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법과 법의역사

고려시대의 법과 법의역사

작성일 2011.02.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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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의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제가 고려시대의 법과 법의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싶어 이렇게 쓰게 됬습니다.

제가 정말로 궁금해서 그러니깐

성의껏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공많이드림....)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얼마전에 학교 과제로 했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Ⅱ. 본론

1. 고대의 법

(1)고조선의 팔조법

①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 以當時償殺)

 

②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相傷, 以穀償).

 

③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자속(自贖: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相盜,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




중국에서 전래된 법도 아니요, 고조선 자체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관습률에 바탕을 둔 우리 전래의 고대법이다. 권리 보다는 금지적 의무 위주로 기술된 팔조법은 다른 여러 민족의 고대법 정신과 거의 상통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2)부여의 법

살인, 간음, 부녀의 투기 등에 대하여 극형(極刑)에 처했는데, 응보주의(應報主義)를 기본으로 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본인은 죽이고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12배를 배상해야 했다. 또한, 죄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형으로서, 사형에 해당되는 극악범의 재산을 몰수하였다.


(3)삼국의 법

가. 고구려의 법

373년에는 율령(律令)을 반포하여 국가통치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들을 갖추었다. 율(律)은 형법법전, 령(令)은 비형벌적 민정법전으로 중국에서 성립된 성문법이다. 이러한 소수림왕의 체제정비 시책들을 기반으로 고구려는 5세기에 전성기를 누렸다.


법률이 엄하여 반역자는 불로 태우고 목을 잘랐으며, 살인자와 전쟁에 패한 자는 목을 잘랐고, 도둑질을 한 자는 12배의 배상을 물렸으며, 우마(牛馬)를 죽인 자는 노비로 삼았다.


나. 백제의 법

율령이 언제 반포되었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으나 형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간략한 언급이 있다. 반역한자나 전쟁터에서 퇴각한 군사 및 살인자는 목을 베었고, 도둑질한 자는 귀양 보냄과 동시에 2배를 물게 하였다. 그리고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국가의 재물을 횡령했을 때는 3배를 배상하고, 죽을 때까지 금고형에 처하였다.


다. 신라의 법

신라의 율·영·격·식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율은 ① 형(刑). 죄(罪)로 구분되었으며  영은 관위령(官位令)외에 총 13가지가 있었다. 격은 654년(태종무열왕 1) 이방부격(理方府格) 60조를 책정하는 데서 비롯되었는데, 이방부격은 형률(刑律) 담당관서인 이방부를 설치하면서 520년(법흥왕 7)에 공포된 최초의 율령 이래의 것과 수 ·당의 율령 등을 자세히 살펴서 만든 것으로, 율령을 보충한 입법이라는 뜻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식에 대한 자료는 자세하지 않지만, 다만 문무왕(661∼681) 유조(遺詔:임금의 유언)에 율령격식(律令格式)의 용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는 이미 식(式)의 형식을 갖춘 법률도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2. 고려의 법

가. 고려율의 의의

고려율은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법으로서 고려 초기에 만들어졌다. 502조로 구성된 당률(唐律)을 고려 실정에 맞는 71개조를 추려서 만든 것이다. 고려율은 고대법인 신라율과 조선의 율을 잇는 교량적 위치에 있어 우리 고대법 및 중세법 연구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 고려율의 내용

형벌은 태(笞)·장(杖)·도(徒:징역)·유(流:귀양) ·사(死:사형)의 5형으로 나누었고, 죄의 종류는 모반죄·대역죄·악역죄·불효죄·살인죄·강도죄·절도죄 등이 있어, 그 중 모반죄·대역죄·악역죄·불효죄를 중죄로 다스렸으며, 관리의 독직(瀆職)은 과전(科田)을 몰수하고 장·도형에 처하였다.


다. 형조와 율학(律學)

형조는 현재의 법무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법률·사송(詞訟)·형옥(刑獄)·노예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종1품의 판사가 현재의 법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형조의 최고권자였다.

일종의 직업학으로, 법률관계 관직에 종사할 전문인을 위한 것이다. 8품관 이하의 자제와 서인, 8품관 이상의 원하는 자 등에게 입학자격이 있었다. 율학박사가 형률(刑律)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담당하였다.


라. 법문화

효를 특히 중시하여 귀양형을 받은 사람이 부모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유형지에 도착하기 전에 7일간의 휴가를 주어 부모상을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두고 봉양할 가족이 없을 때에는 형벌의 집행을 보류하기도 하였다.

비록, 위 71개조의 고려율을 제정하고 시행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관습법을 따랐다. 지방관의 사법권이 커서 중요 사건 이외에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마. 지정조격(至正條格)

원 간섭기에 시행된 원나라의 법으로 1315년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되었다. 원의 지정조격과 고려의 기존질서의 가치관이 충돌하기도 하였다. 마침내, ‘고려의 풍습백사는 구습례에 따를 것을 허한다.’는 명령이 떨어져 고려의 관습이 존중된다. 지정조격은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3. 조선의 법

가. 경국대전(經國大典)

①의의

1469년(예종 1)에 완성된 우리나라 성문법전의 독자적인 경지를 마련한 계기가 된 법전이다. 조선왕조 법전사상 최초의 명실상부한 육전체제를 갖춰 편찬된 이 경국대전은 오랫동안 중국법에 의존하였던 조선왕조에 있어 조선현실에 맞게 우리 손으로 펴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하겠다. 조선왕조의 국가시정 지침과 백성들의 생활규범을 명문으로 밝혀 치국의 근본으로 삼아 사회질서 유지를 꾀하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었다. 또한 새로운 법의 일방적인 창조라기보다 당시 현존한 고유법을 성문화하여 중국법의 무제한적인 침투를 막고 조선 사회 나름의 질서를 후대로 이어주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②내용

《경국대전》은 조선왕조 개창 때부터의 정부체제인 육전체제(六典體制)를 따라 6전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기 14~61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이전(吏典)〉은 궁중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의 직제 및 관리의 임면과 사령, 〈호전〉은 재정을 비롯하여 호적·조세·녹봉·통화와 상거래 등, 〈예전〉은 여러 종류의 과거와 관리의 의장, 외교, 의례, 공문서, 가족 등, 〈병전(兵典)〉은 군제와 군사, 〈형전〉은 형벌·재판·노비·상속 등, 〈공전(工典)〉은 도로·교량·도량형·산업 등에 대한 규정을 실었다.


나. 영조(英祖)와 속대전(續大典)

①영조(英祖)

영조는 왕과 신하 사이의 의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붕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 영조가 탕평 정치를 실시하면서 왕은 정국의 운영이나 이념적 지도력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부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붕당의 정치적 의미는 차츰 엷어졌다. 정국이 안정되자, 영조는 민생 안정과 산업 진흥을 위한 개혁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군역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균역법을 시행하였고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고 사형수에 대한 3심제를 엄격하게 시행하였다.


②속대전(續大典)

1746년(영조 22) 왕명으로 편찬한 《경국대전》의 속전(續典)이다. 경국대전》 이후에 반포된 수교(受敎) ·조례(條例) 등이 번잡하게 되어 그 해석과 시행에 어려움이 많아 검교(檢校)하여 선택 ·유합하고, 여기에 다시 누락된 수교 ·조례 중 시세(時勢)에 맞는 것을 새로이 보충한 것이다. 영조는 당쟁탕평(黨爭蕩平)에도 힘쓴 군주로, 《속대전》의 편찬에도 특히 형전(刑典)에 주안을 두고 신중과 관용을 베풀었다. 그리고 조선 전기부터 형법은 대명률(大明律)을 따른 탓으로 행형상(行刑上)의 모순이 많았는데 이 대전에서는 그러한 모순을 시정,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형률(刑律)을 증설하고 형량(刑量)도 가볍게 하였다.


다. 홍범14조(洪範十四條)와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①홍범14조(洪範十四條)

갑오개혁 후 고종이 선포한 정치혁신의 기본강령이자 헌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홍범14조》를 통해 정부는 청나라에 대한 의존적 태도를 버리고 자주독립의 국가체제를 갖추었으며, 왕권의 전제를 제한하여 정치적 개혁을 단행하였고, 여러 가지 국가관리에 관한 제도를 개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는 일본의 한국 침략을 위한 인문·사회적 인프라 구축이라는 저의가 함축되어 있었으며 이후부터 일본의 내정간섭은 더욱 심화되었다.

 ②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1899년 반포된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다. 전문 9조의 국제(國制)를 기초하여 왕의 재가를 받아 확정하였다. 1899년 8월 17일자로 내려진 조칙과 봉지(奉旨)에 따라 제정 반포된 대한국제는 근대 제국의 절대 왕정체제를 도입하여 왕권의 전제화를 꾀하는 것이었다.



4. 일제강점기의 법

가. 일제의 법

①침략을 위한 법

회사령: 경제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공포하여 조선에서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조령(條令)으로써 한국인의 경제를 통제하고 일제 강점하의 경제체제로 재편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취하였다.


토지조사령: 거주를 토지와 결부시켜 한국인의 동정을 살핌으로써 영구적인 식민통치 기반을 구축하며, 모든 자원과 세금파악을 확실히 하는 수탈경제(收奪經濟)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치안유지법: 공산주의 금지의 목적 외에도 사회주의나 노동운동 역시 경계의 대상으로 여겨져 많은 활동가들과 운동가들이 치안유지법에 의한 탄압을 받았다. 이 법률의 첫 적용을 받은 건 조선공산당이었으며, 1930년대 초, 군사정권의 탄압으로 일본공산당원들이 우익(국가사회주의)으로 전향하는 등 일본 내 좌파 운동이 거의 궤멸당한 후로는 신흥 종교의 단속에 이용되기도 했으며, 194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한국의 민족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에 악용되었다


국가총동원법: 일본 제국이 중일전쟁을 일으킨 뒤, 전쟁에 수행하기위해 한반도내에 인적,물자등 수탈하여 전쟁에 동원하여 수행한 전시체제의 법령을 말한다. 1938년 4월에 공표하였다.


②의용법(依用法)

 구민법: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규이다. 민사에 관한 사항은 이 민사령 및 기타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민법 ·민법시행법 ·상법 ·수형법(어음법) ·소절수법(수표법) ·유한회사법 ·상법시행법 ·파산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수속법 ·비송사건수속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용인지법 ·집달리수수료규칙 ·경매법 등이 원칙적으로 이 민사령에 의하여 의용(依用)되었다. 8 ·15광복 후에는 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하여, 정부수립 후에는 제헌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지속하여 왔으나, 구법령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완전히 폐지되었다. 


구형법: 일정하에서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형사기본법이며, 1912년에 제령(制令) 11호로 공포·실시되어 10여차의 개정을 거쳐 해방 후에도 군정법령 21호에 의거하여 효력이 있었고, 대한민국 수립 후에도 개정 전의 헌법 100조에 의거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었으며, 1953년에 현행 형법의 실시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했다. 일정 당시에는 이 형사령에 의거하여 일본의 형법과 형사 소송법을 비롯한 각종 형벌법(刑罰法)이 우리나라에 시행되었었다.



나. 임시정부의 법

1919년의 임시헌법(제1차개헌), 1925년의 임시헌법((제2차개헌), 1927년의 임시약헌(제3차개헌), 1940년의 임시약헌(제4차개헌), 1944년의 임시헌장(제5차개헌) 등 다섯 번의 헌법 개정을 하였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임시헌장 제1조에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제로 한다고 규정했으며,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입법과 행정의 분리에 따라서 입법의 결정에 의한 통치와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제4조에서는 국민의 자유에 대하여, 제6조에서는 국민의 의무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제7조에서는 신의 의사에 의한 건국정신을 세계에 고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함을 선포하였다. 제8조는 구황실을 우대한다는 내용이고, 제9조는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하며, 제10조에서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고 규정하였다.


대한민국건국강령: 1941년 11월 충칭[重慶]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에서 임시정부의 기본이념 및 정책노선으로 이를 확정, "삼균주의로써 복국(復國)과 건국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공리인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자주·균치(均治)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명시하였고, 임시정부의 기초정당인 한국독립당과 독립군의 강령이 되었다.


다. 자생적 법학

①법학협회

법학협회는 1908년에 조직되어 1916까지 존속한 한국법률가들의 학회였다. 법학협회가 조직된 것은 대체로 1905년의 국권상실 이후 우후죽순처럼 발족되었던 애국 계몽적 학회들의 생성과 따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법학의 중흥이 개화와 부국의 길이라는 것을 법학자들이 확신하여 모임을 만들었다. 이들은 <법학협회잡지>와 <법학계>를 발간하였다.


②대학의 법학교육

경성법학전문학교: 전신은 법관양성소로서, 법관양성소는 대한제국의 사법권 상실에 따라 법학교로 개칭되었다가 1911년 경성전수학교(京城專修學校)로 개편되었으며, 1923년 경성법학전문학교로 다시 개편된 것이다.


보성전문학교: 민족적 법학을 강의 하였으며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독립운동가 신익희 선생 등이 강의하였다.


경성제국대학: 최초의 정식대학으로 법학부를 설치하였다. 일제의 관립학교다 보니 주로 일본인 교수가 많았고 일본인 학생 역시 다수 있었다.



5. 대한민국의 법

가. 제1공화국의 법

①헌법의 제정과 개정

1948년 7월 17일, 자유권을 법률유보하에 보장하고, 생존권적 기본권도 상당히 보장하였다. 권력구조면에서도 3권분립을 규정하고, 단원제 국회를 두었으며,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었다. 또 미국식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였고, 지방자치를 규정하였으며, 경제조항에 통제경제의 면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제헌헌법을 제정하였다.

〈제1차 개정〉공고(公告)와 독회(讀會)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무장경관으로 겹겹이 포위된 비상계엄령하의 심야(深夜)의 국회에서 기립투표로 통과되고 말았다. 이 개헌을 발췌개헌(拔萃改憲)이라 하는데, 주요 개정내용은 ① 국회의 양원제 ② 대통령 ·부통령 직선제 ③ 국회의 국무총리 인준과 국무원 불신임권 등이었다.


〈제2차 개정〉 민의원(民議院)에서 표결에 붙인 결과 3분의 2 미달로 부결(否決)이 선포되었으나, 29일 4사5입(四捨五入)의 수학원리를 적용하여 여당인 자유당(自由黨) 의원의 가결로 번복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4사5입 개헌'이라 하였는데, 주요 개정내용은 ① 주권의 제한 및 영토변경에 대한 국민투표제, ② 국무총리제 및 국무위원의 연대책임제의 폐지, ③ 경제조항의 자유경제 체제로의 수정, ④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의 철폐, ⑤ 특별법원에 대한 헌법적 자격 부여 등이었다. 


②반공(反共)을 위한 법

국가보안법: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과하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조봉암 사건: 1958년 1월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진보당원 16명과 함께 검거되어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 1959년 11월 사형이 집행되었다.


나. 제2공화국의 법

①헌법의 개정

〈제3차 개정〉국회는 의원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헌법안을 6월 15일에 통과시켰으며, 당일로 공포·시행되었다. 이 개정은 광범한 것으로서 개정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의 제정과 같은 것이었다. 참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였고,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였으므로 '제2공화국 헌법'이라 한다. 이 헌법의 답변확정 후 처음으로 민의원과 참의원의 선거가 행하여지고 의원내각제가 실시되었다.


〈제4차 개정〉 국회는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遡及立法)의 근거를 마련하는 부칙개헌을 60년 11월 29일에 확정하였다. 소급입법으로 참정권과 재산권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②4.19혁명

정부수립 이후, 허다한 정치파동을 야기시키면서 영구집권(永久執權)을 꾀했던 이승만(李承晩)과 자유당정권(自由黨政權)의 12년간에 걸친 장기집권을 종식시키고, 제2공화국(第二共和國)의 출범을 보게 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이는 비합헌적(非合憲的)인 방법으로 헌정체제(憲政體制)의 변혁과 정권교체를 결과를 발생시켰다.



다. 제3,4공화국의 법

①헌법의 개정

〈제5차 개정〉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난 후 이 개정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방법에 따르지 않고 비상조치법 개정방법에 따라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새 헌법의 제정이면서, 형식적으로는 헌법의 전면개정이라는 점 등의 특색이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제3공화국 헌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제6차 개정〉 1969년 대통령 박정희(朴正熙)의 3선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개헌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① 국회의원 정수의 증원, ② 국회의원의 각료 겸임, ③ 대통령의 연임을 3기까지로 연장한 점 등이다.


〈제7차 개정〉 이 헌법을 ‘유신헌법(維新憲法)’이라 하는데, 구헌법을 폐지하고 신헌법으로 대체한 점에 특색이 있다. 헌법 전반에 대한 변혁이므로 실질적으로 새 헌법의 제정이며, 제4공화국 헌법이라 부른다. 사실상 유신헌법은 박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권력구조상에 있어 대통령 권한의 비대로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이었다.


②인민혁명당사건 

1964년 8월 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것"으로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1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형이 집행되었다. 이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해외에도 알려져, 제네바 국제법학자협회가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였다.


라. 제5공화국의 법

①헌법의 개정

〈제8차 개정〉권력집중적인 독재정치를 타파하고 권위주의헌법을 만들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제5공화국 헌법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9호의 전문에서는 유신체제와의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5공화국’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당시의 정부를 규정하였는데, 제5공화국은 유신체제와 일부 조항만 다를 뿐 기본적인 구조, 즉 간접선거를 통한 대통령의 선출이나 국회해산권의 존속 등을 살펴볼 때 이전의 공화국 구분과는 다른 어떠한 정치적 이념이나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②김대중 내란음모사건

1980년 5월 17일 신군부 세력은 비상계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동시에 전국의 민주화 운동가들을 체포하였다. 이튿날 이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벌였고, 이를 진압한 신군부 세력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주동자로 김대중을 지목하여 내란혐의로 기소하였다. 1980년에 대법원은 김대중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으나,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부터 김대중 사형 중단 압력이 거세어짐에 따라 이듬해인 1981년 1월 23일 김대중의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얼마 후에는 20년형으로 다시 감형되었다.


마. 87년 체제 이후의 법

①헌법의 개정

〈제9차 개정〉 1987년 6 ·29선언에 의해 여당이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여 ·야 합의에 의하여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은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고, 29일에 공포되어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대통령직선제, 의회의 복권 등을 통하여 권위주의적인 정부형태가 민주화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6공화국 헌법의 제정이라고 볼 수 있다.


②6월민주항쟁


전두환 정권은 4·13호헌조치를 발표하고,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억압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였다. 한편 6월 10일 국민운동본부는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쟁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같은 날 노태우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전두환 정권의 간선제 호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급격히 확산되었다. 20여 일민대전국적으로 500여 만 명이 참가하여 4·13호헌조치 철폐, 직선제개헌 쟁취, 독재정권 타 노등 반독재민주화를 요구하였다. 이렇게 되자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직선제개헌과 평화적 정부이양, 대통령선거법 개정, 김대중의 사면복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선언을 발표하였다. 6월항쟁은 전두환정권의 권위주의적 권력유지를 민주세력과 시민의 역량으로 저지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


연정열, 한국법제사, 학문사, 1996년


최종고, 한국법학사, 박영사,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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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숙제로 고려시대의 역사신문을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저희가 고려시대...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도를 정리하시고 나서 성종의 유교정치와 최승로의 시무28조를...

중1 수행평가로 고려시대의...

중1 수행평가로 고려시대의 특징을 알아와야하는데... 이후 제4대 임금인 광종은 노비 안검법과 과거 제도, 경종은... 것이고, 역사책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고려...

내공 4000, 고려 시대사 정리해주세요..

... 11., 이다지) 광종 고려사에서 광종은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도, 관복 제정 등 왕권... 11., 이다지) 고려시대의 역사 인식 신진사대부 이들은 새로운 유학 성리학을 바탕으로...

고려시대 조사

... 고려시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나 제도,주요사건이나 주요인물 ..등 많은 정보... 최무선은 화약을 만드는 법과 쓰는법을 후손에게 알려줄려고《화약수련법》과 《화포법》...

고려 시대 역사

... 광종은 노비안검법과 과거제실시, 백관공복의 제정... 역사학의 발달 ▶ 고려는 이미 전기부터 유학이 발달함에... 고려의 대외관계 ▶ 고려시대는 유달리 다른 민족의...

제사의 대한 배치법과 역사, 유래는?

... 제사상의 배치법, 제사의 유래, 제사의 역사를 ppt로 작성해야 되거든요.. 대충... 고려시대에는 원구(窩丘), 방택(方澤), 사직(社稷), 종묘(宗廟), 능침(陵寢), 선농단(先農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