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관리등용제도

고려의 관리등용제도

작성일 2020.08.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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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시대와 고려시대 관리 등용 제도 차이점과 오늘날 관리 등용 제도의 차이점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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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언급한 신라의 관리등용제도는 독서삼품과 입니다

788년 원성왕(元聖王) 4년에 설치된 통일신라의 관리등용 방법.

개설

국학(國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의 설치의도는 관리선발 뿐만 아니라, 신라 하대에 들어오면서 유명무실해진 국학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측면이 있었다.

원래 국학은 삼국통일 이후 보다 확대된 정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유교정치사상을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682년(신문왕 2)에 설치된 것이었다. 그러나 진골귀족들의 족적 전통에 대한 강한 고집으로 인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때에 와서 독서삼품과를 설치했다는 것은 국학의 강화에 커다란 의미가 있는 진행이었다.

내용

독서삼품과는 신라의 새로운 관리등용 방법임과 동시에 국학의 졸업생을 상대로 국학에서 배운 학과에 대해 시험을 보는 제도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국학의 졸업시험제도와 같은 성격의 것이었다.

시험과목을 보면 하품(下品)은 『곡례(曲禮)』·『효경(孝經)』을 읽은 자, 중품(中品)은 『논어(論語)』·『곡례』·『효경』을 읽은 자, 상품(上品)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예기(禮記)』·『문선(文選)』을 읽어 그 뜻을 잘 통하고 아울러 『논어』·『효경』에도 밝은 자, 특품(特品)은 오경[五經: 주역(周易)·시경(詩經)·서경(書經)·예기(禮記)·춘추(春秋)]·삼사[三史: 사기(史記)·한서(漢書)·후한서(後漢書)]와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서(書)를 능히 통달한 자로서 순서를 가리지 않고 등용하였다.

이처럼 하품에서 특품으로 이르는 순서가 기본적인 것에서 광범한 지식으로 확대되도록 하고 있다. 즉, 『곡례』와 『효경』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삼아 유교에서 실천도덕의 근본인 효와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적인 예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품에서는 『논어』가 첨가되고, 상품에서야 비로소 충의 대의(大義)를 강조하는 『춘추』와 문학서인 『문선』이 더해지고 있다. 특품에서는 더욱 광범위한 지식을 그 자격으로 요하고 있다. 따라서 신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정과 국가가 요구하는 윤리도덕을 기본 지식으로 중시하였고, 그 위에 문학(文學)을 첨가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의관리등용제도는 과거제가 있읍니다

과거제도는 유교를 국가의 지도이념 내지는 실천윤리로 삼았던 나라에서 주로 유교경전의 시험을 통하여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과거제도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천자가 귀족세력을 제압하고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서 수·당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에서 비롯된 과거제도가 우리 나라에 도입된 것은 광종 때였다. 광종은 고려 초기 왕권을 위협하던 호족 출신의 무협적 공신세력(武俠的功臣勢力)을 억압하고, 그들 대신 새로이 유교적 교양을 갖춘 충성스러운 문신관료 중심의 문치적 관료체제(文治的官僚體制)를 갖추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958년 중국 후주(後周)에서 귀화한 쌍기(雙冀)의 건의에 의해서 과거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이후 우리나라의 관료선발제도로서 정착하게 되었다.

과거제도가 고려 초에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건은 이미 신라시대부터 조성되고 있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뒤 전보다 대폭 늘어난 강역과 인구를 통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골품체제(骨品體制)만으로는 새로운 통일정권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게 되어 새로운 통치체제, 즉 전제왕권의 수립을 꾀하였다. 이를 위하여 충과 효를 중시하는 현실적 실천윤리인 유교의 이론을 답변확정하였다.

귀족적 전통보다는 왕권의 지배를 받는 행정부적 성격의 집사부(執事部)를 최고의 행정관부로 하는 전제주의적 정치체제를 갖추었다. 이와 함께 신분적 제약을 받는 육두품(六頭品) 출신의 들이 왕권과 결탁하여 신분적 권위에 집착하는 진골(眞骨)귀족에 대항하였다.

이들은 유학이나 외교 문서 작성을 비롯하여 시간 관측, 역서(曆書) 제작, 의학, 율학(律學) 등의 학문적 식견에 의하여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국왕의 정치적 조언자가 됨으로써 중요한 정치적 구실을 하였다. 즉, 육두품은 관료로서의 소양을 갖추어 왕권에 접근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682년(신문왕 2) 국학(國學)을 설립하고, 788년(원성왕 4)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가 설치되었다. 국학은 유교경전을 주로 가르치는 관리 양성의 교육기관으로서 대체로 육두품의 자제들이 입학하였다. 그리고 독서삼품과는 국학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운영된 것으로서 국학생이 관직에 나아가는 등급을 정하는 시험이었다.

이러한 국학과 독서삼품과를 통하여 육두품들이 전제왕권의 강화를 위한 관료 세력으로 진출하게 되자, 골품체제를 고수하려는 진골귀족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그 진출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학과 독서삼품과도 더 이상의 발달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육두품 들은 골품의 열세를 당나라에 유학하여 당나라의 권위와 학문으로 만회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신라 말기에 다수의 육두품들이 당나라에 건너가 유학을 하였다. 이들은 귀국 후 진골정권으로부터 소외당하게 되자 지방의 호족세력과 유대를 가지게 되었다.

신라 말에서 고려 초의 시기는 골품제가 무너지고 호족들의 무력에 의한 각축이 심화된 혼란기로서, 대체적으로 유교가 후퇴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의 활약이 활발하지는 않았다.

고려왕조가 왕권강화를 위하여 도입한 과거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들의 뒷받침을 크게 받게 되었다. 즉, 과거제 실시 초기의 시험관과 응시자 및 급제자는 바로 신라의 육두품 귀족들이 어려운 중국의 유학에 통달하려고 수백년 동안 노력해 온 결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교적 소양을 갖춘 육두품 출신 들이 통일신라시대 이래 많이 배출되어 있었기에 광종 때 과거제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이며, 또한 그것의 성공적인 이식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왕권을 위협하던 호족 출신의 무장들을 대신하여 국왕에 충성을 다하는 문신을 관료기구에 편입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과거제의 실시는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충성스러운 문신관료들에 의한 문치주의적 사회로 옮아가는 첫발을 내디딘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골품제에서 관료제도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과거의 종류

고려시대의 과거는 크게 제술과(製述科)·명경과(明經科)·잡과(雜科)로 구분되었다. 그 중에서도 제술과와 명경과는 조선의 문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합격하면 문관이 될 수 있었기에 가장 중요시되어 흔히 양대업(兩大業)이라 하였다.

제술과는 처음에는 시(詩)·부(賦)·송(頌)·시무책(時務策)이 주요 시험과목으로서 때에 따라 취사되었으나, 1004년(목종 7) 삼장연권법(三場連卷法)의 시행과 함께 초장에 경의(經義), 중장에 시·부, 종장에 시무책을 시험보이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초·중·종장의 시험 과목은 시대에 따라 자주 바뀌었다.

명경과는 제술과와 달리 『상서 尙書』·『주역 周易』·『모시 毛詩』·『춘추 春秋』·『예기 禮記』가 시험 과목으로서, 그 내용을 읽고 뜻이 통하는지를 시험하였다. 그런데 고려시대는 한·당유학(漢唐儒學)의 영향으로 경학(經學)보다 사장(詞章)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양대업 가운데서도 제술업이 더욱 중요시되었다.

과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술업의 급제자 수는 문종 이후 매회마다 대체로 30인 전후이었던 데 비하여, 명경업의 경우 평균 3, 4인에 불과하였고, 그나마도 장기간 뽑지 않고 거르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고려 전시대에 걸쳐 제술업 급제자수는 6,700인이나 되었지만 명경업의 경우 449인에 불과하였다. 고려시대의 과거라 하면 바로 제술과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잡과는 명경과보다 격이 떨어지는 기술관 등용시험으로서, 과거가 처음 시행된 광종 때는 의업(醫業)·복업(卜業)만이 있었으나, 성종 때 크게 늘어났다.

차이는 신라는 골품제를 우선으로 하는 관리선발이 있었고 나중에 육두품이 선발되는 과정이 주를 이루었고

고려는 제술과(製述科)·명경과(明經科)·잡과(雜科)로 구분되어 시행되었고 중국에서 들여와 왕권강화 차원에서 관리선발을 하는게 차이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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