② 김약술(金若述) 소장본 《鄭鑑錄》:필사본. 1책.

③ 김용주(金用柱) 발행 《鄭鑑錄》:활자본. 국판. 163쪽. 한성도서(주) 대정12년(1922)년 3월 19일발행,

④ 현병주(玄丙周) 편《비난정감록진본(批難鄭鑑錄眞本)》:활자본. 4×6판. 100쪽, 우문관, 대정 12년(서기 1923년) 4월 18일 초판,  영창서관에서 그해 6월 10일 재판,  근화사, 세창서관 등에서 발행.

⑤ 호소이 하지메[細井肇] 편저 《鄭鑑錄》:동경, 자유토구사(自由討究社)4×6판 국립중앙도서관 청구  기호:한-02-5.

6. 야나기타 분지로[柳田文治郞] 편집 겸 발행, <鄭堪錄>,활자본, 4x6판,3 5장(70쪽), 이문당(以文堂), 대정 12년(1923)년 3월 19일 초판, 그해 3월 30일 재판발행.

7. 鄭鑑錄(제목 없음)/영조(英祖)?/45쪽/필사본.

 

1. 鄭鑑錄/刊年未詳/編者未詳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1番/(복사본).

2. 道宣秘訣/記年未詳/玉龍子/2장:4쪽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3番/(복사본).

3. 無學秘訣/記年未詳/朴自超/4장:7쪽/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2番/(복사본).

4. 北窓秘訣/記年未詳/鄭磏/2장:3쪽/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4番/(복사본).

5. 南師古秘訣/記年未詳/南師古/4장:7쪽/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5番/(복사본).

6. 西山大師秘訣/記年未詳/淸虛(休靜)/1장:1쪽/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6番/(복사본).

7. 土亭家藏訣/記年未詳/李之菡/25쪽/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9番/(복사본).

8. 杜師聰秘訣/記年未詳/杜師聰/4장:8쪽/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7番/(복사본).

9. 西溪家藏訣/記年未詳/李得胤/ 14쪽/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8番/(복사본).

10. 鄭勘秘錄/編者未詳/記年未詳/22장:44쪽/

   서울大學校 想白古133J459番/(복사본).

11. 秘訣輯錄/編者未詳/記年未詳/46張:91쪽/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7568番/(복사본).

12. 徵秘寶藏(징비록(徵秘錄)/30쪽/哲宗九年 戊午(단기4191〈서기1858〉)음 2월 9일/ 編者未詳/印本/국립중도서관 한-19-110/(복사본).   

13. 鏡古/編者未詳/116쪽/記年未詳/筆寫本/國立中央圖書館 古

   19-20番/(복사본).

14. 其末錄/編者未詳/71쪽/記年未詳/ 印本/國立中央圖書館 古

   19-42番.

15. 鑑寅錄/記年未詳/編者未詳/63張:125쪽/釜山大學校圖書館/(복사본)


16. 秘覽(聽流堂陰晴錄)/필사본/22쪽.

17.秘藏/필사본/14장.   

18.鄭邯錄(盤溪訣在中附論心及楊柳問答)/ 필사본/33쪽/庚寅 臘月(陰12월) 初八日.

19.鄭賦‧沁與勘長歎賦/필사본/3쪽.

20 東國要覽/37쪽/필사본/신해(辛亥) 9월

21鄭鑑錄/63쪽/이소암(李小岩)?/ 필사본.

22.鄭公李沁問答/필사본/13面.

23.雜書訣/筆寫本/23張. 

24.年事錄/필사본/12쪽.

25.朝鮮秘訣全集/奎文閣 /1966년 10월 20일 발행/ 97쪽/프린트本.

8. 批難 鄭鑑錄 眞本/槿花社/100面/1923년 4월. 

9. 批難鄭鑑錄眞本/雲汀道人 著/100面/世昌書館版/刊年未詳.

10. 批難鄭鑑錄眞本/玄丙周 編/100面/永昌書館/단기4254(서기1921)년 6월10일 발행.

11. <鄭鑑錄>/77쪽/연활자본./刊年 및 발행처 및 발행년도 미상.

12. <鄭鑑錄解說>/16쪽/신세계사 간행/西紀1946년 2월 15일 발행.

13.< 鄭鑑錄에 對한 社會的 考察>/崔守正 著/55쪽/서울, 解放書林/(단기 4281) 서기   1948 年    4月 5日 發行

14. <鄭鑑錄; 원본해설>/編輯部編/66쪽/서울,昌新文化社/ 단기4288(1955)년 5월 27일 발행. 

15. <韓國의 蕙眼>/權寧斗 著/100쪽/世光出版社/ 西紀 1962년 十月 五日 初版發行.

16. <元本 鄭鑑錄解說>오륜출판사/1969년 10월 30일 발행.

17.<鄭鑑錄>/ 金水山 編/217쪽/弘益出版社/西紀一九七零年二月二十五日.   

18.<鄭鑑錄>/金水山 編著/217쪽/明文堂/1972年 4月 15日 初版 發行.

19. <鄭鑑錄集成>安春根 編/870面/亞細亞文化社 西紀一九七三年 三月 二十五日 發行.

20.<鄭鑑錄集成>/安春根 編/870면/亞細亞文化社, 西紀一九八一年  月  日 再版發行.

21 <鄭鑑錄>李民樹 譯註/206쪽/홍신문화사 /1985년 10월 30일 초판 발행.

22 <鄭鑑錄 원본해설>저자 정다운/376쪽//밀알/1986. 4. 28. 발행. 

23 <鄭鑑錄>백운항 편/246쪽/일광사/1986.7.15. 발행.

24 <內訓‧鄭鑑錄>黃吉顯 譯解/225쪽~400쪽/大韓書籍/1989년4월20일 발행.

25 <鄭鑑錄>하명중 편저/241쪽/삼원출판사/1989. 5. 30.발행.

26, <鄭鑑錄秘訣>범우사 편집부/168쪽/초판1쇄 발행 /1997년6월20일.

27 <韓민족의 秘書>다물민족연구소/298쪽/다물/1993년 8월 15일 재판.

28<현장風水>최어중 저/ 272쪽/동학사/초판발행,1992년 10월 1일.

29<십승지>지은이‧펴낸이: 이태희/301쪽/참나무/단기 4331년 음력 7월열사흘 초판발행.

30<鄭鑑錄>김탁 지음, (주)살림출판사, 313쪽,초판 발행:2005년 10월 31일.

<鄭鑑錄>金用柱 著/朝鮮圖書株式會社/大正 十二(1923)년  三月 十九日.

 1) 徵秘錄/12쪽.

2)運奇龜策/13쪽.

 4)要覽歷歲/22쪽.

5)東世記/11쪽.

 6) 東車訣/22쪽.

7)鑑訣/38쪽.

8)鑑寅錄/52쪽.

《정감록》의 내용은 조선의 조상이라는 이심(李沁)과 조선 멸망 후 일어설 정씨(鄭氏)의 조상이라는 정감(鄭堪)이 금강산에서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엮어져 있는데, 조선 이후의 흥망대세(興亡大勢)를 예언하여 이씨의 한양(漢陽) 도읍 몇 백 년 다음에는 정씨의 계룡산(鷄龍山) 도읍 몇 백 년이 있고, 다음은 조씨(趙氏)의 가야산(伽倻山) 도읍 몇 백 년, 또 그 다음은 범씨(范氏)의 완산(完山) 몇 백 년과 왕씨(王氏)의 재차 송악(松嶽:개성) 도읍 등을 논하고, 그 중간에 언제 무슨 재난과 화변(禍變)이 있어 세태와 민심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차례로 예언하고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 두 사람의 문답 외에 의상(義相) ․ 도선(道詵) ․·무학(無學) 박자초(朴自超) ․·낭선자(浪仙子) 어무적(魚無跡)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 격암(格庵) 남사고(南師古) ․ 두사총(杜師聰) ․ 정북창(鄭北窓) ․ 서산대사(西山大師) ․서계(西溪) 이득윤(李得胤) 등의 예언도 있다. 이에 관한 가장 오랜 기록은 1785년(정조 9) 홍복영(洪福榮)의 옥사사건 기록에서 나온다. 정권에서 물러난 소론(少論) 및 남인(南人)들이 이용하였다. 아마 허균옥사(許均獄事)(서기 1618년)가 아니면 선조 6년(1573년) 정여립(鄭汝立) 사건(事件) 때 만들었을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비록 허무맹랑한 도참설 ·풍수설에서 비롯된 예언이라 하지만, 당시 오랜 왕정(王政)에 시달리며 조정(朝廷)에 대해 실망을 느끼고 있던 민중들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실제로 광해군 ·인조 이후의 모든 혁명운동에는 거의 빠짐없이 정감록의 예언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연산군 이래의 국정의 문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당쟁(黨爭)의 틈바구니에서 도탄에 허덕이던 백성들에게 이씨가 망한 다음에는 정씨가 있고, 그 다음에는 조씨 ·범씨가 일어나 한 민족을 구원한다는 희망을 불어넣으려 한 점에서 이 책은 높이 평가될 수는 있다. 그러나 반면 우매한 백성들이 이 책의 예언에 따라 남부여대(男負女戴)하고 십승지지(十勝之地)의 피란처를 찾아 나서는 웃지 못 할 희극을 수없이 연출시킨 것은 이 《정감록》의 악폐였다. 신흥종교의 원전(原典)으로 되기도 하였다.

정치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것이 두려워하였기에 조선 왕조의  집권자(執權者)들은  『정감록』의 소지(所持)나 유포(流布)를 범법(犯法) 행위로 간주하였고, 조선 태종(太宗) 17년(1417) 11월과 세조(世祖) 3월과 5월에 왕이 팔도(八道) 관찰사(觀察使)에게 명(命)하여 󰡐『古朝鮮秘詞(고조선비사)』, 『大辯說(대변설)』, 『朝代記(조대기)』, 『通天錄(통천록)』, 『壺中錄(호중록)』,『道詵漢都讖記(도선한도참기)』 등의 문서를 사처(私處)에 간직해서는 안 되니 진상(進上)하도록 하라.󰡑하였다. 성종(成宗)은 즉위(卽位)년(1469) 12월에 왕이 여러 도(道)의 관찰사에게 교서(敎書)를 내려 『周南逸士記(주남일사기)』『志公記(지공기)』『表訓天詞(표훈천사)』『三聖密記(삼성밀기)』『道證記(도증기)』『地異聖母河沙良訓(지리성모하사량훈)』,문태(文泰)․왕거인(王居仁)․설업(薛業) 세 사람의 기(記) 1백여 권과 『壺中錄(호중록)』『地華錄(지화록)』『明鏡數(명경수)』와 천문 ․지리․음양 등 여러 서책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서울로 올려 보낼 일을 하유(下諭)했으니, 위에 언급한 『명경수』는 아마 술수(術數)에 관한 책이고, 『太一金鏡式(태일금경식)』은 太乙神數(태을신수)』에 관한 책(冊)이다. 『道詵讖記(도선참기)』라는 비결서가 성종대에도 실존(實存)했던 것을 확인됩니다. 그러한 금압(禁壓) 조치에도 불구하고 『鄭鑑錄(정감록)』은, 그가 지닌 도참서(圖讖書)로서의 매력으로 인하여 널리 퍼져 나갔다.

1618년 교산(蛟山) 허균(許均)의 옥사(獄事), 1628년 류효립(柳孝立, 1579~1628) 사건, 『仁祖實錄(인조실록)』 1628년(인조 6년) 2월 7일(음력 1월 3일, 乙丑을축)에 󰡒초포(草浦)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계룡[산]에 도읍한다(草浦潮入, 鷄龍建都)󰡓라는 구절(句節)이 있다.

『시디롬 조선왕조실록』에는 『정감록』은 1739년(영조 15) 9월 11일(음력 8월 6일, 庚辰)에 함경도(咸鏡道)에서 출현하였다.

『備邊司謄錄(비변사등록)』에 영조(英祖) 15년(1739) 5월 15일 평안도 삼등현(삼등현)에서 국경(國境)을 넘은 죄인(罪人)에 대한 기록에서 『鄭鑑錄』과 『歷年(역년)』이 등장(登場)하여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에서는 정조(正祖) 6년(1782) 음력 12월의 일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보다 43년이 앞선 것이다.

17세기 말(末) 숙종 17년(1691) 때 발행된 『推案及鞫案(추안급국안)』의 기록 [104책 신미(辛未) 음력 11월, 갑술(甲戌, 1694년)2월 28일]에 진인출현설(眞人出現說), 1733년(영조9년) 3월 초(初)에 남원시장(南原市場) 비롯하여 4월 보름경에는 백복사(百福寺)에 있는 돌부처에  붙였고 『南師古秘訣(남사고비결)』『要覽(요람)』, 1739년 이재형(李載亨)의 『鄭鑑錄(정감록)』사건(事件), 1748년 이지서(李之曙) 등(等)이 청주(淸州)와 문의(文義)에서 괘서(掛書) 사건(事件), 영조(英祖) 31년(1755년) 나주(羅州)괘서사건, 정조(正祖) 6년(1782년)의 문인방(文仁邦) 역모(逆謀) 사건(事件), 1783년 해주(海州) 안치복(安致復)․안필복(安必復)도 『鄭鑑錄(정감록)』사건(事件), 정조 9년(1785년) 문양해(文洋海) 역모(逆謀) 사건(事件), 이율(李瑮)과 양형(梁衡) 사건(事件) 등 사건이 관련이 있다.

조선 철종(哲宗) 9년(1858)년12월 9일에 쓰인 『徵秘寶藏(징비보장)』일명(一名) 『徵秘錄(징비록)』과 고종황제(高宗皇帝) 23년(1886년)음(陰) 4월에 등초(謄抄)한 『聽流堂陰晴錄(청류당음청록)』와 고종황제(高宗皇帝) 때(?) 쓰인 『鏡古(경고)』와 『其末錄(기말록)』과 병자(丙子)(1936년?) 겨울 동현정사(銅峴精舍)에서 춘봉(春峰)이 쓴 『讖書類聚(참서유취)』와 임진(壬辰)(?) 괴하(槐夏)(음력 4월)가 목고(牧皐)가 옹필(弄筆)한 『要覽(요람)』등이 있다.

일제강점기인 대정(大正) 2년(1913) 2월부터 3월까지 1개월에 걸쳐 아유까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이 한성(漢城)(지금의 서울)에서 『海左龜策(해좌구책)』과 『東國地理略論(동국지리약론)』와 제가비결(諸家秘訣)을 모아『鄭鑑錄』102쪽을 복사(複寫)하였고, 호소이 하지메(細井肇)가 동경(東京)의 자유토구사(自由討究社)에서 『鄭鑑錄秘訣集錄』을 서기 1923년 2월 15일에 초판(初版), 2월 22일에 재판(再版), 3월 2일에 제3판, 대정 15(1926)년 10월 5일에 4판 발행하였다. 그 뒤 김용주(金用柱)가 경성(京城)(지금의 서울) 한성도서출판주식회사(漢城圖書株式會社)에서 3월 19일에 『鄭鑑錄』을 펴냈고, 현병주(玄丙周)가 편(編)하여 『批難鄭鑑錄』을 경성(京城)에서 서기 1923년 4월 18일에 永昌書舘(영창서관)에서 초판, 6월 10일 재판(再版) 발행하였고, 현병주(玄丙周)가 편(編)하여 근화사(槿花社) 및  세창사관(世昌書舘)에서는 운정도인(雲汀道人) 저(著)로 발행되었다. 서기 1923년 3월 19일 초판 및 그해 3월 3일 재판(再版) 발행을 야나기타 분지로(柳田文治郞)가 『眞本 鄭堪錄』편집(編輯) 겸(兼) 발행(發行)을 이문당(以文堂)에서 하였다.

최초로 『鄭鑑錄』을 간행한 호소이 하지메는 앞서 『朝鮮文化史論(조선문화사론)』 과 『조선문제의 근본적 해결(朝鮮問題の根本的解決』『朋黨․士禍의 檢討』을 목포신보(木浦新報)  주간(主幹)이었던 나가로 고지로(長野虎次郞)의 자료 지원을 받아 썻기 때문에 같이 지은 것[共著]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호소이 하지메 혼자 썼다고 한다. 자유토구사(自由討究社)에서 서기 1921년에 발행, 자유토구사에서 기획한 『通俗朝鮮文庫(통속조선문고)』의 주무(主務)를 맡아 보면서 『정쟁(政爭)과 당쟁(黨爭)』(1914)․『閥族罪惡史(벌족죄악사)』(1919)․『국태공의 비(國太公の妣)』(1932) 등 조선의 당쟁과 정쟁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남겼다.

대부분 참서(讖書)는 내용상 풍수설(風水說), 음양설(陰陽說), 방위설(方位說), 상서설(祥瑞說), 운수설(運數說)의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음양택학(陰陽宅學)의 양대(兩大) 조류(潮流)를 형성하는 명당(明堂)이 위치한 방향(方向)을 중시(重視)하는 좌향론(坐向論)과 산수(山水)의 형상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형국론(形局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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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감록은 통일신라시대부터조선중기때유행하던도참설입니다,

근데이도참설하나때문에통일신라시대와고려시대조선시대때수많은역모,모반,반란,민란,계급혁명,반역과화변

정변 ,난,난세,반기,민중봉기가이러낮습니다.

그러이중대표적으로 조선시대정여립의난.중종반정,인조반정때도어김없시이정감록사상이거론되습니다.

일반민중봉기임꺽정의난홍경래의난녹두장군전봉준의동학혁명등에도이정감록사상이어김없시네걸려습니다.

조선왕조초기때도왕자의난,그리고제차왕씨의제위등여러가지반란이활개을치곤했습니다,

아마이정감록사상은실제로이루어진다면우리나라역사는많이달라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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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서(讖書)의 하나인 이 책은 여러 비기(記)를 모은 것으로, 참위설(讖緯說) ·풍수지리설 ·도교(道敎)사상 등이 혼합되어 이룩되었으며, 조선의 선조인 이심(李沁)이란 사람이 이씨의 대흥자가 될 정씨의 조상인 정감(鄭堪)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는 말도 전하나 그 종류가 많아 70종(種)에 이르며 정확한 저자의 이름과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감록》이라 하면 《감결(鑑訣)》을 비롯한 여러 비기(記)에다 《동국역대본궁음양결(東國歷代本宮陰陽訣)》 《역대왕도본궁수(歷代王都本宮數)》등을 합친 비기의 집성을 말하기도 하고, 협의(狹義)로는 《감결》 하나만을 떼어서 말하기도 한다. 그 명칭도 많지만, 《정이감여론(鄭李堪輿論)》 《정이문답(鄭李問答)》 《정감록(鄭堪錄)》 《감결》 《징비록(徵懲錄)》 《감인록(鑑寅錄)》 ≪천이록(天以錄)≫《동세기(東世記)》《요람역세(要覽歷世)》《동차결(東車訣)》

《경고(鏡古)》《기말록(其末錄)》《참서유취(讖書類聚)》등의 이본(異本)이 있다.


현재 이 제목이 붙은 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규장각본 《鄭鑑錄》:필사본. 아유까이 후사노신(점貝房之進) 1책.

② 김약술(金若述) 소장본 《鄭鑑錄》:필사본. 1책.

③ 김용주(金用柱) 발행 《鄭鑑錄》:활자본. 국판. 163쪽. 한성도서(주) 대정12년(1922)년 3월 19일발행,

④ 현병주(玄丙周) 편《비난정감록진본(批難鄭鑑錄眞本)》:활자본. 4×6판. 100쪽, 우문관, 대정 12년(서기 1923년) 4월 18일 초판,  영창서관에서 그해 6월 10일 재판,  근화사, 세창서관 등에서 발행.

⑤ 호소이 하지메[細井肇] 편저 《鄭鑑錄》:동경, 자유토구사(自由討究社)4×6판 국립중앙도서관 청구  기호:한-02-5.

6. 야나기타 분지로[柳田文治郞] 편집 겸 발행, <鄭堪錄>,활자본, 4x6판,3 5장(70쪽), 이문당(以文堂), 대정 12년(1923)년 3월 19일 초판, 그해 3월 30일 재판발행.

7. 鄭鑑錄(제목 없음)/영조(英祖)?/45쪽/필사본.

 

1. 鄭鑑錄/刊年未詳/編者未詳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1番/(복사본).

2. 道宣秘訣/記年未詳/玉龍子/2장:4쪽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3番/(복사본).

3. 無學秘訣/記年未詳/朴自超/4장:7쪽/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2番/(복사본).

4. 北窓秘訣/記年未詳/鄭磏/2장:3쪽/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4番/(복사본).

5. 南師古秘訣/記年未詳/南師古/4장:7쪽/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5番/(복사본).

6. 西山大師秘訣/記年未詳/淸虛(休靜)/1장:1쪽/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6番/(복사본).

7. 土亭家藏訣/記年未詳/李之菡/25쪽/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9番/(복사본).

8. 杜師聰秘訣/記年未詳/杜師聰/4장:8쪽/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7番/(복사본).

9. 西溪家藏訣/記年未詳/李得胤/ 14쪽/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12378番/(복사본).

10. 鄭勘秘錄/編者未詳/記年未詳/22장:44쪽/

   서울大學校 想白古133J459番/(복사본).

11. 秘訣輯錄/編者未詳/記年未詳/46張:91쪽/

   서울大學校 奎章閣圖書館 7568番/(복사본).

12. 徵秘寶藏(징비록(徵秘錄)/30쪽/哲宗九年 戊午(단기4191〈서기1858〉)음 2월 9일/ 編者未詳/印本/국립중도서관 한-19-110/(복사본).   

13. 鏡古/編者未詳/116쪽/記年未詳/筆寫本/國立中央圖書館 古

   19-20番/(복사본).

14. 其末錄/編者未詳/71쪽/記年未詳/ 印本/國立中央圖書館 古

   19-42番.

15. 鑑寅錄/記年未詳/編者未詳/63張:125쪽/釜山大學校圖書館/(복사본)


16. 秘覽(聽流堂陰晴錄)/필사본/22쪽.

17.秘藏/필사본/14장.   

18.鄭邯錄(盤溪訣在中附論心及楊柳問答)/ 필사본/33쪽/庚寅 臘月(陰12월) 初八日.

19.鄭賦‧沁與勘長歎賦/필사본/3쪽.

20 東國要覽/37쪽/필사본/신해(辛亥) 9월

21鄭鑑錄/63쪽/이소암(李小岩)?/ 필사본.

22.鄭公李沁問答/필사본/13面.

23.雜書訣/筆寫本/23張. 

24.年事錄/필사본/12쪽.

25.朝鮮秘訣全集/奎文閣 /1966년 10월 20일 발행/ 97쪽/프린트本.

8. 批難 鄭鑑錄 眞本/槿花社/100面/1923년 4월. 

9. 批難鄭鑑錄眞本/雲汀道人 著/100面/世昌書館版/刊年未詳.

10. 批難鄭鑑錄眞本/玄丙周 編/100面/永昌書館/단기4254(서기1921)년 6월10일 발행.

11. <鄭鑑錄>/77쪽/연활자본./刊年 및 발행처 및 발행년도 미상.

12. <鄭鑑錄解說>/16쪽/신세계사 간행/西紀1946년 2월 15일 발행.

13.< 鄭鑑錄에 對한 社會的 考察>/崔守正 著/55쪽/서울, 解放書林/(단기 4281) 서기   1948 年    4月 5日 發行

14. <鄭鑑錄; 원본해설>/編輯部編/66쪽/서울,昌新文化社/ 단기4288(1955)년 5월 27일 발행. 

15. <韓國의 蕙眼>/權寧斗 著/100쪽/世光出版社/ 西紀 1962년 十月 五日 初版發行.

16. <元本 鄭鑑錄解說>오륜출판사/1969년 10월 30일 발행.

17.<鄭鑑錄>/ 金水山 編/217쪽/弘益出版社/西紀一九七零年二月二十五日.   

18.<鄭鑑錄>/金水山 編著/217쪽/明文堂/1972年 4月 15日 初版 發行.

19. <鄭鑑錄集成>安春根 編/870面/亞細亞文化社 西紀一九七三年 三月 二十五日 發行.

20.<鄭鑑錄集成>/安春根 編/870면/亞細亞文化社, 西紀一九八一年  月  日 再版發行.

21 <鄭鑑錄>李民樹 譯註/206쪽/홍신문화사 /1985년 10월 30일 초판 발행.

22 <鄭鑑錄 원본해설>저자 정다운/376쪽//밀알/1986. 4. 28. 발행. 

23 <鄭鑑錄>백운항 편/246쪽/일광사/1986.7.15. 발행.

24 <內訓‧鄭鑑錄>黃吉顯 譯解/225쪽~400쪽/大韓書籍/1989년4월20일 발행.

25 <鄭鑑錄>하명중 편저/241쪽/삼원출판사/1989. 5. 30.발행.

26, <鄭鑑錄秘訣>범우사 편집부/168쪽/초판1쇄 발행 /1997년6월20일.

27 <韓민족의 秘書>다물민족연구소/298쪽/다물/1993년 8월 15일 재판.

28<현장風水>최어중 저/ 272쪽/동학사/초판발행,1992년 10월 1일.

29<십승지>지은이‧펴낸이: 이태희/301쪽/참나무/단기 4331년 음력 7월열사흘 초판발행.

30<鄭鑑錄>김탁 지음, (주)살림출판사, 313쪽,초판 발행:2005년 10월 31일.

<鄭鑑錄>金用柱 著/朝鮮圖書株式會社/大正 十二(1923)년  三月 十九日.

 1) 徵秘錄/12쪽.

2)運奇龜策/13쪽.

 4)要覽歷歲/22쪽.

5)東世記/11쪽.

 6) 東車訣/22쪽.

7)鑑訣/38쪽.

8)鑑寅錄/52쪽.

《정감록》의 내용은 조선의 조상이라는 이심(李沁)과 조선 멸망 후 일어설 정씨(鄭氏)의 조상이라는 정감(鄭堪)이 금강산에서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엮어져 있는데, 조선 이후의 흥망대세(興亡大勢)를 예언하여 이씨의 한양(漢陽) 도읍 몇 백 년 다음에는 정씨의 계룡산(鷄龍山) 도읍 몇 백 년이 있고, 다음은 조씨(趙氏)의 가야산(伽倻山) 도읍 몇 백 년, 또 그 다음은 범씨(范氏)의 완산(完山) 몇 백 년과 왕씨(王氏)의 재차 송악(松嶽:개성) 도읍 등을 논하고, 그 중간에 언제 무슨 재난과 화변(禍變)이 있어 세태와 민심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차례로 예언하고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 두 사람의 문답 외에 의상(義相) ․ 도선(道詵) ․·무학(無學) 박자초(朴自超) ․·낭선자(浪仙子) 어무적(魚無跡)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 격암(格庵) 남사고(南師古) ․ 두사총(杜師聰) ․ 정북창(鄭北窓) ․ 서산대사(西山大師) ․서계(西溪) 이득윤(李得胤) 등의 예언도 있다. 이에 관한 가장 오랜 기록은 1785년(정조 9) 홍복영(洪福榮)의 옥사사건 기록에서 나온다. 정권에서 물러난 소론(少論) 및 남인(南人)들이 이용하였다. 아마 허균옥사(許均獄事)(서기 1618년)가 아니면 선조 6년(1573년) 정여립(鄭汝立) 사건(事件) 때 만들었을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비록 허무맹랑한 도참설 ·풍수설에서 비롯된 예언이라 하지만, 당시 오랜 왕정(王政)에 시달리며 조정(朝廷)에 대해 실망을 느끼고 있던 민중들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실제로 광해군 ·인조 이후의 모든 혁명운동에는 거의 빠짐없이 정감록의 예언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연산군 이래의 국정의 문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당쟁(黨爭)의 틈바구니에서 도탄에 허덕이던 백성들에게 이씨가 망한 다음에는 정씨가 있고, 그 다음에는 조씨 ·범씨가 일어나 한 민족을 구원한다는 희망을 불어넣으려 한 점에서 이 책은 높이 평가될 수는 있다. 그러나 반면 우매한 백성들이 이 책의 예언에 따라 남부여대(男負女戴)하고 십승지지(十勝之地)의 피란처를 찾아 나서는 웃지 못 할 희극을 수없이 연출시킨 것은 이 《정감록》의 악폐였다. 신흥종교의 원전(原典)으로 되기도 하였다.

정치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것이 두려워하였기에 조선 왕조의  집권자(執權者)들은  『정감록』의 소지(所持)나 유포(流布)를 범법(犯法) 행위로 간주하였고, 조선 태종(太宗) 17년(1417) 11월과 세조(世祖) 3월과 5월에 왕이 팔도(八道) 관찰사(觀察使)에게 명(命)하여 󰡐『古朝鮮秘詞(고조선비사)』, 『大辯說(대변설)』, 『朝代記(조대기)』, 『通天錄(통천록)』, 『壺中錄(호중록)』,『道詵漢都讖記(도선한도참기)』 등의 문서를 사처(私處)에 간직해서는 안 되니 진상(進上)하도록 하라.󰡑하였다. 성종(成宗)은 즉위(卽位)년(1469) 12월에 왕이 여러 도(道)의 관찰사에게 교서(敎書)를 내려 『周南逸士記(주남일사기)』『志公記(지공기)』『表訓天詞(표훈천사)』『三聖密記(삼성밀기)』『道證記(도증기)』『地異聖母河沙良訓(지리성모하사량훈)』,문태(文泰)․왕거인(王居仁)․설업(薛業) 세 사람의 기(記) 1백여 권과 『壺中錄(호중록)』『地華錄(지화록)』『明鏡數(명경수)』와 천문 ․지리․음양 등 여러 서책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서울로 올려 보낼 일을 하유(下諭)했으니, 위에 언급한 『명경수』는 아마 술수(術數)에 관한 책이고, 『太一金鏡式(태일금경식)』은 太乙神數(태을신수)』에 관한 책(冊)이다. 『道詵讖記(도선참기)』라는 비결서가 성종대에도 실존(實存)했던 것을 확인됩니다. 그러한 금압(禁壓) 조치에도 불구하고 『鄭鑑錄(정감록)』은, 그가 지닌 도참서(圖讖書)로서의 매력으로 인하여 널리 퍼져 나갔다.

1618년 교산(蛟山) 허균(許均)의 옥사(獄事), 1628년 류효립(柳孝立, 1579~1628) 사건, 『仁祖實錄(인조실록)』 1628년(인조 6년) 2월 7일(음력 1월 3일, 乙丑을축)에 󰡒초포(草浦)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계룡[산]에 도읍한다(草浦潮入, 鷄龍建都)󰡓라는 구절(句節)이 있다.

『시디롬 조선왕조실록』에는 『정감록』은 1739년(영조 15) 9월 11일(음력 8월 6일, 庚辰)에 함경도(咸鏡道)에서 출현하였다.

『備邊司謄錄(비변사등록)』에 영조(英祖) 15년(1739) 5월 15일 평안도 삼등현(삼등현)에서 국경(國境)을 넘은 죄인(罪人)에 대한 기록에서 『鄭鑑錄』과 『歷年(역년)』이 등장(登場)하여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에서는 정조(正祖) 6년(1782) 음력 12월의 일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보다 43년이 앞선 것이다.

17세기 말(末) 숙종 17년(1691) 때 발행된 『推案及鞫案(추안급국안)』의 기록 [104책 신미(辛未) 음력 11월, 갑술(甲戌, 1694년)2월 28일]에 진인출현설(眞人出現說), 1733년(영조9년) 3월 초(初)에 남원시장(南原市場) 비롯하여 4월 보름경에는 백복사(百福寺)에 있는 돌부처에  붙였고 『南師古秘訣(남사고비결)』『要覽(요람)』, 1739년 이재형(李載亨)의 『鄭鑑錄(정감록)』사건(事件), 1748년 이지서(李之曙) 등(等)이 청주(淸州)와 문의(文義)에서 괘서(掛書) 사건(事件), 영조(英祖) 31년(1755년) 나주(羅州)괘서사건, 정조(正祖) 6년(1782년)의 문인방(文仁邦) 역모(逆謀) 사건(事件), 1783년 해주(海州) 안치복(安致復)․안필복(安必復)도 『鄭鑑錄(정감록)』사건(事件), 정조 9년(1785년) 문양해(文洋海) 역모(逆謀) 사건(事件), 이율(李瑮)과 양형(梁衡) 사건(事件) 등 사건이 관련이 있다.

조선 철종(哲宗) 9년(1858)년12월 9일에 쓰인 『徵秘寶藏(징비보장)』일명(一名) 『徵秘錄(징비록)』과 고종황제(高宗皇帝) 23년(1886년)음(陰) 4월에 등초(謄抄)한 『聽流堂陰晴錄(청류당음청록)』와 고종황제(高宗皇帝) 때(?) 쓰인 『鏡古(경고)』와 『其末錄(기말록)』과 병자(丙子)(1936년?) 겨울 동현정사(銅峴精舍)에서 춘봉(春峰)이 쓴 『讖書類聚(참서유취)』와 임진(壬辰)(?) 괴하(槐夏)(음력 4월)가 목고(牧皐)가 옹필(弄筆)한 『要覽(요람)』등이 있다.

일제강점기인 대정(大正) 2년(1913) 2월부터 3월까지 1개월에 걸쳐 아유까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이 한성(漢城)(지금의 서울)에서 『海左龜策(해좌구책)』과 『東國地理略論(동국지리약론)』와 제가비결(諸家秘訣)을 모아『鄭鑑錄』102쪽을 복사(複寫)하였고, 호소이 하지메(細井肇)가 동경(東京)의 자유토구사(自由討究社)에서 『鄭鑑錄秘訣集錄』을 서기 1923년 2월 15일에 초판(初版), 2월 22일에 재판(再版), 3월 2일에 제3판, 대정 15(1926)년 10월 5일에 4판 발행하였다. 그 뒤 김용주(金用柱)가 경성(京城)(지금의 서울) 한성도서출판주식회사(漢城圖書株式會社)에서 3월 19일에 『鄭鑑錄』을 펴냈고, 현병주(玄丙周)가 편(編)하여 『批難鄭鑑錄』을 경성(京城)에서 서기 1923년 4월 18일에 永昌書舘(영창서관)에서 초판, 6월 10일 재판(再版) 발행하였고, 현병주(玄丙周)가 편(編)하여 근화사(槿花社) 및  세창사관(世昌書舘)에서는 운정도인(雲汀道人) 저(著)로 발행되었다. 서기 1923년 3월 19일 초판 및 그해 3월 3일 재판(再版) 발행을 야나기타 분지로(柳田文治郞)가 『眞本 鄭堪錄』편집(編輯) 겸(兼) 발행(發行)을 이문당(以文堂)에서 하였다.

최초로 『鄭鑑錄』을 간행한 호소이 하지메는 앞서 『朝鮮文化史論(조선문화사론)』 과 『조선문제의 근본적 해결(朝鮮問題の根本的解決』『朋黨․士禍의 檢討』을 목포신보(木浦新報)  주간(主幹)이었던 나가로 고지로(長野虎次郞)의 자료 지원을 받아 썻기 때문에 같이 지은 것[共著]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호소이 하지메 혼자 썼다고 한다. 자유토구사(自由討究社)에서 서기 1921년에 발행, 자유토구사에서 기획한 『通俗朝鮮文庫(통속조선문고)』의 주무(主務)를 맡아 보면서 『정쟁(政爭)과 당쟁(黨爭)』(1914)․『閥族罪惡史(벌족죄악사)』(1919)․『국태공의 비(國太公の妣)』(1932) 등 조선의 당쟁과 정쟁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남겼다.

대부분 참서(讖書)는 내용상 풍수설(風水說), 음양설(陰陽說), 방위설(方位說), 상서설(祥瑞說), 운수설(運數說)의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음양택학(陰陽宅學)의 양대(兩大) 조류(潮流)를 형성하는 명당(明堂)이 위치한 방향(方向)을 중시(重視)하는 좌향론(坐向論)과 산수(山水)의 형상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형국론(形局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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