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원과 정몽주가 살았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이방원과 정몽주가 살았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작성일 2010.06.08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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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인데요...숙제가 있어서요

'이방원과 정몽주가 살았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좀요~~~~~~~~

되도록이면 빨리 자세하게 써 주세요~~

부탁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가지고 궁궐로 쳐들어와 우왕을 폐위시키고 최영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사형시키고 정몽주를 설득시키기위해 유명한
(하여가)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 얽혀진듯 어떠하리란 시의뜻은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냐 우리도 칡처럼 얽혀서 살자 라는뜻이 숨어있죠 유명한시를 지어 유혹하지만 정몽주는 이 시로 거절하죠

단심가(정몽주)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있으랴

도움 되셨으면 답변확정!! 해 주세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님아 혹시 수원 영일초등학교 5학년 1반이세요??ㅋㅋ 맞으면 저랑 같은반이네염

1. 고려말 상황에 대한 정몽주와 이방원의 입장차이

고려 사회의 체제 안에서 개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정몽주의 입장과,  

고려 사회의 체제로는 근본적 모순과 제약으로 개혁의 실현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성계의 입장은

양립할 수 없는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성계는 그의 다섯째 아들 방원으로 하여금 정몽주를 그들의 편으로 포섭하려 했습니다.

<이방원의 시조>

이렇게 살면 어떻고 또 저렇게 살면 어떠한가

세상의 모든것이 서로 상존하며 살면 어떤한가

우리도(방원과 포은) 이같이 상존하면 오랫동안 살 것을...

<정몽주의 시조>

이몸이 죽고 다시 또 죽고하여 백번을 죽는다 한들

백골(뼈)이 흙속의 티가 되어 넋이나마 없을지언정

임금님(고려)에 대한 한조각 곧은 충성심이 없어질줄 아느냐  

출처 : http://blog.daum.net/b4ujm/3475228

 

2. 사군육진


[사군(四郡)]

조선 세종 때 서북 방면의 여진족을 막기 위해 압록강 상류에 설치한 국방상의 요충지. 여연(閭延)·자성(慈城)·무창(茂昌)·우예(虞芮)의 네 군을 말한다.

압록강 방면의 개척은 고려 말에 상당히 진척을 보였다. 그 결과 강 하류인 서북 방면은 거의 다 고려의 영역으로 편입되었으며, 강 상류인 동북 방면으로도 공민왕 때에 강계만호부(江界萬戶府), 1391년(공양왕 3)에 갑주만호부(甲州萬戶府)가 각각 설치되었다. 그러나 강계만호부의 동쪽과 갑주만호부 서쪽의 압록강 상류 남쪽 지역은 여전히 여진족의 활동 무대가 되어 있었다.

조선 시대에 이 지역의 개척은 크게 진척되어 1401년(태종 3)에 강계만호부를 강계부(江界府)로 승격시켰다. 갑주는 1393년(태조 2)에 동북면안무사(東北面安撫使) 이지란(李之蘭)의 축성(築城) 이후 1413년에 갑산군(甲山郡)으로 개칭되었다.

1416년에는 갑산 관하의 일부를 분리해 현 중강진(中江鎭) 부근에 여연군을 설치하였다. 다음 해에는 이를 함길도(咸吉道)로부터 평안도에 이관(移管)하는 동시에 거리가 가까운 강계도호부에 소속시켰다. 이로써 갑산 서쪽의 압록강 남안(南岸)이 모두 조선의 영역으로 되었다.

그러나 세종 때에 이르러 여진족의 침입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1432년(세종 14) 건주위(建州衛) 추장 이만주(李滿住)의 침입이 있었다. 조선에서는 이를 계기로 1433년 최윤덕(崔潤德)을 평안도도절제사(平安道都節制使)로, 김효성(金孝誠)을 도진무(都鎭撫)로 임명해 황해·평안도의 병사 1만5000여명으로써 이를 정벌하였던 것이다.

이 때의 경험으로 “이 지방은 여연·강계와도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해 위급할 때는 대비하기 어렵다.”고 하여 그 해에 양쪽지역의 중간에 위치한 자작리(慈作里 : 지금의 慈城)에 성(城)을 쌓아 이에 자성군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에 여연의 남촌(南村), 강계 북촌의 민호(民戶)를 떼어붙이고 강계부에 소속시켰다.

자성군의 설치로 여연·강계 사이의 연락은 확실해졌다. 그러나 아직도 압록강 연안의 방비는 충분하지가 못했고, 이 방면에 대한 여진족의 침입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그 중에서도 조명간(趙明干 : 지금의 慈城郡 長土面 長城洞)은 위치상 적의 습격을 받기 쉽고 우예보(虞芮堡 : 지금의 土城洞)·하무로보(下無路堡 : 지금의 湖芮)와도 멀리 떨어져 있어 지키기가 곤란하였다. 그래서 이곳의 군사를 우예·하무로보로 철수시키자는 논의가 일어났다.

그러나 국토 경영에 적극적이었던 세종은 1437년 평안도도절제사 이천(李蓚)에게 병사 8,000명으로 재차 여진족을 정벌하게 하였다. 이로써 압록강 너머의 오라산성(兀刺山城 : 지금의 五女山)·오미부(吾彌部) 등 그들의 근거지를 소탕했으며, 1440년에 여연군 동쪽 압록강 남안에 무창현을 설치하였다가, 1442년에 군으로 승격시켰다. 1443년에는 여연·자성의 중간 지점인 우예보에 우예군을 설치해 강계부에 소속시켰다.

이 결과 여연·자성·무창·우예의 사군 설치를 보게 되어 동북의 육진(六鎭)과 더불어 우리 나라 북방 경계는 두만강·압록강 상류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한편, 갑산군 소속의 산수보(山水堡)는 적로(賊路)의 요충이었다. 그러나 갑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1446년에 이곳에 삼수군을 설치, 무창군과 갑산군과의 연락을 확실하게 하였다.

그러나 북계(北界) 개척 사업은 그 유지가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조정에서는 점차 사군을 철폐하자는 논의가 제기되더니 문종이 즉위하면서부터는 이 문제가 크게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그 뒤 1455년(단종 3)에 이르러 네 군 중 여연·무창·우예의 세 군을 폐하고 주민을 강계부(江界府)와 구성부(龜城府)로 각각 옮겼다.

1459년(세조 5)에는 자성군마저 폐하고 주민을 강계로 옮기니 사군은 철폐되었다. 그 뒤 이 지방은 오랫동안 ‘폐사군(廢四郡)’이라 불리며 주민의 거주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사군의 철폐는 영토의 포기가 아니라 군사상 국경 방어선의 임시적인 후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홍양호(洪良浩)○정약용(丁若鏞) 등은 군사 방어의 거점으로 이 지역을 주목해 재개발을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로 19세기 후반에 이 일대에 진보(鎭堡)가 다시 설치될 수 있었다.

[육진(六鎭)]

조선 세종 때 동북 방면의 여진족에 대비해 두만강 하류 남안에 설치한 국방상의 요충지. 즉, 종성(鐘城)·온성(穩城)·회령(會寧)·경원(慶源)·경흥(慶興)·부령(富寧)의 여섯 진을 말한다.

[설치 배경]

육진은 대륙에 있어서의 원·명교체기를 이용한 고려 공민왕조의 북진 정책을 이어받은 태조 이성계(李成桂)와 세종의 진취적 정책에 의해 설치된 것이다.

1356년(공민왕 5)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의 회복에 이어, 이 방면에 대한 경략은 고려 말기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李子春)이 삭방도만호 겸 병마사(朔方道萬戶兼兵馬使)로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성계 또한 이 방면에서 무공을 세워 개국 초에 조선의 영역은 이미 대체로 두만강 하류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두만강 유역의 가장 큰 여진 부족인 우디거족(兀良哈族) 및 오도리족(斡朶里族)과 대치하고 있었다. 이성계는 즉위 초부터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태종 때에는 경원·경성에 무역소를 두고 여진족에게 교역의 편의를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1410년(태종 10)에 이르러 경원부를 중심으로 우디거족 등 오랑캐의 내습이 잦아지자 다음 해에 부(府)를 폐지했다가, 1417년에 부거(富居 : 지금의 경성군)로 후퇴해 다시 설치하였다.

본래 경원부는 ‘흥왕(興王)의 땅’이라고 하여 태조 때부터 공주(孔州 : 지금의 경원)를 설정하고 동북면 경영의 본거지로 삼았던 곳이다.

그 뒤 얼마 동안은 경성이 여진족 방어의 요충지가 되고 그 이북은 방치되었다. 그런데 세종 때에 이르러서도 여진족의 내습이 그치지 않자 1425년(세종 7)경부터 조정에서는 경원부를 다시 용성(龍城 : 지금의 수성)으로 후퇴시키자는 의논이 강력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조종(祖宗)의 옛 땅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없다.”고 하는 세종의 적극적인 북진책으로, 드디어 1432년에는 석막(石幕 : 지금의 회령)에 영북진(寧北鎭)을 설치해 동북경의 개척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설치 과정]
1433년 우디거족이 알목하(斡木河 : 지금의 하령) 지방의 오도리족을 습격해 그 추장인 건주좌위도독(建州左衛都督) 동맹가티무르(童猛哥帖木兒) 부자를 죽이고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다.

세종은 이러한 여진족 내분의 기회를 포착해 김종서(金宗瑞)를 함길도도절제사에 임명하는 한편, 이징옥(李澄玉)의 무위에 힘입어 북방 개척을 과감하게 추진해갔다. 그리하여 그 이듬 해인 1434년(세종 16)부터 육진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이 해에 석막의 영북진을 백안수소(伯顔愁所 : 지금의 行營)로 옮겨 이듬 해에 종성군으로 하고, 여진족 내침의 우려가 가장 많은 알목하에는 회령진을 신설해 그 해에 ‘부’로 승격시켰다.

또 부거에 있는 경원부를 회질가(會叱家 : 지금의 경원)로 옮기는 한편, 공주의 옛터에 공성현(孔城縣)을 두었는데 이는 1427년에 경흥군, 1433년에는 또 ‘부’로 승격되었다.

그 뒤 경원과 종성의 위치가 두만강에서 너무 멀다 하여 1440년에 종성군을 백안수소로부터 수주(愁州 : 지금의 경성)로 옮겼다. 또 다온평(多溫平 : 지금의 온성)에 군을 설치해 온성군으로 하고 이듬 해 이들을 각각 종성부·온성부로 승격시켰다.

1442년에 훈융(訓戎 : 지금의 경원 북방)에서 독산연대(禿山烟臺 : 지금의 회령 서방)까지 강을 따라 장성을 쌓고, 1449년(세종 31)에는 석막의 옛터에 부령부를 설치해 이른바 육진의 완성을 보았다.

[결과]

신설된 육진에는 각 도호부사(都護府使) 밑에 토관(土官)을 두고 남방 각 도의 인민을 이주시켜 개척시켰다. 그 결과 장성 밖의 약간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두만강 이남이 모두 조선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이 후 육진 설치에 압력을 느낀 여진족, 특히 오도리족은 대부분이 서방으로 이주해 파저강(婆猪江 : 지금의 渾河) 부근의 오랑캐족인 건주위(建州衛)와 합류하였다.

1434년 이래 10여 년간에 걸친 육진의 개척은 서북방면의 사군 설치와 아울러 세종의 훌륭한 업적의 하나로 평가되었다. 즉, 이를 계기로 우리 나라의 북계(北界)가 완전히 두만강·압록강 연안에까지 뻗치게 되었다.

출처 : http://blog.naver.com/playerwin/120018136237

 

3. 용비어천가

조선 세종 때 선조인 목조(穆祖)에서 태종(太宗)에 이르는 여섯 대의 행적을 노래한 서사시. 목판본. 모두 10권.

〔판 본〕

현재 전하는 판본은 모두 목판본이나 세종대의 초간본은 활자본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고판본으로는 가람문고본·일사문고본과 규장각본이 있다. 그 중 원본에 가까운 것은 가람본이나 1·2권 뿐이고, 규장각본도 가람본과 같으나 후쇄본이어서 탈자와 탈획이 많다.

그 밖에 ≪세종실록≫에 소재된 실록본이 있고, 1612년(광해군 4)에 간행된 만력본, 1659년(효종 10)에 간행된 순치본, 1765년(영조 41)에 간행된 건륭본 등이 있다.

이 중에 만력본은 규장각도서의 태백산본과 오대산본의 2종이 있다. 둘 다 오자가 있으며 일제시대에 경성제국대학에서 오대산본을 저본으로 하여 기타 판본과 대교하고 수정 보완하여 영인한 바 있다.

〔제작 목적 및 경과〕

지은 목적은 임금이 된다는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피나는 노력을 하여, 덕을 쌓아 하늘의 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후대 임금은 이렇게 어렵게 쌓아올린 공덕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경계하려는 데 있다.

만든 경과는 이 책의 첫머리에 실린 〈진용비어천가전 進龍飛御天歌箋〉과 끄트머리에 실린 〈용비어천가발 龍飛御天歌跋〉에 잘 나타나 있다.

끄트머리의 글은 그보다 두 해 뒤인 1447년 2월에 된 것인데, 이에 따르면 1445년에 권제·정인지·안지가 125장의 노래를 지어 올렸더니, 세종은 기뻐하여 이름을 ‘용비어천가’라 내렸다 한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은 비록 역사책에 있다고는 하나 사람들이 다 펴보기가 어려운 일이므로, 박팽년(朴彭年강희안(姜希顔신숙주(申叔舟)·이현로(李賢老)·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신영손(辛永孫) 들에게 주해를 붙이게 하여 10권의 책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로 보면, 1445년에 노래의 본문과 한시가 만들어졌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한문으로 된 글은 1447년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경과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세종 27년 4월조에 〈용비어천가〉 10권을 올리니, 임금은 판새김을 명하였으나 곧 출판되지 않았음은 그 끄트머리 글이 1447년에 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는데, 세종 29년 10월에는 〈용비어천가〉 550질을 신하들에게 내렸다고 적혀 있다.

곧, 1445년에 본문과 한시가 되고, 이어 역사사실에 대한 주해를 붙여 1447년에 완성되어, 그해 안에 간행된 것이다. 다만, 1445년에 된 본문도 10권으로 되었던 것인지 약간 의문이 남는다. 또, 〈용비어천가〉 옛 판본에 의하면 125장이 123장으로 씌어 있으니, 아마 본디는 123장으로 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내 용〕

내용은 세종의 직계 할아버지 여섯 분의 행적을 읊은 것인데, 이 행적은 모두 하늘의 명을 받들었다는 중국의 제왕의 그것과 부합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이 여섯 선조도 역시 하늘의 명을 받고 있었음을 보이려는 것이다.

이 책은 10권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내용에 따른 분권이 아니고, 그 분량에 따른 것인데, 그 내용에 따라서도 역시 10부분으로 나누어진다.

① 해동 여섯 용이 날아 일마다 하늘이 주신 복이니, 이것은 옛 성인들의 고사와 부합한다는 제1장은 전체의 서문에 해당되며, 제2장은 모든 일은 반드시 그렇게 될만한 까닭이 있음을 물과 나무에 비유하여 강조한다.

② 3∼8장까지는 조선왕조의 시조인 목조에서 환조에 이르는 한아비들의 행적을 노래한 것인데, 이것을 살펴보면 이미 이때부터 이들은 하늘의 명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③ 9∼14장까지는 태조의 위화회군(威化回軍)에서 한양천도에 이른 경위를 약술하고 있다. 위화회군으로 민심이 태조에게로 모였으나 고려왕조를 지키려 하였고,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이 용납되지 않아서 부득이 왕위에 올랐다는 것이다.

④ 이씨가 왕이 될 조짐은 벌써 고려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목조·익조·도조·환조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표면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15∼26장).

⑤ 27∼46장까지는 태조의 비범한 모습과 재주와 하늘의 도움을 받은 신기한 기적을 기술하였다.

⑥ 47∼62장까지는 태조가 가장 큰 무공을 세운 왜적과의 싸움을 주로 노래하고 있으며, 북쪽의 오랑캐들도 매우 귀찮은 존재였는데, 태조는 이들도 무력과 덕으로 다스렸다는 것이다.

⑦ 63∼85장까지는 태조의 활쏘기 재주뿐 아니라 그의 학문과 인격을 기리며, ⑧ 86∼89장까지는 중국의 이른바 성인의 행적을 앞세우고 있는 지금까지의 노래의 격식을 깨뜨려 중국의 일을 앞세우지 않고, 태조의 신력(神力)과 신무(神武)와 신공(神功)을 기리면서 그에 대한 칭송을 끝맺고 있다.

⑨ 90∼109장까지는 태종의 용모·인품 그리고 하늘의 도움을 받은 일들에 대하여 노래하고, 그 부인의 내조의 공이 많았음을 기리며, ⑩ 110∼125장까지는 뒷임금들을 경계하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

〈용비어천가〉의 본문과 그것을 풀이한 한시는 1445년, 곧 훈민정음이 반포되기 1년 전에 만들어졌으므로, 이 노래는 훈민정음으로 적힌 글로서는 가장 먼저 된 것이다.

그런데도 그 문체는 유창하여, 처음 글자를 만들어 쓴 민족의 글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것은 아마 그 이전 시기로부터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노래의 영향이 아닐까 짐작된다.

이 제2장은 한자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순수한 우리 토박이말로 된 것으로서 그 시상도 매우 좋다. 한문에 젖은 선비들이 처음 우리 글자를 쓰기 시작한 문체로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장의 노래도 한자말이 극히 한정된 것들, 한자말이 꽤 섞인 것들, 때로는 많은 한자말과 한문식 말투가 섞인 것도 볼 수 있다.

〈용비어천가〉의 문체는 순수한 우리 토박이말을 많이 발굴하여 쓰기도 하였으나, 전 시기에 성행하였던 이두글의 찌꺼기도 아직 많이 섞여 있음이 그 특색인데, 이러한 특색은 그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내려 온다.

〔어학적 측면〕

맞춤법과 한자음 표기를 살펴보면, 15세기 문헌의 표기법은 대체로 표음적 표기로 원형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소리대로 적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맞춤법에서 〈용비어천가〉·〈월인천강지곡〉·〈석보상절〉이 각각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듯이, 한자음 표기에 있어서도 이 세 문헌은 각각 다르다.

〈석보상절〉에서는 한자 밑에 ≪동국정운≫의 한자음을 정음으로 달았고, 〈월인천강지곡〉에서는 한자말마저 정음을 앞에 두고 그 밑에 한자를 달았는데, 〈용비어천가〉에서는 한자말에 음을 달지 않았다. 그것은 〈용비어천가〉가 ≪동국정운≫ 이전 문헌이기 때문이다.

음운·어휘를 살펴보면, 이 책의 음운현상으로 두드러진 특색은 홀소리고룸(모음조화)이 매우 규칙적이란 점이다. 다른 문헌은 〈용비어천가〉처럼 규칙적인 홀소리고룸을 지니고 있지 않다.

〈용비어천가〉에는 한문투 표현이나 한자말이 상당히 섞여 있는 점이, 현대문의 문체와 비슷하다. 그러나 순수한 우리말의 수효도 상당히 많아서, 약 450 정도(토씨·씨끝 제외)가 된다.

그 중 임자씨(체언)가 약 38%, 풀이씨(용언)가 약 50%를 차지한다. 그리고 〈용비어천가〉의 역사 설명문에는 많은 땅 이름이 나타나는데, 한자에 붙여진 정음은 그때의 땅이름 부르던 법을 알 수 있다.

〔문학적 측면〕

〈용비어천가〉는 장르적 성격 규정에서부터 논란이 많다. 역사적 장르로서는 조선왕조의 창업을 기리는 국문 악장이라는 점에 누구나 동의하지만, 장르 양식으로서는 다음과 견해 차이를 보인다.

① 조선왕조의 창업을 이룩한 태조와 태종의 영웅적 행적과 덕성을 찬양한 서사시라는 견해(張德順, 成基玉, Lee, P.H., 金仙雅 등), ② 조선왕조 건국의 당위성과 필연성에 관련한 이념적 주제적 교훈적 텍스트의 전형으로서 교술적 서사시(趙東一), 혹은 서사적 교술시(曺圭益)로 보아 교술문학과 관련시키는 견해, ③ 서정장르로서의 악장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서정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金學成)로 갈라져 있다.

①은 작품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본사(本詞) 부분이 ‘고귀한 혈통→비범한 성장→탁월한 능력→투쟁에서 승리’라는 ‘영웅의 일생’구조에 따른 서술단락으로 짜여 있음에 근거를 두고, ②는 작품의 도처에 강한 정치적 이념적 주제성을 드러낸다든가 서두나 결말 부분에 직접적으로 교훈적 요목을 나열한다는 점에 근거를 둔다.

③은 작품의 화행(話行) 짜임이 각 장의 유기적 연계에 의한 이야기성(스토리 혹은 플롯)을 형성해내는 ‘확장발화’의 진술양식으로 짜이지 않고 반대로 각 장의 완결구조에 의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통사 의미적 서술 차단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억제발화’의 화행짜임을 보임으로써 서정성이 발현된다는 데 근거를 둔다.

〈용비어천가〉의 장르 양식에 대한 판단은 작품의 전체적인 진술 방식이 조선왕조 건국의 주역인 태조와 태종을 비롯한 육조(六祖)의 사적을 이야기하려 했는가(이 경우 서사시가 됨.), 알려주고 설득하려 했는가(교술시가 됨.), 노래하려 했는가(서정시가 됨.)에 달렸다고 본다.

〈용비어천가〉의 시적 형식에 대하여는 4언 4구의 시경(詩經)체 한시를 우리말로 언해한 것이라는 견해(趙潤濟)와 종래의 민요체 가운데 4구 2절형을 취한 것이라는 견해(李秉岐), 여요(麗謠)와 조선시대 가사 형식의 중간 형식이라는 견해(金思燁), 연장체와 분절체를 형식적 특징으로 하는 고려속요를 계승하되 뒷 절을 앞 절과 대등한 자격으로 끌어올려 두 절을 철저히 병치시킨 악장 특유의 독특한 형식이라는 견해(成基玉) 등이 있으나 마지막 견해가 가장 설득력을 지닌다.

〈용비어천가〉의 서술단락(문단) 구조에 대한 견해도 다양하다. 서사·본사·결사의 3단 구조로 볼 경우 ① 서사 : 제1장, 본사 : 제2∼109장, 결사 : 제110∼125장으로 보는 견해(조윤제, 김기동), ② 서사 : 제1∼2장, 본사 : 제3∼109장, 결사 : 제110∼125장으로 보는 견해(장덕순, 조동일), ③ 서사 : 제1∼2장, 본사 : 제3∼124장, 결사 : 제125장으로 보는 견해(김사엽, 김선아, 고영화), ④ 서사 : 제1장, 본사 : 제2∼124장 결사 : 제125장으로 보는 견해(박찬수, 양태순, 김학성), ⑤ 서사 : 제1∼16장, 본사 : 제17∼109장, 결사 : 제110∼125장으로 보는 견해(성기옥) 등이다.

〈용비어천가〉의 각 장을 구성하는 행의 수를 살펴보면 제1장은 1행 형식으로, 제2∼124장까지는 2행 형식으로, 제125장은 3행 형식으로 짜여 있음이 주목되는데 이것이 각각 서사와 본사, 결사로의 서술 단락을 구획 짓는 절대적 의미의 응집력으로 작용함(서술 의미의 변화를 주기 위한 의도적 경계선으로 기능함.)을 고려할 때 ④가 가장 유력한 견해라 할 수 있다.

〈용비어천가〉의 각 행은 3개의 구(句)로 짜여져 있고, 이 구를 율격을 형성하는 단위 곧 율격행으로 볼 때 그 율격구조는 제1율격행과 제2율격행처럼 2보격의 형태를 취하는 규칙적 경향성을 보여 고정부라 할 수 있는 부분과, 제3율격행처럼 2보격에서부터 3보격, 4보격에 걸치는 유동적 현상을 보여 가변부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용비어천가〉가 이처럼 율격이 2음보로 연속되지 않고 가변부에 의해 매 행마다 연속성이 차단되는 구조를 보임은 시조의 3장 구조처럼 앞의 두 구가 시상(詩想)의 전개부로, 뒤의 한 구가 시상의 집약부이자 완결부로 기능함을 의미하며, 이는 작품의 이야기성(서사성)을 차단하는 구조로 작용하여 행의 수준에서도 서술의 억제에 의한 서정성이 발현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용비어천가〉는 각각의 행을 통해 의미를 표현하고자 할 때 사실에 바탕을 둔 서술내용 중심만이 아니라 그 서술내용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의미 해석까지 함께 표현하려는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어 제시된 서술내용의 해석적 의미를 매 행마다 부여하는 행의 구조적 완결성은 이야기의 진행을 행 이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서술의 차단성을 보인다.

〈용비어천가〉의 장(연에 해당) 구조는 작품 전체를 이끌어 내는 서두부로서의 수장(首章)인 제1장과, 작품 전체의 총결부로서의 졸장(卒章)인 제125장을 제외하고, 본사 전체가 앞 1행과 뒷 절 1행의 병치로 짜여진 2행연시(二行聯詩)로 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 앞 절에서 중국의 사적을, 뒷 절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선왕조의 사적을 담아 내면서 그러한 의미 내용을 정사대(正事對)의 대구적(對句的) 표현장치로 담아내기에 적절한 형식임을 알 수 있다.

즉, 중국 제왕들의 영웅적 행적과 육조(六祖)의 영웅적 행적을 앞 뒤 행으로 짝 지우면서(事對) 다른 내용의 행적을 가지고 동일한 서술 의미를 갖도록 대응시켜 나가는(正對) 대구형식의 기법을 써서 두 행의 서술 의미를 일치시킨다.

이러한 동일한 의미구조의 반복은 율격구조와 통사적 성격에서까지 동일화를 꾀함으로써 두 행의 병치서술을 완벽한 경지까지 나아가도록 한다. 특히 제17∼109장까지의 모든 연(장)은 율격행의 수에서부터 각 율격이 지닌 보격형태와 음절수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율격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동질적인 두 행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통사론적으로도 두 행의 구조는 완전히 일치하여 서로 짝을 이루는 통사단위나 기능이 동일한 것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는 중국사적을 전범(典範)으로 앞에다 놓고 철저한 대구 형식으로 짜 맞추어 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육조의 위대성에 객관적 설득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적 서술방법으로 이해된다.

또한 〈용비어천가〉에 배열된 삽화들의 배열원리를 보면 인접 삽화와의 서사적 인과관계를 맺지 못하는 단순한 열거 현상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제시된 것은 오직 삽화를 구성하는 여러 모티프들로부터 선택된 한 두 개의 특정한 모티프뿐이다.

모티프의 선택기준을 사건의 서사적 인과성 즉 서사내용에 두지 않고 그것의 서술의미에 두기 때문에 모티프 배열도 인접 모티프와의 사이에 서사적 인과관계나 시간적 맥락이 발견되지 않는 방식을 보인다.

〈용비어천가〉는 한글 창제에 의해 이루어진 우리 문학사상 최초의 국문시가로서, 〈동명왕편 東明王篇〉 같은 신화를 노래한 숭고성을 이어받고 〈제왕운기 帝王韻紀〉나 〈역대세년가 歷代世年歌〉등 영사시(詠史詩)의 전통을 이은, 그리고 악장의 독자적 형식을 개척한 첫 작품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출처 : 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s=K&i=254472

 

4. 월인천강지곡

조선시대 세종이 지은 악장체의 찬불가(讚佛歌). 상권 1책과 중권낙장이 보물 제398호로 지정되어 있다. 내용은 석가의 전생으로부터 도솔천에서 하강하여 왕자로 생장하고, 화려한 결혼생활 가운데에서 인생에 대한 번민으로 출가, 수도하여 불도를 깨치고, 장엄한 권능으로 중생을 교화, 제도하다가 열반하여 그 전신 사리를 신중들이 봉안, 신앙하기까지의 전생애를 소설적인 구조로 서사화하였다.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석가의 인격과 권능을 신화적으로 미화함으로써, 이 작품은 영웅의 일생을 찬탄하는 전형적인 서사시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표현면에서도 완벽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음곡(音曲)에 의하여 가창(歌唱)됨으로써 거기에 알맞은 운율로 조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의 묘사에서 서경이나 서정이 뛰어나고 수사법이 고루 갖추어짐으로써 수려한 서사시로 완결되었다.

〈용비어천가〉와 함께 최고의 국문시가로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교성과 문학성을 조화, 통일시킨 장편서사시로서, 인도문학의 걸작이라는 ≪불소행찬 佛所行讚≫과 대비되는 명작으로 평가된다.

별곡계통의 악장체를 집대성한 거작으로 자리를 굳혔고, 〈용비어천가〉와는 달리 일관된 서사성을 지님으로써 시가문학사상 중요한 구실을 하여 왔다.

곧 이 작품은 ‘이야기체 노래’로서 가사(歌辭)의 기본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사문학의 형성과정에서 한시계통의 가사구조로부터 본격적인 가사에 이르는 중간에 자리하여 그 맥락을 이어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작품은 ≪월인석보≫에 이르러 불교계 강창문학(講唱文學)의 대본이 되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상절부(詳節部)는 강설하는 부분이고 월인부는 가창하는 대목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강창문학의 표본이라면 국문학의 소설사 내지 희곡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보물 제398호. 활자본. 상중하 3권으로 되었으나 현재 상권 1책과 중권의 낙장(落張)이 전할 뿐이다. 이 책은 ≪석보상절 釋譜詳節≫과 함께 합편되어 ≪월인석보 月印釋譜≫로 간행되었다.

≪월인석보≫에 전하는 〈석보상절서〉에 의하면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석보상절≫을 지어 올리자 이를 본 세종이 ≪석보상절≫의 내용에 맞추어 부처의 공덕을 칭송하여 읊은 것이라 한다.

이 책의 간행시기는 ≪석보상절≫이 이루어진 1447년(세종 29)에서 그 다음해인 1448년 사이에 완성하여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권상에 실린 노래가 모두 194곡이므로 전체로는 모두 580여 곡의 노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권상 1책과 권중의 낙장만이 전해지고 있으나, ≪월인석보≫에 실린 노래까지 합하면 모두 약 440곡이 알려져 있다.

한글로 표기된 운문(韻文)으로서는 〈용비어천가〉 다음가는 최고(最古)의 자료로서, 장편서사시의 선구적인 작품이다. 특히, 표기에 있어서 한글을 위주로 하고 한자를 협주로 표기한 최초의 문헌이다.

이 한글 위주의 체재는 한자를 먼저 놓고 한글을 그 아래에 달아놓은 ≪월인석보≫의 〈월인천강지곡〉 부분과 대조적이어서 한글을 존중한 세종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 밖에 중성(中聲)의 자형(字形)에 있어서도 ‘ㆍ’, ‘○’의 경우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한글 자형의 변천을 아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한편, 활자는 ≪석보상절≫과 똑같이 갑인자(甲寅字)인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쓰인 한글 활자를 포함하여 서지학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대한교과서주식회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상권과 중권의 낙장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석보상절≫에 끼어 전한다. 1961년 통문관(通文館)에서 실물크기대로 영인, 간행하였으며, 그 밖에 1962년 ≪국어학 國語學≫ 1호 등에도 영인, 수록되었다.

출처 : 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s=K&i=253530

 

5. 동국정운

1448년(세종 30) 신숙주(申叔舟최항(崔恒박팽년(朴彭年) 등이 세종의 명으로 편찬하여 간행한 우리 나라 최초의 운서(韻書). 6권 6책. 활자본. 국보 제71호(간송미술관 소장, 권1·권6)와 국보 제142호(건국대학교박물관 소장, 완질)가 있다.

≪동국정운≫은 중국의 운서인 ≪홍무정운 洪武正韻≫에 대비되는 것으로, ‘동국정운’이란 우리 나라의 바른 음이라는 뜻이다.

〔편찬경위〕

이 책은 세종의 언어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혼란상태에 있었던 우리 나라의 한자음을 바로잡아 통일된 표준음을 정하려는 목적으로 편찬, 간행되었다. 1447년(세종 29) 편찬이 완성되었고, 이듬해인 1448년 10월에 간행되었다.

그러나 편찬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실록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다만 세종조의 운서편찬사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종조의 중요한 운서편찬사업으로는 ≪사성통고 四聲通攷≫·≪홍무정운역훈 洪武正韻譯訓≫·≪동국정운≫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1444년 2월부터 동시에 착수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1443년 12월에 훈민정음을 완성하고, 그 이듬해 2월 14일에 의사청(議事廳)에 물어 훈민정음으로써 ≪운회 韻會≫를 번역하게 하였다. 이 ≪운회≫는 원(元)나라의 웅충(熊忠)이 고쳐서 다시 지은 ≪고금운회거요 古今韻會擧要≫를 뜻하는데, 이 번역본이 나왔다는 기록은 없다.

≪동국정운≫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운회≫의 번역본을 탈바꿈시킨 것이 ≪동국정운≫일 가능성이 있다. 즉, ≪운회≫의 반절음을 우리 나라 음으로 번역하여 훈민정음으로 표음하고, 훈민정음의 초성 차례에 따라 글자들의 배열을 바꾸어놓은 것이 ≪동국정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열 순서는 ≪동국정운≫이 작시(作詩) 위주의 운서가 아니라 심음(審音:음을 탐구함.) 위주의 운서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비하여 ≪홍무정운역훈≫이나 ≪사성통고≫는 작시용이므로, 세종조의 운서편찬사업이 작시용과 심음용의 이원화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국정운≫의 편찬에 참여한 사람은 신숙주·최항·성삼문(成三問)·박팽년·이개(李塏강희안(姜希顔)·이현로(李賢老)·조변안(曺變安)·김증(金曾) 등의 9인인데, 이들의 분담업무는 감장(監掌)은 동궁(東宮), 그 보좌로는 진양대군(晉陽大君)과 안평대군(安平大君), 주무(主務)는 신숙주와 성삼문, 우리 나라 한자음의 사정은 최항과 박팽년, 중국음에 대한 자문은 조변안과 김증, 교정과 정리는 강희안이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전본 傳本〕

≪동국정운≫은 신숙주가 쓴 서문만이 전해 오다가 1940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첫째 권과 여섯째 권의 두 책이 발견되었는데, 현재 간송문고에 있다. 그뒤 중종 때의 문신인 심언광(沈彦光)의 집안에 전해 오던 6권 6책의 전질이 1972년에 강릉 심교만(沈敎萬)의 집에서 발견되어 현재 건국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간송문고본은 전 6권 가운데 두 책만이 남아 있으나, 권수에 선사지기(宣賜之記)가 날인되어 있고 제목이 있는 표지도 본래의 것으로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판심제(版心題)는 ‘正韻(정운)’이라고 되어 있다. 활자 중 본문의 한글과 한자 대자(大字)는 목활자(木活字)이고, 소자(小字)와 서문의 대자는 초주(初鑄) 갑인자(甲寅字)이다.

자체(字體)는 본문 대자가 수양대군의 글씨와 비슷하고, 묵개(墨蓋)의 음각한 글이 안평대군의 글씨와 비슷하나 편찬자의 한 사람인 강희안의 필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건국대학교 소장본은 간송문고본과 같은 인쇄본인데, 선장본(線裝本)을 포배장(包背裝)으로 개장하면서 책의 위와 아래를 약간 절단하였고, ‘선사지기’가 없으며, 제전(題箋) 아래에 차례를 나타내는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를 묵서(墨書)로 가필한 점이 다르다.

〔체 재〕

권1의 권두에 신숙주의 ‘동국정운서(東國正韻序)’와 ‘동국정운목록(東國正韻目錄)’이 있고 그 다음에 본문이 있다. 이 본문은 권6에까지 이어지는데, 각 권은 26운목(韻目)의 배열 차례에 따라 나뉘어 있다.

본문은 먼저 운목을 운류별로 표시한 뒤 행을 바꾸어 자모(字母)를 음각(陰刻)으로써 표기하였고, 자모 바로 밑에는 훈민정음으로 음을 표시하였다. 한 자모 아래에는 평성(平聲)·상성(上聲)·거성(去聲)·입성의 순서로 그 자모에 속하는 한자들을 배열하였다.

각 글자의 뜻은 풀이하지 않았으며, 한 글자가 여러 음을 가질 경우 그 글자 바로 밑에 세주(細註)를 붙였다. ≪동국정운≫의 편운체계는 신숙주가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91운 23자모로 되어 있다. 이 편운체계는 운서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골격이 되는 동시에 당시의 국어 음운체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체계는 당시의 우리 나라 한자음을 명확히 구현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대(宋代) 등운학파(等韻學派)들의 이론체계나 명대(明代) ≪홍무정운≫의 언어정책을 지나치게 중시한 결과, 다분히 현실과 맞지 않은 인위적인 요소가 작용하게 되었다. 91운의 차례와 내용은 위의 [표 1] 과 같다.

[표 1] 의 분운(分韻)과 차례는 중국의 어떤 운서와도 일치하지 않는 독특한 것이다. 분운의 유형은 훈민정음의 자질에 따르고, 차례도 훈민정음의 종성과 중성에 따른 것이다. 이 표를 종성과 중성의 자질과 차례에 따라 재구하면 위의 [표 2] 와 같다.

내부의 분운으로서, ㆍ는 ㅡㆍㅣㆍ{{%006}}ㆍㅢ를, ㅚ는 ㅟㆍㆌ를, ㅐ는 ㅖㆍㅙㆍㆋ를, ㅗ는 ㅜㆍㅛㆍㅠ를, ㅏ는 ㅓㆍㅑㆍㅕㆍㅘㆍㅝㆍㆊ를 포함한다. 이것은 15운섭(韻攝)으로 통합할 수 있는데 등운학의 16운섭과 대조하면 아래 [표 3] 과 같다(윗줄은 동국정운, 아랫줄은 16운섭이다.)

성모를 나타내는 기호자(記號字)를 자모(字母)라 한다. ≪동국정운≫의 자모는 23개로 되어 있는데, 이는 ≪훈민정음≫의 초성 체계와 완전히 일치한다. 그 내역은 아래의 [표 4] 와 같다. 자모자는 ≪동국정운≫에서 실제로 나타낸 음에서 취한 것이다. 따라서 송대 등운학의 자모자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 체계는 등운학의 36자모도에서 설두음(舌頭音)과 설상음(舌上音), 순중음(脣重音)과 순경음(脣輕音), 치두음(齒頭音)과 정치음(正齒音)을 통합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한자음을 기준으로 한 것이나, 청탁에서 전탁음(全濁音 : ㄲ, ㄸ, ㅃ, ㅆ, ㅉ, ○ 등)을 분리, 독립시킨 것은 당시 국어의 현실음과 어긋나는 것이다. 이처럼 청탁음을 분리한 것은 청탁의 대립이 있어야 한다는 등운학의 음운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인위적인 조작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국정운≫은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한자음을 우리의 음으로 표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국어연구자료로서의 중요성도 ≪훈민정음≫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 책은 한자음의 음운체계 연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의 제자(制字) 배경이나 음운체계, 그리고 각 자모의 음가연구에 있어서 기본자료의 성격을 지닌다. 간송미술관 소장본 ≪동국정운≫은 1958년 통문관(通文館)에서 영인하였고, 건국대학교박물관 소장본은 건국대학교 출판부에서 1973년에 영인하였다

출처 : 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s=K&i=235565

 

6. 묘호

임금의 시호(諡號). 임금이 죽은 뒤 종묘에 그 신위를 모실 때 드리는 존호(尊號)이다. 묘호로는 종(宗)과 조(祖)의 두 가지를 썼다.

신라시대는 오직 무열왕이 태종이란 묘호를 가졌고, 고려시대는 태조만이 조자(祖字)의 묘호를 가졌으며, 그밖의 모든 왕은 종자의 묘호를 가졌다. 조선조에 있어서는 태조 외 세조·선조·인조·영조·정조·순조 등 조자 묘호가 많다.

조나 종을 쓰는 데는 꼭 일정한 원칙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대체로 조는 나라를 처음 일으킨 왕이나 국통(國統), 즉 나라의 정통이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일으킨 왕에게 쓰고, 종은 왕위를 정통으로 계승한 왕에게 붙였다.

이와 같이 조가 창업이나 중흥의 공업(功業)을 남긴 왕에게 붙인다는 원칙 때문에, 은연중 종보다 조가 격이 더 높다는 관념을 낳게 하였다. 조선조에 있어서 조의 묘호가 많은 까닭도 이러한 관념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조 때 반정(反正)을 통해 왕위에 오른 경우이거나 또는 재위시에 큰 국난을 치렀던 임금은 대체로 조의 묘호를 가지게 되었다.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오른 인조, 임진왜란을 치른 선조, 홍경래의 난을 치른 순조 등이 모두 그 예이고, 비록 반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도 같은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오른 임금으로 중종이 있다. 중종의 묘호도 인종 초에 왕이 교서를 내려 “선왕이 난정(亂政)을 바로잡아 반정을 하여 중흥의 공이 있으므로 조로 칭하고자 한다.”고 했으나, 예관(禮官)이 “선왕이 비록 중흥의 공이 있기는 하나 성종의 직계로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조로 함이 마땅하지 않다.” 고 하여 중종으로 하게 되었다.

조의 묘호에 우월성을 인정함으로써 본래 종의 묘호이었던 것을 조로 바꾼 예가 많다. 선조도 본래 선종(宣宗)이었던 것을 광해군 8년 이를 선조로 바꾸었던 것이다.

이 때 윤근수(尹根壽)는 “업의 임금을 조라 칭하고 정체(正體)를 계승한 임금을 종이라 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고 하여 선조로 개호(改號)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또한 인조 1년 정경세(鄭經世)는 “조는 공(功)으로써 일컫는 것으로 하등 좋고 나쁜 차이가 없는 것이니, 이는 본래대로 선종(宣宗)으로 복귀시킴이 옳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영조·정조·순조도 본래는 영종·정종·순종이었던 것을 후세에 이를 모두 조로 고쳤던 것이다. 영조와 정조는 고종 때 고친 것이고, 순조는 철종 때 이를 개정한 것이다.

출처 : 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s=K&i=249520

 

7. 조와 종의 차이점

역사에 관련된 질문을 할 때 마다 단골로 나오는 주메뉴가 바로 조와 종의 차이점이다.

임금들의 호칭에 -조(祖), -종(宗)을 붙인 것을 묘호(廟號)라고 합니다. 태조.태종.세종.세조.성종.선조와 같은 호칭은 사실 왕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는 임금들이 죽은 후에 신주를 모시는 종묘의 사당에 붙인 칭호이기때문에 묘호라고 합니다.

묘호는 그 왕이 죽은 후 신주를 종묘에 모실 때 그 묘실(廟室)을 지칭하기 위해 조정에서 의논해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산군과 광해군처럼 폐위되어 종묘에 들어가지 못한 왕들은 묘호가 없습니다. 왕의 호칭에는 묘호 외에도 사후에 중국 황제가 지어 보내주는 시호(諡號)와 신하들이 그 왕의 덕을 칭송하기 위해 지어 올리는 휘호(徽號) 혹은 존호(尊號) 등이 있다. 예를 들면 태조(太祖)의 정식 호칭은 태조강헌지인계운성문신무대왕(太祖 康獻 至仁啓運聖文神武 大王)으로 太祖는 묘호, 康獻은 시호, 至仁 이하는 휘호(존호)입니다.
묘호는 원칙적으로 창업 개국한 왕과 그의 四代祖까지만 '할아비 祖'字를 붙이고 그 뒤를 이은 왕들에게는 종통(宗統)의 계승자라 하여 宗字를 붙이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宗字에는 또한 사당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새운 왕의 경우에도 祖字를 붙이는 예가 있습니다. 묘호를 정할 때는 흔히 "祖功宗德"이니 "有功曰祖, 有德曰宗"이라 하여, 공이 많으면 祖, 덕이 많으면 宗字를 붙인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애매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이 많은지 덕이 많은지 판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관적인 것이므로 묘호를 정할 때의 의논에 좌우되기 마련이었다. 이로 인하여 때로는 조정에서 공론이 분열되어 소동이 일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개 宗字보다 祖字가 더 명예로운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신하들이 아첨하느라고 억지로 붙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世祖 宣祖 그리고 純祖의 경우 후대에 그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는 창업자인 太祖나 高祖 및 그들의 4조 외에 후대의 황제들에게는 祖字를 붙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묘호는 때로 후에 改定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인조(仁祖)의 묘호는 본래 열종(烈宗)이라고 정하였는데 효종(孝宗)의 명령으로 고친 것이고, 영조와 정조의 묘호는 원래 영종(英宗)과 정종(正宗)이었으나 1897년 조선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친 후 宗을 祖로 고쳤다.

정종(定宗)과 단종(端宗)은 오래동안 묘호 없이 공정왕(恭靖王)과 노산군(魯山君)으로 불리웠으나, 숙종 때 와서 비로소 정하여 올린 묘호입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은 반정으로 축출되고 죽은 후 종묘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묘호가 없었습니다. 연산군이나 광해군이라는 칭호는 그들이 왕자시절에 받은 봉군(封君) 작호(爵號)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시 왕자의 신분으로 강등되었음을 뜻합니다.

반대로 즉위하여 군림하지는 못하였으나 후에 왕으로 추존된 이들에게도 묘호를 올렸다. 성종의 생부인 덕종(德宗), 인조의 생부인 원종(元宗), 정조의 생부인 장조(莊祖) 양부인 진종(眞宗), 헌종(憲宗)의 생부인 익종(翼宗: 후에 文祖로 개칭)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왕자의 신분이었으나 사후에 아들들이 왕이 되어 국왕의 지위로 예우 격상된 것입니다.

흔히 태조, 세종과 같은 호칭을 묘호(廟號)라고 한다.

묘호는 왕이 죽은 후에 신하들이 의논하여 붙이는 것으로 '태', '세', '문'과 같이 첫글자는 선왕의 업적을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글자마다 고유한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뒤에 붙은 '조'와 '종'의 기준은 무엇일까?

 고려 초기의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최승로가 성종에게 올린 시무 28조에,

   “대체로 공이 큰 임금을 조(祖)라 일컫고, 덕이 높은 임금을 종(宗)이라 일컫는다”

라 하여, 창업 및 공이 높은 임금을 조 라 하였고, 덕이 높은 군주를 일컬어 종 이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려사> -열전- ‘최승로’ 편)

  중국의 황제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종' 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조'는 아주 특수한 경우로, 대개는 왕조의 개창자에게 붙여주는 특수한 영예였다. 그런데 이것이 조선에 들어와서 묘하게 변형된다. 변형이 시작된 것은 세조 묘호를 올린 예종때 였다. 쿠데타로 집권한 세조는 자신의 쿠데타의 명분을 김종서같은 권신들이 국가를 장악하여 왕이 허수아비가 되고 결과적으로 왕가가 망할 뻔 했기 때문이라고 포장했다. 그의 묘호 세조는 이 주장을 반영한 그의 아들인 예종의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종실록>) 왕조를 위기에서 구했으니 왕조를 새로 개창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그 후 선조는 임진왜란을 극복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공로로, 인조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병자호란을 극복했다 하여 '조'를 붙였다. 후기로 가면 이것이 점점 남용화가 되다 시피 하여 영조와 정조는 나라를 다시 부흥시켰으니 창업의 공과 맞먹는다 하여,  순조는 홍경래의 난을 극복했다고 해서 '조'를 달았다. 그렇지만, 선조나 영조, 정조, 순조는 모두 처음에 쓰여진 묘호는 덕이 높은 임금에게 붙여진 ‘종(宗)’ 이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이전에는 어떻게 붙여졌을까? 최초로 조와 종이 쓰인 것은 삼국시대라고 하는데, 그것은 고구려의 태조(국조)왕, 백제의 고이왕, 신라의 미추왕이 국가 기반을 확고하게 했다 해서 왕조의 개국자에게만 주어지는 ‘태조(太祖)' 라는 묘호를 지어 각각 불렀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종(宗) 이라는 묘호가 붙여진 것은 신라 무열왕 사후 문무왕때 였다. 즉, 삼한일통에 공로가 많아 태조(미추왕)의 업적에 비견된다 하여 문무왕이 무열왕 김춘추에게 ‘태종(太宗)’이라는 묘호를 올렸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당이 알게 되자 즉각 태종 묘호의 폐지를 요구해 오는데, 이유인즉은 자신들에게 태종(이세민)이 있으므로 굳이 신라에서 태종이라는 묘호를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나.당간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당시 신문왕은 무열왕이 삼국통일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당의 요구를 일축해 버렸다.(<삼국사기> -신라본기- ‘신문왕’ 조)  

  고려시대에는 태조와 그 추존된 조상 3대(시조, 의조, 세조) 이외에는 모두 철저히 종을 사용하도록 하였지만, 후기 원의 간섭기에 이르러 고려가 원의 반 속국으로 전락하자 천자의 묘호를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원의 압력에 의해  ‘-왕’ 이라는 칭호로 격하되고 말았다. 충렬왕이니 충선왕이니 하는 왕의 칭호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항간에서는 정실부인 소생이거나 정당하게 장자가 계승했으면 종, 그렇지 않으면 조를 붙인다는 이야기도 돈다고 한다. 따져보면 그것도 비슷하게 맞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다운 변형이다라는 탄식아닌 탄식을 하게 한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제일부인, 제이부인, 정실과 측실의 자녀를 차별하는 풍조가 훨씬 심했다고 한다. 서얼 차별은 중국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법이다. 심지어 황제와 왕의 상징은 용인데, 중국에서는 황제를 상징하는 용은 칠조룡이라고 발가락이 일곱 개, 왕의 경우는 발가락이 5개인 오조룡을 새긴다. 중국의 구별은 그것 뿐인데, 그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자 왕은 5개, 세자는 4개, 대군(왕비 소생의 왕자)은 3개, 군(후궁 소생왕자)는 2개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었다. 매사가 이렇다 보니 '조'와 '종'의 호칭법에서도 한국적인 해석이 나온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출처 : http://blog.daum.net/lsjmarine/13678884

 

8. 사육신과 생육신

성삼문을 비롯해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응부, 김질등은 거사를 논의하고, 김질은 장인인 정창손에게 역모사실을 일러바쳤다.  정창손은 한명회에게 밀고를 하였고, 곧 세조에게 사실대로 알려졌다. 

단종복위에 가담했던 성상문, 박팽년, 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성승(성삼문의 아버지), 박중림(박팽년의 아버지), 권자신(단종의 외삼촌), 윤영손 등이 붙잡혀 갔다.  유성원은 잡혀 오기전 집에서 자결하였다.  사육신은 차혈형에 처했다.  차혈형이란 두 대의 수레에 각각 다리를 묶고 수레를 반대 방향으로 끌어 몸을 찢어 죽이는 것이다.

김질은 밀고를 하면서 아무 상관 없이 평소에 시기하고 있던 강희안을 끌어들였다

성삼문, 박팽년, 이개, 하위지, 김문기등은 끝내 세조 앞에 굴하지 않았다.

1456년 단종의 복위를 꿈꾸던 사육신들은 차례차례 차혈형을 당하였다.

미리 자결한 유성원까지 합쳐 이 여섯 사람을 만고의 충신 사육신이라 부릅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에 벼슬을 내던지고 평생 절개를 지킨 또 다른 여섯사람,  김시습, 남효은, 이맹전, 원호, 조여, 성담수를 일컬어 생육신이라 한다.

세조는 끝내 어린 조카 단종을 귀양보내고 사약을 내력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ullove2/50020971355

 

9. 숙주나물의 유래

콩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숙주나물의 유래인데요. 숙주나물은 원래 신숙주라는 세종의 충신이 있었는데 그가나중에 단종을 배신하고 세조에게 충성을 다하자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따서 숙주나물로 붙인거죠. 하지만 그거랑 숙주나물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숙주나물은 오랫동안 보관하기 힘듭니다. 금방 삭아버리기 때문이죠. 이처럼 신숙주도 세종의 말을 어기고 단종을 배신하여 숙주나물이라고 되었습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seize02/110011079607

 

10. 단종은 원래 노산군이었는데 어떻게 다시 단종이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1457년 6월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되어 강원도 영월에 유배되었다. 영월에서 유폐생활을 하는 동안, 매양 관풍매죽루(觀風梅竹樓)에 올라 시를 지어 울적한 회포를 달래기도 하였다. 이해 9월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었던 노산군의 작은아버지인 금성대군(錦城大君)이 다시 복위를 계획하다가 발각되어, 다시 노산군에서 서인으로 강봉되었다가 10월 마침내 죽음을 당하였다.

1681년(숙종 7)에 노산대군으로 추봉되고, 1698년 전 현감 신규(申奎)의 상소에 의하여 복위시키기로 결정되었다. 시호를 공의온문순정안장경순 돈효대왕(恭懿溫文純定安莊景順 敦孝大王)으로, 묘호를 단종으로 추증하고, 능호(陵號)를 장릉(莊陵)이라 하였다.

출처 : http://www.coreaking.com/6sub/index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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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여 개경으로 들어오고 우왕을 폐위시키고 창왕을 즉위 시켰던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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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에 성공하여서

 

반란을 이르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뱅경입니다.

 

나도 오래 되어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외화도 회군은 확실이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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