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가 일본땅인 이유'반박

일본의 '독도가 일본땅인 이유'반박

작성일 2014.01.19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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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찌해야하는 지...
반박 좀 해주세요.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ibagara&logNo=150174108387&categoryNo=8&curren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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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라뇨 한국의 독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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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딴,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 일본인의 정체성 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기원은 동남아시아에서 살던 원주민들이 당시, 대륙과 열도가 육지로 이어져 오키나와에서 걸어서 온 조몬인(繩文人)이라는 토착민들과 삼국시대 때, 한반도에서 건너온 야요이인(彌生人)으로써 가야가 왜로 건너가 개척을 하기 시작했고, 그후 가야,백제,신라가 왜로 이주를 하며  점차 교류를 하기 시작했으며, 백제가 신라와 당 연합군의 의해 멸망을 하자, 백제의 여러왕족과 중상류층들이 왜로 대거 피난을 떠나게 되면서 이전의 이주 했던 가야,신라인들과 백제인들의 의해 국가가 재건 되어 온겁니다. 당시 왜나라는 열도의 반을 쪼게서 동쪽 동일본으로는 신라인들의 세력이 분포했고, 서쪽 서일본에서는 백제인들의 세력이 대치하며 함께 살기 시작한것 입니다. 
실제로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해 DNA를 분석해서 
조몬인과 야요이인의 혼혈인종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혀냈었습니다.
유전자 분석 증거= 

                           
현재 일본의 천왕가의 뿌리도 백제의 왕인 무령왕의 순수혈통 후손들입니다. 실제로 125대 아키히토 일왕이 
"우리는 과거 백제의 무령왕의 뿌리를 두고 있는 후손들이다."라고 연설까지 했었습니다.
연설과 역사적 증거= 



오래전 일본은 울릉도를 죽도(竹島), 독도를 송도(松島)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 즉 죽도(竹島)라고 부르기 시작한건 1881년 <<죽도고증(竹島考證)>>이라는 책 부터입니다.

이 시기에도 일본은 여전히 죽도와 송도를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지배권이 한국에 있는 사정이니, 다른 나라의 작은 섬 이름 하나를 제대로 기억하기란 힘든 일이었겠지요.

참고로 현재 죽도(竹島)는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울릉도 다음으로 큰 유인도입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울릉도를 "무릉도", 독도를 "우산도"라고 불렀습니다.

출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2&docId=58439046&qb=64+F64+EIOyjveuPhA==&enc=utf8&sect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RvKr/35Y7u0ssc7Tb4ossc--268990&sid=UDMhG7H7MlAAADT0SpA




독도(獨島)는 '홀로섬'이 아닙니다.
독섬, 즉 돌섬이란 뜻입니다.
옛날에는 돌(stone)을 [돌/돍/독]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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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죽도(竹島)라는 이름을 가진 섬이 많이 있습니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경남 통영시 한산면
            충남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충남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 
            충남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
            충남 서산시 부석면 창리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전남 강진군 칠량면 봉황리
            전남 영광군 낙월면
            전북 군산시 고군산도
            전남 고흥군 도화면
            전남 진도군 조도면
이들은 오늘날 대부분 "대섬"이라 불리고 있지만 대나무(bamboo)와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대나무도 없는 섬을 竹島(죽도)라고 하느냐?
옛날 우리의 문자가 없었을 때 순우리말 [돌/독]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빌려 써야 했는데
그때 주로 突(돌) 督(독), 德(덕) 獨(독) 竹(죽) 같은 한자들을 빌려 쓰게 됩니다.
한자 竹의 옛날 발음은 [죽]이 아니라 [듁/됵]이었기 때문에 [돌/독]을 표기하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독만] 정도로 발음되는 사람의 이름도 竹曼(죽만) 혹은 竹旨(죽지)로 표기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향가 <모죽지랑가>의 주인공 신라화랑 죽지랑입니다.
이와 같은 옛날의 차자(借字)표기에 대하여 알고보면
일본인들이 왜 독도를 '마쓰시마'라 했다가 '다케시마'라고 바꿨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어로 [돌섬]은 "이와시마"나 "이시시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대나무도 없는 독도를 "타케시마(竹島)"라 부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일본어의 [타카/타케/타쿠]는 땅(land)을 의미하는 고대한국어 [달/닥]이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어에서도 [타카/타케/타쿠]는 대부분 "땅(upper field)"의 의미로 쓰입니다.
지명을 나타내는 경우, 대나무(bamboo)와는 거의 상관없이 쓰입니다.

우리나라의 설명 중에도 竹島(죽도)란 이름을 무조건 대나무와 관련짓는 엉터리 설명이 아주 많은 편입니다.

일본으로부터 역공을 당하는 것도 지명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그 엉터리 설명들 때문입니다.

출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1&docId=147512066&qb=64+F64+EIOyjveuPhA==&enc

 

 

 

 04 한 ∙ 일간 ‘울릉도쟁계’ 당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밝힌「돗토리번 답변서」란 무엇인가요?

1693년 일본 어민의 울릉도 도해를 둘러싸고 조선과의 외교분쟁(울릉도쟁계)이 발생하자,1695년 12월 24일 일본 에도 막부는 돗토리번(鳥取藩)에 문서를 보내 울릉도가 돗토리번에 속하는지와 돗토리번에 속하는 다른 섬은 없는지 문의합니다.

번역문_
  • 1. 인슈(因州)와 하쿠슈(佰州) (이나바와 호키: 현재의 돗토리현)에 속하는 죽도(울릉도)는
       언제쯤부터 양국(이나바와 호키)에 속하게 된 것인가?
  • 1. 죽도(울릉도) 외에 양국(이나바와 호키)에 속하는 섬이 있는가?
원   문_
  • 一. 因州佰州之付候竹島は、いつの此より兩國之附屬候哉..
  • 一. 竹島の外兩國之附屬の島有之候哉

이에 대해 돗토리번은 다음날인 12월 25일“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 및 그 외 양국(이나바(因幡) 및 호키(伯耆) : 현재의 돗토리현)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라고 막부에 답변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돗토리번)의 영토가 아님을 밝힙니다.

번역문_
  • 1. 죽도(울릉도)는 이나바와 호키(현재의 돗토리현)에 속하는 섬이 아닙니다...
  • 1.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 및 그 외 양국(이나바와 호키)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
원   문_
  • 一. 竹島は因幡伯耆附屬にては無御座候...
  • 一. 竹島松島其外兩國之附屬の島無御座候事

일본 막부는 이와 같이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을 확인한 이후에 1696년 1월 28일 소위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취소하고 도해를 금지하게 된 것입니다.



 

 

 

 독도는 현재 경상북도에 속해있는 화산섬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다.


■ 명칭

조선시대에는 독도를 '우산도'(于山島)라, '삼봉도'(三峰島), '가지도(可支島)'라 불렀으며, 울릉도 주민들은 돌(石)을 '독'이라고 하고 돌섬을 '독섬'이라고 하였다. 독도가 오늘날의 이름인 독도(獨島)로 처음 쓰인 것은 1906년 (광무10년)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 의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우리 독도(獨島)를 다케시마(竹島) (한자 한국식발음- 죽도) 라 한다.

 

 


■ 행정구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에 속해 있었으나 2000년 1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독도리 신설 청원을 계기로 4월8일 리(里)로 행정 독립하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가 되었다가 2005년 지번이 변경되었다.)

 


■ 독도의 역사

독도가 처음 우리나라의 문헌에 등장한 시기는 고려시대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이며, 이 자료에 의하면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라는 두개의 섬이 우산국이라는 하나의 독립국을 형성하고 있다. 신라 지증왕13년(512년)에 우산국을 정복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에 매년 토산물을 바쳤다고 되어있다.

17세기말 일본과의 최초의 영유권 분쟁이 있었고, 조선 숙종때 2차례에 걸친 일본 본토내에서의 안용복의 활약으로 울릉도,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일본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문서를 보내옴으로서 일단락 되었다.

1900년(고종 37년)엔 대한제국 칙령 제4호로 울릉도는 울도로 개칭하고,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던 울릉도와 독도를 묶어 독립군으로 설치. 군청 관할 구역을 울릉도 전체와 죽도 및 석도라고 못박았다.(죽도는 울릉도 섬 앞 실제 죽도이고, 석도가 독도를 의미)

그러나 1904년 조·일 의정서에 의거 일본 해군이 독도에 부대를 설치했으며,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도근)현 고시를 통해 『다케시마(독도)를 시마네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이 사실을 1906년 4월에 대한제국에 통보해왔다.

그 뒤 세계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하고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SCAPIN(연합국 최고 상부지령)677호로 독도가 일본영토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선언하고 이를 한국에 반환했다.

출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5&docId=156958306&qb=64+F64+EIOyjveuPhA==&enc=utf8&section=kin&rank=3&search_sort=3&spq=0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에 가까이 있어(울릉도에서 87.4km) 육안으로 바라 볼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예로부터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조선시대 관찬문서인 만기요람(1808년)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의 영토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공표하여, 울릉군수가 울릉도 본섬과 함께 독도를 관할할 것을 확고히 하였다. 과거 일본 정부의 공문서조차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1696년 도쿠가와(?川)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渡海禁止) 문서, 19세기 말 메이지(明治) 정부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태정관 지령」(1877년) 등이 그것이다. 특히 1877년 3월 일본 메이지 시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도쿠가와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 사실을 근거로 ‘울릉도 외 1도, 즉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이라고 분명히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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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가면 이사부길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독도를 방문할 때 가장 먼저 발을 딛는 곳인 동도의 선착장에서 독도경비대 주둔지로 올라가는 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주소 체계를 일본식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중심의 주소로 개편하면서 ‘독도이사부길’이란 공식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는 이사부 장군이 독도를 처음 한국 영토로 편입시켰으며, 조선 숙종 때의 어민 안용복이 일본 관헌과의 논쟁 끝에 독도영유권을 지켜냈다는 인식을 담은 것입니다.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정벌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기 512년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함으로써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한반도의 일부가 됐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는 우산국이 울릉도와 그 속도인 독도로 구성됐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라가 우산국을 정복해 편입한 사실에는 이론이 없지만 우산국은 어디까지나 울릉도를 말하는 것일 뿐 지금의 독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요약하면 논쟁의 초점은 독도는 과연 우산국의 일부였는가 아닌가로 좁혀집니다.

독도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것은 독도의 명칭이 바뀌어온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독도란 이름이 굳어진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입니다. 한국 측 문서에 독도란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이 중앙정부에 올린 보고서에서입니다.
그 이전의 한국 고문헌에 등장하는 우산도 또는 삼봉도란 이름의 섬을 놓고서는 한국과 일본이 해석을 달리합니다.우산국은 울릉도와 우산도로 이뤄졌으며 그 가운데 우산도는 지금의 독도에 해당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와 학계의 입장입니다.

일본은 이를 부정합니다. 주장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우산도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일 뿐 별개의 섬이 아니란 주장입니다.
이른바 일도이명(一島二名)설입니다. 일본은 1950년대 한국 정부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 근거로 '동국여지승람'에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하나의 섬이다’라고 적혀 있다는 점 등 몇몇 사료를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우산도와 울릉도가 서로 다른 섬이란 점을 인정한다 해도 우산도독도와는 별개의 섬, 다시 말해 울릉도 인근에 있는 관음도나 죽도를 가리킨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일본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가장 중요한 기록은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의 기술입니.

울릉도와 우산도를 두 개의 섬으로 기술한 최초의 문헌인 세종실록에는 “우산과 무릉의 두 섬은 (울진)현의 바로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릉은 울릉도, 우산은 독도를 말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이러한 해석 역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일본은 1966년 외무성 조사관 가와카미 겐조가 펴낸 '다케시마의 역사지리학적 연구'에서 수학 공식을 동원하며 이를 부정한 이래 줄곧 같은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부 학자는 우산도는 울릉도에서 87㎞ 떨어져 보이지 않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바로 옆에 있어 잘 보이는 섬 죽도(일본이 말하는 다케시마와는 다름)를 말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죽도는 울릉도 부속 섬 44개 가운데 가장 큰 섬으로 도동항에서 7㎞ 거리에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이로 인해 울릉도에서 과연 독도가 보이는지 않는지의 검증이 중요해졌습니다.

국내의 몇몇 사진가들은 울릉도에서 독도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에는 울릉도 내수전 등 고지대에서  날씨가 청명한 날 독도를 실제로 목격한 사례가 나오고 있어 '세종실록'의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예부터 울릉도에 살던 주민이 육안으로 독도를 관찰했다면 항해를 하고 영유 의식을 가졌으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반면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땅인 시마네현 오키 섬에서는 육안으로 독도를 관측할 수 없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우산도라고 주장하는 죽도는 날씨가 맑은 날뿐 아니라 흐린 날에도 잘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세종실록'에서 ‘날씨가 맑으면’ 잘 보인다고 표현한 우산도와 흐려도 잘 보이는 죽도를 같은 섬으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1904년 9월, 러일전쟁 초중반까지만 해도 일본은 독도 침탈을 주저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 내무성 이노우에(井上) 서기관은 독도 편입청원에 대해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1877년 메이지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러일전쟁 당시 일본 외무성의 정무국장이자, 대러 선전포고 원문을 기초한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는 독도 영토편입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였다. “이 시국이야말로 독도의 영토편입이 필요하다.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 데 극히 좋지 않겠는가?”



1905년 1월, 일제는 러일전쟁이라는 침략전쟁 중에 한반도 침탈의 첫 신호탄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침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침탈조치를 일본은 처음에는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며 무주지 선점이라고 했다가, 후에는 독도에 대한 영유의사를 재확인하는 조치라며 입장을 바꾸었다. 일본의 주장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근거가 박약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카이로선언(1943년) 등 전후 연합국의 조치에 따라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로 회복되었다. 전후 일본을 통치했던 연합국총사령부는 훈령(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적, 행정적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은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03 일본의 고지도에는 독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막부의 명에 따라 제작된 에도시대의 대표적 실측 관찬지도인 이노 타다타카(伊能忠敬)의 「대일본연해여지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1821년)를 비롯한 일본의 관찬 고지도들은 독도를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일본 정부의 인식이 이러한 관찬지도들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에도시대 유학자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는 개인이 제작한 사찬(私撰) 지도에 불과합니다.

이 지도에 그려진 독도와 울릉도 옆에는『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에 나오는 문구가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지도가『은주시청합기』에 근거하여 “일본의 서북쪽 경계의 한계는 오키섬”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779년 초판을 비롯한 이 지도의 정식 판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같이 채색이 되어 있지 않고 경위도선 밖에 존재하는 등 일본 영토와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는 분명합니다.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791년 재판본)
  • 번역문_ 죽도(울릉도) 일명 기죽도 송도(독도)
    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운슈(현재의 시마네현 동부)에서 온슈(오키섬)를 보는 것과 같다.
  • 원   문_ 竹島 一云磯竹島
    松島
    見高麗猶雲州望隱州


또한

 

이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truthofdokdo.com/

http://dokdo.mofat.go.kr/index.jsp


경상북도 울릉군(鬱陵郡)에 속한 섬. 동경(東經) 131°52´22˝, 북위(北緯) 37°14´18˝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교적 큰 동·서 2개의 섬과 작은 바위섬들로 형성된 화산도(火山島)이다. 독도의 명칭이 처음으로 문헌에 나타난 것은 1906년(광무 10)으로 울릉군청에 보관된 울릉군수 보고서 광무 10년 병오(丙午) 음력 3월 5일조에 「본군소속독도 本郡所屬獨島」라 기록 되었으며 <매천야록 梅泉野綠>에도 광무 10년 조에 독도의 명칭이 보인다. 그런데 노일 전쟁 때 일본이 이 섬을 강탈한 후 독도의 명칭은 없어지고 다케시마(竹島)라는 일본 명칭과 프랑스 이름 리앙쿠르(Liancourt), 영국 명칭 호넷(Hornet)으로만 해도(海圖)에 표시되었다.

원래 다케시마는 1693년(숙종 19) 이래 일본이 울릉도를 지칭하던 것인데 고종 때 일본인이 울릉도를 마츠시마(松島)로 개칭하고 다케시마의 명칭을 독도에 옮긴 것이다.

다음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주요 일지.

▲1877년 = 메이지 정부, 시마네현에 '울릉도와 독도(外一島)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지시.
▲1905년 1월28일 = 일본 내각회의, 독도 일본 편입 일방적 결정.
▲1905년 2월22일 = 시마네현 '다케시마를 본 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 고시.
▲1962년 9월3일 = 이세키 유지로 외무성 국장, 한일 국교정상화 논의 과정에서 독도 폭파 제의.
▲1977년 2월5일 = 후쿠다 다케오 총리 "다케시마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 발언.
▲2005년 3월16일 =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 시마네현 의회 통과.
▲2005년 =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땅' 주장 처음 포함.
▲2008년 7월14일 =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포함.
▲2009년 12월25일 =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영토문제 이해 심화 필요')
▲2010년 4월 =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 국회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 안 쓰기로 결심" 답변.
▲2011년 8월1일 = 신도 요시타카 등 자민당 의원 3명, 독도 영유권 강화조치 견제차 울릉도 방문하려다 김포공항서 입국 거부됨.
▲2012년 1월24일 =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 국회서 "(독도 문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에) 전하겠다" 발언.
▲2012년 3월14일 = 미조구치 젠베 시마네현 지사 "(독도 부근) 오키섬에 자위대 주둔 요청하겠다" 발언.
▲2012년 3월27일 =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2012년 4월11일 = 도쿄 헌정기념관서 '독도는 일본땅' 주장 집회 개최.
▲2012년 7월31일 = 방위백서에 8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주장 포함

독도가 한국영토인 증거
■ 독도의 역사
► 0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하슬라주 군주 우산국(울릉도) 정복
,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
►1693년 안용복은 일본 애도막부에게 울릉도, 독도가 조선 영토임임을 서계를 받음 - 숙종실록
►1900년 광무 4년 고종은 칙령 제41호 제정반포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하며 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편입
►1905년 독도를 다께시마(죽도)라 칭하고 시마네현 고시 404호에의해 일본 영토로 편입 (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 상실)
► 행정지명으로서 '독도'라는 이름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서 처음 사용함
► 1946년 GHO(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67호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통치권에서 제외
► 1982년 국가지정 문화재로지정 -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해조류 번식지)

■ 역사책 속의 독도
조선시대에는 삼봉도(三峰島), 우산도(于山島), 가지도(可支島) 명칭
► 조선 1432년 (세종 14)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
"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正東)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동해 상에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1531년 (중종 26)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원도 울진현조
"우산도, 울릉도가 현의 정동 바다 한 가운데 있다"라고 표시함
►1899년(광무 3)에 당시 중등과정 교과서 <대한지지>
,대한전도에는 울릉도 옆에 '于山'이라는 표기

독도 문제의 쟁점 네가지
먼저 역사상 고유영토 여부이다. 우산국은 AD512년, 지증왕 때 신라에 복속됐고 고려조에 조공을 바쳤으며 독도박물관에 소장된 삼국접양지도 등 수십종의 옛 일본지도에도 명백히 조선영토였다. 일본은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은주시청합기(1667년)에 일본영토의 서북한계가 울릉도란 주장이 있으나 오독(誤讀)임이 밝혀졌다. 1876년 일본외무성 공신국장이 '송도(독도의 일본명)는 조선 울릉도에 속한 우산이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둘째,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의 법적효력문제다. 일본주장은 독도편입이 동년 2월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공고했고 동년 11월 을사보호조약 이전의 것으로 효력에 하자가 없다는 강변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시되지 않았으며 일본인들도 이 사실을 몰랐다. 비밀리에 독도편입의 교활한 음모를 꾸며놓고 외교권박탈 후인 1906년 4월 울릉군수에게 고시사항을 통보한 행위로 명백한 영토침탈이다. 더구나 국제적으로 주인 없는 리양고섬을 선점한 것처럼 조작하고 조선인들은 독도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기만하고 있다.

다음은 전후처리 평화조약의 해석문제다. 일본의 항복처리문서인 연합국 총사령부각서 제677호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명시되었으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독도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일본은 이를 빌미(로비설이 있음)로 독도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나, 각서에서 이미 분리된 상태이므로 일본에 편입시킨다는 명문이 없는 한 우리영토다. 일본 논리를 그대로 따르면 제주도근해의 마라도도 일본 땅이 된다.

끝으로 '실효적 점유'문제다. 국제법상 가장 보편적인 영토취득의 권원이다. 일본은 독도의 실효적 점유근거로 1905년 독도편입을 든다. 그러나 국제법상 인정기준은 평화적, 실질적, 계속적 국가기능이 발휘하느냐이다. 이런 기준이라면 일본은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한 일이 없다. 출처 : 독도는 외롭지 않다 2011-08-09 제갈태일 편집위원

독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땅
일본 古지도에도 독도 없다’(2005), ‘일본에 절대 당하지 마라’(2002), ‘일본 제국주의의 민족동화정책 분석’(2002), 번역서 ‘독도는 우리 땅’등이 그의 저서들이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의 이면까지 낱낱이 파헤치며, 왜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는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지도를 벽에 좀 붙이자고 하니, 대뜸 대형 전지보다 더 큰 ‘대일본전도’(1877) 복사본을 들고 왔다. 그리고 이내 설명을 시작했다. 이 지도뿐 아니라 ‘가에이신증 대일본국여지전도’(1849), ‘개정대일본도’(1853), 에도시대의 ‘교정대일본여지전도대지도’ 등 그 어떤 지도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 실제 그랬다. 그가 펼친 ‘대일본전도’에는 쿠릴열도까지 명백하게 표시돼 있었지만, 독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1905년 이후부터는 다르다. 일본은 1904년 한국 침략 야욕을 불태우고 있었고, 그 일환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뺏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다. 호사카 교수의 설명에 바탕을 둔일본의 독도 침탈 요약본은 이렇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일본의 식민지였다. 일본은 강제로 독도를 집어삼키며, 독도 근해 및 해저까지 마음껏 탐사하고 연구했다. 그때 이미 일본은 독도 주변 해저의 광대한 하이드레이트(천연가스) 자원과 풍부한 어족자원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뺏기 위해 승전국인 미국을 상대로 교묘한 로비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나고 모든 영토에 대한 선을 그어주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결국 독도는 한국 땅도 일본 땅도 아닌 곳이 됐다. 그 이유는 영국을 포함한 연합국 대부분은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공개된 7차 비밀회의에서 미국은 “너무 세세하게 적으면, 일본 사람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하며, 독도 영유권의 한국 표기를 명시하지 말자는 발언을 한 것이 나온다. 호사카 교수는 “이 말은 ‘독도는 명백한 한국땅’임에도 패전국 일본의 로비에 못 이겨 은근슬쩍 넘어가려 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출처 : 호시탐탐 넘봐도 독도=한국땅" 호사카 유지 교수 2011-04-23

◆1951년 러스크 서한에 대한 반박
호사카 교수는 요즘 핫이슈가 되고 있는 러스크 서한 논란에는 일본의 고도 전략이 숨어 있다고 했다. 참고로 러스크 서한은 1951년 미국의 딘 러스크 국무부 차관보가 주미 한국대사에게 보낸 문서로,‘독도는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일본 시마네현의 관할 아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본은 이 서한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

호사카 교수는 “대한민국이 이 문서가 공식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미국이 러스크 서한을 연합국 모르게 작성했으며, 일본의 영토를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국이 결정하도록 한 포츠담선언을 어긴 월권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로 봐야한다”고 일본의 논리에 대해 반박했다.

그리고 당시 한국전쟁이라는 특수상황까지 설명해줬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한국전쟁에서 한반도가 공산화됐을 경우 독도가 병참기지화 돼, 일본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었기에 미국은 일단 독도를 한국 땅에서 제외시켜 놓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한국을 회유하는 차원에서 러스크 서한이 작성됐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 미국은 사실 이 서한을 통해 한국이 독도를 양보하기를 내심 바랐을 가능성이 컸을지도 모른다.
1953년 작성된 미 국무성의 문서도 제시했다. 이 문서에는 ‘충돌이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러스크 서한을 공개해 그 내용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조정이나 국제사법재판소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그는 “미국이 비밀리에 독도의 귀속을 정해 한국으로만 통보했기 때문에 이는 불법적인 것이고 무효”라고 강조했다.

 

독도 관련 사이트

 

외교통상부 독도 사이트 http://dokdo.mofat.go.kr/

독도의 진실 www.truthofdokdo.com : 김장훈,서경덕,호사카유지

 

경상북도 독도 홈페이지 (사이버 독도http://www.dokdo.go.kr 

1. 독도, 서기 512년부터 한국영토

독도(獨島)는 서기 512(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宇山國)이 신라에 병함될때부터 한국의 고유명토가 되었다.(삼국사기(『삼국사기』는 고려 인종 23년(1145)경 김부식이 신라·고구려·백제 3국의 정치적인 흥망과 변천을 중심으로 편찬한 역사서이다. 인종의 명에 따라 김부식의 주도하에 11명이 참여하여 편찬되었다. 이 책이 만들어진 12세기 전반의 상황은 고려 건국 후 200여년이 흘렀고 문벌귀족문화가 절정기에 이르렀으며, 유교와 불교가 서로 어우러져 고려 왕조가 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자기 역사의 확인 작업으로 전 시대의 역사정리가 필요하였다. 조정에서는 거란을 물리친 후 자신감에 차 있었고 여진의 위협에 대한 강렬한 국가의식이 고조되어 있었다. 또 한편 문벌귀족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각했는데, 분열과 갈등을 국가가 망할 수 있는 원인으로 강조함으로써 현실비판의 뜻과 역사의 교훈을 후세에 알리려 하였다. 현재 전하고 있는 이 책은 옥산서원 청분각에 보관되어 있는데 전 9책 50권이며, 종이의 질은 한지이다. 가로 22.4㎝, 세로 31.5㎝ 크기로 장마다 9행 18자로 짜여져 있다. 이 책은 자체와 판식이 완연히 다른 3종의 판이 혼합되어 있다. 고려시대부터『삼국유사』와 함께 경주부에 전해오던 것을 조선 태조 3년(1394)에 마멸된 것만을 골라 다시 새겼고, 중종 7년(1512)에 와서는 고판 가운데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것만을 보완해서 새겼다. 『삼국사기』는 사료가 가장 미약한 부분인 삼국시대를 다루었으며, 현재까지 남아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관찬사서이다. 또한 후대에 편찬된 역사서의 모범이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 책은 통일신라시대를 포함한 한국고대사를 연구함에 있어 일연의『삼국유사』와 더불어 최고의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신라본기와 열전)

우산국은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우산도) 2섬으로 구성된 고대 해상 소왕국 이었다.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로 구성되 었다는 사실은 세종실록지리지(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錄地理志]

발음 : [세:---찌--]
형태분석 : [世宗實錄地理志] [

従伯耆国米子竹島江 先年船相渡之由に候

然者如其今度致渡海度之段 米子町人村川市兵衛大屋甚吉申上付而達上聞候之処

不可有異儀之旨被得其意渡海之儀可被仰付候    恐々謹言

五月十六日

        永井信濃守 井上主計守 土井大炊頭 酒井雅楽頭

松平新太郎殿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川上健三著 p72より)

한국의 학자들은 줄곧이 문서로부터 상당한 세월 이후인 1661년에 송도도해면허가 발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송도도해면허의 원문은 어디 있나? 한국 학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송도도해면허 주변의 통신일 ,  본체인 송도도해면허는 아니다. 일본측의 문헌에서도 송도도해면허 자체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학자들에 의하면, 도해면허란 것은 국외로의 항해를 위한 면허라 한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고 송도도해면허라는 것이 있었다면, 일본이 독도를 조선땅으로 여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안용복을 데려올 필요도 없고 기죽도각서를 논할 필요도 없다. 송도도해면허 본체만 보여주면 얘기가 끝나는 것이다.

송도도해면허의 본체만 보여준다면, 남은 일은 오히려 조선측에서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는가 아닌가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불행히도, 안용복 얘기로써도 그것을 증명할  없고, 기죽도각서로써도 그것을 증명할 없다. 안용복 얘기는 하면 할수록  당시 아무도 독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 밖에 나오지 않는다. 기죽도각서를 가지고 한국의 독도 인식 문제를 증명할  없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일본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기죽도각서에서 독도 얘기가 빠졌으니 울릉도만 조선 땅이었고 독도는 아니었다는 얘기다.  그들은 그런 주장을 하나? 송도도해면허가 존재했다면, 기죽도각서에 송도를 언급했건 말았건 송도도해면허 자체가 독도의 조선 영유권을 인정하는 증거인데도 말이다.

 생각에는, 여기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도해면허의 의미가 한국학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다를  있다는 가능성이다. 만일 그렇하면, 한국 학자들의 주장하는 도해면허의 의미는 모두 헛소리니 당장 멈추어야 한다.

 하나의 가능성은, 송도도해면허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다. 일본은 한국인의 에너지를   없는 곳에 집중시키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송도도해면허를 기죽도각서와 연결시켜 언급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을모르고 계속 송도도해면허를 추적해 가면, 나중에는 막다른 골목에 빠진다.

모르기는 하지만, 한국의 학자들 중에 분명히 일본의 첩자가 있다. 신용하 교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있다. 검증되지 않은 논리는,  누구의 논리도 믿어서는 안된다. 물론, 나의 논리도 그냥 퍽퍽 믿어서는 안된다.

누군지 모를 어떤 사람이 송도도해면허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있다.

인용 시작

일본의 외무성은  웃깁니다... 혹시 일본의 외무성홈피에 있는 독도관련 내용을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고유영토였다는 근거로

"江戶(에도) 시대 초기(1618), 伯耆(호키) 大谷(오타니), 村川(무라카와) 양가는 막부로 부터 울릉도를하사받고 도항 면허를 받아 매년 동섬(同島)에서 어업을 하며 전복을 막부에 헌상했는데, 竹島 울릉도로 도항하기 위한 기항지  어로지로서 이용되었다. 또한 늦어도1661 양가는 막부로부터 竹島 하사받았다." (불급 : 여기의 죽도는 울릉도가 아니라 독도를 말함.)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마네대학의  교수가 이것은 엉터리라고 지적 하였습니다. 당시 호키항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울릉도와 독도를 막부로부터 배령(拜領)했다" 기술하고 있으나 봉건사회에서 막부가 섬을 나눠주는 것은 있을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울릉도를 배령했다' 일본 영토이기 때문에 도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영지를 주었다는 문서와 독도 도해면허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일본 외무성의 대거짓말입니다.

한국에서는 도해면허라는 것은 외국을  때주는 것이지 자국의 영토라면 도해면허 같은 것은 필요없고, 그것이 오히려 타국의 영토임을 증명한다고 반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배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용 .

를 취소하였다. 동래 출신 어부 안용복도 이 떄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기 위해 활동 했다.
일본 외무성과 태정관이 1869년에 조사사항으로 지령한 ()의 항목과 그에 대한 일본 외무성 관리들의 내용
일본 외모성과 태정관이 지령한 이 조사항목은 1869~1870년에 일본 정부가 독도를 조선 부속령으로 확인한 명백한 실종자료이다.
일본에서 1868년 1월 도쿠가와 막부정권이 붕괴되고 새메이지정부가 수립되자 일본 새정부의 태정관(총리대신)과 외무대신은 1869년 12월 외무성고관들을 조선에 파견하여 14가지 항목에 대한 내탐 조사를 명령하였다, 그 가운데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을 조사하라는 명령 항목이 있었다. 당시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과 외무대신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대한 내탐보고서가 1870년의 조선 국교 제시말내탐서이고 이는 일본 외무성이 1930년대에 편찬한 일본외교문서 제3권에 수록 되어 있다. 이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일본도 공지 공인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1877년 일본 내무성이 태정관에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최종결정을 요청한 질품서와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라고 결정하여 내려보낸 지령문을 첨가 가목한 공문서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일본 내무성은 1876년 근대적 일본 지도와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 각 지방 현에 자기현의 지도와 지적도를 작성하여 보내라고 훈령했는데, 시마네현(simane)에서 동해 가운데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켜 작성할 것인지 질문서를 제출하였다. 일본 내무성은 약 5개월간 조사한 결과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임을 확인, 그러나 영토 문제는 중대 사항이므로 국가 최고기간인 태정관의 최종 확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태정관에게 질문하였다.
1877년 일본 太整官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판단하여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므로 일본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결정을 내무성에 내려 보낸 공문서(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은 내무성과 결정 품의서를 재검토한 결과 1877년 3월 20일자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이 명백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죽도)와 그외 1도인 독도(송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心得, 마음에 익힐 것)할 것) 이라는 요지의 훈령을 내무성에 내려 보냈다. 내무성은 1877년 4월 9일자로 태정관의 이 결정 훈령을 시마네현에 보내서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고(조선 영토이므로) 시마네현 지도에서 빼라고 훈령하였다. 이일본 관찬 자료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증명해주는것.
독도(우산로)를 울릉도 동쪽 정확한 위치에 그렸고 于山(우산)이라고 써놓아 대한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서울대도서관 규장각 소장)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불법 상륙하여 나무를 베고 이주까지 하려 하자 조선 조정도 1882년 공도정책을 폐기하고 한국인 이주정책을 실시하였다. 갑오개혁후 작성된 근대적 한국지도 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정확한 위치에 표시하고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1898년 대한제국 학부의 大韓與地圖(대한여지도)와 1899년의 大韓全圖(대한전도)는 독도(于山)가 한국영토임을 명백히 표시하였다.
대한제국은 일본인들의 끊임없는 울릉도 불법 입국과 정착을 방지하는 적극적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여 1900년 10월 칙령 제 41호를 제정 반포해서 종래 강원도 울진군에 속했던 울릉도를 울도군(鬱島郡)으로 승격시키고 새로운 울도 군수를 임명하였다 울도군이 관리 하는 구역은 울릉도 죽서도와 독도로 하였다 그리고 이 관제 계정을 중앙 관보에 게재하여 전 세계에 알려지게 하였다. 이 1900년 척령 제 41호에의해 서양국제법 체계에서도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또 한번 세계에 공표하였다.
독도 공도정책을 폐기하고 이주정책을 실시하자 울릉도에는 다도해 호남지방어민들이 다수 정착했는데 이주민들은 독도의 종래 관명인 '우산도'보다 돌로된 섬이라는 뜻으로 '돌섬'(호남 사투리로 '독섬'을 발음 중심으로 한자 표기할때는 '獨島'(독도)라 표기하고 뜻중심으로 한자표기할 때는 '石島'(석도, 돌섬)라고 표기하였다. 서양 사람들은 최초로 서양지도에 독도를 그린 리앙쿠르(Lianocurt)호 의 이름을 따서 '독도'를 리앙쿠르바위섬 (Liancourt rocks)이라고 호칭하였다.
일본 1905년 독도 강제편입
일본은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후 동해에서 러시아 함대의 동태를 감시하는 해군 망루(望樓)를 독도에 세우기로 하였다 이때 마침 나카이(中井)라는 일본 어업가가 독도의 물개잡이 독점권을 독도 소유권자인 대한제국 황제에게 신청하려 하였다. 일본정부는 독도가 한국 소유땅임을 알면서도 '무주지'(주인 없는 땅)라고 전제하면서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 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다. 그리고 이름을 다케시마(竹島)로 하며 시마네현 행정소관으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독도 영토편입이 세계에 알려질것이 두려워 '관보'에 실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독도는 1905년 1월 28일 이전에 이미 서기 512년부터 한국 영토로서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유주지'였다. 따라서 '무주지'(주인 없는 땅)이기 때문에 도곧를 일본에 영토편입 한다는 일본정부의 결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수 없는 불법적 무효의 결정이였다.
울도 군수는 1906년 3월 28일 비로소 일본의 독도침탈 사실을 알고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중앙정부에 보고했으며, 대한제국 참정대신은 즉각 일본의 불법성을 규탄하였다. 그러나 4년후인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 일제에게 병탄되어 버렸으므로 , 독도는 온 나라를 되찾을때 함께 되찾게 되었다.
연합국,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 발표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SCAPIN 제 677호의 부속지토로 작성해서 韓國과 日本의 영토를 구획한 지도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항복한 후 연합국은 동경에 연합국 최고 사령부를 설치하고 구일본 제국이 이웃나라 영토를 침략하여 빼앗은 모든 영토들을 원주인에게 반환해주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 677호의 군령을 발표하여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 울릉도 독도(리앙쿠르도) 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 시켰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이어서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 1033호를 발표하여 일본어부들의 독도와 그12해리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금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거듭 명백히 하였다. 이 군령들은 아직도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주한 미군정(연합국)으로 부터 한반도와 독도 등 부속도서들을 영토로 인수하였고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으로 부터 그 영토와 주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
연합국은 1952년에 일본을 재독립시켜 주기로 하고 이에 앞서 1951년 '對일본 강화조약'을 체결하려 하였다. 연합국은 그준비로 1950년에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 (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ase Territories)를 작성하였다. 이합의서 제3항에서 한국에 반환할 영토는 한반도 본토와 그 주변의 모든 섬(all offshore Korean islands)인데 , 그 대표적 예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 (Lianccoure Rocks)이라는 서양 호칭으로 명기하여 한국에 반환해서 한국 영토로 처리됨을 극히 명료하게 밝히였다.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정하여 반환시켰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귀중한자료이다.
연합국 샌프란시스코 對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 누락
연합국의 샌프란 시스코 對일본강화조약 초안을 미국이 작성했응데, 제1차초안부터 제 5차초안까지 독도를 한국영토에 명문으로 포함시켰다. 이를 알게된 일본과도정부가 미국인 고문을 내세워 독도를 미공군 레이더 기지와 기상관측소로 제공하겠다고 맹렬한 로비를 한결과 제 6차 미국초안에서는 독도를 한국영토에서 빼내어 일본 영토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등 다른 연합국이 제 6차 미국 초안에 동의해 주지 않았다.이에 7차~9차 미국 초안에 동의해 주지 않았다.이에 제7차~9차 미국초안에서 '독도'는 아예 그이름을 빼버렸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된 연합국의 '對일본강화조약'에서는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독도의 명칭이 누락되게 되었다. 일본측은 이것을 갖고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기 때문에 울릉도 만 기록되어 있으면 그 부속섬인 독도는 자동적으로 한국 영토로 인정한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부속섬으로 우도가 있는데 제주도만 기록되면 그 부속섬인 우도는 자동적으로 한국 영토에 포함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한국 영토에 포함된 수천 개 섬들의 명칭이 강화조약 좀누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아직도 이것을 일본 영토라고 주장할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쓴 바와 같이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준비로 합의한 내부합의서인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1950년)에 독도가 명백하게 명문으로 대한민국 영토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조약문에 명문으로 기록되지 않았어도 조약의 내부문서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인정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명백하게 한국 영토 인 것이다. 이는 일본을 제외한 국제사회에서 공인되어 있다.
유엔군 독도를 한국영토에 포함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이 한국 영토를 영공에서 방위하기 위해 1950년 설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유엔군의 KADIZ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확인하여 방위하고 있다.
 
미국공군이 1948년 6월 30일 독도 부근에서 폭격 연습을 한일이 있고, 그후 한국전쟁 기간에 미.일 합동위원회에 의해 독도가 미공군 연습기지로 선정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점을 지적하며 연합군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간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항의한 바, 미국 공군사령관은 '독도'는 미국 공군 연습기지에서 제외되었다는 회답을 1953년 2월 27일자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왔다.
 
또한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 Koean Air Identification Zone)을 설정하여 한국 영토의 상공 방어 구역을 정해서 현재 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KADIZ 안에 독도를 포함시켜 독도를 한국영토로 방어하고 있다. 유엔군 공군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정하여 독도 상공을 KADIZ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유엔군 공군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지키고 있음을 명백하게 나타내는것이다.

17세기 ~ 18세기

 
1785년 일본에서 제작한 동해 지도에는 다케시마가 조선의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오야 규에몬(大谷九右衛門)이 쓴 《다케시마도해유래기발서공(竹島渡海由来記抜書控)》에 따르면, 1618년 에도 막부가 호키 국(지금의 돗토리 현)의 어부 가족인 오야(大谷) 집안과 무라카와 집안에게 울릉도로 건너갈 수 있는 허가를 내 주었다고 한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 섬을 ‘마쓰시마 섬’(松島, まつしま), 울릉도를 ‘다케시마 섬’(竹島)으로 불렀다. 대한민국 학자들은 당시에도 울릉도와 이 섬이 조선의 영토였으므로 이 허가에는 근거가 없으며, 또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번에서 번으로 건너가는 일은 번주의 권한이므로 막부에게 허락을 구했다는 말은 곧 다른 나라로 건너가는 허가를 구했음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두 집안은 1696년까지 혼슈와 울릉도를 오가며 울릉도 근해에서 조업을 했다. 그러나 일본 공식 문서에는 이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고 나이토 세이추 시마네 대학 명예교수가 주장했다.[55]

1693년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로 갔다가 일본 어부를 보고 조업에 대해 항의하다가 일본인에게 붙잡혀간 이후 조정과 일본 막부에 서신이 오고 갔고, 1697년 에도 막부는 울릉도에 출어를 금지시키겠다는 서신을 조정에 보냈다. 일본 학자들은 여기에 이 섬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주장한다.

 
동국대지도. 제일 오른쪽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1770년경에 만들어진 정상기의 동국대지도의 제일 오른쪽에는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1779년 “나가구보 세키스키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1779년 초판) 등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지도가 다수 존재한다”라는 점을 들어 옛날부터 다케시마 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일본 외무성에서는 주장한다. 이에 대해 나이토 세이추 교수는 “나가구보 세키스이의 지도에는 분명히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기재돼 있지만 다른 나라 비슷하게 취급해 채색도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국통람도해〉(三國通覽圖解)(1785년)의 부록 〈삼국접양도〉(三國接洋圖)에는 다케시마에 대해 ‘조선의 것’이라는 주석을 다는 등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했고, 에도시대의 관찬지도(정부지도)에도 다케시마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55]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신경준(申景濬)의 《강계고》(彊界考) 울릉도조에는 동해에 우릉도와 함께 우산도가 있다는 것, 《여지지》(輿地志)의 기사임을 들어 우산·울릉은 두 섬으로 하나가 일본측에서 부르는 송도이며, 모두 우산국 소속이라는 것 등을 기록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또한 《여지지》는 17세기 중엽인 1656년에 유형원(柳馨遠)에 의하여 저술된, 지금의 실전(失傳) 하는 지리서이며, 우산도는 일본측이 부르는 송도라고 확실하게 언급하였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56][57]

19세기

도쿄 대학 부속도서관에 있는 울릉도 도해에 관한 사료인 울릉도도해일건기는 1836년 체포된 하치에몬이 직접 진술했던 막고의 재판기록이다. 기록속에는 도해계획과 과정이 상세히 담겨있다. 울릉도도해일건기는 막고의 재판기록으로 일본에서도 중요한 사료로 취급된다. 지도는 간략하면서도 자세하다. 조선과 죽도(울릉도), 송도(이 섬)는 같은 붉은색으로 칠해졌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 섬을 즉 송도 소나무섬, 울릉도를 죽도, 즉 대나무섬이라고 불렀다. 반면 오키 제도와 일본 영토는 흰색(약간 노랑색)으로 칠해졌다. 양국의 영토는 확연히 구분되어있다. 하마다 시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죽도 도항시말기는 하치에몬 도해계획부터 사형까지의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 책에 지도는 좀 더 상세하다. 이 책에도 일본은 흰색, 울릉도와 이 섬 그리고 조선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다.[58] 한국 학자들은 이 지도들을 근거로 당시 에도 막부가 독도를 조선의 땅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한다.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 호의 선원들이 서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이 섬을 발견하고 섬에 선박의 이름을 붙였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1854년에 러시아 군함의 이름을 따서 ‘마나라이와 올리부차 섬(Manalai and Olivutsa Rocks),’ 1855년에 영국 선박의 이름을 따서 ‘호넷 바위섬(Hornet Rocks)’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20세기에 출판한 지도에서 쓰이는 표기 중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불리는 이름을 빼면 리앙쿠르 암초가 대부분이다.

 
에도 시대 말기에 만들어진 한 일본 전도.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일본의 한 고지도. 정확도는 꽤 높으나무쓰 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에도 시대 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독도를 일본 오키 국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다.

1870년에는 1869년 조선에 파견되었던 일본 외무성 관리 3명이 돌아와 일본 제국 정부에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제출하였다. 이 내탐서에는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 이 섬)가 조선 영토가 된 시말(始末)에 대해 조사하고 울릉도와 이 섬은 조선령이라고 결론지었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1877년에는 당시 일본 제국 정부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이 〈태정관 지령문〉(太政官指令文)을 통해 울릉도와 이 섬을 조선 영토로 인정하였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일본 내무성은 1876년 전국의 지적을 조사하고 지도를 만들기 위해 각 현에 조사를 지시했다. 그 해 10월 16일 시마네 현은 울릉도와 이 섬을 시마네 현의 지도와 지적 조사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내무성에 문의했다. 내무성은 17세기 말 조선과 주고 받은 왕복 문서와 기록들을 모두 조사했다. 내무성은 5개월 간의 조사 결과 이 문제는 이미 1699년에 끝난 문제로 울릉도와 이 섬은 조선 영토이며 ‘우리 나라(일본)와는 관계가 없다’고 결론짓고 일본 지도와 지적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59]

 
1882년의 동해 지도. 이 섬이 조선의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1881년 일본 외무성이 기타자와(北澤正誠)에게 지시하여 펴낸 책인 《죽도고증》(竹島考證)(상/중/하)에 따르면 “송도는 조선의 울릉도이며, 죽도는 바로 옆의 작은 섬, 즉 죽도(일본에서 말하는 竹嶼)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금일 송도는 바로 겐로쿠(元祿) 12년 칭한 바의 죽도로서 고래로 아(我)의 판도(版圖) 외의 땅임을 알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 학자들은 이 점을 들어 일본 제국에서 이 섬이 일본 판도 바깥임을 명시하였다고 주장한다.[60]

1883년 일본 해군성이 발행한 《현영수로지》(寰瀛水路誌)제2권(1883년 3월)에서 이 섬(「リヤンコールト」列岩; 257~258쪽)을 울릉도(鬱陵島)와 동일 항목에 넣어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인정하였고, 이는 1886년에 발행한 같은 책 제2판(397~398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1892년 일본 제국의 중촌종미당(中村種美堂)은 《만국신지도》(萬國新地圖)의 지리통계표 조선 편에 울릉도와 이 섬을 조선 영토로 표기하여 발행하였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1899년 일본 해군성이 《현영수로지》 대신 국가별 수로지를 발간하였는데, 이 때, 이 섬을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 제2판(1899.2.; 「リヤンコールト」列岩; 263~264쪽)에 수록하였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1900년(광무 3년) 10월 25일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이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석도(石島)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를 대한제국 관보를 통해 공포하였다. 일본 학자들은 석도가 이 섬을 가리킨다고 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의 주장은 울릉도에 살았던 조선인이 수천년간 이 섬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다는 의미인데 이에 대해 대한민국 측은 석도는 독도가 맞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한민국 측은 일본 학자들은 무엇이 석도인지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일본 제국이 1906년 3월 28일에 이 섬을 영토로 편입한 사실을 울도(울릉도) 군수에게 알렸을 때 울도 군수는 본섬이 이 섬이 일본에 편입되려고 한다고 항의하는 서한을 중앙 정부에 올렸던 것으로 볼때 이 시기까지 한반도의 사람이 이 섬을 모르고 살았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한다.

1901년 ~ 1945년

 
일본 제국 시절에 만들어진 일본 전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하였다.

러일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04년 8월 일본 제국 정부는 동해안에서 러시아 군함 활동을 정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울릉도와 이 섬에 군사용 망루를 설치하려고 했다.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 회의에서 ‘다케시마’(이 이름에는 혼동이 있으며 아래 문단을 참조)를 시마네 현 오키시마 쓰카사의 소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같은 해 2월 22일에는 섬을 무주지로 간주하고 일본 제국 영토로 편입하는 내용의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발표했고, 6월 5일에 관보(官報)에 ‘다케시마 섬’(竹島)이라고 명시하여 공포하였다. 하지만 당시까지 도서를 영토로 편입할 때 내각회의를 거쳐 관보와 신문에 고시해온 관행(慣行)과 달리, 유독 이 섬의 경우, 소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는 당시 일본 제국의 104개 신문 중 어디에도 고시되지 않았고, 넉 달이 지난 6월에서야 관보로 고시하였다. 더구나 그 뒤로도 70년이 넘도록 시마네 현은 현 지도에 이 섬을 넣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해 다케시마 섬의 영유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주장하였다. 나이토 세이추 교수는 일본 정부의 관리들이 조선 쪽에 강치잡이 대하원(이용 청원)을 내려고 했던 업자를 유인해 영토편입 대하원을 내게 하는 공작을 펼쳐, 러일 전쟁을 위해 이 섬을 편입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55]

당시 일본에서는 ‘마쓰시마’와 ‘다케시마’라는 이름 사이에 혼란이 있었다. 1905년 이전에는 ‘마쓰시마’가 이 섬을 가리키는 말이고 울릉도를 ‘다케시마’라 불렀지만, 1905년 이후의 지도는 대부분 반대로, 곧 울릉도를 ‘마쓰시마’, 이 섬을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 당시 이 섬의 한국어 이름은 ‘석도(石島)’였고 전라도 출신의 울릉도 이주민들은 ‘독섬(호남 사투리로 ‘돌섬’이라는 뜻)’이라고 불렀다.

또한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에서는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에 따라 “다케시마 섬은 1905년 당시 주인없는 땅(無主地)이었으므로 일본이 무주지(無主地)를 선점(先占)할 경우 영토 획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국제법상 요건을 충족시켜 시마네 현에 편입시킨 합법적인 일본의 영토”라는 밝히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영토 편입이라는 중요한 증거로서 그 고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이 섬은 무주지도 아니었으며, 일본조차 《죽도고증》(竹島考證)(상/중/하) 등을 통해 조선 영토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당시 일본 내무성은 러일전쟁이 종결되기 전에 이 섬을 편입시키는 것은 열강에게 ‘일본이 한국 병탄의 야심이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고 영토 편입을 반대하였다.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이 사실을 들어 이 섬의 일본 편입은 한국 영토의 일부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행위임을 일본 내무성 스스로가 인정하였다는 근거로 쓰인다고 주장한다.

국제법에서 일컫는 선점(先占)의 경우, 무주 지역을 자국의 영역에 편입한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공표하게 되어 있는데, 일본은 정상적으로 공포하지 아니하였다. 현재 이 고시의 원본은 유일하게 시마네현청에 단 1장 보관되어 있는데, 이 문건은 1905년 2월 22일 당시 시마네 현에서 발간됐던 시마네 현령(島根県令)이나 시마네 현 훈령(島根県訓令) 어디에도 수록돼 있지 않으며, 더구나 이 문건에는 “회람”(回覽)이라는 주인(朱印)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영토의 합법적 편입을 밝히는 “고시”라는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단순히 관계자 몇몇이 돌려보는 ‘회람’일 뿐이며, 이는 또한 선점이 공표되어 진행되지 않고 몰래 진행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된다고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주장한다.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은 1906년 3월 28일에 일본이 이 섬을 영토로 편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튿날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대한제국 정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는데, 이 보고에서 처음으로 섬의 이름을 ‘독도(獨島)’로 썼다.[61] 대한제국 참정대신이 일본에 공식적으로 항의한 것은 그 뒤였다. 일본 학자들은 한반도에서 발행하던 신문에서도 독도 편입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년 동안 아무 공식적인 비난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지만, 대한민국 측에서는 이것이 1905년 11월 맺어진 을사조약을 전후로 일었던 혼란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1905년 출간된 《한국신지리》(일본어: 韓国新地理)나 같은 해 9월 출간된 《제국 (데이코쿠) 백과사전》(일본어: 帝国百科全書)에 수록된 지도와 같이 시마네 현 고시가 발표된 지 몇 달 뒤에 출판된 일본 지도에는 이 섬을 일본에 속해 있는 영토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학자들은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다케시마’를 시마네 현 고시에 쓴 것은 잘못된 것이며, ‘마쓰시마’와 ‘다케시마’라는 이름 사이에 혼란이 있었던 사실도 당시 일본이 이 섬에 대한 영토 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1907년 일본 해군성이 펴낸 《조선수로지》(일본어: 朝鮮水路誌) 제2개판에서는 다케시마 섬(竹島, Liancourt rocks)에 관한 내용을 451쪽부터 454쪽까지 수록하였으며 이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한 뒤인 1933년에 펴낸 《조선연안수로지 (조센엔간수이로시)》(일본어: 朝鮮沿岸水路誌)에 그대로 이어진다.

1928년 발간한 일본 소학교의 역사부도는 러일 전쟁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일본 영토를 빨간색으로 표기한 반면 이 섬은 조선과 같은 색인 보라색으로 표시했다. 소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이 책은 일본의 국정교과서를 배급하는 회사에 출판됐고, 당시 도쿄 제국대학의 역사 전공 교수가 감수했다.[62]

1933년에 일본 해군이 작성한 《조센엔간수이로시》와 같은 지도에는 이 섬이 조선 지역으로 들어가 있다. 조선총독부가 1936년 펴낸 지도인 〈육지측량부발행구역일람도〉와 1943년에 출판된 교과서, 1945년 7월에 펴낸 〈해동지도〉에는 이 섬이 조선 지역의 땅으로 나와 있다. 이것이 이 섬이 조선의 영토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당시 일본 제국이 한반도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 섬을 한반도 쪽으로 분류하는 것이 편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1946년 ~ 1950년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였다. 1946년 1월 29일 패전한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군 최고사령부(Supreme Commander of Allied Powers)는 일본 정부에 지시령(SCAPIN) 제677호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관한 각서〉에서 일본의 영토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있다.[6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K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nansei) Islands south of 30°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zu, Kanpo, S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Gagari) Islands Group, and Parace Vela (Okino-tori), Kercus (Kinami-tori) and Canges (Nakano-tori) Islands, and (c) the Kurile (O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o) Islands Group (including Suisho, Yuri, ?ki-yuri, ?hibotsu and Taraku Islands) and ?oikotan Island.

하지만 이 지시령에는 ‘포츠담 선언 제8항에서 언급된 부속도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쓰여 있다. 실제로 (b)에 명시된 섬은 이후에 다시 일본으로 반환됐지만, 이 섬과 함께 (a)에 명시되어 있는 울릉도와 제주도는 조선의 영토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계속 영유권을 갖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1차 초안에는 이 섬이 한국의 영토라고 되어 있었으나,[64] 1949년 12월 29일에 작성된 6차 초안에는 이 섬이 일본의 영토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최종안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실리지 않았다.

1951년 8월 10일 미국은 러스크 문서를 대한민국에 보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주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최종 답변으로, 이 섬을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였다.

1946년 6월 22일 지시령 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에 관한 각서〉는 어떤 일본 국적의 어선도 이 섬 부근 12해리 이내의 선 이내로 넘어갈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선은 사령관의 이름을 따서 이른바 ‘맥아더 라인’이라 불렸다.

1947년 8월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산악회 주최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1차 학술 조사가 실시되었고, 1948년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동시에 이 섬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 행정구역이 정해졌다.

1948년 6월 30일에 미국 공군의 폭격 연습으로 독도 근해에서 출어 중인 어민 수십 명이 희생되어 1951년 1월 6일에 위령비가 건립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점을 지적하며 연합군이 이 섬을 일본 영토로 간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강력히 항의했고 당시 미국 공군 사령관이 이 섬을 미국 공군 연습기지에서 제외한다는 회답을 1953년 2월 27일에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회답하였음을 들어 이 섬이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영공에서 방위하기 위해 설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한국방공식별구역(韓國防空識別區域, 영어: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에 따르면, 국제 연합군(United Nations force)은 KADIZ 안에 이 섬을 포함시켰고 현재도 이 섬을 대한민국 영토로 방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실을 들어 국제 연합군 공군도 이 섬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1951년 ~ 1960년

1951년 6월 20일에는 주한 미군 존 B. 콜터 중장이 서신을 통해 대한민국 장면 국무총리에게 미 공군이 이 섬을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7월 7일 주한 미8군 육군 부사령관실이 주한 미사령관에게 보낸 보고서에 “장면 총리뿐 아니라 이 섬을 관할하는 내무장관도 이를 승인했다”라고 언급하였다.

1951년 9월 8일 일본과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조인하면서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냈다. 이 조약은 일본이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한반도의 섬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 섬은 한반도의 다른 3167개의 도서와 함께 언급하고 있지 않다. 1952년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도 이를 보도하면서 지도에서 이 섬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표시했다.

1952년 1월 18일에 대한민국 정부는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 섬을 평화선 안에 포함시켜 보호하도록 했다. 일본 측은 이에 항의하며 대한민국 측에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 문서를 보냈다. 이후부터 이 섬은 국제 사회에서 분쟁 지역으로 보이기 시작하였다.

1953년 1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선 내로 출어한 외국 어선에 대한 나포를 지시하였다. 그 이후부터 일본 어선에 대한 총격과 나포 사건이 잇따르게 되었다. 2월 4일에는 일본의 어선의 일본인 어로장이 한국 경비정의 총격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일본 측에서는 한일 관계 정상화 이전까지 총 328척의 배가 포격 당하여 44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일본인 3929명이 억류되었다고 주장한다.

1953년 4월 27일 울릉도 주민 홍순칠을 중심으로 33명의 독도의용수비대가 결성되었다. 6월 26일에는 미국 선박으로 위장한 배를 타고 상륙한 일본인이 조난어민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 시마네 현 오키 군 고카 촌’이라는 내용의 영유 표지를 설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섬 근해조업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에 따라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는 이 섬을 일본으로부터 지킬 것을 결의했고, 독도 의용 수비대는 1956년 12월 30일(4월 8일이라는 설도 있음) 대한민국 경찰이 경비 임무를 인수할 때까지 이 섬에 상주하게 되었다. 이후 섬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1953년 8월 5일에 독도 영토비가 건립되었으며 1954년 1월 18일에는 영토 표지가, 8월 15일에는 무인 등대가 설치되었다. 1954년 9월 25일에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영유권 분쟁의 최종 결정을 위임하자고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하며 10월 28일에 이를 거부하는 서한을 발표했다.

1961년 ~ 현재

1965년 6월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와 동시에 평화선에서 규정한 어업 경계선을 대신하는 한일어업협정을 맺었다. 당시에는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이 이 섬의 영유권을 서로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이 섬에 관한 사항은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이세키 유지로 당시 국장이 김종필 당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에게 이 섬을 폭파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65]

1981년 8월 28일 새벽 5시 50분 일본 순시선 PC114 오키호가 독도 등대 앞 동쪽 500 m 해상까지 접근, 승무원 10여 명이 10분간 쌍안경으로 섬 등대를 관찰하고 돌아갔다. 같은 해인 1981년 대한민국은 이 섬에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을, 1993년에는 레이더 기지를 설치했으며 1997년 11월 24일에는 500톤급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접안 시설과 어민 숙소를, 1998년 12월에는 유인 등대를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이 섬에 관련 시설이나 기념물을 세울 때마다 일본 외무성은 대한민국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었는데, 그 결과 이 섬이 한일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섬의 영유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업을 위해 양국이 정한 수역과 섬의 영유권 내지는 영해 문제는 서로 관련이 없다” 하여 이를 기각했다.[66]

2000년 3월 20일 울릉군 의회가 이 섬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0년 4월 1일부터 독도의 행정구역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바뀌었다.

2005년 1월 14일 일본 시마네 현 의회는 100년 전 이 섬을 일본 영토로 편입함을 고시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2월 23일에 의회에 상정했고, 3월 16일에 이 안을 최종 통과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항의하였고, 경상북도 도의회는 2005년 6월 9일, 10월을 독도의 달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기본 재산 등으로 2분의 1 이상을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임직원의 공무상 일본 방문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는 것”과 “독도의 달을 10월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2005년 6월 현재 심사와 공포 과정이 남아 있다.

2006년 10월 일본계 한국인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19세기에 이 섬을 한국땅이라고 표기한 일본의 고지도 2점을 공개했다(1882년 제작된 〈조선국전도〉(朝鮮國全圖)와 1883년에 제작된 〈대일본전도〉(大日本全圖)). 같은 날, 울릉도의 독도박물관을 방문하고 이 2개의 지도를 기증했다.

최근 동향

 이 부분의 본문은 독도 분쟁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로 이 섬에 대한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상 평화적인 지배를 계속하는 것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고 판단하여 섬에 대한 외교적 공론화를 피해 왔다. 현재는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섬에 대한 분쟁 문제에 대응을 하고 있다.[67][68]

2005년 기준으로 이 섬에 호적을 두고 있는 양측 국민 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에는 〈독도는 우리땅〉을 부른 가수인 정광태 등 1,000여 명이 이 섬에 호적을 둔 데 비해[69] 일본에는 26명만 이 섬에 호적을 두었다.[70] 하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은 1991년부터 독도리 산 20번지에 살고 있는 김성도·김신열 부부 1세대 2명이다. 현재 대한민국 경찰이 국내 치안 담당의 일환으로 경비를 하고 있다.

2005년 4월 23일 김 아무개(39)와 송 아무개(32)는 동도에서 결혼식을 올려서 독도에서 결혼한 최초의 부부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같은 해 4월 26일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섬 이용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었다.

종래 섬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일본인은 관심이 없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섬에 대한 분쟁 문제 비판과 관련 화제로 다루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일본의 여론 조사에서는 ‘다케시마 섬은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며 일본 내부에서 ‘다케시마의 날’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은 소수이다. 일본 언론도 2005년을 기점으로 섬에 대한 문제를 확대하여 영토 분쟁 지역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시마네 현을 비롯한 주변의 현(縣)이 연합하여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이 섬 이외에도 러시아와 쿠릴 열도 분쟁중화인민공화국중화민국과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를 갖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섬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양하여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주장이 영유권 침범에 해당되는 문제며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이므로 재판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답하고 있다. 한편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에 입각하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중국과 센카쿠 열도(댜오위타이)를 둘러싼 영유권 논란 및 동해(일본해)의 명칭을 둘러싼 입장과는 달리 처신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2006년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 관계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일본에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촉구하였다. 그는 특별 담화에서 “독도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이라고 말하였다. 양국의 외교관계는 급랭하였고 노무현 정부는 주일대사를 소환하였다. [71]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이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자[72][73] 대한민국의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발표하였다.[74][75][76]

2008년 7월에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이 섬을 일본 영토로 표기하여 2012년부터 이 섬에 대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육할 것이라 발표하였고, 이는 즉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의 항의를 받았다.[77]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78][79][80]

2008년 7월 29일에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직 국무총리로는 처음으로 이 섬을 방문했다.

2011년 3월 9일에는 일본 민주당 의원 도이 류이치가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요구하는 선언을 서명하였다.[81]

2012년 8월 10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섬을 방문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까놓고 생각해봅시다 일제시대 일본의 한장교는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지정해놓았다고 어디서들음
옜날일본인도 독도를 우리나라꺼라고했는데....
게다가 우리나라 수비대아저씨도 독도에있는데 ㅋ
그리고 이사부장군이옜날 일본인들과 빠이트 해서
우산국=울릉도 독도 를 차비했다고 기록책에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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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측 주장>

1. 일본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반박) 독도의 존재를 알고만 있었을 뿐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는 증거는 없다.

 

2. 한국이 오래 전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반박) 많은 고서적과 자료들을 보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알 수있다.

 

3. 일본은 17세기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반박) 우리나라는 삼국사기에 '통일신라 시대(6세기)에 우산국(울릉도)를 점령했으니 독도 또한 신라의 영토'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1945년 8월15일 광복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영토는 물론 울릉도와 독도도 반환되었다.

 

4. 한,일 협정에서 한,일 중간 수역을 정할 때 독도는 누락되어 있었다.

-(반박)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중간 수역에 포함될 수는 없다.

 

5.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의뢰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를 거부하고 있다.

-(반박)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그 문제를 다른 나라에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 한국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그에 대한 문제에 엄중히 항의하고 있다.

-(반박) 독도에는 대한민국 해경과 주민이 거주중이며, 군인이 지키고 있다면 명백히 불법점거이겠지만 경찰이 지키고 있다는 것은 자국의 치안 유지를 위한 일이기에 불법점거라고 볼 수 없다.

 

<한국측 주장>

1. 다양한 고서적들과 자료들을 보면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 있다.

(예. 세종실록지리지,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2.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 우기는 일본에서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지도가 발견되었다.

3. 일본 오키 섬에서 보이지 않는 독도가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보이기도 한다.

4. 독도는 일본보다 울릉도와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울릉도-독도 89km, 오키 섬-독도 157km)

 

모든 일본인들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몇 몇 보수파 정치인들에 의해 조작되고 왜곡된 역사가 퍼지면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도 독도는 먼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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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박못함 저는 독도가 증거적으로 보면 일본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의 '독도가 일본땅인 이유'반박

... 반박 좀 해주세요.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ibagara&logNo=150174108387&categoryNo=8... (울릉도-독도 89km, 오키 섬-독도 157km) 모든 일본인들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독도가 일본땅인 이유반박해 주세요

... 전부 반박해주세요 1. 일본 태정관(천황 직속기구 당시 일본에서는 킹왕짱)문서를... 일어날 이유가 뭐죠> 3. 울릉도와 일본에서 독도로 가는 거리는 약 1시간 정도 울릉도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일본의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입니다. 반박해주세요 1. 일본이 예전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이 이유는 우리땅인데 왜 우리가 참석을 합니까? 이건 마치...

독도가 일본땅인 이유

독도가 일본땅인 이유 일본은 국립기관인 "외무성' 사이트에 '독도가 일본땅인 10가지... 오늘 일본이 주장하는 10가지 근거에 대한 반박근거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독도가 일본땅인이유 반박해주세요

... 가깝다는 이유로 ‘다케시마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우산은 일본에서 말하는 마쓰시마(松島)이다’라고... ‘석도’가 ‘독도(다케시마의 한국명)’를 가리킨다고...

그리고 한국땅인 이유반박해주세요

제가 토론을 해야하는 데 독도가 일본땅인 이유와 한국땅인 이유를 조사를... 일본 에도ㆍ메이지 시대의 독도 소속에 대한 기본인식 안용복의 일본 피랍(1693년)으로 촉발된...

독도가 일본땅인 이유

독도는우리땅이다 그런데 왜 독도가일본땅이라고 그이유일본의 지진이 너무많이... 오늘 일본이 주장하는 10가지 근거에 대한 반박근거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더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