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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2.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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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7권에 있는 내용입니다.

高麗史節要  卷之七


○九月,宴諸王,宰樞于天授殿,達曙乃罷,各賜侑幣,王,賦詩,命儒臣和進,賜物有差,有優人,因戲稱羔,先代功臣河拱辰,王,追念其功,以其玄孫,衛尉主簿濬,爲閣門祗候,仍製詩賜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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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月,宴諸王,宰樞于天授殿,達曙乃罷,各賜侑幣,王,賦詩,命儒臣和進,賜物有差,有優人,因戲稱羔,先代功臣河拱辰,王,追念其功,以其玄孫,衛尉主簿濬,爲閣門祗候,仍製詩賜之。○御南明門,閱神騎,神步,精弩,跳盪,班軍將,仍令神騎,打毬,賜物有差。○御北寧門,閱文武臣僚,射,中者,賜物。○冬十月,甲辰,太白,晝見經天。○西女眞,古伋果下等九十八人,來獻馬。○親饗年八十以上,及孝順,義節,鰥寡,孤獨,篤癈疾者于南明門外,賜物有差,孝子一人,特加例賜,王,爲之賦詩,宣示左右。○十一月,乙丑朔,至自南京,赦。○東女眞,史顯等十二人,來朝,御宣政殿,引見,賜物有差。○十二月,御重光殿南樓,引見西女眞,酋長等四十餘人,賜酒食。○以尹瓘,守太保,門下侍中判兵部事,金景庸,爲門下侍郞平章事判刑部事,吳延寵,爲中書侍郞平章事判三司事,李瑋,爲中書侍郞判戶部事兼西京留守使,許慶,爲刑部尙書樞密院使,李資謙,爲殿中監同知樞密院事,先是,王,以群臣固請,罷瓘,延寵,削功臣號,至是復職,瓘等,上表辭,王,賜敎,不允。

○ 9월에 여러 왕씨ㆍ재신과 추신에게 천수전(天授殿)에서 주연을 베풀고 밤을 새우고서야 파하였다. 각각 폐백을 하사하였다.

왕이 시를 짓고 유신에게 명을 내려 화답하여 올리게 하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어느 광대가 연극으로써 선대의 공신 하공진(河拱辰)을 칭찬하니, 왕은 그 공을 추념하여 그의 현손 위위주부(衛尉主簿) 준(濬)을 합문지후로 삼고 시를 지어 하사하였다.

○ 남명문(南明門)에 거둥하여 신기ㆍ신보ㆍ정노(精弩)ㆍ조탕반(跳盪班)의 군장(軍將)을 사열하였다. 이어서 신기군으로 공을 치게 하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 북녕문(北寧門)에 거둥하여 문무 신료의 활쏘기를 사열하고, 맞힌 자에게 물품을 주었다.

○ 겨울 10월 갑진일에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나타나 하늘에 뻗쳤다.

○ 서여진의 고급(古伋)ㆍ과하(果下) 등 98명이 와서 말을 바쳤다.

○ 나이 80 이상 및 효자ㆍ순손ㆍ의부(義夫)ㆍ절부ㆍ홀아비ㆍ과부ㆍ고아ㆍ자식 없는 늙은이ㆍ불구자에게 남명문 밖에서 친히 잔치를 베풀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효자 한명에게 특히 정례에 의한 물품을 주고 왕이 이를 위해 시를 지어 좌우에게 보였다.

○ 11월 을축일 초하루에 남경으로부터 와서 사면령을 내렸다.

○ 동여진의 사현 등 12명이 내조하니 선정전에 거둥하여 인견하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 12월에 중광전 남루에 거둥하여 서여진의 추장 등 40여 명을 인견하고 술과 음식을 하사하였다.

○ 윤관을 수태보 문하시중 판병부사(守太保門下侍中判兵部事), 김경용을 문하시랑 평장사 판형부사, 오연총을 중서시랑 평장사 판삼사사, 이위를 중서시랑 판호부사 겸 서경유수사, 허경을 형부상서 추밀원사, 이자겸을 전중감동지추밀원사로 삼았다.

이보다 앞서 왕은 여러 신하들이 윤관ㆍ오연총을 파면할 것을 굳이 청하므로 공신의 호를 깎았었는데, 이에 이르러 복직시켰다. 윤관 등이 표문을 올려 사양하였으나, 왕은 교지를 내려 윤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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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07) @高麗史節要 卷之七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7 (1103-1112)

고려사절요(07) @高麗史節要 卷之七
@ [癸未八年 宋 崇寧二年,遼 乾統三年 ]

[八年 宋 崇寧二年,遼 乾統三年]

春正月,東女眞,高羅骨等三十人,來朝。○西女眞亡間等二十四人,來朝。○門下侍中邵召輔,三上表,請老,優詔,不允,賜几杖,令視事。○二月,東女眞,將軍豆門小等三十人,來獻土物,將軍高夫老等三十人,來獻馬,豆門恢八等九十人,來朝。○以邵台輔,守太傅,判戶部,西京留守事,吳壽增,參知政事,金景庸,知樞密院事。○宋,明州敎練使張宗閔等,與綱首楊炤等三十八人,來朝。○以庾祿崇,爲尙書左僕射,參知政事,尹瓘,爲吏部尙書,同知樞密院事,王嘏,爲樞密院副使。

한국고전종합DB

고려사절요 제7권: 숙종 명효대왕 2(肅宗明孝大王二)

계미 8년(1103), 송 숭녕 2년ㆍ요 건통 3년

○ 봄 정월 동여진의 고라골(高羅骨) 등 30명이 내조하였다.

○ 서여진의 망간(亡間) 등 24명이 내조하였다.

○ 문하시중(門下侍中) 소태보(邵台輔)가 세 번 표문을 올려 늙었다고 퇴직을 청하였으나, 만류하여 윤허하지 않고 궤장(几杖)을 하사하여 일을 보게 하였다.

○ 2월에 동여진의 장군 두문소(豆門小) 등 3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고, 장군 고부로(高夫老) 등 30명이 와서 말을 바쳤으며, 두문(豆門)ㆍ회팔(恢八) 등 90명이 내조하였다.

○ 소태보를 수태부 판호부 서경유수사(守太傅判戶部西京留守事), 오수증(吳壽增)을 참지정사(叅知政事), 김경용(金景庸)을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로 삼았다.

○ 송(宋)의 명주 교련사(明州敎練使) 장종민(張宗閔) 등이 강수(綱首)ㆍ양소(楊炤) 등 38명과 내조하였다.

○ 유녹숭(庾祿崇)을 상서좌복야 참지정사(尙書左僕射參知政事), 윤관(尹瓘)을 이부상서 동지추밀원사(吏部尙書同知樞密院事), 왕하(王嘏)를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로 삼았다.

○夏六月,宋,遣戶部侍郞劉逵,給事中吳拭,來,賜王,衣帶,匹段,金玉器,弓矢,鞍馬等物,幷遣醫官牟介,呂昞,陳爾猷,范之才等四人,來,從表請也。○遼,遣邊唐英,來報受冊。○以柳伸,爲左僕射,政堂文學,崔弘嗣,爲樞密院使,尹瓘,知樞密院事。○秋七月,東女眞,酋長昆豆,遣人,獻土物。○東女眞,太師盈歌,遣使來朝有本國醫者,居完顏部,善治疾,時盈歌戚屬,有疾,盈歌,謂醫曰,汝,能治此人病,則吾,當遣人,歸汝鄕國,其人,果愈,盈歌,如約,遣人,送至境上,醫者,至言于王曰,女眞,居黑水者,部族日强,兵益精悍,王,乃始通使,自是來往不阻,盈歌,旣破蕭海里,報捷于我,我復使人賀之,盈歌,遣其族弟斜葛,報聘,王待之甚厚。○八月,憲官,奏評刑書。○大將軍高文盖,張洪占李弓濟,將軍金子珍,等,潛懷逆謀,事覺,命御史臺,捕之,流于南裔。

○ 여름 6월에 송이 호부시랑 유규(劉逵), 급사중(給事中) 오식(吳拭)을 보내 왕에게 의대(衣帶)ㆍ피륙ㆍ금옥기(金玉器)ㆍ궁시(弓矢)ㆍ안마(鞍馬) 등의 물품을 하사하고, 아울러 의관(醫官) 모개(牟介)ㆍ여병(呂昞)ㆍ진이유(陳爾猷)ㆍ범지재(范之才) 등 4명을 보내왔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표문을 올려 청한 데 따른 것이다.

○ 요(遼)가 변당영(邊唐英)을 보내와 책봉을 받은 것을 알렸다.

○ 유신(柳伸)을 좌복야 정당문학(左僕射政堂文學), 최홍사(崔弘嗣)를 추밀원사, 윤관을 지추밀원사로 삼았다.

○ 가을 7월에 동여진의 추장 곤두(昆豆)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 동여진의 태사(太師) 영가(盈歌)가 사신을 보내어 내조하였다. 본국의 의사로 완안부(完顔部)에 살면서 병을 잘 고치는 이가 있었다. 그때 영가의 친척에 병든 이가 있었는데, 영가가 의사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 사람의 병을 고치면 내가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너를 본국으로 돌려 보내 주겠다.」 하였다. 그 사람의 병이 과연 낫자, 영가는 약속대로 사람을 시켜 그를 국경까지 보내 주었다.

의사가 돌아와 왕에게 아뢰기를, 「여진의 흑수(黑水)에 사는 부족이 날로 강해지며, 군사가 더욱 날래고 사납습니다.」 하였다. 왕은 이에 비로소 사신을 보내니, 이때부터 내왕이 막히지 않았다.

영가가 소해리(蕭海里)를 격파하고 우리나라에 승전한 것을 알렸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사람을 보내어 축하하고, 영가는 그의 족제(族弟) 사갈(斜葛)을 보내어 답례하니, 왕은 그를 매우 후대하였다.

○ 8월에 헌관(憲官)이 상주하여 형서(刑書)를 평정(評定)하였다.

○ 대장군 고문개(高文盖)ㆍ장홍점(張洪占)ㆍ이궁제(李弓濟)ㆍ장군 김자진(金子珍) 등이 반역을 음모하다가 일이 발각되었다. 어사대(御史臺)에 명하여 이들을 잡아 남쪽 변방으로 귀양보냈다.

○九月,召內侍,及侍從文臣,於重光殿,命題賦詩,賜酒。○遣李繼膺,朴景綽,如遼,賀加上尊號。○以崔思諏,爲門下侍中,林幹,爲門下侍郞,平章事,李䫨,爲中書侍郞,平章事。○飯僧一萬。○冬十月,以宋帝天寧節,命太子,設齋于奉恩寺,醫官牟介等,往觀之。○遼,東京回禮使,禮賓副使高維玉等,來,○遣宋琳,如遼,賀天興節,金國珍,謝橫宣。○詔,徵無等山,處士殷元忠。○幸東池,閱射,中者,賜物有差。○十一月,遣崔繼芳,如遼,謝賀生辰,趙卿,進方物,沈侯,賀正。○己丑,京城,地震。○東女眞,太師盈歌,遣古酒率夫阿老等,來獻土物。○十二月,遼,遣烏興慶,來賀生辰。○戊午,京城,地震。○北女眞,從昆阿老等四十七人,來獻土物。

○ 9월에 내시 및 시종한 문신을 중광전(重光殿)에 불러 제목을 내어 시를 짓게 하고 술을 하사하였다.

○ 이계응(李繼膺)ㆍ박경작(朴景綽)을 요에 보내어 존호(尊號)를 더 올린 것을 축하하였다.

○ 최사추(崔思諏)를 문하시중, 임간(林幹)을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ㆍ이오(李䫨)를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로 삼았다.

○ 중 1만 명에게 밥을 먹였다.

○ 겨울 10월 송 나라 황제의 천녕절(天寧節)이므로 태자에게 명하여 봉은사(奉恩寺)에서 재(齋)를 하였는데, 의관(醫官) 모개(牟介) 등이 가서 보았다.

○ 요 동경(東京)의 회례사(回禮使)로 예빈부사(禮賓副使) 고유옥(高維玉) 등이 왔다.

○ 송림(宋琳)을 요에 보내어 천흥절(天興節)을 축하하고, 김국진(金國珍)으로 횡선사를 보내준 데 대하여 사례하였다.

○ 조서를 내려 무등산 처사(處士) 은원충(殷元忠)을 불렀다.

○ 동지(東池)에 거둥하여 활쏘기를 사열하고 맞힌 사람에게 차등 있게 물품을 하사하였다.

○ 11월에 최계방(崔繼芳)을 요에 보내어 생신을 축하하여 준 것을 사례하였다. 조경(趙卿)이 방물(方物)을 올리고, 심후(沈侯)로 신정(新正)을 축하하였다.

○ 기축일에 경성에 지진이 있었다.

○ 동여진의 태사 영가가 고세솔부(古洒率夫) 아로(阿老) 등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

○ 12월에 요에서 오흥경(烏興慶)을 보내와 생신을 축하하였다.

○ 무오일에 경성에 지진이 있었다.

○ 북여진의 종곤(從昆)ㆍ아로 등 47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고려사절요(07) @高麗史節要 卷之七
@ [甲申九年 宋 崇寧三年,遼 乾統四年 ]

[九年 宋 崇寧三年,遼 乾統四年]

春正月,東女眞,一千七百五十三人,來投。○東女眞,酋長烏羅首,與別部夫乃老,有隙,遣公兄之助,發兵攻之,騎兵,來屯定州關外,以門下侍郞平章事林幹,判東北面行營兵馬事,御宣政殿,授鈇鉞,往備之,又以直門下省李瑋,爲西北面行營兵馬使,衛尉卿金德珍,爲東北面行營兵馬使。○西女眞,從昆等三十人,來獻土物。○二月林幹,與女眞,戰于定州城外,敗績,初內侍林彥,主出兵之議,直史館李永,曰,兵,凶器,戰,危事,不可妄動,彥,當無事時,欲用兵生釁,甚不可也,王,不聽,幹,又邀功,引不敎之兵,遽出與戰,敗死者大半,惟樞密院別駕拓俊京,請兵器介馬於幹,入賊陣,斬其將一人,奪所俘二人,遂與校尉俊旻,德麟,各射賊一人,殪之,賊,少却,及回兵,賊,以百騎,追之,俊京,與大相仁占,射殺賊將二人,賊,不敢前,我軍,得入城,俊京,以功,授千牛衛錄事,參軍事,有司,劾奏,幹,及兵馬使,左僕射黃兪顯,副使,大將軍宋忠,戶部侍郞王公胤,右承宣趙珪,敗績之罪,皆罷之。○西女眞,居羅佛麻浦等四十九人,來獻土物。○以樞密院使尹瓘,爲東北面行營兵馬都統,御重光殿,授鈇鉞,遣之,瓘,與女眞,戰,斬三十餘級,我軍死傷陷沒者,過半。

한국고전종합DB

고려사절요 제7권: 숙종 명효대왕 2(肅宗明孝大王二)

갑신 9년(1104), 송 숭녕 3년ㆍ요 건통 4년

○ 봄 정월 동여진의 1천 7백 53명이 와서 의탁하였다.

○ 동여진의 추장 오라수(烏羅首)는 별부(別部)의 부내로(夫乃老)와 사이가 나빠 공형(公兄) 지조(之助)를 보내서 군사를 내어 이를 치게 하는데, 기병(騎兵)이 정주(定州)의 관문 밖에 와 주둔하므로, 문하시랑평장사 임간(林幹)을 동북면행영병마사(東北面行營兵馬使)로 삼고 선정전(宣政殿)에 거둥하여 부월(鈇鉞)을 주어 가서 대비하게 하였다.

또 직문하성(直門下省) 이위(李瑋)로 서북면행영병마사, 위위경(衛尉卿) 김덕진(金德珍)을 동북면행영병마사로 삼았다.

○ 서여진의 종곤 등 3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2월에 임간이 여진과 정주성 밖에서 싸워 패전하였다. 과거에 내시 임언(林彦)이 출병의 논의를 주장하니 직사관(直史館) 이영(李永)이 말하기를, 「무기는 흉기요, 싸움은 위험한 일이니 망동함이 옳지 않습니다. 임언이 아무 일도 없는데 군사를 일으켜 외국과 틈을 내려 함은 심히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듣지 않았다.

임간이 또 공을 세우려고 교련하지 않은 군사를 이끌고 급히 나가 싸워 패전하여 죽은 자가 태반이었다. 오직 추밀원별가(樞密院別駕) 척준경(拓俊京)이 병기ㆍ개마(介馬 갑옷을 입힌 말)를 임간에게 요청하여 적진으로 들어가 그 장수 한 사람을 베고, 사로잡혔던 두 사람을 빼앗았다. 드디어 교위(校尉) 준민(俊旻)ㆍ덕린(德麟)이 각각 적 한 사람을 쏘아 죽이니 적이 조금 퇴각하였다. 군사를 되돌리자, 적은 백여 명의 기병으로 추격하였다. 준경이 대상(大相) 인점(仁占)과 더불어 적장 두 사람을 쏘아 죽이니 적은 감히 앞으로 나오지 못하여 아군은 입성할 수 있었다.

그 공으로 준경을 천우위록사 참군사(千牛衛錄事參軍事)로 삼았다. 유사(有司)가 임간 및 병마사좌복야(兵馬使左僕射) 황유현(黃兪顯), 부사대장군(副使大將軍) 송충(宋忠), 호부시랑 왕공윤(王公胤), 우승선(右承宣) 조규(趙珪) 등의 패전의 죄를 아뢰어 탄핵해 모두 파면시켰다.

○ 서여진의 거라불(居羅佛)ㆍ마포(麻浦) 등 49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추밀원사 윤관을 동북면행영병마도통으로 삼고, 중광전에 거둥하여 부월(鈇鉞)을 주어 보냈다. 윤관이 여진과 싸워 30여 급을 베었는데, 우리 군사의 사상ㆍ함몰자도 반이 넘었다.

○三月,設仁王道場於會慶殿,飯僧一萬于毬庭。○召全州牧使吳延寵,爲樞密院左承宣,刑部侍郞,知御史臺事,初,王,以延寵,有輔相才,將欲大用,試之臨民,果以最,聞,故,徵之。○賜宋瑋等二十七人,明經二人,恩賜五人,及第。○夏四月,遼遣安遠軍節度使耶律嘉謨利州管內觀察使夏資睦,來,冊王爲忠勤奉國功臣開府儀同三司守太尉兼中書令上柱國高麗國王食邑七千戶食實封七百戶賜事輅,衣對,匹段,鞍馬,弓箭等物,王,受冊于郊壇,群臣,表賀,泰州管內觀察使耶律師傅,鴻臚卿張織,來,冊太子,爲順義軍節度,朔武等州觀察處置等使,特進,檢校太尉兼侍中使持節朔州諸軍事行朔州刺史上柱國三韓國公食邑三千戶食實封五百戶,賜車輅,衣服,匹段,鞍馬,弓箭等物。○五月,以門下侍中,致仕邵台輔,守太師,賜協謀功臣號。○南京宮闕,成。○六月,東女眞,自毀場寨,公兄之助等六十八人,扣關,乞和。

○ 3월에 인왕도량(仁王道場)을 회경전(會慶殿)에 베풀고, 중 1만여 명을 구정(毬庭)에서 밥먹였다.

○ 전주목사(全州牧使) 오연총(吳延寵)을 불러 추밀원 좌승선 형부시랑 지어사대사(樞密院 左承宣刑部侍郞知御史臺事)로 삼았다. 애초에 왕은 오연총이 재상의 재능이 있다 여겨 크게 쓰려고 시험삼아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과연 최(最)로 보고되자 불렀다.

○ 송위(宋瑋) 등 27명과 명경 2명, 은사 5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 여름 4월에 요(遼)는 안원군절도사(安遠郡節度使) 야율가모(耶律嘉謨)ㆍ이주 관내 관찰사(利州管內觀察使) 하자목(夏資睦)을 보내 왕을 충근 봉국공신 개부의동삼사 수태위 겸 중서령 상주국 고려국왕 식읍칠천호 식실봉칠백호(忠勤奉國功臣開府儀同三司守太尉兼中書令上柱國高麗國王食邑七千戶食實封七百戶)로 책봉하고, 거로(車輅 천자가 타는 수레)ㆍ의대(衣襨)ㆍ피륙ㆍ안마ㆍ활ㆍ화살 등의 물품을 하사하였다. 왕은 교외에 단을 쌓아 책봉을 받고, 여러 신하들이 표문을 올려 축하하였다.

태주(泰州) 관내 관찰사 야율사부(耶律師傅)ㆍ홍로경(鴻臚卿) 장직(張織)이 와서 태자를 순의군 절도삭무 등주관찰처치등사 특진 검교태위 겸 시중사지절 삭주제군사 행 삭주자사 상주국 삼한국공 식읍삼천호 식실봉오백호(順義軍節度朔武等州觀察處置等使特進檢校太尉兼 侍中使持節朔州諸軍事行朔州刺史上柱國三韓國公食邑三千戶食實封五百戶)로 책봉하고, 거로ㆍ의복ㆍ피륙ㆍ안마ㆍ활ㆍ화살 등의 물품을 하사하였다.

○ 문하시중으로 치사한 소태보를 수태사(守太師)로 삼고, 협모공신(恊謀功臣)의 호를 주었다.

○ 남경(南京)의 궁궐이 완성되었다.

○ 6월에 동여진이 스스로 장채(場寨)를 헐고, 공형지조 등 68명이 관문에 와서 화친을 청하였다.

○秋七月,左僕射政堂文學柳伸,卒,伸狀貌不踰中人,而有膽量,少擢高第,以淸謹,名,嘗牧淸州,民敬之如神,國家,欲移都南京,宰相及庶僚,皆以爲可,伸,與左散騎常侍庾祿崇,獨言其不可,凡論國家事,悉主忠義,時論,多之。○以李䫨,爲中書侍郞,平章事,尹瓘,參知政事。○遣樞密院使崔弘嗣,秘書監鄭文,如宋,謝恩。○戊戌,幸南京,辛丑,駕次峯城縣,出官錢,賜群臣軍士,有差,時,泉貨之行,已三歲,民,貧,不能興用,乃命州縣,出米穀,開酒食店,許民貿易,使知錢利。○八月,辛亥,王,至南京,遊覽臺榭,園囿,凡事,皆依日官所奏,不合禮制,有司,莫有言者。○宋,都綱周頌等,來獻土物。○宴群臣于延興殿,賜幣有差。○以崔弘嗣,參知政事,任懿,同知樞密院事,吳延寵,爲樞密院副使,翰林學士,陸肇,爲尙書右僕射。

○ 가을 7월에 좌복야정당문학 유신이 졸하였다. 유신은 외모가 보통 사람을 넘지 못하였으나, 담력과 도량이 있었다. 젊어서 급제하고 청렴과 근신으로 명성이 있었다. 일찍이 청주목사를 지냈는데, 백성들이 신(神)과 같이 공경하였다. 나라에서 도읍을 남경으로 옮기려 하자 재상 및 모든 관리가 다 옳다고 하였으나, 유신은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유녹숭과 유독 그 불가함을 말하였다. 무릇 국가의 일을 논함에 모두 충의를 위주하니, 당시의 의론이 중하게 여겼다.

○ 이오를 중서시랑평장사, 윤관을 참지정사로 삼았다.

○ 추밀원사 최홍사ㆍ비서감 정문(鄭文)을 송에 보내어 사은하였다.

○ 무술일에 남경에 거둥하였다. 신축일에 어가(御駕)가 봉성현(峯城縣)에 행차하였다. 관전(官錢)을 내어 군신(群臣)ㆍ군사(軍士)에게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이때에 화폐[泉貨]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백성이 가난하여 통용할 수 없자, 이에 주(州)ㆍ현(縣)에 명해 미곡을 내어서 주식점(酒食店)을 열어 백성에게 매매를 허가함으로써 돈의 이로움을 알게 하였다.

○ 8월 신해일에 왕은 남경에 이르러 누대와 정자와 원유(園囿)를 유람하였다. 모든 일은 다 일관(日官)이 아뢴 바에 따랐기 때문에 예법이 맞지 않았으나, 유사(有司)로 말하는 자가 없었다.

○ 송의 도강(都綱) 주송(周頌)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연흥전(延興殿)에서 군신(群臣)에게 잔치를 베풀고 폐백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 최홍사를 참지정사, 임의(任懿)를 동지추밀원사, 오연총을 추밀원부사한림학사, 육조(陸肇)를 상서우복야로 삼았다.

○九月,幸長源亭。○召集保勝軍,閱兵陣。○冬十月,辛亥,王,還宮。○遼東京,遣使,來聘。○遣智寵延,如遼,賀天興節,文冠,謝封冊,崔濬,謝賀生辰,金漢公,進奉,崔德愷,賀正。○十一月,中書侍郞平章事致仕金先錫,卒,先錫,廉毅,有吏才,不事產業,然,年至七十,尙顧戀不退,時人,譏之。○遣密進使金沽,如遼。○十二月,以魏繼廷,爲門下侍郞平章事。○遼遣,馬直溫,來賀生辰。○尹瓘,奏,臣,所以敗於女眞者,彼騎我步,不可敵也,於是,建議,始立別武班,自文武散官吏胥,至于商賈僕隷,及州府郡縣,凡有馬者,爲神騎,無馬者,爲神步,跳蕩,梗弓,精努,發火等軍,年二十以上男子,非擧子,皆屬神步,兩班,與諸鎭府軍人,四時訓鍊,又選僧徒,爲降魔軍,以圖再擧。

○ 9월에 장원정(長源亭)에 거둥하였다.

○ 보승군(保勝軍)을 소집하여 병진을 사열하였다.

○ 겨울 10월 신해일에 왕이 환궁했다.

○ 요의 동경에서 사신을 보내 빙문하였다.

○ 지총연(智寵延)을 요에 보내어 천흥절을 축하하고, 문관으로 봉책(封冊)을 사례하게 하며, 최준(崔濬)으로 생신을 축하하게 하고, 김한공(金漢公)으로 예물을 바치게 하고, 최덕개(崔德愷)로 신정을 축하하게 하였다.

○ 11월에 중서시랑 평장사로 치사한 김선석(金先錫)이 졸하였다. 선석은 청렴하고 굳세며 관리로서 일을 처리하는 솜씨가 있었고, 치산에 힘쓰지 않았다. 그러나 나이가 70이 되어도 오히려 관직에 애착이 있어 물러나지 않으니, 당시의 사람들이 비방하였다.

○ 밀진사(密進使) 김고(金沽)를 요에 보냈다.

○ 12월에 위계정(魏繼廷)을 문하시랑평장사로 삼았다.

○ 요에서 마직온(馬直溫)을 보내 생신을 축하하였다.

○ 윤관이 아뢰기를, 「신이 여진에게 패한 까닭은 저들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하였다.

이에 건의하여 비로소 별무반(別武班)을 설립하여, 문(文)ㆍ무(武)ㆍ산관(散官)ㆍ이서(吏胥)로부터 장사하는 사람, 종 및 주ㆍ부ㆍ군ㆍ현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을 가진 자를 신기(神騎 고려 때 별무반에 딸린 기병)로 삼고, 말 없는 자를 신보(神步 별무반의 보병)ㆍ조탕(跳蕩)ㆍ경궁(梗弓)ㆍ정노(精弩)ㆍ발화(發火 적진에 불을 지르는 군사) 등의 군으로 삼아, 나이 20 이상의 남자로 과거 응시자가 아니면, 모두 신보에 속하게 하였으며, 문무 양반(文武兩班)과 여러 진(鎭)ㆍ부(府)의 군인을 사시(四時)로 훈련하였다. 또 승도(僧徒)를 뽑아서 항마군(降魔軍)을 삼아 다시 거병하기를 도모했다.

고려사절요(07) @高麗史節要 卷之七
@ [乙酉十年 宋 崇寧四年,遼 乾統五年 ]

[十年 宋 崇寧四年,遼 乾統五年]

春二月,門下侍郞崔思諏,致仕,思諏,以老乞退,甚切魏繼廷,曰,崔公,在官,吾輩,仰如山斗,軍國大事,一從其言,今若告老,吾輩奈何,後,壽春宮曲宴,思諏,起爲壽,王,執其手曰,卿,若固退,誰與共政,對曰,致仕,禮也,臣,耄艾,無能爲矣,願得閑居,以終餘齒,許之。○夏六月,以魏繼廷,爲太子太傅,崔弘嗣,爲中書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兼太子太保,尹瓘爲,太子少保判尙書兵部事,李䫨,守司徒太子少師,鄭文爲刑部尙書政堂文學兼太子賓客,任懿爲,樞密院使吏部尙書,王嘏,知樞密院事兵部尙書,吳延寵,同知樞密院事,李瑋,爲御史大夫。○秋八月,乙亥,幸西京。○謁太祖眞于感眞殿,遂謁五星殿。○遣使,祭東明聖帝祠,獻衣幣。○制,以陜州守高旻翼,侵漁百姓,下獄鞫之。○閱射于昌化門,太子,中的,群臣,皆賀。○九月,御營,作院門,閱射御。○丙辰,王,不豫,丁巳,發西京,冬十月,乙丑,疾,大漸,次于金郊驛,丙寅夜,發金郊,至長平門外,薨于輦中,遲明,到西華門,發喪,太子,群臣,哭踊,奉入延英殿,移殯于宣德殿,是日,太子俁,奉遺詔,卽位于重光殿,上諡,明孝,廟號,肅宗,甲申,葬英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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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제7권: 숙종 명효대왕 2(肅宗明孝大王二)

을유 10년(1105), 송 숭녕 4년ㆍ요 건통 5년

○ 봄 2월에 문하시랑 최사추가 벼슬을 그만두었다. 사추가 늙었다고 물러나기를 매우 간절하게 청하니, 위계정이 말하기를, 「최공이 관(官)에 계시어 저희들이 태산북두와 같이 우러러보고, 군국(軍國)의 대사를 한결같이 그의 말을 좇았는데, 이제 만약 늙어 사퇴하면 우리들은 어찌하랴.」 하였다.

후에 수춘궁(壽春宮)의 잔치에서 사추가 일어나 축수(祝壽)하니, 왕이 그의 손을 잡고 이르기를, 「경이 만약 진실로 물러난다면 누구와 정사를 함께 하겠소.」 하니,

대답하여 아뢰기를, 「치사(致仕)는 예(禮)입니다. 신은 늙어서 일을 할 수 없사오니, 한가롭게 살면서 여생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여름 6월에 위계정을 태자태부, 최홍사를 중서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 겸 태자태보, 윤관을 태자소보 판상서병부사, 이오를 수사도태자소사, 정문(鄭文)을 형부상서정당문학 겸 태자빈객, 임의를 추밀원사이부상서, 왕하를 지추밀원사병부상서, 오연총을 동지추밀원사, 이위를 어사대부로 삼았다.

○ 가을 8월 을해일에 서경에 거둥했다.

○ 태조 진영(眞影)을 감진전(感眞殿)에서 배알하고, 그길로 오성전(五星殿)까지 배알하였다.

○ 사신을 보내어 동명성제사(東明聖帝祠)에 제사드리고, 의폐(衣幣)를 바쳤다.

○ 협주 수(陜州守) 고민익(高旻翼)이 백성을 토색하므로 제(制)하여 옥에 가두고 국문하였다.

○ 창화문(昌化門)에서 활쏘기를 사열하였다. 태자가 과녁을 맞히자 여러 신하가 모두 축하하였다.

○ 9월에 영작원(營作院)에 거둥하여 활쏘기와 말타기를 사열하였다.

○ 병진일에 왕이 편찮았다. 정사일에 서경을 떠났다.

겨울 10월 을축일에 병이 매우 심했는데 금교역(金郊驛 황해도 금천군(金川郡))에 이르렀다. 병인일 밤에 금교를 떠나 장평문(長平門) 밖에 이르러 수레 안에서 훙(薨)하여, 밝을녘에 서화문(西華門)에 이르러 발상(發喪)하였다.

태자와 여러 신하들이 곡용(哭踊)하고 연영전(延英殿)에 봉입(奉入)하였다. 선덕전(宣德殿)으로 빈궁(殯宮)을 옮겼다.

이날 태자 우(俁)는 유조를 받들어 중광전에서 즉위하고, 시호를 명효(明孝), 묘호를 숙종(肅宗)이라 하였다.

갑신일에 영릉(英陵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津西面) 판문리(板門里))에 장사지냈다.

李齊賢,曰,以漢高祖,知人之明,每謂惠帝,柔仁,而趙王如意,似我,屢欲易太子,而不知代王之終爲大平天子,封之邊郡,然代王,免呂氏之禍,以無寵也,唐太宗之賢,而不克定嗣,卒用昏童,乃使凶牝,啄其孫,殆盡,尤可嘆矣,兩漢四百年,臨天下者,皆孝文之裔也,唐三百年,自中睿,迄昭哀,亦大帝之後也,用此觀之,天也,非人也,我文考,十九子,而以再興宗國,期肅宗於髫齕之年,而肅宗,由蕃侯,紹大統,智以定亂,仁以底平,有子若孫,克明克類,繼繼繩繩,以至于今,四百餘年,斯,豈非天乎,雖然,傳,曰,知子莫如父,其文考之謂乎。 遣中書舍人金緣,如遼,告哀,緣,至遼,賜宴,將奏樂,緣,曰,臣,來時,本國群臣,皆服衰絰,今至上國,獲蒙賜宴,雖感恩榮,然,臣子之情,不忍聞樂,言甚切至,遼主,義而從之,朝見時,又乞除吉服舞蹈,學士孟初,謂緣曰,殿庭服色,宜從吉,但除舞蹈,可也,及還,拜諫議大夫。

○制,三京八牧,通判以上,及知州事縣令,由文科出身者,兼管勾學事。○禁士庶,與內宦,交通干謁。○尊母柳氏,爲王太后,殿曰天和,府曰崇明,生日曰至元節。○遣刑部侍郞崔緯,如遼,賀天興節。

이제현(李齊賢)이 말하기를, 「한(漢) 고조(高祖)의 사람을 알아보는 밝은 지혜로도, 매양 혜제(惠帝)는 유약하고 조왕(趙王) 여의(如意)가 나를 닮았다 하여 여러 번 태자를 바꾸려 하면서 대왕(代王 문제(文帝))이 마침내 태평천자가 될 줄은 모르고 그를 변방에 봉했다. 그러나 대왕(代王)이 여(呂)씨의 화를 모면한 것은 고조의 총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唐) 태종의 현명함으로도 후계자를 옳게 정하지 못하고 마침내 혼암한 자[高宗]를 세웠다가 흉한 암탉 으로 하여금 그 자손을 쪼아 거의 다하게 한 것은 더욱 탄식할 만한 일이었다. 양한(兩漢) 4백 년에 천자 노릇한 자는 모두 효제ㆍ문제(文帝)의 후예요, 당 3백 년에 중종(中宗)ㆍ예종(睿宗)으로부터 소종(昭宗)ㆍ애종(哀宗)에 이르기까지 역시 대제(大帝)의 후손이었으니, 이로써 본다면 하늘의 뜻이지 사람이 한 일은 아니었다. 우리 문종께서는 아들이 열아홉이면서도, 어린 숙종을 문종이 그가 나라를 중흥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더니, 숙종이 번후(藩侯 지방에 봉한 황자(皇子))로서 대통(大統)을 이어 지혜로 난을 평정하고, 인덕(仁德)은 태평을 이룩하였으며, 아들과 손자가 현명하고 닮아서 대대로 이어받아 지금까지 4백 년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옛 책에 이르기를 '아들을 알아보는 것은 아버지만한 이가 없다.' 하였는데, 그것은 문종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중서사인 김연(金緣)을 요에 보내어 부음을 알렸다. 김연이 요에 이르자 잔치를 베풀어 주고 음악을 연주하려 하므로, 김연이 아뢰기를, 「신이 올 때 본국의 여러 신하는 모두 상복을 입었는데, 이제 상국(上國)에 이르러 연회를 받으니, 비록 은혜와 영광을 느끼나 신자의 정으로 차마 음악은 들을 수 없습니다.」 하여, 말이 간절하고 지극하였다. 요의 임금은 의롭게 여겨 허락하였다. 조현(朝見)할 때 또 길복(吉服)과 무도(舞蹈)를 없애기를 청하자, 학사 맹초(孟初)가 김연에게 말하기를, 「전정(殿庭)의 복색은 마땅히 길복을 따르되, 무도만 없애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귀국함에 이르러 간의대부를 제수하였다.

○ 제하여, 삼경(三京)ㆍ팔목(八牧)의 통판(通判) 이상 및 지주사(知州事) 현령 중에 문과에 의해 출신한 자는 겸하여 학사(學事)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 사(士), 서인(庶人)이 내환(內宦)과 왕래ㆍ청탁하는 것을 금하였다.

○ 어머니 유(柳)씨를 높이어 왕태후로 삼고, 전(殿)을 천화(天和)라 하며, 부(府)를 숭명(崇明)이라 하였고, 생일을 지원절(至元節)이라 하였다.

○ 형부시랑 최위(崔緯)를 요에 보내어 천흥절을 축하하였다.

○十一月,以魏繼廷,爲門下侍中,崔弘嗣,李䫨,並爲門下侍郞,同平章事,尹瓘,爲中書侍郞,同平章事,任懿,參知政事,王嘏,爲樞密院使,吳延寵,知樞密院事,御史大夫。○制,潛邸時,及卽位日,侍衛將校員吏,有功勞者,令有司,特加爵賞。○御神鳳門,赦。○詔曰,朕,聞民間買賣,所用穀米,及銀品,甚惡,故,前代以來,嚴法禁之,而至今未見其懲戒者,蓋姦猾之類,不畏法禁,惟利是求,乃以沙土和米,銅鐵交銀,以眩惑愚民,甚非天地神明之意,民之貧困,實由於此,可懲以法,然,堯舜,畫衣冠,民不犯法,刑措不用,比屋可封,朕,甚慕焉,庶幾,內外軍民,工商,雜類,改心革慮,遷善遠罪,則自然刑罰淸而德敎洽矣,富壽之業,大平之風,豈難致哉,如有不識此意,故有違犯者,必罰無赦。○御史臺,奏,今囹圄空虛,請書獄空二字,揭法司南街,以示盛朝刑措之美,宰相,表賀,時,經大赦,罪囚皆放,而御史,以標牓爲請,宰相,稱賀,識者,譏之。

○ 11월에 위계정을 문하시중, 최홍사ㆍ이오를 아울러 문하시랑평장사, 윤관을 중서시랑동평장사, 임의를 참지정사, 왕하를 추밀원사, 오연총을 지추밀원사어사대부로 삼았다.

○ 제하여, 잠저(潛邸) 때와 즉위하던 날에 옆에서 시위하던 장교ㆍ원리(員吏)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유사(有司)로 하여금 특별히 작상(爵賞)을 내리도록 하였다.

○ 신봉문(神鳳門)에 거둥하여 사(赦)하였다.

○ 조하기를, 「짐은 민간에서 매매할 때 쓰는 미곡과 은의 품질이 매우 나쁘다고 들었다. 그러므로 전대(前代) 이후로 법을 엄하게 하여 이를 금했으나, 지금에 이르도록 아직 그 징계하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 대개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이 법으로 금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이익만을 구해서이다. 모래를 쌀에 섞고 구리와 철을 은에 섞어서 우매한 백성을 현혹함은 매우 천지신명의 뜻이 아니다. 백성의 빈곤은 실로 이에 연유하니, 이것을 법으로써 징계할 것이나, 요(堯)ㆍ순(舜)은 의관에 그림만 그려도 백성이 법을 범하지 않았으며, 형벌이 폐지되고 쓰이지 않아 집집마다 표창할 만하였다 하니, 짐은 매우 이것을 사모하는 바이다. 중외의 군민(軍民)과 공상 잡류(工商雜類)는 마음을 고쳐서 개과천선하여 죄를 멀리하면 자연히 형벌이 맑아지고 덕교(德敎)가 넘칠 것이다. 부(富)ㆍ수(壽)의 업 과 태평의 풍교(風敎)를 어찌 이룩하기 어렵겠는가. 만약 이 뜻을 모르고 고의로 어기고 범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고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였다.

○ 어사대에서 상주(上奏)하기를, 「지금 옥이 텅 비었으니 '옥공(獄空)' 두 글자를 써서 법사(法司)의 남쪽 거리에 걸어, 거룩한 조정의 형조(刑措) 의 아름다움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재상이 표문을 올려 하례하였다. 이때에 대사면을 거쳐 죄수를 모두 석방하였던 것인데, 어사에서 방(榜)을 써 붙이자고 청하고 재상이 하례하니, 식자가 이를 기롱하였다.

○十二月,政堂文學,鄭文,卒,文,倍傑之子,爲人,恭儉朴訥,不事生產,居室卑陋,僅庇風雨,莅官謹愼,典刑曹十餘年,未嘗妄出入人罪,嘗扈駕西京,請置箕子祠,奉使入宋,受賜金帛,分與從人,將其餘,買書以歸,無他所求,宋人多之。○戊辰太白,晝見經天。○以右散騎常侍柳子維,爲東界加發兵馬使。○召宰樞于乾明殿,問東界邊事。○以吳延寵,爲東界行營兵馬使,金奇鑑,知兵馬事,任申幸,爲兵馬副使。○大寧宮,灾。○敎曰,惟我祖宗,經綸草昧,肇造邦家,累聖,持守,以及寡人,今諸道州郡司,牧,淸廉憂恤者,十無一二,慕利釣名,有傷大體,好賄營私,殘害生民,流亡相繼,十室九空,朕甚痛焉,宜遣名臣,巡行郡縣考守令殿最,以聞。

○ 12월에 정당문학 정문(鄭文)이 졸하였다. 정문은 배걸(倍傑)의 아들로, 사람됨이 공경하고 겸손하고 질박하고 말이 어눌했으며, 치산에 관심이 없어 집이 누추하여 겨우 비바람을 가렸다. 관직에 임해서는 근신하여 형조(刑曹)를 맡은 10여 년 동안 일찍이 함부로 남의 죄를 잘못 출입 시키지 않았다. 일찍이 서경에 호종하여 기자사(箕子祠)를 세울 것을 청하였다. 사신으로 송에 들어가, 황제가 그에게 내려주는 돈과 비단을 받아 따라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다 책을 사가지고 돌아왔으며, 달리 구하는 바가 없었다. 송 나라 사람들이 이를 칭찬하였다.

○ 무진일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 하늘에 뻗쳤다.

○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유자유(柳子維)를 동계가발병마사(東界加發兵馬使)로 삼았다.

○ 재신(宰臣)과 추신(樞臣)을 건명전(乾明殿)으로 불러 동계(東界) 변방의 일을 물었다.

○ 오연총을 동계행영병마사(東界行營兵馬使), 김기감(金奇鑑)을 지병마사, 임신행(任申幸)을 병마부사로 삼았다.

○ 대녕궁(大寧宮)이 불탔다.

○ 교(敎)하기를, 「우리 조종(祖宗)께서 초창기에 경륜(經綸)하여 나라를 세우신 후 여러 조종(祖宗)이 잘 지켜 과인(寡人)에 이르렀다. 지금 여러 도(道)ㆍ주(州)ㆍ군(郡)의 수령으로 청렴하며 백성을 근심하고 구휼하는 자는 열에 하나 둘도 없고, 이익을 부러워하고 명예를 구하여 대체(大體)를 손상하며, 뇌물을 좋아하고 자기 이익만을 꾀하며 백성에게 해를 끼침으로써, 유리(流離)하여 도망하는 백성이 잇달아 열 집에 아홉은 비었다고 하니, 짐은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마땅히 명망 있는 신하를 보내어, 군(郡)ㆍ현(縣)을 순시(巡視)하고 수령의 전최(殿最) 를 자세히 고과하여 아뢰라.」 하였다.

[주D-001]흉한 암탉 : 《서경(書經)》에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으므로 흉한 암탉은 무후(武后)의 정치 간섭을 말한 것이다.

[주D-002]그 자손을 쪼아 : 한 나라 성제(成帝)의 후(后) 조비연(趙飛燕) 황자(皇子)들을 해롭게 하였으므로, 당시에 「제비가 황손(皇孫)을 쪼아 먹는다」는 동요(童謠)가 있었다.

[주D-003]요(堯)……그려도 : 요(堯)·순(舜) 때에는 법이 너그러워 형벌을 직접 쓰지 않고, 죄인의 의관(衣冠)에 그림을 그려서 표시하였다 한다.

[주D-004]부(富)……업 : 제 환공(齊桓公)이 놀러나갔다가 노인(老人) 몇 사람을 만나 먹을 것을 주었더니 노인들이 청하기를, 「우리들을 부(富)하고 수(壽)하게 하여 주소서.」하였다. 제 환공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부와 수를 줄 수 있는가.」 하니 노인들이 「백성들로부터 부당한 세(稅)를 받지 말고 부역으로 농사철을 방해하지 않으면 절로 부할 것이며, 형벌을 공평하게 쓰면 수할 것입니다.」 하였다.

[주D-005]형조(刑措) : 주(周)의 성왕(成王)·강왕(康王) 시대에 천하가 태평하여 형벌을 쓰지 않은 지[刑措] 40년이었다.

[주D-006]출입 : 법관(法官)이 형벌 쓰는 데 '출(出)’과 '입(入)’이 있으니, 두 가지가 다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출은 중죄(重罪)를 경형(輕刑)에 처하는 것이요, 입은 경죄(輕罪)를 중형에 처하는 것이다.

[주D-007]전최(殿最) : 지방관(地方官)의 성적을 고사(考査)하는 데 9등(等)이 있으니, 최하(最下)를 '전(殿)'이라 하고 최상(最上)을 '최(最)'라 한다.

고려사절요(07) @高麗史節要 卷之七
@ [睿宗文孝大王]

[睿宗文孝大王]

諱,俁,字,世民,肅宗,太子,母,明懿太后柳氏,文宗三十三年,己未,正月,丁丑,生,深沈有度量,雅好儒學,在位十七年,壽四十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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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제7권: 예종 문효대왕 1(睿宗文孝大王一)

예종 문효대왕 1

휘(諱)는 우(俁)요, 자는 세민(世民)이니 숙종의 태자이다. 어머니는 명의태후(明懿太后) 유(柳)씨인데, 문종(文宗) 33년 기미년 정월 정축일에 낳았다. 깊고 침착하여 도량이 있었으며, 평소 유학(儒學)을 좋아하였다. 왕위에 있은 지 17년이며 수(壽)는 45세였다.

고려사절요(07) @高麗史節要 卷之七
@ [丙戌元年 宋 崇寧五年,遼 乾統六年 ]

[元年 宋 崇寧五年,遼 乾統六年]

春正月,宰相,請御肉膳,不許,四上表,請之,乃許。○丁酉,彗見于西南,長十尺許,月餘,乃滅。○禮部,奏,兩界,三京,三都護,八牧,每當元正,冬至,及至元節,表賀坤成殿,以爲恒式,從之。○以王生日,爲咸寧節。○遼,遣祭奠使耶律演,左企弓,來。○東界兵馬使吳延寵,奏今所徵發,內外神騎軍,有父母,年,七十以上,獨子者,聽免,一戶內,三四人從軍者,減一人,宰樞之子,非自募從軍,亦免,從之。○遼,遣弔慰使耶律忠,劉企常來,又遣劉鼎臣,命王,起復。○東女眞,公牙等十人,來朝,王,引見于宣政殿,賜酒食,例物,初林幹之出師也,酋長延蓋,使之訓等,逆擊之,我師,敗績,至是,之訓,遣公牙,來朝,王,欲於正殿,備禮待之,雜端崔緯等,奏,自古虜人之來,未嘗於正殿,引見,請依舊制,待於便殿,從之。○御神鳳門,閱神騎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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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제7권: 예종 문효대왕 1(睿宗文孝大王一)

병술 원년(1106), 송 숭년 5년ㆍ요 건통 6년

○ 봄 정월에 재상이 육선(肉膳)을 드시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네 번 표문을 올려 이를 청하자 윤허하였다.

○ 정유일에 혜성이 서남쪽에 나타났는데, 길이가 열 자 가량이었으며, 한 달 남짓 후에야 없어졌다.

○ 예부가 아뢰기를 「양계(兩界)ㆍ삼경(三京)ㆍ삼도호(三都護)ㆍ팔목(八牧)은 원정(元正)ㆍ동지 및 지원절(至元節)에 표문(表文)을 올려, 곤성전(坤成殿 왕비의 정전(正殿))에 하례하는 일을 항구적인 법으로 삼으소서.」 하니, 좇았다.

○ 왕의 생신을 함녕절(咸寧節)이라 하였다.

○ 요에서 제전사(祭奠使)로 야율연(耶律演)ㆍ좌기궁(左企弓)을 보내왔다.

○ 동계병마사 오연총이 아뢰기를, 「지금 징발하는 중외(中外)의 신기군(神騎軍)으로서 부모의 나이 70 이상으로 독자인 사람은 면제하고, 한 집안에 3ㆍ4명이 종군(從軍)하는 경우는 1명을 감하며, 재신과 추신의 아들은 자원하여 종군한 자가 아니면 역시 면하여 주소서.」 하니, 따랐다.

○ 요에서 조위사(弔慰使)로 야율충(耶律忠)ㆍ유기상(劉企常)을 보내왔다. 또 유정신(劉鼎臣)을 보내어 왕에게 명하여 기복(起復)하게 하였다.

○ 동여진의 공아(公牙) 등 10명이 내조하였다. 왕이 선정전에서 인견하고 주식(酒食)과 관례에 따른 물품을 하사하였다.

이전에 임간이 출병하자, 추장 연개(延盖)가 지훈(之訓) 등으로 하여금 맞아 치게 하여 우리 군사가 패전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지훈이 공아를 보내어 내조하였다.

왕은 정전에서 예를 갖추어 대접하려 하자, 잡단(雜端) 최위(崔緯) 등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오랑캐나라의 사람이 왔을 때 일찍이 정전에서 인견하지 않았으니, 옛 제도에 의하여 편전(便殿)에서 대접하소서.」 하니, 이를 따랐다.

○ 신봉문에 거둥하여 신기군을 사열하였다.

○二月,遼,橫宣使來。○以弟俌,檢校太尉,守司徒,兼尙書令,帶方侯,侾,檢校太保,守司徒,兼尙書令,大原侯,偦,檢校尙書令,守司空,齊安侯,僑,檢校尙書令,守司空,通義侯。○宰相,累請納妃,王,以未終制,不允。○西女眞,亡間等,來。○日官,奏松岳,乃京都鎭山,積年兩水,沙土漂流,巖石暴露,草木不茂,宜令栽植,從之。○北女眞,沙八等,來朝,都兵馬使,奏曰,昔,我,所討賊魁高守,卽沙八,父也,必懷宿怨,請處之新興館,令軍校驍勇者,守之,從之。○北女眞,酋長高亂阿於大等四十二人,來朝,禮賓省,奏高亂等,請納遼,所授官誥,受國爵命,從之,授中尹。

○ 2월에 요의 횡선사(橫宣使)가 왔다.

○ 아우 보(俌)를 검교태위 수사도 겸 상서령 대방후(檢校太尉守司徒兼尙書令帶方侯), 효(侾)를 검교태보 수사도 겸 상서령 대원후(檢校太保守司徒兼尙書令大原侯), 서(偦)를 검교상서령 수사공 제안후(檢校尙書令守司空齊安侯), 교(僑)를 검교상서령 수사공 통의후(檢校尙書令守司空通義侯)로 삼았다.

○ 재상이 누차 왕비를 맞아들이기를 청했으나, 왕은 상복이 끝나지 않았다 하여 윤허하지 않았다.

○ 서여진의 망간(亡間) 등이 왔다.

○ 일관이 아뢰기를, 「송악은 곧 서울의 진산(鎭山)인데, 여러 해의 빗물로 토사가 흘러내려 암석이 드러나 초목이 무성하지 않으니, 마땅히 나무를 심도록 하소서.」 하니, 이를 따랐다.

○ 북여진의 사팔(沙八) 등이 내조하였다.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이전에 우리가 토벌한 적괴 고수(高守)는 바로 사팔의 아비입니다. 반드시 숙원(宿怨)을 품고 있을 것이니, 신흥관(新興館)에 머무르게 하고 군교(軍校) 중의 굳세고 용맹스러운 자로 이를 지키게 하소서.」 하니, 이를 따랐다.

○ 북여진의 추장 고란(高亂)ㆍ아어대(阿於大) 등 42명이 내조하였다. 예빈성(禮賓省)에서 아뢰기를, 「고란 등이 요에서 준 관고(官誥)를 바치고 우리나라의 작명(爵命)을 받기를 청합니다.」 하니, 이를 따라 중윤(中尹)을 주었다.

○三月,命東西濟危都監,賑貧病。○遼,歸我軍宗志等十二人,甲申之戰,沒於東蕃,逃入遼者也。○西海按察使,奏,谷州峽溪縣,民多流亡,頗闕貢賦,請蠲三年租稅,從之。○命儒臣金緣,崔璿,李載,李德羽,朴昇中等,十餘人,與太史官,會長寧殿,集地理諸家書,校同異,删其繁亂,編爲一書,名海東秘錄。○東女眞,之訓,率騎二千,來屯關外,納款曰,往年兵戰之事,非新王所知,公牙之朝,諭以此意,厚賞遣歸,上恩,至渥,願至子孫,恭勤朝貢,乃召還東界,加發兵馬使金德珍,副使任申幸。○北朝,奚家軍乃哥,以蕃賊霜丘子,阿主,及鐵甲一副,來納款。

○ 3월에 동서제위도감(東西濟危都監)에 명하여 가난한 사람과 병자를 구휼하게 하였다.

○ 요가 우리나라 군사 종지(宗志) 등 12명을 돌려 보냈다. 종지 등은 갑신년 전투 때 동번(東蕃)에 들어갔다가 요로 도망해 들어간 자이다.

○ 서해안찰사가 아뢰기를, 「곡주(谷州) 협계현(峽溪縣 황해도 신계(新溪))의 백성이 유리 도망한 자가 많아서 공납을 빠뜨리고 있으니, 3년의 조세를 면제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이를 따랐다.

○ 유신(儒臣) 김연ㆍ최준ㆍ이재(李載)ㆍ이덕우(李德羽)ㆍ박승중(朴昇中) 등 10여 명에게 명하여, 태사관(太史官)과 함께 장녕전(長寧殿)에 모여서 지리에 관한 여러 사람의 책을 모아 같고 다른 점을 교정하고 그 번잡한 것을 산정해서《해동비록(海東祕錄)》이란 책 한 권을 편찬하게 하였다.

○ 동여진의 지훈이 기병 2천을 거느리고 관문 밖에 와 주둔하여 복종하기를 청하며 아뢰기를,

「왕년의 전쟁에 관한 일은 고려의 신왕이 안 바가 아닐 것입니다. 공아(公牙)의 내조(來朝) 때에 왕께서 이 뜻으로 타이르고 후히 상주고 돌려 보내셨으니, 상은(上恩)이 지극히 두텁습니다. 바라건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진심으로 삼가고 힘써 조공하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동계가발병마사 김덕진과 부사 임신행을 소환하였다.

○ 북조(北朝)의 해가(奚家) 군사 내가(乃哥)가 번적(蕃賊) 상구(霜丘)의 아들 아주(阿主) 및 철갑 한 벌을 가지고 와서 정성을 표하였다.

○夏四月,北女眞,酋長阿於大等三十八人,來朝。○賜皇甫許等三十四人,及第。○幸妙通寺,自是,屢幸寺院。○詔曰,頃以西海道儒州,安岳,長淵等縣,人物流亡,始差監務官,使之安撫,遂致流民漸還,產業日盛,今牛峰,兔山等二十四縣,人物,亦漸流亡,宜準儒州例,置監務,招撫。○五月,御嘉昌樓,賦詩,令侍臣許慶,柳仁著等十餘人,和進,賜帛有差,又於樓前,以銀椀爲的,命侍從將相,角射,中者,賜之。○六月,納宣宗女延和宮主,爲妃。○王,受菩薩戒于乾德殿。○親設金剛明經道場于乾德殿。○詔曰,是月以來,亢旱尤甚,蓋由否德所致,日夜焦勞,省躬謝過,禱佛祈神,無不盡心,然,未蒙報應,朕,嗣位以後,政敎多戾,天,其或者譴告朕躬,宜令兩府近臣,及臺省諫官,諸司,知制誥,各上封事,直言時弊。○赦流以下罪。○御長齡殿,命僧曇眞,祈雨,時,國家,盛行街衢經行,五部人民,效此,各於所在里,行讀,闕西里行日,適有雨,王,賜米帛,更令行讀,不雨。

○ 여름 4월에 북여진의 추장 아어대 등 38명이 내조하였다.

○ 황보허(皇甫許) 등 34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 묘통사(妙通寺)에 거둥하였다. 이로부터 자주 사원(寺院)에 거둥하였다.

○ 조하기를, 「요즈음 서해도(西海道)의 유주(儒州 황해 신천(信川))ㆍ안악(安岳 황해 안악(安岳))ㆍ장연(長淵 황해 장연(長淵)) 등 현(縣)의 사람들이 유리 도망하므로, 비로소 감무관(監務官)을 차출(差出)해서 이들을 어루만져 드디어 유민이 점차 돌아와 산업이 날로 성하게 되었다. 지금 우봉(牛峯 황해 금천(金川))ㆍ토산(兔山 황해 금천(金川)) 등 24현의 사람들이 또 점점 유리 도망하니, 마땅히 유주의 예에 준하여 감무를 두어서 불러 안정시켜라.」 하였다.

○ 5월에 가창루(嘉昌樓)에 거둥하여 시를 짓고, 시신 허경(許慶)ㆍ유인저(柳仁著) 등 10여 명으로 하여금 화답하여 올리게 하고, 비단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또 누대 앞에서 은잔을 과녁으로 삼아 시종(侍從)ㆍ장상(將相)에게 명해서 활쏘기를 겨루어 맞힌 자에게 이를 하사하였다.

○ 6월에 선종(宣宗)의 딸 연화궁주(延和宮主)를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 왕이 건덕전(乾德殿)에서 보살계(菩薩戒)를 받았다.

○ 금광명경도량(金光明經道場)을 건덕전에 친히 설치하였다.

○ 조하기를, 「이달부터 큰 가뭄이 더욱 심함은 대개 나의 덕이 없는 소치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밤낮으로 애태우고 조심하며, 자신을 반성하고 사과하여 부처와 신령에게 빌고 빌어서 마음을 다 기울이지 않음이 없었으나, 보응(報應)을 입지 못하였다. 짐이 왕위를 이은 뒤로 정치와 교화에 어그러진 것이 많아 하늘이 혹 짐을 꾸짖고 훈계함인가 한다. 마땅히 양부ㆍ근신 및 대성(臺省)ㆍ간관ㆍ제사(諸司)ㆍ지제고(知制誥)로 하여금 각각 봉사(封事)를 올려 시폐(時弊)를 직언하게 하라.」 하였다.

○ 유형(流刑) 이하의 죄를 사면하였다.

○ 장령전(長齡殿)에 거둥하여 중 담진(曇眞)에게 명해서 비를 빌게 하였다. 그때 국가에는 거리를 돌며 독경하는 일이 성행하여, 5부의 백성들이 이를 본받아 각기 그 마을에서 행독(行讀 거리를 다니며 경문을 읽음)하였다. 대궐의 서쪽 마을에 행독하는 날 마침 비가 내렸다. 왕은 쌀과 비단을 하사하고 다시 행독하게 하였으나, 비가 오지 않았다.

○秋七月,親祀昊天上帝於會慶殿,配以太祖,禱雨。○詔曰,朕,覽兩府,臺諫,兩制,及長齡殿讎校員等封事,其所論,躬行自省,奉承祖訓者,旣已存心,庶幾踐行矣,其四時迎氣,順天行令,及修治廟社,陳其器皿,設,其裳衣者,令有司,具聞,施行,其天壽寺之役,先考,經始,而未幾升遐,衆論蜂起,爭欲諫止,朕,亦知其不可,第以遹追先志,未敢罷去,是則,朕之過也,其使錢之法,乃古昔帝王,所以富國便民,非我先考,殖貨而爲之也,況聞大遼,近年亦始用錢,凡立一法衆謗從起,故,曰,民不可慮始,不意,群臣,託太祖遺訓,禁用唐丹狄風之說,以排使錢,然,其所禁,蓋謂風俗華靡耳,若文物法度,則捨中國,何以哉,祖訓所禁,非謂使錢,明矣,然,今所當罷者,唯關津商稅而已,其服飾之制,上下混淆者,自先代,未有定法,近雖立制,以別尊卑,第緣君臣,不能行儉,以率衆,上下無等,至於此極,故,曰,百姓,不從其所令,從其所好,又曰,上之所行,下必有甚者,若君臣,躬行節儉,不奪民利,則庶民,觀感,尊卑,有別矣,其文武官僚,無功尸祿,故,屢致旱蝗,蓋進賢退不肖,爲政之要也,然,百職至煩,非朕,所能盡知,如有賢良,在下,宰相,薦之,姦貧,竊位,臺諫,黜之,其乙亥年,犯惡逆流配者,宜各量移敍用,緣坐沒爲奴隷者,免之,其不屬賤者,竝加撫恤,其僧徒犯姦,永充鄕戶,經赦不原,幾乎苛法,宜令有司,檢察,竝充軍役,其中外法司問罪,雖有明證,必三拷問,以爲常,故所犯,非深重者,因而致死,其於與其殺不辜,寧失不經之意,何,自今,法司,體朕欽恤之意,其已伏罪者,無論輕重,不必拷問,是日,小雨。

○ 가을 7월에 회경전에서 호천상제(昊天上帝)에게 친히 제사하며 태조를 배향하고 비를 빌었다.

○ 조하기를, 「짐이 양부ㆍ대간ㆍ양제(兩制 내지제고(內知制誥)와 외지제고) 및 장령전 수교원(讐校員) 등의 봉사(封事)를 보니, 그 논한 바 몸소 행하고 스스로 반성하며 조종의 유훈(遺訓)을 받들어 계승하라 한 것은 이미 마음에 두고 잊지 않고 거의 실행하였고, 사철의 절기를 맞아 월령(月令)을 행할 것과 종묘와 사직단을 수리하고 거기 따른 그릇과 의복을 갖추라 한 것은, 유사로 하여금 상세히 알려 시행하게 할 것이다. 천수사(天壽寺)의 공사는 선고께서 세우기 시작한 것인데, 얼마 되지 않아 승하(昇遐)하시자, 중론이 봉기해서 다투어 중지하도록 간언하였다. 짐도 그 불가함은 알지만 다만 선고의 뜻을 따르려고 아직 감히 그만두지 못하였으니 이는 짐의 허물이다. 또 돈을 사용하는 법은, 곧 오랜 옛날 제왕이 나라를 부하게 하고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요, 나의 선고께서 재화를 모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 하물며 대요(大遼)가 근년에 또 돈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들음에 있어서랴. 무릇 한 가지 법을 만들면 많은 비방이 따라 일어나는 까닭에, 옛글에 '백성과는 시작할 때 의논해서는 안 된다.' 하였는데, 뜻밖에 여러 신하는 태조의 유훈에 당(唐)과 거란의 풍속을 금하였다는 것을 핑계하여 돈 사용을 배척하나, 그 금한 바는 대개 풍속의 사치를 말한 것뿐이니, 문물(文物)ㆍ법도 같은 것이야 중국 것을 버리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선조의 유훈이 금한 바는 돈 사용을 말함이 아님이 분명하다. 지금 마땅히 그만두어야 할 것은 오직 관문과 나루의 상세(商稅)뿐이다.

복식(服飾)의 제도가 상하가 혼잡되었다는 것은 선대부터 아직 정해진 법식이 없었고, 근자에 제도를 만들어 존비를 구별하였지만, 다만 임금과 신하가 백성에게 솔선하여 검소를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상하의 등급이 없음이 이처럼 심해졌다. 그러므로, 옛글에 말하기를 '백성은 윗사람의 명령하는 말을 따르지 않고 윗사람의 좋아하는 행동을 따른다.'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윗사람이 행하면 아랫사람은 반드시 그보다 심한 자가 생긴다.'고 하였다. 만약 임금과 신하가 절약과 검소를 몸소 행하여 백성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여러 백성이 보고 감동하여 존비의 구별이 있을 것이다.

또 문무 관료가 공도 없이 이록만 탐내고 직책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가뭄과 황충(蝗蟲)의 재해가 자주 발생하니, 대개 어진이를 등용하고 불초한 이를 물러가게 하는 것이 정치하는 요체(要諦)이다. 그러나 온갖 관직이 지극히 번잡하여 짐이 다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니, 만약 어질고 착한 이가 아랫자리에 있으면 재상이 이를 천거하고, 간사하고 탐한 자가 벼슬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직책을 다하지 않거든 대간에서 이를 내쫓아라.

또 을해년에 악역(惡逆)을 범하여 유배한 자는 마땅히 각각 죄를 참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서용(敍用)할 것이며, 연좌되어 재산이 몰수되고 노예가 된 자는 이를 면제하고, 노예에 속하지 않은 자도 아울러 돌보아 주라. 또 승도(僧徒)로 간음을 범하면 영구히 향호(鄕戶)에 충당하여 사면령이 내려도 용서되지 않음은 가혹한 법에 가깝다. 마땅히 유사(有司)에게 시켜 조사하고 살펴서 아울러 군역(軍役)에 충당하라. 또 중외의 법사(法司)에서 죄를 신문할 때 비록 명확한 증거가 있더라도 반드시 세 번 고문하는 것을 상례로 삼았기 때문에, 범법 행위가 더 무겁지 않은 자도 이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수가 있으니, 옛글에 '그 죄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법대로 다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라.'고 한 뜻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제부터 법사(法司)는 짐의 형벌을 조심하고 불쌍히 여기는 뜻을 알아서, 이미 죄상을 자백한 자는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논할 것 없이 반드시 고문하지 말라.」 하였다. 이날 비가 조금 내렸다.

○都兵馬使,奏曰頃者東蕃之役,軍令不嚴,故將帥,無敢力戰,卒伍,亦皆奔潰,屢致敗績,夫號令,嚴肅然後,衆心,可一,伏見辛亥戊午年間,顯廟行師之令,曰,初當訓勵時,不至者,勿論官職高下,杖脊十五,二次不至者,及進退失伍者,或持卜筮訛言,以惑衆者,誤墜失兵仗者,隊正以下,聞令不傳,及傳之而不行者,爲卒,雖救其上,不能使免者,或私洩謀於敵,或敵入軍中,知而不告者,皆杖脊二十,發兵而不及期者,有亡走心,或臨敵不戰,或當戰妄動者,士卒,不從其將節制者,兵仗器械,拋棄敵中者,爲卒,不救其上,以致敗沒者,見戰者,危急,以非己部伍,不救者,奪人弓劍,爭人首級者,將軍,將校,臨陣不戰,或亡入軍中,或言降於敵者,或陣而不能拒,俾敵衝突者,皆斬,其投降於敵者,籍其家,孥其妻子,敵,自降,不告而妄殺者,斬,願遵此令,以勵軍士,但敵,自降,不告而妄殺者,不宜斬,請杖二十,從之,時,有東征之議,故,申明軍法。

○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지난번 동번과의 싸움에서 군령이 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수로서 감히 힘껏 싸우는 자가 없고, 병졸들 또한 모두 무너져 달아나 여러 번 패전에 이르렀으니, 대개 호령이 엄숙한 연후에라야 군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신해ㆍ무오년 간에 현종께서 출병할 때 명령하시기를 '처음 훈련할 때를 당하여 이르지 않는 자는 관직의 고하를 물론하고 장척(杖脊) 15대, 두 차례 이르지 않는 자와 전진하고 후퇴할 때 대오를 잃은 자, 혹은 복서(卜筮)를 가지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무리를 미혹하는 자, 잘못하여 무기를 잃어버리는 자, 대정(隊正) 이하로 명령을 듣고 전하지 않거나 이를 전했는데도 행하지 않는 자, 병졸이 되어 그 윗사람을 구했다 할지라도 죽음을 면하게 하지 못한 자, 혹은 몰래 모계(謀計)를 적에게 누설하거나, 혹은 적이 군중에 들어온 것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자는 모두 장척(杖脊) 20대, 군사를 소집하는데 기일에 이르지 않는 자, 도망해 달아날 마음이 있거나, 혹은 싸움에 임하여 망동하는 자, 사졸로서 그 장수의 절제(節制)에 좇지 않는 자, 병장기계(兵仗器械)를 적중에 버리는 자, 병졸이 되어 그 윗사람을 구하지 않아 함몰되게 한 자, 싸우는 자의 위급함을 보고도 자기 부대(部隊)가 아니라 하여 구하지 않은 자, 남의 활과 칼을 빼앗고 남과 수급(首級)을 다투는 자, 장군ㆍ장교로서 군진에 임하여 싸우지 않거나 혹은 군중으로 도망해 들어가고, 혹은 적에 항복을 말하는 자, 혹은 진을 방비하지 못하여 적으로 하여금 충돌하게 한 자는 모두 목을 베고, 적에 투항하는 자는 그 가산을 몰수하고 그 처자를 종으로 삼고, 적이 스스로 항복한 것을 고하지 않고서 함부로 죽인 자는 목을 벤다.' 하였으니, 바라옵건대, 이 영을 준수함으로써 군사를 단속하되, 다만 적이 스스로 항복한 것을 고하지 않고서 함부로 죽인 자는 마땅히 베지 말고 장(杖) 20을 치기를 청합니다.」 하니, 이를 따랐다. 그때 동정(東征)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군법을 거듭 밝혔다.

○八月,遣使諸道,敎習兵陣。○九月,親饗年八十以上,及義夫,節婦,孝子,順孫鰥寡,孤獨,篤癈疾者于闕庭,賜物有差。○設百座道場於會慶殿,飯僧一萬於闕庭,二萬於州府。○以平章事尹瓘,監督天壽寺役,賜犀帶一腰,諸僚佐,束帛有差。○命內人鄭克恭,與司天少監崔資顯,太史令陰德全,吳知老,注簿同正金謂磾,等往西京,相龍堰舊墟,初,術士以讖,勸王,就西京龍堰,別創宮闕,以時巡幸,王,命兩府,及長齡殿讎校儒臣,會議,皆以爲可,知樞密院事吳延寵,獨曰,近者,南京之役,甫畢,民勞財匱,不可役疲民,起新宮,如欲巡御不如舊宮,不報。○冬十月,遣侍郞金寶威,郞將李璹如遼,謝賜祭,禮賓少卿崔洙,賀天興節。

○ 8월에 사신을 여러 도에 보내어 병진(兵陣)을 교습하게 하였다.

○ 9월에 나이 80 이상된 자와 의부(義夫)ㆍ절부(節婦)ㆍ효자ㆍ순손(順孫)ㆍ홀아비ㆍ과부ㆍ고아ㆍ자식 없는 늙은이ㆍ불구자ㆍ고칠 수 없는 병자에게 대궐 마당에서 친히 잔치를 베풀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 백좌도량(百座道場)을 회경전에 베풀고 중 1만을 대궐 마당에서, 2만을 주ㆍ부(州府)에서 밥먹였다.

○ 평장사 윤관으로 천수사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고, 서대(犀帶) 하나를 내리고, 여러 요좌(僚佐)에게 속백(束帛)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 나인(內人) 정극공(鄭克恭)에게 명하여, 사천소감(司天少監) 최자현(崔資顯)ㆍ태사령 음덕전(陰德全)ㆍ오지로(吳知老)ㆍ주부동정(注簿同正) 김위제(金謂磾) 등과 서경으로 가서 용언(龍堰)의 옛 터를 보게 하였다.

이전에 술사가 참언으로 왕에게 서경의 용언에다 따로 궁궐을 창건해서 때때로 순행하여 거처할 것을 권하였다. 왕은 양부 및 장령전의 수교(讐校)하는 유신에게 명하여 모여서 의논하기로 한바 모두 옳다고 하는데, 지추밀원사 오연총 혼자만이 아뢰기를,

「근자에 남경의 역사가 비로소 끝나 백성은 지쳤고 재물은 죄다 없어졌으니, 지친 백성을 부리어 새 궁궐을 세움은 옳지 않으며, 만약 순행하시려 할진댄 옛 궁궐만 못합니다.」하니, 응하지 않았다.

○ 겨울 10월에 시랑 김보위(金寶威)ㆍ낭장(郞將) 이수(李璹)를 요에 보내어 숙종에게 제사를 지내준 데 대하여 사례하고, 예빈소경(禮賓少卿) 최수(崔洙)는 천흥절을 축하하였다.

○十一月,西女眞,於厚大等,來朝。○尹瓘,吳延寵,閱神騎神步軍於崇仁門外。○遣金義方,如遼,謝橫宣。○參知政事,致仕郭尙,卒,尙,以小吏起,夤緣攀附,事宣宗于國原邸,及卽位,以舊恩,累官,至左承宣,權勢日熾,嘗矯王旨,有司,劾請罷職,不報,肅宗,在邸,召見,遺以犀帶,辭不受,及宣宗大漸,尙,侍疾臥內,肅宗,至寢門,欲入問疾,尙,曰今主上,彌留,王子,若無召命,不宜直入,遂不納,肅宗,卽位,以尙,事先君無貳心,遂大用,時平章事尹瓘,請使錢,尙,力言,以爲非風俗所宜,十疏事之,不得,尙,質直無他技能,平生,不事生產,家無餘貲。○侍中魏繼廷,三上表請老,王,手詔不允,繼廷,稱疾不起,遣使敦諭。○西女眞,亡間等三十人,來朝。

○ 11월에 서여진의 어대후(於大厚) 등이 내조하였다.

○ 윤관ㆍ오연총이 신기ㆍ신보군을 숭인문에서 사열하였다.

○ 김의방(金義方)을 요에 보내어 횡선사를 보내준 데 대하여 사례하였다.

○ 참지정사로 치사한 곽상(郭尙)이 졸하였다. 곽상은 소리(小吏)로 시작하여 연줄을 타서 선종을 국원(國原)의 잠저에서 섬겼다. 선종이 즉위함에 이르러 옛 은혜로 여러 번 승진하여 벼슬이 좌승선(左承宣)에 이르고 권세가 날로 성하였다.

일찍이 왕의 명령을 거짓으로 꾸민 일이 있어, 유사가 탄핵하여 파직을 청했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숙종이 사저에서 불러 보고 서대를 주었으나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선종의 병이 매우 심해감에 곽상은 병실에서 모시었다.

숙종이 침문(寢門)에 이르러 들어가 문병하려 하니, 곽상이 아뢰기를, 「지금 주상께서는 병환이 위중하니 왕자라도 부르시는 명령이 없으면 마땅히 바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 드디어 들이지 않았다.

숙종이 즉위하자, 「곽상이 선군을 섬김에 두 마음이 없었다.」 하여, 드디어 크게 임용하였다.

그때 평장사 윤관이 돈을 사용하자고 청하니, 곽상은 풍속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열 번이나 소를 올려 다투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상은 질박하며 곧고 다른 재능이 없었으며, 평생 살림살이를 일삼지 않아 집에 남은 재물이 없었다.

○ 시중 위계정이 세 번 표문을 올려 늙어 사퇴하기를 청하니, 왕은 손수 쓴 조서를 내려 윤허하지 않았다. 계정이 병을 핑계로 벼슬에 나가지 않자, 사신을 보내어 간곡히 타일렀다.

○ 서여진의 망간 등 30명이 내조하였다.

○十二月,戊午朔,日食。○御文德殿,命平章事尹瓘,講無逸,知樞密院事吳延寵,講禮記,各賜衣帶,以褒之。○御重光殿,命上大將軍以下軍士,射候,中者,賜馬及絹有差。○己巳,彗見。○以金景庸,爲左僕射,參知政事。○大寧宮,灾。○侍中魏繼廷,入省視事,御史,奏繼廷,寢疾彌年,不能視事,數請告,上,待之益厚,賜,假二百日,假日已盡,乃復遷延,不出累旬,然後,扶起入省,非大臣意,請罷之,不許。

○ 12월 초하루 무오일에 일식이 있었다.

○ 문덕전(文德殿)에 거둥하여 평장사 윤관에게 명해 〈무일(無逸)〉편을, 지추밀원사 오연총에게는《예기(禮記)》를 강론하게 하고, 각각 의대(衣帶)를 하사하여 포상하였다.

○ 중광전에 거둥하여 상대장군(上大將軍) 이하의 군사에게 활쏘기를 명하여 과녁을 맞힌 자에게 비단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 기사일에 혜성이 나타났다.

○ 김경용을 좌복야 참지정사로 삼았다.

○ 대녕궁이 불탔다.

○ 시중 위계정이 성(省)에 들어와 일을 보았다. 어사가 아뢰기를, 「계정은 병으로 누운 지 여러 해 동안 일을 볼 수 없어 자주 휴가를 청하였는데, 주상께서는 이를 더욱 후하게 대우하여 2백 일의 휴가를 주었으나, 휴가 기일이 이미 다하고도 다시 수십 일 동안 나오지 않다가 뒤늦게 부축을 받고 일어나 성(省)에 들어왔으나 대신의 본의가 아니니, 청컨대 파직시키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史臣金富佾,曰,繼廷,以文章名世,淸白謇直,輔佐累朝,宣宗,燈夕置酒,繼廷,爲樞密院承宣,王,酒酣,命繼廷舞,繼廷,辭曰,有伶人,何用臣舞,王,不强之,及爲御史中丞,宣宗寵姬萬春,起第壯麗,繼廷,奏曰萬春,誑惑上意,勞役百姓,大起私第,請毀之,書上,不報,宣宗,遣李資義,使宋,繼廷爲副,資義,多市珍貨,繼廷,一無所求,至登兩府,不改素節,擧世,皆好佛,位高者,以營寺寫經,爲事,繼廷,獨不然,是故,國人,想望大用,見其施設,及爲相,循默無所建明,蓋知其勢之不可爲,又以老病耳,至是,乞退,上惜其去,再降手詔,以宿留之,又遣中使,而敦諭之,故,入朝數日,復告而歸焉,御史,不原情而劾之,豈不謬哉。

사신(史臣) 김부일(金富佾)이 말하기를, 「계정은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이 나고, 청백하고 바른말로 역대의 임금을 보좌하였다. 선종이 등석(燈夕 음력 정월 보름날 밤)에 주연을 베풀 때에 추밀원 승선이 되었는데, 왕은 술이 취하자 계정에게 춤을 추도록 명하였다. 계정은 사양하고 아뢰기를 '광대가 있는데, 어찌하여 신에게 춤을 추라 하십니까.' 하니, 왕은 이를 강권하지 않았다. 계정이 어사중승(御史中丞)이 되었을 때에 선종의 총희 만춘(萬春)이 집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다. 계정이 아뢰기를, '만춘은 주상의 뜻을 미혹시켜 백성을 지치도록 부려 사제를 크게 지었으니, 청컨대 이를 헐도록 하소서.' 하는 글을 올렸으나 답하지 않았다. 선종이 이자의(李資義)를 송에 사신으로 보낼 때 계정을 부사로 삼았다. 자의는 보물을 많이 샀으나 계정은 구하는 바가 하나도 없었다. 양부(兩府)에 올라서도 결백한 지조를 변치 않았다.세상 사람이 모두 부처를 좋아하여, 벼슬이 높은 자는 절을 짓고 불경 베끼는 것을 일삼았으나, 계정 혼자만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나라 사람들은 그가 크게 임용되어 시행하는 것을 보기를 바랐더니, 재상이 되어서는 묵묵히 따르기만 하고 뚜렷한 건백이 없었음은, 대개 당시 사세로 보아 할 수 없음을 알았고, 또 늙고 병든 때문이었다. 이때에 물러가기를 청하자, 임금은 그가 물러가는 것이 애석하여 재차 손수 쓴 조서를 내려 만류하고, 또 중사(中使)를 보내어 간곡히 타이르므로, 입조하였다가 며칠 뒤에 다시 휴가를 청하고 돌아갔는데, 어사가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이를 탄핵하였으니, 어찌 잘못이 아니랴.」 하였다.

[주D-001]백성과는……된다 : 진(秦)의 상군(商君)이 처음에 법을 고치려 하는데 반대하는 이가 많으므로, 그가 말하기를, 「백성과는 시작할 때 같이 의논해서는 안 되고 , 마지막 성공된 뒤에야 같이 즐길 수 있다.」 하였다.

고려사절요(07) @高麗史節要 卷之七
@ [丁亥二年 宋 大觀元年,遼 乾統七年 ]

[丁亥二年 宋 大觀元年,遼 乾統七年]

春正月,遼,遣高存壽,來賀生辰,仍賜大藏經。○侍中魏繼廷,復三上表,乞退王,重違其志許之。○制曰,置學養賢,三代以降,致治之本也,而有司,議論,有所未定,宜令疾速施行,王,方嚮文學,遂下此制,大臣,無一人奉承,時議,惜之。○門下侍郞平章事,致仕林槩,卒,槩,淸直,有大臣風,嘗管句大倉署,有韓順者,居倉側,盜竊倉穀,誣弄官吏,家資鉅萬,至有縉紳,與之交通者,槩,發其奸,置於法,朝議多之。○以僧曇眞,爲王師,初王,欲封眞,爲王師,以右諫議金緣,爲封崇使,緣,辭曰,臣,職在諫院,已言封王師之不可,未蒙兪允,又從而行之,則是欺殿下也,王,强之再三,固辭不就,改命內侍柳台樹。○賜魏繼廷,茶藥,二銀合。○二月,分遣諸道安撫使,問民疾苦,察守令殿最,以聞。

한국고전종합DB

고려사절요 제7권: 예종 문효대왕 1(睿宗文孝大王一)

정해 2년(1107), 송 대관(大觀) 원년ㆍ요 건통 7년

○ 봄 정월에 요가 고존수(高存壽)를 보내와서 생신을 축하하였고, 또《대장경》을 하사하였다.

○ 시중 위계정이 다시 세 번 표문을 올려 물러가기를 청하니, 왕은 그 뜻을 어기기가 어려워 윤허하였다.

○ 제하기를, 「국학(國學)을 설치하여 어진이를 양성함은 삼대(三代) 이래 좋은 정치를 이룩하는 근본인데, 유사의 의론이 아직 결정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신속히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왕이 바야흐로 문학에 뜻을 두어 드디어 이와 같이 명령하였는데, 대신은 한 사람도 이 뜻을 받드는 이가 없으니, 당시의 의론이 이를 애석해하였다

○ 문하시랑 평장사로 치사한 임개(林槩)가 졸하였다. 임개는 결백하고 곧아 대신의 풍도가 있었다. 일찍이 태창서(太倉署)를 관리하게 하였는데, 한순(韓順)이란 자가 창고 곁에 살면서 창고의 곡식을 훔치고, 관리를 속이며 우롱하여 재산이 거만(鉅萬)이고, 높은 벼슬아치 중에는 교제하는 자까지 있었다. 임개가 그 죄상을 들추어내어 법으로 처단하니, 조정 의논이 이를 장하게 여겼다.

○ 중 담진(曇眞)을 왕사(王師)로 삼았다. 이전에 왕은 담진을 봉하여 왕사로 삼으려고 우간의(右諫議) 김연을 봉숭사(封崇使)로 삼았다.

김연이 사양하여 아뢰기를, 「신의 직은 간원에 있는데, 이미 왕사로 봉함이 불가함을 말하여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또 명을 좇아 거행한다면 이는 전하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재삼 강요했으나 굳이 사양하니, 내시 유태수(柳台樹)에게 고쳐 명하였다.

○ 위계정에게 다(茶)ㆍ약(藥)을 담은 은합(銀盒) 둘을 하사하였다.

○ 2월에 여러 도의 안무사를 나눠 보내어 백성의 질고를 묻고, 수령의 전최(殿最)를 살펴 아뢰게 하였다.

○三月,詔曰當萬物發生之時,不麛不卵者,實禮典之成規,而先王之仁政也,今諸道守令,雖曰分憂,鮮克循令,或托供膳,以要上賞,又厚饗使客,以悅其意,田獵無時,或農夫火耕,延燒物命,有乖對時育物之義,足傷天地之和,一切禁斷,違者,罪之。○親祭天地,及境內山川神祗於闕庭。○夏四月,王,始視朝於乾德殿,百官,初以國恤,不帶紅鞓,至是復令帶之。○魏繼廷,再上表,辭祿,詔曰,公,博學攻文,詞林宗匠,匪躬直節,爲世名臣,因疾解官,甚惜其去,又從而辭祿,非朕,所以優賢敬老之意,宜令三司,給二分祿。○以思肅王后李氏,配宣宗廟,初,宣宗,爲國原公,納李預女,爲妃,未幾而卒,是爲貞信賢妃,又納祭酒李碩女,生獻宗,封王后,及獻宗卽位,尊爲太后,薨,謚思肅,至是議宣廟之配,王欲以貞信配,諫官,奏云,貞信,爲國原公妃,年月甚淺,思肅,自嬪公府,以至踐位,內助居多,及太子,繼統,臨朝稱制者,三年,獻宗,遜位于肅宗,退居舊宮,永無失德,以思肅,配,便,制曰,嫡庶之分,不可不別,更詳禮典,以聞,諫官,復奏曰,春秋之義國君,卽位未逾年者,不合列序昭穆,國君,如此,況后妃乎,請以思肅,升配,從之。

○ 3월에 조하기를, 「만물이 생동하는 때에 짐승의 새끼와 새의 알을 취하지 않음은 실로 〈예전(禮典)〉의 정한 법으로서 선왕의 어진 정치였다. 지금 여러 도의 수령들은 나와 근심을 같이 한다고 하나 명령을 잘 준수하는 자가 드물다. 혹 공선(供饍 임금의 반찬으로 바침)을 핑계함으로써 상을 구하고, 혹은 사신을 후히 대접함으로써 그 뜻을 기쁘게 하고, 사냥이 일정한 때가 없으며, 농부의 화전으로 생명을 태워 죽여 시절에 순응하여 만물을 기르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으니, 천지의 화기(和氣)를 상하는 것이다. 일체를 금단하고 어기는 자는 치죄하라.」 하였다.

○ 천지 및 경내(境內)의 산천 신기(神祇)에게 대궐 뜰에서 친히 제사지냈다.

○ 여름 4월에 왕이 비로소 건덕전에서 조회를 받았다. 백관은 처음에 국상(國喪)이라 하여 붉은 가죽띠를 띠지 않았다. 이에 이르러 다시 그것을 띠게 하였다.

○ 위계정이 재차 표문을 올려 녹봉을 사양하였다. 조하기를, 「공은 학문을 넓게 하고 문장을 전공하여 문단의 종장(宗匠)이며, 제 몸을 돌보지 않는 곧은 절개로 세상의 명신이 되었는데, 병으로 인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감이 매우 애석하거늘, 또 따라서 녹봉을 사양함은 짐이 어진이를 우대하고 늙은이를 공경하는 뜻이 아니니, 마땅히 삼사(三司)로 하여금 2분(二分)의 녹을 급여하게 하라.」 하였다.

○ 사숙왕후(思肅王后) 이씨를 선종묘(宣宗廟)에 배향하였다. 이전에 선종이 국원공(國原公)이 되었을 때에 이예(李預)의 딸을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는데 얼마 안 되어 졸하니, 이가 정신현비(貞信賢妃)이다. 또 좨주 이석(李碩)의 딸을 맞아들여 헌종(獻宗)을 낳자 왕후에 봉하였고, 헌종이 즉위함에 이르러 태후로 높이고 훙하자 시호를 사숙(思肅)이라 하였다. 이에 이르러 선종묘의 배향을 의논함에 왕은 정신을 배양하려 하였다.

간관이 아뢰기를, 「정신은 국원공의 비가 된 기간이 짧고, 사숙은 국원공의 비빈(妃嬪)이 되어 왕위에 오르기까지 내조가 많았으며, 태자가 대통(大統)을 이음에 이르러 조정에 임하여 칭제(稱制 임금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는 것)하기 3년, 헌종이 숙종에게 왕위를 물려 주자, 물러나 옛 궁에 살면서 오래도록 조금도 허물이 없었으니, 사숙을 배향하소서.」 하였다.

곧 제하기를, 「적서(嫡庶)의 구분은 분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다시 〈예전(禮典)〉을 자세히 참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간관이 다시 아뢰기를, 「《춘추》의 법에 국군이 즉위하여 해를 넘기지 않고 죽은 이는 소목(昭穆)의 차례에 들 수 없으니, 왕의 경우도 그러한데 후비에 있어서랴. 사숙을 배향하소서.」 하니, 이에 따랐다.

○六月,遣考功郞中朴景伯,如遼,賀天興節,刑部員外郞李韶永,謝賀生辰,起居舍人朴昇中,賀正,侍御史河彥碩,進方物。○秋九月,平章事崔弘嗣等,奏,太史,言,自御松岳都城,今二百餘年,欲延基業,宜卜西京龍堰舊墟,別創新闕,移御受朝,知樞密院事吳延寵,復奏曰,弘嗣等,所奏龍堰作宮,有三不可,以文宗明睿,猶惑術數,作西京左右宮,旣而悔悟,以爲無應,終不巡御,虛費財力,其不可,一也,近者,開創南京,迨七八年,而無吉應,其不可,二也,西京舊宮,與今所求龍堰,相去不遠,地勢吉凶,未必有異,況無明訣可徵,而棄祖宗舊宮,別構新關,毀撤屋廬,騷動人民,其不可,三也,伏望英斷,勿疑,一依老臣所奏,巡御舊宮,無從臆說,妄興工役,以致人怨,王,卒從弘嗣等所言,時議,惜之。

○ 6월에 고공랑중(考功郞中) 박경백(朴景伯)을 요에 보내어 천흥절을 축하하고, 형부원외랑 이소영(李韶永)으로 생신을 축하하여 준 데 사례하고, 기거사인(起居舍人) 박승중(朴昇中)에게 신정을 축하하게 하고, 시어사(侍御史) 하언석(河彦碩)에게 방물을 올리게 하였다.

○ 가을 9월에 평장사 최홍사 등이 아뢰기를, 「태사(太史)가 말하는데, 송악을 국도(國都)로 삼은 지 지금 2백여 년이니, 국운을 연장하려면 마땅히 서경 용언(龍堰)의 옛터에 따로 새 궁궐을 짓고 옮겨 거처하여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하니,

지추밀원사 오연총이 다시 아뢰기를, 「홍사 등이 아뢰는바 용언에 궁궐을 짓는 것은 세 가지의 불가함이 있습니다. 현명하신 문종께서도 오히려 술수(術數)에 혹하여 서경에 좌우궁을 지었다가, 얼마 후에 후회하여 효험이 없다고 여기어, 마침내 순행하지 않아 재물과 인력만 허비하였으니 그 불가함의 하나입니다. 근자에 남경을 개창(開創)한 지 7ㆍ8년에 이르러도 길한 징조가 없으니 그 불가함의 둘째입니다. 서경의 옛 궁은 지금 말하는 용언과 거리가 멀지 않아 지세의 길흉이 반드시 다른 것이 아닌데, 하물며 징험할 만한 명확한 비결이 없는데도 조종(祖宗)의 옛궁을 버리고, 따로 새로운 대궐을 세우려고 살림집을 철거하고 백성들을 소동함이 그 불가함의 셋째입니다. 바라옵건대 영명하신 판단으로 의심하지 마시고 노신(老臣)이 아뢴 바대로 옛궁에 순행하시고, 근거없는 말을 좇으셔서 함부로 공역을 일으켜 백성의 원한을 부르지 마소서.」 하였으나, 왕이 마침내 홍사 등의 말한 바를 좇으니 당시의 의논이 애석히 여겼다.

○冬十月,設百座道場於會慶殿,齋僧一萬於闕庭,二萬於州府。○壬寅,以將伐女眞,御順天館南門,閱兵,分賜銀布酒食,女眞,本靺鞨遺種,散居山澤,未有統一,其在定州,朔州,近境者,雖或內附,乍臣乍叛,及盈歌,烏雅束,相繼爲酋長,頗得衆心,其勢漸橫,伊位界上,有連山,自東海岸,崛起,至我北鄙,險絶荒翳,人馬不能度,間有一徑,俗謂甁項,言其出入一穴而已,若塞其徑,則女眞,路絶,故,邀功者,往往獻議,請出師平之,肅宗七年,女眞,來屯定州關外,八年誘執酋長許貞,與羅弗等,囚廣州,栲問,果謀我也,遂留不遣,會邊將李日肅等,奏女眞,虛弱不足畏,失今不伐,後必爲患,明年,遺林幹,潛師往伐,敗績,女眞,乘勝,闌入定州,宣德關城,殺掠無算,又遣尹瓘,代幹伐之,又敗績,軍勢,不振,遂卑辭請和,結盟而還,肅宗,發憤,告天地神明,願借陰扶,掃蕩賊境,遂鍊兵畜穀,以圖再擧,及王,卽位,以喪,未遑出師,至是邊將,報女眞强梁,侵突邊城,其酋長,以一胡蘆,縣雉尾,轉示諸部落,以議事,其心叵測,王,聞之,出重光殿佛龕,所藏肅宗誓疏,以示兩府大臣,大臣等,奉讀流涕曰,聖考,遺旨,深切若此,其可忘諸,乃上書,請繼先志,伐之,王,猶豫未決,命崔弘嗣,筮于大廟,遇坎之旣濟,遂定議出師,令尹瓘,爲元帥,吳延寵,副之,瓘,卽奏言,臣,嘗奉聖考密旨,今又承嚴命,敢不統三軍,破賊壘,拓爲我疆,以雪國恥,延寵,頗以爲疑,微語瓘,瓘,慨然曰,今,微公與我,誰能出萬死之計,以雪國家之恥,策已決矣,又何疑焉,延寵,默然,惟金緣,上疏,極言出師之不可。

○ 겨울 10월에 백좌도량을 회경전에 베풀고 중 1만 명을 대궐 마당에서, 2만 명을 주ㆍ부(州府)에서 밥을 먹였다.

○ 임인일에 여진을 치려고 순천관(順天館)의 남문에 거둥하여 열병(閱兵)하고, 은ㆍ베ㆍ술ㆍ주식을 나누어 하사하였다. 여진은 본래 말갈의 유종(遺種)으로, 산림과 수택(藪澤)에 흩어져 살며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 그 정주ㆍ삭주의 근경에 있는 자는 혹 복종해서 따른다고 하지만, 잠깐 복종하다가도 별안간 배반하곤 하였다.

영가(盈歌)ㆍ오아속(烏雅束)이 서로 계승하여 추장이 됨에 매우 인심을 얻어서 그 세력이 점점 사나워졌다. 이위(伊位 함남 초황령(草黃嶺)) 경계에 산들이 이어져, 동해안에서 우뚝 솟아 우리나라 북쪽 변방에 이르러, 매우 험준하고 가려져 있어 사람과 말이 지날 수 없었다.

사이에 길 하나가 있는데 흔히 병목[甁項]이라 이르고, 그곳을 출입하는 데는 구멍 하나가 있을 뿐인데, 만약 그 길을 막는다면 여진의 길은 끊긴다고들 말한다. 까닭에 공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간간이 출병해서 이를 평정하기를 청하였다.

숙종 7년, 여진이 정주 관문 밖에 와 주둔하였는데, 8년에 유인하여 추장 허정(許貞)과 나불(羅弗) 등을 잡아 광주(廣州)에 가두고 고문하니, 과연 우리를 치려고 도모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억류하고 보내지 않았다.

마침 변방의 장수 이일숙(李日肅) 등이 아뢰기를, 「여진은 허약하니 족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지금 치지 않으면 후에 반드시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듬해 임간(林幹)을 보내어 몰래 출병해 가서 쳤으나 패전하였다.

여진은 이긴 기세를 타고 정주 선덕관성(宣德關城)에 쳐들어와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음이 헤아릴 수 없었다.

또 윤관을 임간과 교대해 보내어 정벌하였으나 또 패전했다. 군세가 진작되지 않아 드디어 겸손한 말로 강화를 청하여 동맹을 맺고 돌아오니, 숙종은 분노하여, 천지신명에 고해서 신령의 도움으로 적의 지경을 소탕할 것을 빌었다. 드디어 병사를 훈련하고 곡식을 저축함으로써 다시 거병을 도모하였다.

왕이 즉위함에 이르러 상중이므로 미처 겨를이 없었는데, 이때에 변방의 장수가 아뢰기를, 「여진이 멋대로 날뛰어 변성에 침돌(侵突)하고, 그 추장이 조롱박 하나를 꿩고리깃에 매달고 여러 부락에 돌려가며 보이면서 일을 의논하는데 그 마음을 추측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왕이 듣고 중광전 불감(佛龕)에 간직하여 두었던 숙종의 맹세한 글을 꺼내어 양부 대신에게 보이니, 대신 등이 받들어 읽고 눈물을 흘리며 아뢰기를, 「성고(聖考)의 유지(遺旨)가 깊고 간절함이 이와 같은데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에 글을 올려 선고의 뜻을 이어 적을 치기를 청하였다.

왕은 망설이며 결정을 짓지 못하고 최홍사에게 명하여 태묘에서 점치게 하였더니, 감(坎)이 기제(旣濟)로 변하는 괘를 얻자 드디어 출병하기로 의논을 결정하고, 윤관을 원수(元帥)로 오연총을 부원수로 삼았다.

윤관이 곧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성고(聖考)의 밀지를 받들고 또 지금 엄명을 받았으니, 어찌 감히 삼군(三軍)을 통솔하여 적의 보루를 깨뜨려 우리 강토로 만들어 국치를 씻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연총이 자못 의아하게 생각하여 윤관에게 낮은 소리로 말을 하니, 윤관이 분연히 말하기를, 「지금 공(公)과 내가 아니면 누가 목숨을 거는 계책을 내어 국가의 치욕을 씻을 수 있겠는가. 계책이 이미 결정됐는데 또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하였다.

오연총은 말없이 잠잠했고 오직 김연(金緣)이 상소로 출병의 불가함을 극력 말하였다.

○十一月,壬子朔,冬至,日食。○庚午,幸西京時日官,奏,宜御西京,以遣將帥,故,有是行,乙亥,至西京。○十二月,王,御威鳳樓,賜尹瓘,吳延寵,鈇鉞,以遣之,乙酉,瓘,延寵,至東界,屯兵于長春驛,軍凡十七萬,號二十萬,分遣兵馬判官崔弘正,黃君裳,入定,長,二州,紿謂女眞酋長曰,國家,將放還許貞,與羅弗等,汝等,可來聽命,酋長,信之,於是,古羅等四百餘人,至,醉以酒,發伏殲之,其中壯黠者,五六十人持疑,至關門,不肯入,使兵馬判官金富弼,錄事拓俊京,分道設伏,又使崔弘正,以精騎應之,擒殺殆盡,乙未,瓘,自以五萬三千人,出定州大和門,中軍兵馬使金漢忠,以三萬六千七百人,出安陵戍,左軍兵馬使文冠,以三萬三千九百人,出定州弘化門,右軍兵馬使金德珍,以四萬三千八百人,出宣德鎭,安海,拒防,兩戍之間,船兵別監梁惟竦,元興都部署使鄭崇用,鎭溟都部署副使甄應陶等,以船兵二千六百,出道鱗浦,瓘,過大乃巴只村,行半日,女眞,見軍容,甚盛,皆遁走,唯畜產布野,至文乃泥村,賊,入保冬音城,瓘遣兵馬鈐轄林彥,與弘正,率精銳,急攻破走之,

○ 11월 임자 초하루 동지일에 일식이 있었다.

○ 경오일에 서경에 거둥하였는데, 이때 일관이 아뢰기를, 「마땅히 서경에 거둥하여 장수를 전송해야 합니다.」 하자 이 행차가 있었다. 을해일에 서경에 이르렀다.

○ 12월에 왕이 위봉루(威鳳樓)에 거둥하여 윤관ㆍ오연총에게 부월(鈇鉞)을 하사하여 보냈다. 을유일에 윤관ㆍ오연총이 동계에 이르러 장춘역(長春驛)에 병사를 주둔하고 군사의 수가 대강 17만인데 호왈 20만이라 하였다.

병마판관 최홍정(崔弘正)ㆍ황군상(黃君裳)을 정(定 함남 정평(定平))ㆍ장(長 함남 정평(定平)) 2주에 나눠 보내고, 여진 추장에게 속여 말하기를, 「국가에서 허정(許貞)과 나불(羅弗) 등을 돌려 보내려고 하니, 너희들은 와서 명을 들으라.」 하였다.

추장이 이를 믿고 고라(古羅) 등 4백여 명이 이르니 술을 먹여 취하게 하고 복병을 출동시켜 이를 섬멸하였다.

그 가운데 용감하고 약삭 빠른 자 50, 60명이 의심을 품고 관문에 이르러 들어오려 하지 않으므로 병마판관 김부필(金富弼), 녹사(錄事) 척준경을 시켜 길을 나누어 복병하게 하고, 최홍정을 시켜 매우 날랜 기병으로 이에 호응하게 하여 거의 다 사로잡고 죽였다.

을미일에 윤관은 스스로 5만 3천 명을 이끌고 정주 대화문(大和門)으로 나가고, 중군병마 김한충(金漢忠)은 3만 6천 7백 명을 이끌고 안륙수(安陸戍 함남 정평(定平))로 나가고, 좌군병마사 문관은 3만 3천 9백 명을 이끌고 정주 홍화문(弘化門)으로 나가고, 우군병마사 김덕진은 4만 3천 8백 명을 이끌고 선덕진(宣德鎭 함남 함주(咸州)) 안해(安海)로 나가 양수(兩戍) 사이에서 막고 선병별감(船兵別監) 양유송(梁惟竦), 원흥도부서사(元興都部署使) 정숭용(鄭崇用), 진명도부서부사(鎭溟都部署副使) 견응도(甄應陶) 등은 선병(船兵) 2천 6백 명을 이끌고 도린포(道麟浦)로 나갔다.

윤관이 대내파지촌(大乃巴只村 함남 함주(咸州))을 지나서 한나절을 가니 여진은 군사의 위엄이 매우 장대함을 보고 모두 도망쳐 달아나니 가축들만 들에 널렸었다.

문내니촌(文乃泥村)에 이르니 적이 들어와 동음성(冬音城)을 확보하자 윤관이 병마령할(兵馬鈴轄) 임언과 홍정을 보내어, 정병을 거느리고 급히 공격하여 깨뜨려서 달아나게 하였다.

丙申,左軍,到石城下,見女眞屯聚,遣譯者戴彥,諭降,女眞,曰,吾欲一戰,以決勝負,何謂降耶,遂入石城,拒戰,矢石如兩,軍不能前,瓘,謂俊京曰,日昃事急,爾可與將軍李冠珍,攻之,曰,僕,嘗從事長州,過誤犯罪,公,謂我爲壯士,請于朝,宥之,今日,是俊京,殺身報效之秋也,遂至石城下,擐甲持楯,突入賊中,擊殺酋長數人,於是,瓘,麾下,與左軍,合擊,殊死戰,大敗之,賞俊京綾羅三十匹,又遣弘正,富弼,錄事李俊陽,擊伊位洞,賊逆戰,久乃克之,斬一千二百級,中軍,破高史漢等,三十五村,斬三百八十級,虜二百三十人,右軍,破廣灘等,三十二村,斬二百九十級,虜三百人,左軍,破深昆等,三十一村,斬九百五十級,瓘,自大乃巴只,破三十七村,斬二千一百二十級,虜五百人,遣錄事兪瑩若,告捷,王,喜,賜瑩若職七品,命左副承旨,兵部郞中沈侯,內侍,刑部員外郞韓皦如,賜詔奬諭,瓘,延寵,及諸將,賜物有差,瓘,又分遣諸將,畫定地界,又遣日官,崔資顥,相地於蒙羅骨嶺下,築城郭九百五十間,號英州,火串山下,築九百九十二間,號雄州,吳林金村,築七百七十四間,號福州,弓漢伊村,築六百七十間,號吉州,又創護國仁王,鎭東普濟,二寺於英州城中。○東女眞,褭乙乃等,三千二百三十人,來附。

병신일에 좌군(左軍)이 석성(石城) 아래에 이르러 여진이 모여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통역 대언(戴彦)을 보내어 항복하도록 권하였더니,

여진이 말하기를, 「우리가 일전으로써 승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어찌 항복을 말하느냐.」 하고 드디어 석성으로 들어가 항거하여 싸우는데, 화살과 돌이 빗발 같아서 군사가 나아갈 수 없었다.

윤관이 척준경에게 말하기를, 「해는 기울고 사태는 급하니, 너는 장군 이관진(李冠珍)과 함께 이 성을 공격하라.」 하니,

준경이 말하기를 「제가 일찍이 장주(長州)에 종사(從事)로 있을 때에 죄를 범했는데, 공이 나를 장사라고 여겨 조정에 청해서 용서받게 하였으니, 오늘이야말로 준경이 목숨을 버려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하고, 드디어 석성 아래에 이르러 갑옷을 입고 방패를 가지고서 적중에 돌입하여 추장 두서너 명을 쳐 죽이자, 이에 윤관의 휘하 군사는 좌군과 더불어 공격하여 목숨을 걸고 싸워 크게 격파하였다. 준경에게 능라(綾羅) 30필을 상주었다.

또 홍정(弘正)ㆍ부필(富弼)과 녹사(錄事) 이준양(李俊陽)을 보내어 이위동(伊位洞)을 치게 하였는데, 적이 맞아 싸우므로 한참 만에야 이겨서 1천 2백 급을 베었다.

중군은 고사한(高史漢) 등 35촌을 격파하여, 3백 80급을 베고 2백 30명을 사로잡았으며, 우군은 광탄(廣灘) 등 32촌을 격파하여 2백 90급을 베고 3백 명을 사로잡았으며, 좌군은 심곤(深昆) 등 31촌을 격파하여, 9백 50급을 베었다.

윤관은 대내파지에서부터 37촌을 격파하여, 2천 1백 20급을 베고 5백 명을 사로잡았다.

녹사 유영약(兪瑩若)을 보내어 첩보를 알리니 왕이 기뻐하여 영약에게 7품의 직을 주고, 좌부승지병부낭중 심후(沈侯)ㆍ내시형부원외랑 한교여(韓皦如)에게 명하여 조서를 내려 윤관ㆍ오연총 및 여러 장수를 권장하며 위유하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윤관은 또 여러 장수를 나누어 보내어 땅의 경계를 확정하고, 또 일관(日官) 최자호(崔資顥)를 보내어 터를 보아 몽라골령(蒙羅骨嶺 함남 초황령(草黃嶺)) 아래에 성(城) 9백 50칸을 쌓아 영주(英州), 화관산(火串山) 아래에 9백 92칸을 쌓아 웅주(雄州), 오림금촌(吳林金村)에 7백 74칸을 쌓아 복주(福州), 궁한이촌(弓漢伊村)에 6백 70칸을 쌓아 길주(吉州)라 불렀다.

또 호국인왕(護國仁王)ㆍ진동보제(鎭東普濟)의 두 절을 영주성 안에 창건하였다.

○ 동여진의 요을내(褭乙乃) 등 3천 2백 30명이 와서 귀속하였다.

고려사절요(07) @高麗史節要 卷之七
@ [戊子三年 宋 大觀二年,遼 乾統八年 ]

[三年 宋 大觀二年,遼 乾統八年]

春正月,遼遣崇祿卿曺勇義,來賀生辰。○乙丑,尹瓘,吳延寵,率精兵八千,出加漢村,甁項小路,賊,設伏叢薄間,候瓘軍至,急擊之,軍卒,皆潰,唯餘十餘人,賊,圍瓘等數重,延寵,中流矢,勢甚危急,拓俊京,率勇士十餘人,將救之,其弟郞將俊臣,止之曰,賊陣,牢不可破,徒死無益,俊京,曰,而,可歸養老父,我,以身許國,義不可止,乃大呼突陣,擊殺十餘人,崔弘正,李冠珍等,自山谷引兵來救,賊,乃解圍而走,追斬三十六級,瓘等,以,日晩,還入英州城,瓘,泣涕,執俊京手曰,自今,我當視汝,猶子,汝當視我,猶父,承制,授閣門祗候。○納給事中李資謙,女,爲妃,資謙女弟,爲順宗妃,順宗,薨,與宮奴通,事覺,資謙,以閣門祗候,坐斥,至是,始貴顯。○癸酉,女眞酋長公兄阿老喚等四百三人,詣陣前,請降。

한국고전종합DB

고려사절요 제7권: 예종 문효대왕 1(睿宗文孝大王一)

무자 3년(1108), 송 대관 2년ㆍ요 건통 8년

○ 봄 정월 요에서 숭록경(崇祿卿) 조용의(曹勇義)를 보내서 생신을 축하하였다.

○ 을축일에 윤관ㆍ오연총이 정병 8천을 거느리고 가한촌(加漢村) 병목의 작은 길로 나가니, 적이 군사를 풀숲 사이에 매복하고 있다가 윤관의 군사가 이르는 것을 기다려서 이를 급히 공격하여, 우리 군졸이 모두 무너지고 다만 10여 명이 남았다.

적이 윤관 등을 몇 겹으로 포위하였는데 연총은 화살에 맞아 형세가 매우 위급하니 척준경이 용사 10여 명을 거느리고 이를 구하려 하자, 그 아우 낭장(郞將) 준신(俊臣)이 이를 말리며 말하기를, 「적진이 견고하여 깨뜨릴 수 없으니, 헛되이 죽음은 무익합니다.」 하였다.

준경이 말하기를, 「너는 돌아가 늙으신 아버지를 봉양하라. 나는 몸을 나라에 바쳤으니, 의리상 가만있을 수 없다.」 하고 곧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적진을 뚫고 들어가 10여 명을 격살하니 최홍정ㆍ이관진(李冠珍) 등이 산골짜기로부터 군사를 이끌고 와서 구하였다.

이때에 적이 포위를 풀고 달아나므로 추격하여 36급을 베었고 윤관 등은 날이 저물어서 돌아와 영주성으로 들어갔다. 윤관이 눈물을 흘리고 울며 준경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이제부터 내 너를 마땅히 아들과 같이 보고, 너는 마땅히 나를 아버지처럼 보라.」 하였다. 제를 받들어 준경을 합문지후(閤門祗候)로 임명하였다.

○ 급사중(給事中) 이자겸(李資謙)의 딸을 맞아들여 비로 삼았다. 자겸의 여동생은 순종(順宗)의 비가 되었는데, 순종이 훙하자 궁노(宮奴)와 간통하다가 일이 들통나자 자겸은 합문지후로서 연좌되어 내쫓겨났다. 이때에 와서 비로소 현달하게 되었다.

○ 계유일에 여진 추장 공형(公兄)ㆍ아로환(阿老喚) 등 4백 3명이 진 앞에 이르러 항복을 청하였다.

○丙子,女眞,男女一千四百六十餘人,又降于左軍,丁丑,賊步騎二萬,來屯英州城南,大呼挑戰,瓘,與林彥曰,彼衆我寡,勢不可敵,但當固守而已,俊京,曰,若不出戰,敵兵,日增,城中糧盡,外援不至,將若之何,前日之捷,諸公不見,今日,亦出死力以戰,請諸公,登城觀之,乃率敢死士,出城,與戰,斬十九級,賊敗衄,奔北,俊京,鼓笛凱還,瓘等,下樓迎之,携手交拜,瓘,延寵,乃率諸將,會于中城大都督府,權知承宣王字之,自公嶮城,領兵,詣都督府,卒遇虜酋史現兵,與之戰,失利,喪所乘馬,俊京卽引勁卒,往救敗之,取虜介馬以還。○尊母柳氏,爲王太后,賜群臣宴,赦。○二月,告奏使,戶部侍郞王維如宋。

○ 병자일에 여진의 남녀 1천 4백 60명이 또 좌군에 항복하였다.

정축일에 적의 보병ㆍ기병 2만이 영주성 남쪽에 와서 주둔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도전하였다.

윤관이 임언과 말하기를, 「저들은 수가 많고 우리는 적어서 형세가 대적할 수 없으니, 다만 굳게 지켜야만 할 뿐이다.」고 하니 준경이 말하기를, 「만약 나가 싸우지 않으면, 적병은 날로 늘고 성 안에는 군량이 다 되며, 밖으로부터는 구원병이 이르지 않으면 장차 이를 어찌 할 것인가. 지난날의 승첩을 제공은 보지 않았는가. 오늘도 나가 죽기를 무릅쓰고 힘껏 싸울 테니 제공은 성에 올라가 이를 보라.」 하고 결사대를 거느리고 성을 나가 적병과 싸워 19급을 베니 적이 패배하여 북으로 달아났다.

준경은 북과 피리를 울리며 개선하였다. 윤관 등이 누대에서 내려와 이를 맞이하여 손을 잡고 서로 절을 하였다. 윤관ㆍ오연총은 이에 제장(諸將)을 거느리고 중성대도독부(中城大都督府)로 모였다.

권 권권 권지승선(權知承宣) 왕자지(王字之)가 공험성(公險城 함북 회령(會寧))으로부터 군사를 거느리고 도독부에 오다가 갑자기 오랑캐의 추장 사현(史現)의 군사를 만나 이와 싸우다가 패하여 타고 있던 말을 잃었다. 준경이 곧 날랜 군사를 이끌고 가서 구하여 적을 패퇴시켜, 오랑캐의 갑옷 입힌 말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

○ 어머니 유(柳)씨를 높이어 왕태후로 삼고 여러 신하에게 주연을 베풀고 죄수를 사면하였다.

○ 2월에 고주사(告奏使)로 호부시랑 왕유(王維)가 송에 갔다.

○壬辰,女眞,兵數萬,來圍雄州城,崔弘正,訓勵士卒,衆皆思鬪,卽開四門齊出,奮擊大敗之,俘斬八十級,獲兵車五十餘兩,中車二百兩,馬四十匹,其餘兵仗,不可勝記,時拓俊京,在城中,州守,謂之曰,城守日久,軍饗將盡,外援不至,公,若不出城,收兵還救,城中士卒,恐無噍類,俊京,服士卒破衣,夜縋城而下,歸定州,整兵,道通泰鎭,自也等浦,至吉州,遇賊,與戰大敗之,城中人,感泣。○以尙書柳澤,爲咸州大都督府使,置副使,判官,司錄,掌書記,法曹,醫師等官,又置英,福,雄,吉,四州,及公嶮鎭,防禦使,副,判官,又城咸州,及公嶮鎭。○遼,遺崇祿卿張掞,來,命王落起復,淸安軍節度使蕭良,益州管內觀察使李仁治,來冊王,爲守太尉,兼中書令加食邑,賜冠冕車輅,衣帶,匹段,鞍馬等物,王,受冊于南郊。○尹瓘,以平定女眞,新築六城,奉表稱賀,使都鈐轄,左副承宣,禮部郞中林彥,作記頌功,掛于英州南廳,又立碑于公嶮鎭,以爲界至。

○ 임진일에 여진의 군사 수만 명이 웅주성을 포위하였는데 최홍정이 사졸을 타이르고 격려하니, 여러 군사가 전의를 가지게 되었다. 곧 4문을 열고 일제히 나가서 분발ㆍ공격하여 크게 이겼는데, 사로잡고 벤 것이 80급, 병거(兵車) 50여 량, 중거(中車) 2백 량, 말 40필을 노획하였고, 그 외에도 노획한 무기는 이루 다 셀 수 없었다.

이때 척준경은 성 안에 있었는데, 주수(州守)가 말하기를, 「성을 지킨 지 날이 오래되어 군량이 다 되어가고, 밖으로부터의 구원병은 이르지 않았으니, 공이 만약 성을 나가 군사를 거두어 돌아와 구하지 않는다면 성 안의 군사는 살아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준경이 군사의 해진 옷을 입고 밤에 줄에 매달려 성을 내려가, 정주로 돌아가서 군사를 정돈하고 통태진(通泰鎭)을 통과하여 야등포(也等浦)로부터 길주에 이르러 적을 맞아 싸워 크게 부수니, 성 안의 사람들이 감격하여 울었다.

○ 상서 유택(柳澤)을 함주대도독부사로 삼고, 부사ㆍ판관(判官)ㆍ사록(司祿)ㆍ장서기(掌書記)ㆍ법조(法曹)ㆍ의사(醫師) 등의 벼슬을 두었다. 또 영주(英州)ㆍ복주(福州)ㆍ웅주(雄州)ㆍ길주(吉州)의 4주 및 공험진에 방어사ㆍ부사ㆍ판관을 두고 함주 및 공험진에 성을 쌓았다.

○ 요에서 숭록경 장염(張掞)을 보내와서 왕에게 명하여 기복(起復)을 끝내게 했다. 청안군절도사(淸安軍節度使) 소량(蕭良)ㆍ익주 관내 관찰사 이인흡(李仁洽)이 와서 왕을 수태위 겸 중서령(守太尉兼中書令)으로 책봉하여 식읍을 더하고 관면(冠冕)ㆍ거로(車輅)ㆍ의대ㆍ피륙ㆍ안마(鞍馬) 등을 주었다. 왕은 남교(南郊)에서 책봉을 받았다.

○ 윤관이 여진을 평정하고 여섯 성을 신축하였으므로 표문을 받들어 하례하였다. 도령할 좌부승선 예부낭중 임언을 시켜 공을 칭송하는 기문을 지어 영주 남청(南廳)에 걸었다. 또 공험진에 비를 세워 경계로 삼았다.

○三月,遣內侍,衛尉注簿康英俊,賜尹瓘,吳延寵,羊酒,幷賜軍人,銀鐁鑼一面,銀甁四十隻。○女眞,來屯英州城外,官軍,出戰敗之,斬二十級,獲兵仗,及馬八匹。○尹瓘,獻俘三百四十六口,馬九十六匹,牛三百餘頭。○築宜州,通泰,平戎,三城,與咸,英,雄,吉,福州,公嶮鎭,爲北界九城,皆徙南界民實之,兵馬副使朴景綽,以疾留定州,寄瓘書曰,武功已振,宜戢帥旅,以圖萬全,而更深入狄境,列置城地,今雖易成,後恐難守,瓘,不能用,瓘等,命諸軍,撤內城材瓦,以築九城,兵馬使金漢忠,執不可曰,如外城,未畢,而卒有緩急,內無完城,民將何保,元帥,雖有命,吾不敢從,後,竟如其言。○夏四月,以尹瓘,爲推忠,佐理,平戎,拓地,鎭國功臣,門下侍中,判尙書吏部事,知軍國重事,吳延寵,爲協謀,同德,致遠功臣,尙書左僕射,參知政事,遣內侍郞中韓皦如,賫詔書,告身,及紫繡鞍具,廏馬二匹,至雄州,分賜之。○謁英陵。○女眞,設柵,圍雄州城。

○ 3월에 내시위위주부 강영준(康英俊)을 보내어 윤관ㆍ오연총에게 양과 술을 하사하고, 아울러 군인에게 은사라(銀鐁鑼) 1개ㆍ은병 40개를 하사하였다.

○ 여진이 영주성 밖에 주둔하였는데 관군이 나가 싸워 부수어 20급을 베고, 무기 및 말 8필을 노획하였다.

○ 윤관이 포로 3백 46명, 말 96필, 소 3백여 두를 바쳤다.

○ 의주(宜州 함남 덕원(德原))ㆍ통태(通泰 함남 함주(咸州))ㆍ평융(平戎 함남 함주(咸州))의 3성을 쌓아 함주ㆍ영주ㆍ웅주ㆍ길주ㆍ복주ㆍ공험진과 함께 북계의 9성으로 삼고, 모두 남계의 백성을 옮겨 이곳을 채웠다.

병마부사 박경작이 병으로 정주에 머물면서 윤관에게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무공(武功)을 이미 떨쳤으니 마땅히 군사를 거두어 만전을 도모 해야지, 지금 다시 오랑캐의 지경에 깊이 들어가 성지(城地)를 벌여 설치함은 비록 이루기 쉽다 할지라도 후에 지키기 어려울까 두렵다.」 하였으나,

윤관은 듣지 않고 제군에 명하여 내성(內城)의 재목과 기와를 걷어다 9성을 쌓았다. 병마사 김한충이 불가함을 말하여, 「만약에 외성을 다 쌓기 전에 별안간 위급한 일이 있는 경우에, 안에도 완전한 성이 없으면 백성을 장차 어떻게 보호하랴. 원수(元帥)의 명령이 있으나, 나는 감히 좇지 못하겠다.」 하더니 후에 일이 그 말과 같았다.

○ 여름 4월에 윤관을 추충 좌리 평융 척지 진국공신 문하시중 판상서이부사 지군국중사(推忠佐理平戎拓地鎭國功臣門下侍中判尙書吏部事知軍國重事), 오연총을 협모 동덕 치원공신 상서좌복야 참지정사(恊謀同德致遠功臣尙書左僕射參知政事)로 삼고, 내시랑 중 한교여를 보내어 조서와 임명장 및 자줏빛으로 수놓은 안구(鞍具)와 구마(廏馬) 2필을 가지고 웅주에 이르러 나누어 주게 하였다.

○ 영릉(英陵 경기 장단군 진서면(津西面))에 배알하였다.

○ 여진이 목책을 세워 웅주성을 포위하였다.

○尹瓘,吳延寵,凱還,王命具鼓吹軍衛,以迎之,遣帶方侯俌,齊安侯偦,勞宴於東郊,王,御文德殿,引瓘,延寵,及諸宰樞,上殿,親問邊事。○謁昌陵,製詩,以寓平女眞之意,宣示扈從儒臣,令和進。○親禘于大廟,赦。○遣兵馬副元帥吳延寵,授鈇鉞,往救雄州。○五月,女眞,攻雄州城,凡二十七日,兵馬鈐轄林彥,都巡檢使崔弘正等,率諸將,分兵固守,與戰日久,人馬困乏,將潰,吳延寵,使文冠,金晙,王字之等,領精銳一萬,分爲四道,水陸俱進,至烏音志,沙烏,二嶺下,女眞,先陣嶺頭,我兵,爭登,急擊,斬一百九十一級,賊奔北,復欲結陣於平壤,官軍,乘勝力戰,賊,大敗,遂燒柵而去,斬二百九十一級,延寵,入城,以城中將士,不待援兵,輒出交戰,多被殺傷,罰之有差。○六月,賜盧顯庸等三十四人,明經,三人,恩賜,三人,及第。○幸普濟寺,祈却北寇。○秋七月,命行營兵馬元帥,門下侍中,尹瓘,復征女眞。○置土山等,四十一縣監務。○行營兵馬判官,御史申顯等,以舟師,擊賊船,斬二十級。○遣刑部尙書金商祐,禮部侍郞韓皦如,如宋,獻方物。○遣使東界,設道場於鎭靜寺,及毗沙門寺,以禳邊寇。

○ 윤관ㆍ오연총이 개선하니 왕이 명하여 고취(鼓吹)ㆍ군위(軍衛)를 갖추어 이를 맞이하게 하고, 대방후 보ㆍ제안후 서를 보내어 위로하는 잔치를 동교(東郊)에서 베풀게 하였다. 왕은 문덕전에 나와서 윤관ㆍ오연총 및 여러 재신과 추신을 전에 오르게 하고, 몸소 변방의 일을 물었다.

○ 창릉(昌陵 경기 개풍군(開豐郡) 남면(南面))에 배알하고, 시를 지어 여진을 평정한 뜻을 표시하여 수행한 유신에게 보이고, 화답하여 올리게 하였다.

○ 태묘에 몸소 큰 제사를 지내고 죄인을 사면하였다.

○ 병마부원수 오연총에게 부월(鈇鉞)을 주어 가서 웅주를 구하게 하였다.

○ 5월에 여진이 웅주성을 치기 무릇 27일에 병마령할(兵馬鈴轄) 임언ㆍ도순검사(都巡檢使) 최홍정 등이 제장을 거느리고 군사를 나누어 굳게 지키며 날이 오래도록 싸우니, 사람과 말이 고달프고 지쳐 성이 위태하게 되었는데 오연총이 문관(文冠)ㆍ김준(金晙)ㆍ왕자지(王字之) 등으로 정예 군사 1만을 거느리고 길을 넷으로 나누어 수륙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였다.

오음지(烏音志)ㆍ사오(沙烏)의 두 재 아래에 이르자, 여진이 먼저 재 위에 진을 치므로 우리 군사가 다투어 올라가 급히 쳐 1백 91급을 베니, 적은 달아나서 다시 진을 평양에 치려고 하였다. 우리 군사가 이긴 기세를 타고 힘껏 싸우니, 적은 크게 패하여 드디어 목책을 불사르고 가서 2백 91급을 베었다. 오연총은 성으로 들어가, 성 안의 장사(將士)가 원병을 기다리지 않고 갑자기 나가 교전하여 살상을 많이 입었다 하여 이들을 차등 있게 처벌하였다.

○ 6월에 노현용(盧顯庸) 등 34명과 명경(明經) 3명과 은사(恩賜)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 보제사(普濟寺)에 거둥하여 북변의 침구를 물리쳐 달라고 빌었다.

○ 가을 7월에 행영병마원수문하시중 윤관에게 명하여 다시 여진을 정벌하게 하였다.

○ 토산(土山 평남 중화(中和)) 등 41현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 행영병마판관어사 신현(申顯) 등이 수군을 거느리고 적선(賊船)을 쳐 20급을 베었다.

○ 형부상서 김상우(金商祐)ㆍ예부시랑 한교여를 송에 보내어 방물을 바쳤다.

○ 사신을 동계에 보내어 도량을 진정사(鎭靜寺) 및 비사문사(毗沙門寺)에 베풀고 적을 물리칠 것을 빌었다.

○八月,吳延寵,還,王,引見于文德殿,親問邊事,賜宴以勞之。○行營兵馬判官王字之,拓俊京,與女眞,戰于咸英二州,斬三十三級。○分遣九道點軍使,以選壯士。○尹瓘,獻馘三十一級。○兵馬判官庾翼,將軍宋忠,神騎軍朴懷節等,與女眞,戰于吉州,死之,贈翼兵部侍郞,知御史臺事,忠上將軍,兵部尙書。○西女眞,酋長奴好等二十五人,來朝。○九月,賜尹瓘爵,鈴平縣開國伯,食邑二千五百戶,食實封三百戶,加吳延寵,攘寇,鎭國功臣號。○閱射于長齡殿,中者,賜馬及彩段。○王字之,拓俊京,又擊女眞于沙至嶺,斬二十七級,擒三人。○甲戌,幸南京。○冬十月,遣李德羽,如遼,賀天興節。○十一月,遣黃元道,如遼,謝落起復。○王,還次峯城縣,置酒,與侍從宰輔,議邊事語及庾翼等戰死,泣下霑襟,群臣,稱壽陳慰。○遣崔贄,如遼,謝賀生辰。○乙卯,還京。○遣徐祐,如遼,獻方物。○十二月,遼,遣橫宣使,檢校司徒耶律寧來。

○ 8월에 오연총이 돌아오니 왕이 문덕전에서 인견하고, 친히 변방의 일을 묻고, 주연을 베풀어 이를 위로하였다.

○ 행영병마판관 왕자지ㆍ척준경이 여진과 함주ㆍ영주 두 주에서 싸워 33급을 베었다.

○ 점군사(點軍使)를 9도로 나누어 파견하여 장사를 뽑았다.

○ 윤관이 적의 머리 31개를 바쳤다.

○ 병마판관 유익(庾翼)ㆍ장군 송충ㆍ신기군 박회절(朴懷節) 등이 여진과 길주에서 싸우다 전사하니 익에게는 병부시랑지어사대사, 충에게는 상장군병부상서를 증직하였다.

○ 서여진의 추장 노호(奴好) 등 25명이 내조하였다.

○ 9월에 윤관을 영평현 개국백 식읍이천오백호 식실봉삼백호(鈴平縣開國伯食邑二千五百戶食實封三百戶)에 봉하고, 오연총은 양구진국공신(攘寇鎭國功臣)의 호를 더하였다.

○ 장령전에서 활쏘기를 사열하고 맞힌 자에게 말과 채단을 하사하였다.

○ 왕자지ㆍ척준경이 또 여진을 사지령(沙至嶺)에서 쳐 27급을 베고, 3명을 사로잡았다.

○ 갑술일에 남경에 거둥하였다.

○ 겨울 10월에 이덕우를 요에 보내어 천흥절을 축하하였다.

○ 11월에 황원도(黃元道)를 요에 보내어 기복을 끝내게 해 준 것을 사례하였다.

○ 왕이 돌아와 봉성현(峯城縣 경기 양주(楊州))에 머물면서 주연을 베풀고, 시종ㆍ재상과 변방의 일을 의논하다가 유익 등의 전사에 이르자 눈물이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다. 군신이 술잔을 올리고 위로하는 말을 드렸다.

○ 최지(崔贄)를 요에 보내어 생신을 축하해 준 것을 사례하였다.

○ 을묘일에 서울로 돌아왔다.

○ 서우(徐祐)를 요에 보내어 방물을 바쳤다.

○ 12월에 요에서 횡선사(橫宣寺)로 검교사도 야율녕(耶律寧)을 보내 왔다.

고려사절요(07) @高麗史節要 卷之七
@ [己丑四年 宋 大觀三年,遼 乾統九年 ]

[四年 宋 大觀三年,遼 乾統九年]

春正月,遼,遣大永信,來賀生辰。○東界行營兵馬錄事王思謹,河景澤等,與女眞,戰于咸州,死之。○御長齡殿,引見平虜關外,蕃長五十人,賜酒食禮物。○以西京驛路百姓,飢饉,發倉賑之。○冊封帶方侯俌,宴諸王宰樞侍從,達曙而罷,御史大夫崔繼芳,酒酣起舞,時人非之。○二月,御乾德殿門,命將軍金賢,林佐等,兩軍,排陣,閱之,賜酒及銀甁。○冊封大原侯侾,宴宰樞侍從,達曙乃罷,後,王,宴重光殿,酒酣,命左右舞,平章事金景庸等,起舞,承宣林彥,佯醉,退曰,東邊未寧,可忍舞乎。○王,引見東界進發將軍王惟忠,賜所領將校以上,酒及銀甁,追念朴懷節,戰死之功,賜其妻子,銀甁綾綃。○右諫議大夫李載,上疏曰,今軍國多故,黎庶未安,數與群臣宴樂,且今東蕃,攻戰未休,屯兵不去,近,詐請和好,國家信之,欲遣使告遼,還其九城,甚不可也,請裁之。

한국고전종합DB

고려사절요 제7권: 예종 문효대왕 1(睿宗文孝大王一)

기축 4년(1109), 송 대관 3년ㆍ요 건통 9년

○ 봄 정월에 요가 대영신(大永信)을 보내와서 생신을 축하하였다.

○ 동계행영병마녹사 왕사근(王思謹)ㆍ하경택(河景澤) 등이 여진과 함주에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 장령전에 거둥하여 평로관(平虜關) 밖의 번장(蕃長) 50명을 인견하고 술과 음식, 예물을 하사하였다.

○ 서경 역로의 백성에게 기근이 들자, 창고를 열어 진휼하였다.

○ 대방후 보(俌)를 책봉하고 여러 왕족ㆍ재신과 추신ㆍ시종에게 주연을 베풀어 새벽이 돼서야 파하였다. 어사대부 최계방이 술에 취하여 일어나 춤을 추니, 당시의 사람들이 비난하였다.

○ 2월에 건덕전 문에 거둥하여 장군 김현(金賢)ㆍ임좌(林佐) 등 양쪽 군사에 명하여 진을 배열하게 하여 술과 은병을 하사하였다.

○ 대원후(大原侯) 효(侾)를 책봉하고 재신과 추신ㆍ시종에게 주연을 베풀어 새벽에 이르러서야 파하였다. 후에 왕은 중광전에서 주연을 베풀고 술이 취하자 좌우에 명하여 춤을 추게 하니, 평장사 김경용 등이 일어나 춤을 추었다. 승선 임언이 거짓으로 취한 체하고 물러나며 아뢰기를, 「동쪽 변방이 아직 편안하지 못한데 차마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 왕은 동계진발장군 왕유충(王惟忠)을 인견하고 그의 부하 장교 이상에게 술과 은병을 하사하였으며, 박회절의 전사한 공을 추념하여 그 처자에게 은병ㆍ능초(綾綃)를 하사하였다.

○ 우간의대부 이재가 소를 올려 아뢰기를, 「지금 군국에 변고가 많아 백성이 편안하지 못한데 자주 군신과 주연을 즐기고, 더욱이 지금 동쪽 변방에 싸움이 그치지 않았고 주둔한 군사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근자에 거짓으로 화호(和好)를 청함에 국가에서는 이를 믿고 사신을 보내어 요에 알리고 그 9성을 돌려 주려 함은 심히 불가하니, 청컨대 헤아리소서.」 하였다.

○御宣政殿,引見延州關外,蕃長守弗首等七人,淸塞關外,蕃長歸夫等十八人,平虜關外,蕃長要弗等二十八人,賜酒食禮物。○御神鳳門外,閱神騎軍。○御重光殿,引見東蕃酋長果下等六十三人,賜酒食禮物。○遣李汝霖,如遼奏新築東界九城。○錄楊規功,賜其曾孫,齊寶,銀榼。○設百座會於會慶殿,又令中外,齋僧三萬。○二月,御重光殿,閱神騎軍。○行營兵馬錄事張文緯等,與女眞戰于崇寧鎭,斬三十八級。○御神鳳門,閱精弩班軍。○行營兵馬判官許載,金義元等,與女眞,戰于吉州關外,斬三十級,獲其鐵甲牛馬。○夏四月,東界兵馬副元帥吳延寵,陛辭王,詣景靈殿,親授鈇鉞。○參知政事,致仕孫冠,卒,冠,性,淸純樸古,以文學名。○東女眞,復遣史顯,款塞請和。

○ 선정전에 거둥하여 연주관(延州關 평북 운산(雲山)) 밖의 번장 수불수(守弗首) 등 7명, 청새관(淸塞關 평북 희천군(熙川郡)) 밖의 번장 귀부(歸夫) 등 18명, 평로관(平虜關 평남 영허(寧虛)) 밖의 번장 요불(要弗) 등 28명을 인견하고 술과 음식, 예물을 하사하였다.

○ 신봉문(神鳳門)에 거둥하여 신기군을 사열하였다.

○ 중광전에 거둥하여 동번 추장 과하(果下) 등 63명을 인견하고 술과 음식, 예물을 하사하였다.

○ 이여림(李汝霖)을 요에 보내어 동계 9성의 신축을 아뢰게 하였다.

○ 양규(楊規)의 공을 기록하여 그 증손 제보(齊寶)에게 은합(銀榼)을 하사하였다.

○ 백좌회(百座會)를 회경전에 베풀었다. 또 중외에서 중 3만 명에게 밥먹이게 하였다.

○ 2월에 중광전에 거둥하여 신기군을 사열하였다.

○ 행영병마록사 장문위(張文緯) 등이 여진과 숭녕진(崇寧鎭 함남 함주(咸州))에서 싸워 38급을 베었다.

○ 신봉문에 거둥하여 정노반군(精弩班軍)을 사열하였다.

○ 행영병마판관 허재(許載)ㆍ김의원(金義元) 등이 길주관 밖에서 여진과 싸워 30급을 베고 그 철갑ㆍ우마를 노획하였다.

○ 여름 4월에 동계병마부원수 오연총이 부임하려고 하직하니, 왕이 경령전(景靈殿)에 나와 친히 부월을 하사하였다.

○ 참지정사로 치사한 손관(孫冠)이 졸하였다. 손관은 성품이 청순하고 질박하였으며 문학으로 이름이 났다.

○ 동여진이 다시 사현(史顯)을 보내고 변방에 이르러 강화를 청하였다.

○五月,王,以拓俊京,屢有戰功,召見其父檢校大將軍謂恭于內殿,從容問勞,賜酒食,及銀一錠,粳米一十碩。○制曰,京內人,民罹于疫厲,死者,多,宜置救濟都監,療之,且收瘞屍骨,勿令暴露。○女眞,寇宣德鎭,殺掠人物。○以女眞,寇邊,幸法王寺,行香,分遣近臣,禱於諸神廟。○王將肆赦,召宰樞議,崔弘嗣,以爲不可,王曰,頃以左右固請,擧兵討賊,然,今賊類未殲,數侵我疆,掠我人民,將卒,疲於攻戍,國家之急,政在今日,欲肆赦,以安衆心,卿獨何心,以爲不可,乃赦。○命門下侍中尹瓘,詣廟社及九陵,禱兵捷。○分遣近臣,賑東北西南二道,飢民。

○女眞,圍吉州城,去城十里,築小城,立六柵,累月,攻城甚急,城幾陷,兵馬副使李冠珍等,訓勵軍卒,一夜,更築重城,且守且戰,然,役久勢窮,死傷甚衆,吳延寵,引兵將救之,女眞,遮路掩擊,我師大敗,殺獲,不可勝數,延寵,具狀乞罪。

○ 5월에 왕은 척준경이 여러 번 전공이 있었다고 해서 그의 아버지 검교대장군 위공(謂恭)을 내전으로 불러보고, 조용히 위로하고 술과 음식, 은 한덩이, 멥쌀 10석을 하사하였다.

○ 제하기를, 「서울 안의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는 자가 많으니 마땅히 구제도감(救濟都監)을 두어 치료하고, 또 시체를 거두어 묻어서 드러나지 말게 하라.」 하였다.

○ 여진이 선덕진에 침입하여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였다.

○ 여진이 변방을 침입하므로 법왕사(法王寺)에 거둥하여 분향하고, 근신을 나누어 보내어서 여러 신묘에 기도하게 하였다.

○ 왕이 사면령을 내리려고 재신과 추신을 불러 의논하니, 최홍사가 불가하다고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요사이 좌우가 굳이 청하기에 군사를 일으켜 적을 쳤다. 그러나 지금 적의 무리는 아직 섬멸되지 않아서 우리 강토를 침범하여 우리 백성을 노략질하는데, 장병들은 공격과 수비에 지쳐 있다. 국가의 위급함이 바로 오늘에 있으므로 사면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는데, 경은 홀로 무슨 심정으로 불가하다고 하는고.」 하고 사면령을 내렸다.

○ 문하시중 윤관에게 명하여 종묘와 사직 및 구릉(九陵)에 승전을 빌게 하였다.

○ 근신을 나누어 보내어 동북ㆍ서남 2도의 기민(飢民)을 진휼하였다.

○ 여진이 길주성을 포위하였다. 성으로부터 10리 되는 곳에 작은 성을 쌓고 목책 여섯 군데를 세워 수개월 동안 몹시 급하게 성을 공격하여 성이 거의 함락될 뻔하였다. 병마부사 이관진 등이 군졸을 독려하여 하룻밤에 다시 내성을 쌓고 지키면서 싸웠으나, 싸움이 오래되고 힘이 지쳐서 사상자가 매우 많았다. 오연총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구하려 하니, 여진이 길을 막고 불의에 습격하여, 우리 군사가 대패하여 죽고 포로된 것이 이루 다 셀 수 없었다. 연총은 장계를 갖추고 죄 받기를 청하였다.

○遣東界兵馬元帥尹瓘于西北路。○集群臣於宣政殿,問以還女眞九城,可否,初,議者,皆言女眞,弓漢里,外,連山壁立,唯有一小徑,可通若設關城,塞小徑,則其患,永絶,及其攻取,水陸道路,無往不通,與前所聞,絶異,女眞,旣失窟穴,誓欲報復,弓引遠地群酋,連歲來攻,詭謀兵械,無所不至,以城險固,不能猝拔,然當戰守,我兵喪失者,亦多,且拓地大廣,九城,相距遼遠,谿洞荒深,賊,設伏,抄掠往來者,數矣,國家,調兵多端,中外騷擾,加以饑饉疾疫,怨咨遂興,女眞,厭苦,亦遣使請和,乞還舊地,群臣,議多異同,王,猶豫未決,諫議大夫金緣,曰人主之取土地,本欲育民也,今爭城而殺人,莫如還其地,而息民,今不與,必與契丹,生釁,王曰,何也,緣曰,國家,初築九城,使告契丹,表稱女眞,弓漢里,乃我舊地,其居民,亦我編氓,近來,寇邊不已,故,收復,而築其城,表辭如是,而弓漢里酋長,多受契丹官職者,故,契丹,以我,爲妄言,必加責讓,我若東備女眞,北備契丹,則臣,恐九城,非三韓之福也,王,然之。○將軍良善,領兵赴東界,賜銀甁二事。○遣左承宣沈侯,宣諭東界軍士,分賜銀甁四十。

○ 동계병마원수 윤관을 서북로에 보냈다. 군신을 선정전에 모아 여진에게 9성을 돌려 주는 일의 가부를 물었다. 이전에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여진의 궁한리(弓漢里) 밖은 산이 잇달아 벽처럼 서 있는데, 오직 작은 길 하나가 겨우 통하니, 만약 관성(關城)을 설치하여 작은 길을 막는다면 여진에 대한 근심이 영구히 끊어질 것이다.」고 하였더니,

그것을 빼앗아 놓고 본즉 수륙의 도로가 가는 곳마다 통하지 않음이 없어 앞서 듣던 바와 아주 판이하였다. 여진은 이미 소굴을 잃자, 맹세코 보복하고자 먼 곳의 뭇 추장을 이끌고 해마다 와서 공격하는데 속임수와 장기를 쓰지 않는 것이 없었다.

성이 험하고 튼튼하여 쉽게 함락당하지는 않았으나, 싸우고 지키느라 우리 군사의 손실 역시 많았다. 더구나 개척한 땅이 너무 넓어서, 9성이 서로의 거리가 요원하고, 골짜기와 동네가 깊고 멀어 적은 복병을 매복하여 왕래하는 사람을 노략질함이 잦았다.

국가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군사를 징발하니, 중외가 소요한데다 기근ㆍ유행병까지 겹쳐 백성의 원망이 드디어 일어났다.

여진도 전쟁에 싫증이 나고 괴로워, 또 사신을 보내어 강화를 청하고, 옛 영토를 돌려 주기를 요구하였다. 여러 신하의 의논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왕은 망설이며 결정짓지 못하였다.

간의대부 김연이 아뢰기를, 「임금이 토지를 취함은 본래 백성을 기르려는 것이니, 지금 성(城)을 다투어 사람을 죽이게 될 바에는, 그 땅을 돌려 주어 백성을 쉬게 함만 같지 못합니다. 지금 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란과 틈이 생길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왜 그러냐고 물으니, 연이 아뢰기를, 「나라에서 처음 9성을 쌓고 거란에게 고한 표에 '여진의 궁한리는 곧 우리의 옛 영토이며, 그 거주민도 우리의 백성인데 근래 변방을 침범하여 그치지 않으므로 수복하여 성을 쌓는다.' 하였으니, 표문의 말이 이와 같았는데, 궁한리의 추장은 거란의 관직을 받은 자가 많으므로, 거란은 우리가 거짓말한다 하여 반드시 책망을 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동쪽으로 여진을 방비하고, 북쪽으로 거란을 방비하게 된다면, 신은 9성이 삼한(三韓)의 이익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하니, 왕은 그렇게 여겼다.

○ 장군 양선(良善)이 군사를 거느리고 동계로 향하였다. 은병 2개를 하사하였다.

○ 좌승선 심후(沈侯)를 보내어 동계의 군사에게 선유(宣諭)하고 은병 40개를 나누어 하사하였다.

○六月,尹瓘,吳延寵,自定州,勒兵,往救吉州之圍,行至那卜其村,咸州司錄兪元胥,馳報女眞,公兄褭弗史顯等,叩城門曰,我輩,昨到阿之古村,太師烏雅束,今欲請和,使我傳告兵馬使,然,兵交不敢入關,請遣人于我場,庶以太師所諭,詳悉傳告,瓘等,聞之還入城,翼日,遣兵馬記事李管仲於賊場,謂女眞將吳舍曰,講和,非兵馬使,所得專,宜遣公兄等,入奏之,舍,大悅。○制曰,近者東陲未靖,軍馬疲弊,此乃地勢衰廢之使然,宜以陰陽秘術,禳之,其司天太史官,各上封事。○制曰,近日,邊患窘迫,軍民,勞苦,君臣,同發至誠,誓告于天,行祖宗訓誡之事,宜令有司,奏議,且命近臣,分禱于進奉,九龍,兩山。○平章事,崔弘嗣,金景庸,參知政事任懿,樞密使李瑋,入對宣政殿,極論尹瓘,吳延寵,林彥,敗軍之罪。○褭弗史顯等,復至咸州,告曰我等,願入朝,然,時方交戰,疑懼,不敢入關,請以官人,交質,瓘等,以李管仲,異賢等,爲質,褭弗等,遂來朝,御宣政殿南門,引見褭弗等六人,宣問來由,褭弗等,奏曰,昔,我太師盈歌,嘗言,我祖宗,出自大邦,至于子孫,義合歸附,今太師烏雅束,亦以大邦,爲父母之國,頃有弓漢村人,自作不靖,本非太師指揮,國朝,聲其犯境之罪,討之復許修好,故,我,信之,朝貢不絶,不謂去年,大擧而入,殺我耄倪築置九城,使孑遣之民,靡所止歸,故,太師,遣我,來請舊地,伏望憐憫,還許九城,使之安生,則我等,告天爲誓,至于世世子孫,恪修世貢,亦不敢以瓦礫,投於境上,王,慰諭,賜酒食,

○ 6월에 윤관ㆍ오연총이 정주로부터 군사를 정돈하여 길주가 포위당한 것을 구하러 가는 도중 나복기촌(那卜其村)에 이르자, 함주사록(咸州司錄) 유원서(兪元胥)가 보고하기를,

「여진의 공형(公兄) 요불(褭弗)ㆍ사현 등이 성문을 두드리며 말하기를 '우리들이 어제 아지고촌(阿之古村)에 이르니 태사(太師) 오아속이 이제 강화를 청하고자 우리로 하여금 병마사에게 전하여 알리게 하는데, 교전중이기에 감히 관에 들어갈 수 없으니, 청컨대 사람을 우리 처소로 보내주면 태사가 말한 바를 자세히 다 전해 알리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윤관 등은 이를 듣고 돌아와 성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병마기사 이관중(李管仲)을 적의 처소로 보내어, 여진의 장수 오사(吳舍)에게 고하기를, 「강화는 병마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마땅히 공형 등을 들여 보내어 아뢰게 하라.」 하니, 오사가 크게 기뻐하였다.

○ 제하기를, 「근자에 동쪽 변방이 편안하지 못하고 군마가 피로하여 약해졌는데, 이는 지세의 쇠폐가 그렇게 한 것이라, 마땅히 음양의 비술로써 기도를 드려 재앙을 물리치려 하니, 사천태사관(司天太史官)은 각기 봉사(封事)를 올리라.」 하였다.

○ 제하기를, 「근일 변방에서 근심이 급박하여 군사와 백성들이 괴로우니, 군신(君臣)이 함께 지극한 정성을 발해서 하늘에 맹세하여 조종의 훈계를 행하려 하노니, 유사로 하여금 아뢰어 의논하라.」 하고, 또 근신에게 명하여 진봉(進奉)ㆍ구룡(九龍)의 두 산에 빌게 하였다.

○ 평장사 최홍사ㆍ김경용ㆍ참지정사 임의ㆍ추밀원사 이위(李瑋)가 선정전에 입대하여 윤관ㆍ오연총ㆍ임언의 패전한 죄를 극론하였다.

○ 요불ㆍ사현 등이 다시 함주에 이르러 고하기를, 「우리들은 입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야흐로 교전중이기에 의심나고 두려워 관문에 들어가지 못하니, 청컨대 관인(官人)으로 인질을 삼아 주시오.」 하므로, 윤관 등은 이관중ㆍ이현(異賢) 등을 볼모로 보내니, 요불 등이 드디어 내조하였다.

선정전 남쪽 문에 거둥하여 요불 등 6명을 인견하고, 온 까닭을 물었다. 요불 등이 상주하여 아뢰기를,

「옛날에 우리 태사 영가(盈歌)가 일찍이 말하기를, 우리 조종은 대국(고려)에서 나왔으니 자손에 이르기까지 귀부해야 한다 하였고, 지금 태사 오아속이 역시 대국을 부모의 나라로 알았습니다. 근자에 궁한촌(弓漢村) 사람이 스스로 불안하게 일을 일으킨 것이요, 태사의 지휘가 아닌데 국조(國朝 고려)에서 경계를 침범한 죄로 토벌하였고, 다시 수호를 윤허하므로 우리는 이를 믿고 조공을 끊지 않았더니, 뜻밖에 작년에 대거 들어와 우리 늙은이와 어린이를 죽이고, 9성을 쌓아 남겨진 백성으로 하여금 마음 편안히 돌아갈 곳이 없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때문에 태사가 저를 보내서 옛 영토를 돌려 달라고 청하는 것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가엾게 여겨 9성을 돌려 주기를 윤허하여 우리들을 편안히 살게 해 주시면, 우리들은 하늘에 고하여 맹세를 하고 대대로 자손에 이르기까지 세공을 정성껏 닦고, 또 감히 기와와 작은 돌도 경계 위에 던지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왕은 위로하고 타이르며 술과 음식을 하사하였다.

秋七月,會宰樞,及臺省諸司,知制誥,侍臣,都兵馬判官以上,文武三品以上,于宣政殿,議還九城,皆曰,可還,王,御宣政殿門,引見褭弗等,許還九城,褭弗,感泣拜謝。○以中書侍郞,平章事任懿,權判東北面兵馬事,兼行營兵馬使,右諫議大夫金緣,副之,賜鈇鉞以遣。○行營兵馬別監,承宣,崔弘正,兵馬使,吏部尙書文冠等,宣諭女眞,酋畏居熨伊等曰,汝,若請還九城,宜如前約,誓告于天,酋長等,設壇咸州門外,誓曰,自今,無有惡心,世修朝貢,有渝此盟,蕃土滅亡,盟訖而退,弘正,等始撤九城,自吉州,以次收入戰具資糧于內地,女眞,喜以其牛馬,載還吾民遺棄,老幼男女,一無殺傷,任懿等,其行稽遲,疆場事,一無所爲而還。○尹瓘,吳延寵,還,王,遣承宣沈侯於中路,收其鈇鉞,瓘等,不得復命,歸私第,中書省,奏請瓘,延寵,敗軍之罪。○取大學崔敏庸等七十人,武學韓子純等八人,分處七齋,周易,曰麗澤,尙書,曰待聘,毛詩,曰經德,周禮,曰求仁,戴禮,曰服膺,春秋,曰養正,武學,曰講藝。

가을 7월에 재신과 추신 및 대성(臺省)ㆍ제사(諸司)ㆍ지제고(知制誥)ㆍ시신ㆍ도병마판관 이상 문무 3품 이상을 선정전에 모아 9성을 돌려 주는 일을 의논하니, 모두 돌려 주는 것이 옳다고 말하였다.

왕은 선정전에 거둥하여 요불 등을 인견하고 9성을 돌려 줄 것을 윤허하였다. 요불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절하고 사례하였다.

○ 중서시랑 평장사 임의를 권판동북면병마사 겸 행영병마사로, 우간의대부 김연을 부사(副使)로 삼고, 부월을 하사하여 보냈다.

○ 행영병마별감 승선 최홍정과 병마사 이부상서 문관 등이 여진 추장 거울이(居熨伊)에게 선유(宣諭)하기를, 「너희가 만약 9성을 돌려 줄 것을 청할진댄, 마땅히 이미 맺었던 약속대로 하늘에 맹세하여 고하라.」 하였다.

추장 등이 단을 함주문 밖에 설치하고 맹세하여 고하기를, 「이제부터 나쁜 마음을 버리고 대대로 조공을 드릴 것이다. 이 맹세에 변함이 있으면 번토(蕃土)는 멸망하리라.」 하였다. 맹세를 마치고 물러갔다.

홍정 등이 비로소 9성을 철수하여 길주로부터 차례로 전투장비ㆍ식량을 내지로 거두어들였다. 여진은 기뻐하여 그들의 소와 말로 뒤에 처진 우리 백성의 노유ㆍ남녀를 실어 돌려보내고, 한 사람도 살상함이 없었다. 임의 등은 지체되어 국경의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돌아왔다.

○ 윤관ㆍ오연총이 돌아왔다. 왕은 승선(承宣) 심후를 중로에 보내어 그 부월을 거두게 하였다. 윤관 등은 복명(復命)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중서성에서 아뢰어 윤관ㆍ오연총의 패군한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였다.

○ 대학(大學) 최민용(崔敏庸) 등 70명, 무학(武學) 한자순(韓子純) 등 8명을 시험으로 뽑아서 7재(齋)에 나누어 배치하였다. 《주역(周易)》을 이택(麗澤), 《상서(尙書)》를 대빙(待聘), 《모시(毛詩)》를 경덕(經德), 《주례(周禮)》를 구인(求仁), 《대례(戴禮)》를 복응(服膺), 《춘추(春秋)》를 양정(養正), 《무학(武學)》을 강예(講藝)라 하였다.

○八月,神騎軍士,還自東界,王,御重光殿西樓,慰之曰,東役之敗,將帥之過也,朕,何忘汝等之勞。○王,以仲秋,率文臣,翫月於重光便殿,御製詠月詩。○女眞,史顯等,來獻土物。○九月,設百座道場于會慶殿,命中外齋僧三萬。○冬十月,王子構生,後,改楷。○以李瑋,參知政事。○十一月,視朝于乾德殿,諫議大夫李載,金緣,御史大夫崔繼芳等,請治尹瓘,吳延寵,林彥,敗軍之罪,王,不允,入內,載等,又伏閣固爭,至午,命承宣沈侯,宣諭。○東女眞,酋長吳老等,來朝。○御宣政殿,引見平虜,淸塞關外,蕃長多老居夫等四十五人,史顯等七人,賜酒食例物。○宰相崔弘嗣等,與臺諫,復請尹瓘等罪。○十二月,宋,敎練使明州都知兵馬使任郭等,來。○分遣近臣,賑興化,雲中,西海,南京,廣州,忠淸州等,諸道飢民。○宴諸王宰樞于重光殿,至曉而罷。○遣都官郞中李國瓊,如遼,奏還女眞,九城。

○ 8월에 신기군사가 동계로부터 돌아왔다. 왕이 중관전 서쪽 누대에 거둥하여 그들을 위로해 이르기를 「동쪽 전쟁의 패전은 장수의 허물이다. 짐이 어찌 너희들의 노고를 잊으랴.」 하였다.

○ 왕이 중추절에 문신을 거느리고 중광전의 편전에서 달을 구경하고 영월시(詠月詩)를 지었다.

○ 여진의 사현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9월에 백좌도량을 회경전에 베풀고 중외에 명하여 중 3만 명에게 밥먹이게 하였다.

○ 겨울 10월에 왕자 구(構)가 태어났다. 뒤에 이름을 해(楷)로 고쳤다.

○ 이위(李瑋)를 참지정사로 삼았다.

○ 11월에 건덕전에서 조회를 열었는데 간의대부 이재ㆍ김연과 어사대부 최계방 등이 윤관ㆍ오연총ㆍ임언의 패전한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니, 왕은 윤허하지 않고 내전으로 들어갔다. 이재 등이 또 복합(伏閤) 하여 굳게 간하니, 오시(午時)에 이르러 승선 심후에 명하여 선유하였다.

○ 동여진의 추장 오로(吳老) 등이 내조하였다.

○ 선정전에 거둥하여 평로(平虜)ㆍ청새관(淸塞關) 밖의 번장 다로거부(多老居夫) 등 45명과 사현 등 7명을 인견하고 술과 음식ㆍ관례에 따른 물품을 하사하였다.

○ 재상 최홍사 등이 대간과 함께 다시 윤관 등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였다.

○ 12월에 송의 교련사 명주도지병마사(敎練使明州都知兵馬使) 임곽(任郭) 등이 왔다.

○ 근신을 나누어 보내어서 흥화ㆍ운중(雲中)ㆍ서해ㆍ남경ㆍ광주(廣州)ㆍ충주ㆍ청주 등 여러 도의 기민을 진휼하였다.

○ 여러 왕씨(王氏)ㆍ재신과 추신에게 중광전에서 주연을 베풀어 새벽이 되어서야 파하였다.

○ 도관낭중 이국경(李國瓊)을 요에 보내어 9성을 여진에게 돌려 준 일을 아뢰었다.

[주D-001]복합(伏閤) : 신하들이 정하는 것을 왕이 듣지 않을 때에는 합문(閤門) 앞에 엎드려 승낙을 받도록까지 물러가지 않는 것.

고려사절요(07) @高麗史節要 卷之七
@ [庚寅五年 宋 大觀四年,遼 乾統十年 ]

[五年 宋 大觀四年,遼 乾統十年]

春正月,昌州關外,蕃長亡間等二十八人,來朝。○遼,遣衛尉卿李逢辰,來賀生辰。○御宣政殿南門,引見北界,蕃長七十四人,賜物有差,又御重光殿南門,引見十九人,賜酒食例物。○御重光殿南樓,閱神騎軍士擊毬,賜物有差。○二月,女眞酋長萬水等十三人,來朝。○以任懿,爲門下侍郞平章事,致仕,畢光贊,爲尙書右僕射,李䫨權尙書吏部事。○夏四月,司天臺,奏,今年,疫厲大興,尸骸載路,請令有司收瘞,從之。○賜李正升等二十九人,恩賜六人,明經三人及第。○尙藥局南廊火,王,親御尙乘局東門,救之。○五月,御乾德殿,視朝,宰相崔弘嗣,金景庸,與臺諫,上疏,論尹瓘,吳延寵等,敗軍之罪,王,不聽,便入內,弘嗣等,詣閤固請,至晡,竟不允宰相諫官,皆歸第不出,省中一空,召平章事李䫨,中書舍人李德羽等,令直省中,弘嗣等,累旬不出,遣近臣,敦諭起之,諫官,亦出視事,時人譏之。○乙卯,彗見,凡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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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제7권: 예종 문효대왕 1(睿宗文孝大王一)

경인 5년(1110), 송 대관 4년ㆍ요 건통 10년

○ 봄 정월에 창주관 밖의 번장 망간 등 28명이 내조하였다.

○ 요가 위위경(衛尉卿) 이봉진(李逢辰)을 보내어 생신을 축하하였다.

○ 선정전 남문에 거둥하여 북계의 번장 74명을 인견하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또 중광전 남문에 거둥하여 19명을 인견하고 술과 음식ㆍ예물(例物)을 하사하였다.

○ 중광전의 남루에 거둥하여 신기군사의 격구(擊毬)를 사열하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 2월에 여진의 추장 만수(萬水) 등 13명이 내조하였다.

○ 임의를 문하시랑 평장사로 치사하게 하고, 필광찬(畢光贊)을 상서우복야로, 이오를 권상서이부사로 삼았다.

○ 여름 4월에 사천대(司天臺)에서 아뢰기를, 「금년에는 전염병이 크게 일어나 시체가 길에 가득하니, 유사를 시켜 거두어 묻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 이정승(李正升) 등 29명과 은사 6명과 명경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 상약국(尙藥局)의 남쪽 행랑에 불이 났다. 왕이 친히 상승국(尙乘局) 동문에 거둥하여 이를 구하였다.

○ 5월에 건덕전에 거둥하여 조회를 보았다. 재상 최홍사ㆍ김경용이 대간과 함께 소를 올려 윤관ㆍ오연총의 패한 죄를 논하니, 왕은 듣지 않고 곧 내전으로 들어갔다. 홍사 등이 합문(閤門)에 이르러 저녁 때까지 청하였지만, 결국 윤허하지 않았다.

재상ㆍ간관이 모두 집에 돌아가서 나오지 않아 성중(省中)이 모두 비었다. 평장사 이오와 중서사인 이덕우 등을 불러 성중에서 숙직하게 하였다. 홍사 등은 수십 일을 나오지 않았다. 근신을 보내어 간곡히 타일러 그들을 나오게 하니 간관(諫官)도 나와 일을 보았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를 비방하였다.

○ 을묘일에 혜성이 모두 9일간이나 나타났다.

○六月,御乾德殿,召見宋,明州所歸女樂二人。○詔曰,朕,謬以眇躬,紹御三韓,萬機至廣,不能視聽,刑政不中,節候不調,三四年間,田穀凶荒,人民飢病,宵旰憂勞,未嘗暫已,況又乾文變怪,無日不見,夏月以來,淒風雨雹,此乃涼德所致,恐懼增深,意欲推恩,上答天譴,下慰民心,召集和氣,以保平安,赦。○宋,遣兵部尙書王襄,中書舍人張邦昌,賫詔,來賜衣帶段匹,金玉器,弓箭,鞍馬,王受訖,襄等,言曰,皇帝,明見萬里,諒王忠恪之誠,欲加恩數,聞王,已受北朝冊命,南北兩朝,通好百年,義同兄弟,故不復冊王,但令賜詔,已去權字,卽是,寵王以眞王之禮,且此詔,乃皇帝,御筆親製,北朝,必無如此禮數,今見王,迎詔甚恭,他日歸奏,帝必嘉悅,恩數有加,請王,益篤誠敬,以答聖恩。○秋七月,王襄等還,王,附表以謝曰,小邦,地接大遼,爵命正朔,稟行已久,所以未敢遵承上命,實增惶恐,今,奉詔書,因遼冊命,祗去權字,以示正名,況是御筆親製,如此榮幸,古未曾有,不任感愧,庶效忠誠。○門下侍郞平章事李䫨,卒,䫨,恬靜寡欲,不事生產,酷嗜浮屠說,自號金剛居士。○閏八月,癸卯,王,奉太后,幸南京,遂幸三角山藏義寺,及僧伽窟。

○ 6월에 건덕전에 거둥하여 송의 명주(明州)에서 보낸 여악(女樂) 2명을 인견하였다.

○ 조하기를, 「짐이 부족한 자질로 외람되게 대통을 이어 번다한 하나하나 다 살필 수 없어 형벌과 정사가 적중하지 못하고, 기후가 고르지 않아 3~4년간 전곡(田穀)이 흉년이 들어 인민은 굶주리고 병들었으므로 밤낮으로 근심하느라 잠시도 침식을 편히 할 겨를이 없다. 더욱이, 또 하늘의 변괴가 나타나지 않는 날이 없어서, 여름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고 우박이 내리니, 이는 곧 박덕한 소치이므로 두려움이 더욱 깊다. 은혜를 베풀어 위로는 하늘의 꾸지람에 응답하고, 아래로는 민심을 위로하여 화기(和氣)를 불러 평안을 보존하려 하여 사면령을 내리노라.」 하였다.

○ 송이 병부상서 왕양(王襄)ㆍ중서사인 장방창(張邦昌)을 보내어 조서를 받들고 와서 의대ㆍ피륙ㆍ금옥그릇ㆍ활과 화살ㆍ안마(鞍馬)를 주었다.

왕이 받고 나자 양(襄) 등이 말하기를, 「황제는 만리 밖의 일을 밝게 보시어 왕의 충성되고 삼가는 정성을 알아 은총을 더하려고 하였으나, 왕이 이미 북조(北朝)의 책명을 받았음을 들었습니다. 남ㆍ북의 두 조정은 친교를 맺은 지 백여 년, 의가 형제와 같으므로 다시 왕을 책봉하지 않고 다만 조서를 내리는데, 이미 요(遼)에서 책봉한 중에 권(權) 자를 뺀 것은 이는 왕을 총애하여 진왕(眞王)의 예로써 하는 것이며, 더욱이 이 조서는 바로 황제의 친필이니, 북조에서는 필시 이와 같은 예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보건대, 왕이 조서를 맞이하는 것이 매우 공손하니 후일 돌아가 아뢰면 황제는 반드시 기뻐하여 은총을 더함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왕은 더욱 참된 마음으로 공경하고 삼가기를 돈독히 함으로써 성은에 답하소서.」 하였다.

○ 가을 7월에 왕양 등이 돌아갔다. 왕은 표문 뒤에 글을 부치어 사례하기를, 「소국은 땅이 대요(大遼)에 접하고, 작명과 정삭(正朔)을 받들어 행한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상명(上命 송나라 황제의 명)을 따르지 못하여 참으로 황공함을 더했는데, 이제 조서를 받들어 보니 요의 책명(冊命)에 따라 다만 권(權) 자를 빼어 정명(正名)을 표시하여 주셨으며 더구나 어제 친필에 있어서리까. 이와 같은 영광은 옛날에 일찍이 없었으니 감격스럽고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으며, 앞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였다.

○ 문하시랑 평장사 이오가 졸하였다. 이오는 침착하고 고요하며 욕심이 적어 살림살이를 일삼지 않았다. 불법을 몹시 즐겨 스스로 금강거사(金剛居士)라고 하였다.

○ 윤8월 계묘일에 왕은 태후를 모시고 남경에 거둥하였다가, 드디어 삼각산 장의사(藏義寺) 및 승가굴(僧伽窟)에 거둥하였다.

○九月,宴諸王,宰樞于天授殿,達曙乃罷,各賜侑幣,王,賦詩,命儒臣和進,賜物有差,有優人,因戲稱羔,先代功臣河拱辰,王,追念其功,以其玄孫,衛尉主簿濬,爲閣門祗候,仍製詩賜之。○御南明門,閱神騎,神步,精弩,跳盪,班軍將,仍令神騎,打毬,賜物有差。○御北寧門,閱文武臣僚,射,中者,賜物。○冬十月,甲辰,太白,晝見經天。○西女眞,古伋果下等九十八人,來獻馬。○親饗年八十以上,及孝順,義節,鰥寡,孤獨,篤癈疾者于南明門外,賜物有差,孝子一人,特加例賜,王,爲之賦詩,宣示左右。○十一月,乙丑朔,至自南京,赦。○東女眞,史顯等十二人,來朝,御宣政殿,引見,賜物有差。○十二月,御重光殿南樓,引見西女眞,酋長等四十餘人,賜酒食。○以尹瓘,守太保,門下侍中判兵部事,金景庸,爲門下侍郞平章事判刑部事,吳延寵,爲中書侍郞平章事判三司事,李瑋,爲中書侍郞判戶部事兼西京留守使,許慶,爲刑部尙書樞密院使,李資謙,爲殿中監同知樞密院事,先是,王,以群臣固請,罷瓘,延寵,削功臣號,至是復職,瓘等,上表辭,王,賜敎,不允。

○ 9월에 여러 왕씨ㆍ재신과 추신에게 천수전(天授殿)에서 주연을 베풀고 밤을 새우고서야 파하였다. 각각 폐백을 하사하였다.

왕이 시를 짓고 유신에게 명을 내려 화답하여 올리게 하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어느 광대가 연극으로써 선대의 공신 하공진(河拱辰)을 칭찬하니, 왕은 그 공을 추념하여 그의 현손 위위주부(衛尉主簿) 준(濬)을 합문지후로 삼고 시를 지어 하사하였다.

○ 남명문(南明門)에 거둥하여 신기ㆍ신보ㆍ정노(精弩)ㆍ조탕반(跳盪班)의 군장(軍將)을 사열하였다. 이어서 신기군으로 공을 치게 하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 북녕문(北寧門)에 거둥하여 문무 신료의 활쏘기를 사열하고, 맞힌 자에게 물품을 주었다.

○ 겨울 10월 갑진일에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나타나 하늘에 뻗쳤다.

○ 서여진의 고급(古伋)ㆍ과하(果下) 등 98명이 와서 말을 바쳤다.

○ 나이 80 이상 및 효자ㆍ순손ㆍ의부(義夫)ㆍ절부ㆍ홀아비ㆍ과부ㆍ고아ㆍ자식 없는 늙은이ㆍ불구자에게 남명문 밖에서 친히 잔치를 베풀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효자 한명에게 특히 정례에 의한 물품을 주고 왕이 이를 위해 시를 지어 좌우에게 보였다.

○ 11월 을축일 초하루에 남경으로부터 와서 사면령을 내렸다.

○ 동여진의 사현 등 12명이 내조하니 선정전에 거둥하여 인견하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 12월에 중광전 남루에 거둥하여 서여진의 추장 등 40여 명을 인견하고 술과 음식을 하사하였다.

○ 윤관을 수태보 문하시중 판병부사(守太保門下侍中判兵部事), 김경용을 문하시랑 평장사 판형부사, 오연총을 중서시랑 평장사 판삼사사, 이위를 중서시랑 판호부사 겸 서경유수사, 허경을 형부상서 추밀원사, 이자겸을 전중감동지추밀원사로 삼았다.

이보다 앞서 왕은 여러 신하들이 윤관ㆍ오연총을 파면할 것을 굳이 청하므로 공신의 호를 깎았었는데, 이에 이르러 복직시켰다. 윤관 등이 표문을 올려 사양하였으나, 왕은 교지를 내려 윤허하지 않았다.

고려사절요(07) @高麗史節要 卷之七
@ [辛卯六年 宋 政和元年,遼 天慶元年 ]

[六年 宋 政和元年,遼 天慶元年]

春正月,赦,賜中外老人,及鰥寡,孤獨,節義,孝順,酒食,幷賜物有差,又爵太祖,功臣子孫。○遼,遣泰州管內觀察使大仲宣,來賀生辰。○御宣政殿,引見北界女眞村長三十人。○三月,以許慶,爲吏部尙書,參知政事,李資謙,爲御史大夫,金緣,爲秘書監樞密院副使。○參知政事文冠,致仕。○饗庶老,及節義,孝順男女于宮庭,國老,尙書致仕林成槩,柳澤等于閤門,王,親侑之,觀者,多感泣,成槩,懷諫疏,奏之,凡五條,皆國家大事,平章事致仕金上琦,年八十一,王,欲宴于內殿,以示優禮,上琦,辭以老病,特命肩輿,入內,上殿勿拜,上琦,固辭不就。○夏五月,門下侍中尹瓘,卒,瓘,坡平縣人,少登科,好學,手不釋卷,及爲將相,雖在軍中,常以五經,自隨,好賢樂善,冠於一時,諡文肅。○秋七月,遣樞密院副使金緣,少府監林有文,如宋書狀官直翰林院金富轍,上表,乞赴璧雍觀講,帝答詔,有覬觀重席,往詣橫經,誠悃備陳,文詞兼麗之語,使還,擢富轍監察御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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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제7권: 예종 문효대왕 1(睿宗文孝大王一)

신묘 6년(1111), 송 정화(政和) 원년ㆍ요 천경(天慶) 원년

○ 봄 정월에 사면령을 내리고 중외의 노인 및 홀아비ㆍ과부ㆍ고아ㆍ자식 없는 늙은이ㆍ절부ㆍ의부ㆍ효자ㆍ순손에게 술과 밥을 하사하고, 아울러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또 태조 공신의 자손에게 작위를 하사하였다.

○ 요에서 태주 관내 관찰사 대중선(大仲宣)을 보내와 축하하였다.

○ 선정전에 거둥하여 북계 여진의 촌장 30명을 인견하였다.

○ 3월에 허경(許慶)을 이부상서 참지정사, 이자겸을 어사대부, 김연을 비서감 추밀원부사로 삼았다.

○ 참지정사 문관(文冠)이 관직을 내놓고 물러났다.

○ 서민의 늙은이 및 절부ㆍ의부ㆍ효자ㆍ순손인 남녀는 궁정에서, 국로(國老)인 상서로 치사한 임성개(林成槩)ㆍ유택(柳澤) 등에게는 합문(閤門)에서 잔치를 베풀고 왕이 친히 권하니, 보는 이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이가 많았다.

임성개가 간언하는 상소를 품고 있다가 이를 올렸으니, 모두 5조목인데 모두 국가의 대사였다. 평장사로 치사한 김상기(金上琦)는 나이가 81세인데, 왕이 내전에서 주연을 베풀어 우대하는 예를 표시하려 하였으나, 상기는 노병으로 사양하므로 특별히 명하여 견여(肩輿)로 들어오게 하고, 정전에 올라와 절하지 말도록 하였다. 상기는 굳이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 여름 5월에 문하시중 윤관이 졸하였다. 윤관은 파평현(坡平縣 경기 파주) 사람으로 젊어서 과거에 급제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장상(將相)이 됨에 이르러, 비록 군중에 있으면서도 항상 5경을 지니고 다녔다. 어진이를 좋아하고 선한 일을 즐겨함이 당시에 으뜸이었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 가을 7월에 추밀원부사 김연ㆍ소부감(少府監) 임유문(林有文)을 송에 보냈다. 서장관직한림원(書狀官直翰林院) 김부철(金富轍)이 황제에게 표문을 올려서 벽옹(辟雍 송의 태학)에 나아가 강학을 관람하기를 청하였더니,

황제의 답조(答詔)에, 「귀중한 자리를 관람하고 경서를 펴든 곳에 나아가려고 정성을 갖추어 진술하였고, 문장도 아울러 아름답다.」는 문구가 있었다. 사신이 귀국하자, 부철을 감찰어사로 발탁하였다.

○八月,以左右衛錄事胡宗旦,權知直翰林院,宗旦,宋,福州人,嘗入大學,爲上舍生,聰敏,博學能文,兼通雜藝,遊兩浙,仍寄商船而來,王,寵顧優厚,驟登淸要,然,頗進壓勝之術,王,不能無惑焉。○太史,奏,先朝所創天壽寺,地勢不利,請毀藥師院,移之,王,親幸相地。○九月,設重陽宴,王,賦詩,令從臣和進。○命侍從官射,中者,賜物有差,仍賜宴。○冬十月,遣刑部侍郞李資德,如遼,賀天興節。○設百座道場于會慶殿,飯僧一萬于闕庭,二萬于州府。○十一月,有司,請停創天壽寺,幸藥師院,又相寺基。○遣使,如遼,謝賀生辰殿中監金縝,獻方物,禮賓少尹文公彥,賀正。○十二月,以許慶,爲中書侍郞,同平章事。○遼遣橫賜使,檢校司空蕭遵禮,來。○東北面兵馬使,誅宣德鎭卒鄭珍,定州人白卜,及女眞人骨夫,初珍,卜等,皆得罪,亡入女眞,與謀寇邊,珍母,在元興鎭,是日夜,珍,與卜,骨夫,潛來,將竊其母以去,兵馬使,遣軍卒,捕殺之,幷獲器仗,王,賜爵賞有差。

○ 8월에 좌우위록사(左右衛錄事) 호종단(胡宗旦)을 권지직한림원(權知直翰林院)으로 삼았다.

종단은 송 나라 복주(福州) 사람으로, 일찍이 태학에 들어가 상사생(上舍生 태학(太學)에 상사(上舍)와 하사(下舍)가 있음)이 되었다. 총명 민첩하여 박학하고 문장에 능하였으며, 겸하여 여러 기예에도 능통하였다. 절동ㆍ절서지역을 돌아다니다가 그대로 상선을 따라왔다. 왕의 총애가 특별히 두터워 갑자기 청요직에 올랐다. 그러나 자못 압승술(壓勝術 길흉을 위하여 귀신의 방술을 쓰는 것)을 진언하니, 왕은 미혹됨이 없지 않았다.

○ 태사가 아뢰기를, 「선조 때에 창건한 천수사는 지세가 이롭지 못하니, 청컨대 약사원(藥師院)을 헐어 그 자리로 옮기소서.」 하였다. 왕이 친히 거둥하여 땅의 길흉을 보았다.

○ 9월에 중양연(重陽宴)을 베풀었다. 왕이 시를 짓고 시종하는 신하로 하여금 화답하여 올리게 하였다.

○ 시종관에게 명하여 활을 쏘게 하고, 맞힌 자에게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고 이어서 주연을 베풀었다.

○ 겨울 10월에 형부시랑 이자덕(李資德)을 요에 보내어 천흥절을 축하하였다.

○ 백좌도량을 회경전에 베풀고 중 1만 명을 대궐 마당에서, 2만 명을 주ㆍ부에서 밥먹였다.

○ 11월에 유사가 천수사의 창건을 중지할 것을 청하였다. 약사원에 거둥하여 또 절터를 보았다.

○ 사신을 요에 보내어 생신을 축하해 준 데에 사례하였다. 전중감(殿中監) 김진(金縝)은 방물을 바치고 예빈소윤(禮賓少尹) 문공언(文公彦)은 신정을 축하하였다.

○ 12월에 허경을 중서시랑 평장사로 삼았다.

○ 요에서 검교사공 소준례(蕭遵禮)를 횡선사(橫宣使)로 보내왔다.

○ 동북면병마사가 선덕진(宣德鎭)의 군사 정진(鄭珍)ㆍ정주 사람 백복(白卜) 및 여진 사람 골부(骨夫)를 베었다. 이전에 정진ㆍ백복이 모두 죄를 지어 여진으로 망명해 들어가, 그들과 모의하여 변방에 침입하였다. 정진의 어머니는 원흥진(元興鎭 함남 정평(定平))에 있었다. 이날밤 정진이 백복ㆍ골부와 함께 몰래 와서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려 하였다. 병마사가 군졸을 보내어 이를 잡아 죽이고, 아울러 무기를 노획하였다. 왕이 벼슬과 상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고려사절요(07) @高麗史節要 卷之七
@ [壬辰七年 宋 政和二年,遼 天慶二年 ]

[七年 宋 政和二年,遼 天慶二年]

春正月,遼,遣永州管內觀察使劉公允,來賀生辰。○二月,諫官,上疏,請停創天壽寺,從之。○以金景庸,守太保,判尙書吏部事,吳延寵,守司徒,判尙書兵部事,許慶,檢校司徒,判尙書禮部事,柳仁著,李資謙,參知政事,崔繼芳,高令臣,同知樞密院事。○三月,門下侍郞平章事崔弘嗣,三上表,請老,許之。○賜鄭之元等二十五人,明經三人,及第,之元,卽知常。○夏四月,御禁內紗樓,製牧丹詩,命儒臣應製,賜段匹有差,顯宗,嘗手植牧丹于樓前,自德宗,至肅宗,皆有詠花詩,又令從臣應製。○宴于賞春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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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제7권: 예종 문효대왕 1(睿宗文孝大王一)

임진 7년(1112), 송 정화 2년ㆍ요 천경 2년

○ 봄 정월에 요가 영주 관내 관찰사 유공윤(劉公允)을 보내와 생신을 축하하였다.

○ 2월에 간관이 소를 올려 천수사의 창건을 중지할 것을 청하니 이에 따랐다.

○ 김경용을 수태보 판상서이부사, 오연총을 수사도 판상서병부사, 허경을 검교사도 판상서예부사, 유인저ㆍ이자겸을 참지정사, 최계방ㆍ고영신(高令臣)을 동지추밀원사로 삼았다.

○ 3월에 문하시랑 평장사 최홍사가 세 번 표문을 올려 늙음을 이유로 사퇴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 정지원(鄭之元) 등 25명과 명경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지원은 바로 지상(知常)이다.

○ 여름 4월에 대궐 안의 사루(沙樓)에 거둥하여 모란시(牧丹詩)를 짓고, 유신에게 명하여 짓게 하고 피륙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현종(顯宗)이 일찍이 누 앞에 모란을 손수 심었더니, 덕종(德宗)으로부터 숙종에 이르기까지 모두 영화시(詠花詩)가 있고, 또 시종하는 신하로 하여금 짓게 하였다.

○ 상춘정(賞春亭)에서 잔치하였다.

○五月,集三品以上,問御邊之策。○六月,金緣,自宋還至慶源郡,奔父喪,不復命,時人,饑편001 其失禮。○移置扶餘公燧于巨濟縣,流其子于進禮縣,燧,在京山府,又犯罪故,移之,至玄風縣,卒。○參知政事文冠,卒,冠,寬厚淸直,不事營產,嘗與女眞,累戰,有功。○秋七月,己巳,王太后柳氏,在佛恩寺,疾革,王,馳詣,請入大內,行至信朴寺,薨,上諡明懿王太后。○八月,丙申,葬崇陵,王祖送于闕庭。

○史臣金富儀,曰,太后之稱,蓋母后生時,子事母之稱也,唐書,曰,生則從子,入廟從夫,然則死當稱王后,今母后,薨,而諡以太后,非禮也,蓋禮官之失也。

遣殿中監李德羽,如遼,告哀。○流俗離寺住持,僧統竀,于巨濟縣,又流尙書右丞金仁碩,全州牧使李汝霖,殿中少監河彥碩,刑部尙書任申幸,大卿李仲平,刑部員外郞李日肅,將軍金澤臣,宋英漢,別將金有成,知南原府事李綏,寧朔鎭使李日衍,崇敎寺僧資尙,及仁碩,汝霖,申幸,彥碩,子于遠地,誅資尙于中路,竀,卽文宗子,住俗離寺,財累鉅萬厚施於人,人多歸附,或,告竀,與仁碩等,交通,圖不軌,故,及,未幾死。

○ 5월에 3품 이상을 모아 변방을 방어할 계책을 물었다.

○ 6월에 김연이 송으로부터 돌아왔다. 경원군(慶原郡)에 이르러 아버지가 별세한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임금에게 복명하지 않으니, 당시의 사람들이 그 예의에서 벗어남을 비방하였다.

○ 부여공(扶餘公) 수(燧)를 거제현으로 이치(移置)하고, 그 아들을 진례현(進禮縣 충남 금산(錦山))으로 귀양보냈다. 수는 경산부(京山府)에 있었는데 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옮겼더니, 현풍현(玄風縣 경북 달성)에 이르러 졸하였다.

○ 참지정사 문관이 졸하였다. 문관은 너그럽고 후하며, 결백하고 곧았으며 집안 살림살이를 일삼지 않았다. 일찍이 여진과 여러 번 싸워 공이 있었다.

○ 가을 7월 기사일에 왕태후 유씨가 불은사(佛恩寺)에서 병이 위급하자, 왕은 빨리 달려가 궁중으로 들어갈 것을 청하였더니, 가다가 신박사(信朴寺)에 이르러 훙(薨)하였다. 시호를 명의왕태후(明懿王太后)라 하였다.

○ 8월 병신일 숭릉(崇陵)에 장사지냈는데, 왕은 대궐 마당에서 영결하고 보냈다.

사신(史臣) 김부의(金富儀)가 말하기를, 「태후란 칭호는 대개 모후(母后)가 살았을 때 아들이 어머니를 섬기는 칭호이다. 《당서(唐書)》에 이르기를 '살아서는 아들을 따르고, 입묘(入廟)하면 지아비를 따른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죽어서는 마땅히 '왕후'라고 칭해야 하는데, 지금 모후가 훙함에 시호를 '태후'라 함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 예관(禮官)의 잘못이다.」 하였다.

전중감 이덕우를 요에 보내어 부고를 알렸다.

○ 속리사(俗離寺) 주지 승통(住持僧統) 정(竀)을 거제현으로 귀양보냈다.

또 상서우승 김인석(金仁碩)ㆍ전주목사 이여림(李汝霖)ㆍ전중소감 하언석(河彦碩)ㆍ형부상서 임신행ㆍ대경(大卿) 이중평(李仲平)ㆍ형부원외랑 이일숙(李日肅)ㆍ장군 김택신(金澤臣)ㆍ송영한(宋英漢)ㆍ별장(別將) 김유성(金有成)ㆍ지남원부사 이수령(李綏寧)ㆍ삭진사(朔鎭使) 이일연(李日衍)ㆍ숭교사(崇敎寺)의 중 자상(資尙) 및 인석ㆍ여림ㆍ신행ㆍ언석의 아들을 먼 곳으로 귀양보내고, 자상을 중로에서 목베었다.

정(竀)은 곧 문종(文宗)의 아들로 속리사에 주지로 있으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여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어 주어 귀부(歸附)하는 자가 많았는데, 혹자가 정이 인석 등과 서로 왕래하며 반역을 꾀한다고 고하였기 때문이었다. 얼마 안 되어 죽었다.

○九月,以金景庸,爲門下侍中,吳延寵,李瑋爲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柳仁著爲尙書左僕射,判尙書刑部事李資謙,守司空兵部尙書判三司事,崔繼芳,檢校司空樞密院使,高令臣,爲吏部尙書知樞密院事,金緣,爲左散騎常侍同知樞密院事,康拯,爲御史大夫。○遣禮部侍郞金縝,如遼,賀天興節。○冬十月,遣工部侍郞李寵鱗,如遼,謝橫賜,戶部侍郞康悅,謝賀生辰。○十一月,宰臣,三上表,請復常膳,從之。○遣禮賓少卿崔俰,如遼,獻方物,刑部侍郞許之奇,賀正。○遼東京回謝持禮使謝善,來。○十二月,以崔思諏,守太師中書令致仕,林幹,爲門下侍郞同平章事致仕,賜金景庸,協謀,社功臣號。

○ 9월에 김경용을 문하시중, 오연총ㆍ이위를 문하시랑 동중서 문하평장사, 유인저를 상서좌복야 판상서형부사, 이자겸을 수사공 병부상서 판삼사사, 최계방을 검교사공 추밀원사, 고영신을 이부상서 지추밀원사, 김연을 좌산기상시 동지추밀원사, 강증(康拯)을 어사대부로 삼았다.

○ 예부시랑 김진을 요에 보내어 천흥절을 축하하였다.

○ 겨울 10월에 공부시랑 이총린(李寵鱗)을 요에 보내어 횡선사(橫宣使) 를 보내준 데 대하여 사례하고, 호부시랑 강열(康悅)은 생신을 축하해 준 데에 대하여 사례하였다.

○ 11월에 재상이 세 번 표문을 올려 상선(常膳)을 회복할 것을 청하니 따랐다.

○ 예빈소경 최화(崔俰)를 요에 보내어 방물을 바치고, 형부시랑 허지기(許之奇)는 신정을 축하하였다.

○ 요 동경의 회사지례사(回謝持禮使) 사선(謝善)이 왔다.

○ 12월에 최사추를 수태사중서령으로 치사하게 하고, 임간을 문하시랑동평장사로 치사하게 하고, 김경용에게 협모위사공신(協謀衛社功臣)의 호를 하사하였다.

[주D-001]횡선사(橫宣使) : 정례(定例) 의 예물(禮物) 외에 수시로 특별히 물품을 하사하는 것을 횡선(橫宣)이라 하였다.



고려사절요(07) @高麗史節要 卷之七
@ [癸未八年 宋 崇寧二年,遼 乾統三年 ]

[癸未八年 宋 崇寧二年,遼 乾統三年]

春正月,東女眞,高羅骨等三十人,來朝。○西女眞亡間等二十四人,來朝。○門下侍中邵召輔,三上表,請老,優詔,不允,賜几杖,令視事。○二月,東女眞,將軍豆門小等三十人,來獻土物,將軍高夫老等三十人,來獻馬,豆門恢八等九十人,來朝。○以邵台輔,守太傅,判戶部,西京留守事,吳壽增,參知政事,金景庸,知樞密院事。○宋,明州敎練使張宗閔等,與綱首楊炤等三十八人,來朝。○以庾祿崇,爲尙書左僕射,參知政事,尹瓘,爲吏部尙書,同知樞密院事,王嘏,爲樞密院副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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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제7권: 숙종 명효대왕 2(肅宗明孝大王二)

계미 8년(1103), 송 숭녕 2년ㆍ요 건통 3년

○ 봄 정월 동여진의 고라골(高羅骨) 등 30명이 내조하였다.

○ 서여진의 망간(亡間) 등 24명이 내조하였다.

○ 문하시중(門下侍中) 소태보(邵台輔)가 세 번 표문을 올려 늙었다고 퇴직을 청하였으나, 만류하여 윤허하지 않고 궤장(几杖)을 하사하여 일을 보게 하였다.

○ 2월에 동여진의 장군 두문소(豆門小) 등 3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고, 장군 고부로(高夫老) 등 30명이 와서 말을 바쳤으며, 두문(豆門)ㆍ회팔(恢八) 등 90명이 내조하였다.

○ 소태보를 수태부 판호부 서경유수사(守太傅判戶部西京留守事), 오수증(吳壽增)을 참지정사(叅知政事), 김경용(金景庸)을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로 삼았다.

○ 송(宋)의 명주 교련사(明州敎練使) 장종민(張宗閔) 등이 강수(綱首)ㆍ양소(楊炤) 등 38명과 내조하였다.

○ 유녹숭(庾祿崇)을 상서좌복야 참지정사(尙書左僕射參知政事), 윤관(尹瓘)을 이부상서 동지추밀원사(吏部尙書同知樞密院事), 왕하(王嘏)를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로 삼았다.

○夏六月,宋,遣戶部侍郞劉逵,給事中吳拭,來,賜王,衣帶,匹段,金玉器,弓矢,鞍馬等物,幷遣醫官牟介,呂昞,陳爾猷,范之才等四人,來,從表請也。○遼,遣邊唐英,來報受冊。○以柳伸,爲左僕射,政堂文學,崔弘嗣,爲樞密院使,尹瓘,知樞密院事。○秋七月,東女眞,酋長昆豆,遣人,獻土物。○東女眞,太師盈歌,遣使來朝有本國醫者,居完顏部,善治疾,時盈歌戚屬,有疾,盈歌,謂醫曰,汝,能治此人病,則吾,當遣人,歸汝鄕國,其人,果愈,盈歌,如約,遣人,送至境上,醫者,至言于王曰,女眞,居黑水者,部族日强,兵益精悍,王,乃始通使,自是來往不阻,盈歌,旣破蕭海里,報捷于我,我復使人賀之,盈歌,遣其族弟斜葛,報聘,王待之甚厚。○八月,憲官,奏評刑書。○大將軍高文盖,張洪占李弓濟,將軍金子珍,等,潛懷逆謀,事覺,命御史臺,捕之,流于南裔。

○ 여름 6월에 송이 호부시랑 유규(劉逵), 급사중(給事中) 오식(吳拭)을 보내 왕에게 의대(衣帶)ㆍ피륙ㆍ금옥기(金玉器)ㆍ궁시(弓矢)ㆍ안마(鞍馬) 등의 물품을 하사하고, 아울러 의관(醫官) 모개(牟介)ㆍ여병(呂昞)ㆍ진이유(陳爾猷)ㆍ범지재(范之才) 등 4명을 보내왔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표문을 올려 청한 데 따른 것이다.

○ 요(遼)가 변당영(邊唐英)을 보내와 책봉을 받은 것을 알렸다.

○ 유신(柳伸)을 좌복야 정당문학(左僕射政堂文學), 최홍사(崔弘嗣)를 추밀원사, 윤관을 지추밀원사로 삼았다.

○ 가을 7월에 동여진의 추장 곤두(昆豆)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 동여진의 태사(太師) 영가(盈歌)가 사신을 보내어 내조하였다. 본국의 의사로 완안부(完顔部)에 살면서 병을 잘 고치는 이가 있었다. 그때 영가의 친척에 병든 이가 있었는데, 영가가 의사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 사람의 병을 고치면 내가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너를 본국으로 돌려 보내 주겠다.」 하였다. 그 사람의 병이 과연 낫자, 영가는 약속대로 사람을 시켜 그를 국경까지 보내 주었다.

의사가 돌아와 왕에게 아뢰기를, 「여진의 흑수(黑水)에 사는 부족이 날로 강해지며, 군사가 더욱 날래고 사납습니다.」 하였다. 왕은 이에 비로소 사신을 보내니, 이때부터 내왕이 막히지 않았다.

영가가 소해리(蕭海里)를 격파하고 우리나라에 승전한 것을 알렸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사람을 보내어 축하하고, 영가는 그의 족제(族弟) 사갈(斜葛)을 보내어 답례하니, 왕은 그를 매우 후대하였다.

○ 8월에 헌관(憲官)이 상주하여 형서(刑書)를 평정(評定)하였다.

○ 대장군 고문개(高文盖)ㆍ장홍점(張洪占)ㆍ이궁제(李弓濟)ㆍ장군 김자진(金子珍) 등이 반역을 음모하다가 일이 발각되었다. 어사대(御史臺)에 명하여 이들을 잡아 남쪽 변방으로 귀양보냈다.

○九月,召內侍,及侍從文臣,於重光殿,命題賦詩,賜酒。○遣李繼膺,朴景綽,如遼,賀加上尊號。○以崔思諏,爲門下侍中,林幹,爲門下侍郞,平章事,李䫨,爲中書侍郞,平章事。○飯僧一萬。○冬十月,以宋帝天寧節,命太子,設齋于奉恩寺,醫官牟介等,往觀之。○遼,東京回禮使,禮賓副使高維玉等,來,○遣宋琳,如遼,賀天興節,金國珍,謝橫宣。○詔,徵無等山,處士殷元忠。○幸東池,閱射,中者,賜物有差。○十一月,遣崔繼芳,如遼,謝賀生辰,趙卿,進方物,沈侯,賀正。○己丑,京城,地震。○東女眞,太師盈歌,遣古酒率夫阿老等,來獻土物。○十二月,遼,遣烏興慶,來賀生辰。○戊午,京城,地震。○北女眞,從昆阿老等四十七人,來獻土物。

○ 9월에 내시 및 시종한 문신을 중광전(重光殿)에 불러 제목을 내어 시를 짓게 하고 술을 하사하였다.

○ 이계응(李繼膺)ㆍ박경작(朴景綽)을 요에 보내어 존호(尊號)를 더 올린 것을 축하하였다.

○ 최사추(崔思諏)를 문하시중, 임간(林幹)을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ㆍ이오(李䫨)를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로 삼았다.

○ 중 1만 명에게 밥을 먹였다.

○ 겨울 10월 송 나라 황제의 천녕절(天寧節)이므로 태자에게 명하여 봉은사(奉恩寺)에서 재(齋)를 하였는데, 의관(醫官) 모개(牟介) 등이 가서 보았다.

○ 요 동경(東京)의 회례사(回禮使)로 예빈부사(禮賓副使) 고유옥(高維玉) 등이 왔다.

○ 송림(宋琳)을 요에 보내어 천흥절(天興節)을 축하하고, 김국진(金國珍)으로 횡선사를 보내준 데 대하여 사례하였다.

○ 조서를 내려 무등산 처사(處士) 은원충(殷元忠)을 불렀다.

○ 동지(東池)에 거둥하여 활쏘기를 사열하고 맞힌 사람에게 차등 있게 물품을 하사하였다.

○ 11월에 최계방(崔繼芳)을 요에 보내어 생신을 축하하여 준 것을 사례하였다. 조경(趙卿)이 방물(方物)을 올리고, 심후(沈侯)로 신정(新正)을 축하하였다.

○ 기축일에 경성에 지진이 있었다.

○ 동여진의 태사 영가가 고세솔부(古洒率夫) 아로(阿老) 등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

○ 12월에 요에서 오흥경(烏興慶)을 보내와 생신을 축하하였다.

○ 무오일에 경성에 지진이 있었다.

○ 북여진의 종곤(從昆)ㆍ아로 등 47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고려사절요(07) @高麗史節要 卷之七
@ [甲申九年 宋 崇寧三年,遼 乾統四年 ]

[九年 宋 崇寧三年,遼 乾統四年]

春正月,東女眞,一千七百五十三人,來投。○東女眞,酋長烏羅首,與別部夫乃老,有隙,遣公兄之助,發兵攻之,騎兵,來屯定州關外,以門下侍郞平章事林幹,判東北面行營兵馬事,御宣政殿,授鈇鉞,往備之,又以直門下省李瑋,爲西北面行營兵馬使,衛尉卿金德珍,爲東北面行營兵馬使。○西女眞,從昆等三十人,來獻土物。○二月林幹,與女眞,戰于定州城外,敗績,初內侍林彥,主出兵之議,直史館李永,曰,兵,凶器,戰,危事,不可妄動,彥,當無事時,欲用兵生釁,甚不可也,王,不聽,幹,又邀功,引不敎之兵,遽出與戰,敗死者大半,惟樞密院別駕拓俊京,請兵器介馬於幹,入賊陣,斬其將一人,奪所俘二人,遂與校尉俊旻,德麟,各射賊一人,殪之,賊,少却,及回兵,賊,以百騎,追之,俊京,與大相仁占,射殺賊將二人,賊,不敢前,我軍,得入城,俊京,以功,授千牛衛錄事,參軍事,有司,劾奏,幹,及兵馬使,左僕射黃兪顯,副使,大將軍宋忠,戶部侍郞王公胤,右承宣趙珪,敗績之罪,皆罷之。○西女眞,居羅佛麻浦等四十九人,來獻土物。○以樞密院使尹瓘,爲東北面行營兵馬都統,御重光殿,授鈇鉞,遣之,瓘,與女眞,戰,斬三十餘級,我軍死傷陷沒者,過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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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제7권: 숙종 명효대왕 2(肅宗明孝大王二)

갑신 9년(1104), 송 숭녕 3년ㆍ요 건통 4년

○ 봄 정월 동여진의 1천 7백 53명이 와서 의탁하였다.

○ 동여진의 추장 오라수(烏羅首)는 별부(別部)의 부내로(夫乃老)와 사이가 나빠 공형(公兄) 지조(之助)를 보내서 군사를 내어 이를 치게 하는데, 기병(騎兵)이 정주(定州)의 관문 밖에 와 주둔하므로, 문하시랑평장사 임간(林幹)을 동북면행영병마사(東北面行營兵馬使)로 삼고 선정전(宣政殿)에 거둥하여 부월(鈇鉞)을 주어 가서 대비하게 하였다.

또 직문하성(直門下省) 이위(李瑋)로 서북면행영병마사, 위위경(衛尉卿) 김덕진(金德珍)을 동북면행영병마사로 삼았다.

○ 서여진의 종곤 등 3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2월에 임간이 여진과 정주성 밖에서 싸워 패전하였다. 과거에 내시 임언(林彦)이 출병의 논의를 주장하니 직사관(直史館) 이영(李永)이 말하기를, 「무기는 흉기요, 싸움은 위험한 일이니 망동함이 옳지 않습니다. 임언이 아무 일도 없는데 군사를 일으켜 외국과 틈을 내려 함은 심히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듣지 않았다.

임간이 또 공을 세우려고 교련하지 않은 군사를 이끌고 급히 나가 싸워 패전하여 죽은 자가 태반이었다. 오직 추밀원별가(樞密院別駕) 척준경(拓俊京)이 병기ㆍ개마(介馬 갑옷을 입힌 말)를 임간에게 요청하여 적진으로 들어가 그 장수 한 사람을 베고, 사로잡혔던 두 사람을 빼앗았다. 드디어 교위(校尉) 준민(俊旻)ㆍ덕린(德麟)이 각각 적 한 사람을 쏘아 죽이니 적이 조금 퇴각하였다. 군사를 되돌리자, 적은 백여 명의 기병으로 추격하였다. 준경이 대상(大相) 인점(仁占)과 더불어 적장 두 사람을 쏘아 죽이니 적은 감히 앞으로 나오지 못하여 아군은 입성할 수 있었다.

그 공으로 준경을 천우위록사 참군사(千牛衛錄事參軍事)로 삼았다. 유사(有司)가 임간 및 병마사좌복야(兵馬使左僕射) 황유현(黃兪顯), 부사대장군(副使大將軍) 송충(宋忠), 호부시랑 왕공윤(王公胤), 우승선(右承宣) 조규(趙珪) 등의 패전의 죄를 아뢰어 탄핵해 모두 파면시켰다.

○ 서여진의 거라불(居羅佛)ㆍ마포(麻浦) 등 49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추밀원사 윤관을 동북면행영병마도통으로 삼고, 중광전에 거둥하여 부월(鈇鉞)을 주어 보냈다. 윤관이 여진과 싸워 30여 급을 베었는데, 우리 군사의 사상ㆍ함몰자도 반이 넘었다.

○三月,設仁王道場於會慶殿,飯僧一萬于毬庭。○召全州牧使吳延寵,爲樞密院左承宣,刑部侍郞,知御史臺事,初,王,以延寵,有輔相才,將欲大用,試之臨民,果以最,聞,故,徵之。○賜宋瑋等二十七人,明經二人,恩賜五人,及第。○夏四月,遼遣安遠軍節度使耶律嘉謨利州管內觀察使夏資睦,來,冊王爲忠勤奉國功臣開府儀同三司守太尉兼中書令上柱國高麗國王食邑七千戶食實封七百戶賜事輅,衣對,匹段,鞍馬,弓箭等物,王,受冊于郊壇,群臣,表賀,泰州管內觀察使耶律師傅,鴻臚卿張織,來,冊太子,爲順義軍節度,朔武等州觀察處置等使,特進,檢校太尉兼侍中使持節朔州諸軍事行朔州刺史上柱國三韓國公食邑三千戶食實封五百戶,賜車輅,衣服,匹段,鞍馬,弓箭等物。○五月,以門下侍中,致仕邵台輔,守太師,賜協謀功臣號。○南京宮闕,成。○六月,東女眞,自毀場寨,公兄之助等六十八人,扣關,乞和。

○ 3월에 인왕도량(仁王道場)을 회경전(會慶殿)에 베풀고, 중 1만여 명을 구정(毬庭)에서 밥먹였다.

○ 전주목사(全州牧使) 오연총(吳延寵)을 불러 추밀원 좌승선 형부시랑 지어사대사(樞密院 左承宣刑部侍郞知御史臺事)로 삼았다. 애초에 왕은 오연총이 재상의 재능이 있다 여겨 크게 쓰려고 시험삼아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과연 최(最)로 보고되자 불렀다.

○ 송위(宋瑋) 등 27명과 명경 2명, 은사 5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 여름 4월에 요(遼)는 안원군절도사(安遠郡節度使) 야율가모(耶律嘉謨)ㆍ이주 관내 관찰사(利州管內觀察使) 하자목(夏資睦)을 보내 왕을 충근 봉국공신 개부의동삼사 수태위 겸 중서령 상주국 고려국왕 식읍칠천호 식실봉칠백호(忠勤奉國功臣開府儀同三司守太尉兼中書令上柱國高麗國王食邑七千戶食實封七百戶)로 책봉하고, 거로(車輅 천자가 타는 수레)ㆍ의대(衣襨)ㆍ피륙ㆍ안마ㆍ활ㆍ화살 등의 물품을 하사하였다. 왕은 교외에 단을 쌓아 책봉을 받고, 여러 신하들이 표문을 올려 축하하였다.

태주(泰州) 관내 관찰사 야율사부(耶律師傅)ㆍ홍로경(鴻臚卿) 장직(張織)이 와서 태자를 순의군 절도삭무 등주관찰처치등사 특진 검교태위 겸 시중사지절 삭주제군사 행 삭주자사 상주국 삼한국공 식읍삼천호 식실봉오백호(順義軍節度朔武等州觀察處置等使特進檢校太尉兼 侍中使持節朔州諸軍事行朔州刺史上柱國三韓國公食邑三千戶食實封五百戶)로 책봉하고, 거로ㆍ의복ㆍ피륙ㆍ안마ㆍ활ㆍ화살 등의 물품을 하사하였다.

○ 문하시중으로 치사한 소태보를 수태사(守太師)로 삼고, 협모공신(恊謀功臣)의 호를 주었다.

○ 남경(南京)의 궁궐이 완성되었다.

○ 6월에 동여진이 스스로 장채(場寨)를 헐고, 공형지조 등 68명이 관문에 와서 화친을 청하였다.

○秋七月,左僕射政堂文學柳伸,卒,伸狀貌不踰中人,而有膽量,少擢高第,以淸謹,名,嘗牧淸州,民敬之如神,國家,欲移都南京,宰相及庶僚,皆以爲可,伸,與左散騎常侍庾祿崇,獨言其不可,凡論國家事,悉主忠義,時論,多之。○以李䫨,爲中書侍郞,平章事,尹瓘,參知政事。○遣樞密院使崔弘嗣,秘書監鄭文,如宋,謝恩。○戊戌,幸南京,辛丑,駕次峯城縣,出官錢,賜群臣軍士,有差,時,泉貨之行,已三歲,民,貧,不能興用,乃命州縣,出米穀,開酒食店,許民貿易,使知錢利。○八月,辛亥,王,至南京,遊覽臺榭,園囿,凡事,皆依日官所奏,不合禮制,有司,莫有言者。○宋,都綱周頌等,來獻土物。○宴群臣于延興殿,賜幣有差。○以崔弘嗣,參知政事,任懿,同知樞密院事,吳延寵,爲樞密院副使,翰林學士,陸肇,爲尙書右僕射。

○ 가을 7월에 좌복야정당문학 유신이 졸하였다. 유신은 외모가 보통 사람을 넘지 못하였으나, 담력과 도량이 있었다. 젊어서 급제하고 청렴과 근신으로 명성이 있었다. 일찍이 청주목사를 지냈는데, 백성들이 신(神)과 같이 공경하였다. 나라에서 도읍을 남경으로 옮기려 하자 재상 및 모든 관리가 다 옳다고 하였으나, 유신은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유녹숭과 유독 그 불가함을 말하였다. 무릇 국가의 일을 논함에 모두 충의를 위주하니, 당시의 의론이 중하게 여겼다.

○ 이오를 중서시랑평장사, 윤관을 참지정사로 삼았다.

○ 추밀원사 최홍사ㆍ비서감 정문(鄭文)을 송에 보내어 사은하였다.

○ 무술일에 남경에 거둥하였다. 신축일에 어가(御駕)가 봉성현(峯城縣)에 행차하였다. 관전(官錢)을 내어 군신(群臣)ㆍ군사(軍士)에게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이때에 화폐[泉貨]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백성이 가난하여 통용할 수 없자, 이에 주(州)ㆍ현(縣)에 명해 미곡을 내어서 주식점(酒食店)을 열어 백성에게 매매를 허가함으로써 돈의 이로움을 알게 하였다.

○ 8월 신해일에 왕은 남경에 이르러 누대와 정자와 원유(園囿)를 유람하였다. 모든 일은 다 일관(日官)이 아뢴 바에 따랐기 때문에 예법이 맞지 않았으나, 유사(有司)로 말하는 자가 없었다.

○ 송의 도강(都綱) 주송(周頌)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연흥전(延興殿)에서 군신(群臣)에게 잔치를 베풀고 폐백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 최홍사를 참지정사, 임의(任懿)를 동지추밀원사, 오연총을 추밀원부사한림학사, 육조(陸肇)를 상서우복야로 삼았다.

○九月,幸長源亭。○召集保勝軍,閱兵陣。○冬十月,辛亥,王,還宮。○遼東京,遣使,來聘。○遣智寵延,如遼,賀天興節,文冠,謝封冊,崔濬,謝賀生辰,金漢公,進奉,崔德愷,賀正。○十一月,中書侍郞平章事致仕金先錫,卒,先錫,廉毅,有吏才,不事產業,然,年至七十,尙顧戀不退,時人,譏之。○遣密進使金沽,如遼。○十二月,以魏繼廷,爲門下侍郞平章事。○遼遣,馬直溫,來賀生辰。○尹瓘,奏,臣,所以敗於女眞者,彼騎我步,不可敵也,於是,建議,始立別武班,自文武散官吏胥,至于商賈僕隷,及州府郡縣,凡有馬者,爲神騎,無馬者,爲神步,跳蕩,梗弓,精努,發火等軍,年二十以上男子,非擧子,皆屬神步,兩班,與諸鎭府軍人,四時訓鍊,又選僧徒,爲降魔軍,以圖再擧。

○ 9월에 장원정(長源亭)에 거둥하였다.

○ 보승군(保勝軍)을 소집하여 병진을 사열하였다.

○ 겨울 10월 신해일에 왕이 환궁했다.

○ 요의 동경에서 사신을 보내 빙문하였다.

○ 지총연(智寵延)을 요에 보내어 천흥절을 축하하고, 문관으로 봉책(封冊)을 사례하게 하며, 최준(崔濬)으로 생신을 축하하게 하고, 김한공(金漢公)으로 예물을 바치게 하고, 최덕개(崔德愷)로 신정을 축하하게 하였다.

○ 11월에 중서시랑 평장사로 치사한 김선석(金先錫)이 졸하였다. 선석은 청렴하고 굳세며 관리로서 일을 처리하는 솜씨가 있었고, 치산에 힘쓰지 않았다. 그러나 나이가 70이 되어도 오히려 관직에 애착이 있어 물러나지 않으니, 당시의 사람들이 비방하였다.

○ 밀진사(密進使) 김고(金沽)를 요에 보냈다.

○ 12월에 위계정(魏繼廷)을 문하시랑평장사로 삼았다.

○ 요에서 마직온(馬直溫)을 보내 생신을 축하하였다.

○ 윤관이 아뢰기를, 「신이 여진에게 패한 까닭은 저들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하였다.

이에 건의하여 비로소 별무반(別武班)을 설립하여, 문(文)ㆍ무(武)ㆍ산관(散官)ㆍ이서(吏胥)로부터 장사하는 사람, 종 및 주ㆍ부ㆍ군ㆍ현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을 가진 자를 신기(神騎 고려 때 별무반에 딸린 기병)로 삼고, 말 없는 자를 신보(神步 별무반의 보병)ㆍ조탕(跳蕩)ㆍ경궁(梗弓)ㆍ정노(精弩)ㆍ발화(發火 적진에 불을 지르는 군사) 등의 군으로 삼아, 나이 20 이상의 남자로 과거 응시자가 아니면, 모두 신보에 속하게 하였으며, 문무 양반(文武兩班)과 여러 진(鎭)ㆍ부(府)의 군인을 사시(四時)로 훈련하였다. 또 승도(僧徒)를 뽑아서 항마군(降魔軍)을 삼아 다시 거병하기를 도모했다.

고려사절요(07) @高麗史節要 卷之七
@ [乙酉十年 宋 崇寧四年,遼 乾統五年 ]

[乙酉十年 宋 崇寧四年,遼 乾統五年]

春二月,門下侍郞崔思諏,致仕,思諏,以老乞退,甚切魏繼廷,曰,崔公,在官,吾輩,仰如山斗,軍國大事,一從其言,今若告老,吾輩奈何,後,壽春宮曲宴,思諏,起爲壽,王,執其手曰,卿,若固退,誰與共政,對曰,致仕,禮也,臣,耄艾,無能爲矣,願得閑居,以終餘齒,許之。○夏六月,以魏繼廷,爲太子太傅,崔弘嗣,爲中書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兼太子太保,尹瓘爲,太子少保判尙書兵部事,李䫨,守司徒太子少師,鄭文爲刑部尙書政堂文學兼太子賓客,任懿爲,樞密院使吏部尙書,王嘏,知樞密院事兵部尙書,吳延寵,同知樞密院事,李瑋,爲御史大夫。○秋八月,乙亥,幸西京。○謁太祖眞于感眞殿,遂謁五星殿。○遣使,祭東明聖帝祠,獻衣幣。○制,以陜州守高旻翼,侵漁百姓,下獄鞫之。○閱射于昌化門,太子,中的,群臣,皆賀。○九月,御營,作院門,閱射御。○丙辰,王,不豫,丁巳,發西京,冬十月,乙丑,疾,大漸,次于金郊驛,丙寅夜,發金郊,至長平門外,薨于輦中,遲明,到西華門,發喪,太子,群臣,哭踊,奉入延英殿,移殯于宣德殿,是日,太子俁,奉遺詔,卽位于重光殿,上諡,明孝,廟號,肅宗,甲申,葬英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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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제7권: 숙종 명효대왕 2(肅宗明孝大王二)

을유 10년(1105), 송 숭녕 4년ㆍ요 건통 5년

○ 봄 2월에 문하시랑 최사추가 벼슬을 그만두었다. 사추가 늙었다고 물러나기를 매우 간절하게 청하니, 위계정이 말하기를, 「최공이 관(官)에 계시어 저희들이 태산북두와 같이 우러러보고, 군국(軍國)의 대사를 한결같이 그의 말을 좇았는데, 이제 만약 늙어 사퇴하면 우리들은 어찌하랴.」 하였다.

후에 수춘궁(壽春宮)의 잔치에서 사추가 일어나 축수(祝壽)하니, 왕이 그의 손을 잡고 이르기를, 「경이 만약 진실로 물러난다면 누구와 정사를 함께 하겠소.」 하니,

대답하여 아뢰기를, 「치사(致仕)는 예(禮)입니다. 신은 늙어서 일을 할 수 없사오니, 한가롭게 살면서 여생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여름 6월에 위계정을 태자태부, 최홍사를 중서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 겸 태자태보, 윤관을 태자소보 판상서병부사, 이오를 수사도태자소사, 정문(鄭文)을 형부상서정당문학 겸 태자빈객, 임의를 추밀원사이부상서, 왕하를 지추밀원사병부상서, 오연총을 동지추밀원사, 이위를 어사대부로 삼았다.

○ 가을 8월 을해일에 서경에 거둥했다.

○ 태조 진영(眞影)을 감진전(感眞殿)에서 배알하고, 그길로 오성전(五星殿)까지 배알하였다.

○ 사신을 보내어 동명성제사(東明聖帝祠)에 제사드리고, 의폐(衣幣)를 바쳤다.

○ 협주 수(陜州守) 고민익(高旻翼)이 백성을 토색하므로 제(制)하여 옥에 가두고 국문하였다.

○ 창화문(昌化門)에서 활쏘기를 사열하였다. 태자가 과녁을 맞히자 여러 신하가 모두 축하하였다.

○ 9월에 영작원(營作院)에 거둥하여 활쏘기와 말타기를 사열하였다.

○ 병진일에 왕이 편찮았다. 정사일에 서경을 떠났다.

겨울 10월 을축일에 병이 매우 심했는데 금교역(金郊驛 황해도 금천군(金川郡))에 이르렀다. 병인일 밤에 금교를 떠나 장평문(長平門) 밖에 이르러 수레 안에서 훙(薨)하여, 밝을녘에 서화문(西華門)에 이르러 발상(發喪)하였다.

태자와 여러 신하들이 곡용(哭踊)하고 연영전(延英殿)에 봉입(奉入)하였다. 선덕전(宣德殿)으로 빈궁(殯宮)을 옮겼다.

이날 태자 우(俁)는 유조를 받들어 중광전에서 즉위하고, 시호를 명효(明孝), 묘호를 숙종(肅宗)이라 하였다.

갑신일에 영릉(英陵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津西面) 판문리(板門里))에 장사지냈다.

李齊賢,曰,以漢高祖,知人之明,每謂惠帝,柔仁,而趙王如意,似我,屢欲易太子,而不知代王之終爲大平天子,封之邊郡,然代王,免呂氏之禍,以無寵也,唐太宗之賢,而不克定嗣,卒用昏童,乃使凶牝,啄其孫,殆盡,尤可嘆矣,兩漢四百年,臨天下者,皆孝文之裔也,唐三百年,自中睿,迄昭哀,亦大帝之後也,用此觀之,天也,非人也,我文考,十九子,而以再興宗國,期肅宗於髫齕之年,而肅宗,由蕃侯,紹大統,智以定亂,仁以底平,有子若孫,克明克類,繼繼繩繩,以至于今,四百餘年,斯,豈非天乎,雖然,傳,曰,知子莫如父,其文考之謂乎。 遣中書舍人金緣,如遼,告哀,緣,至遼,賜宴,將奏樂,緣,曰,臣,來時,本國群臣,皆服衰絰,今至上國,獲蒙賜宴,雖感恩榮,然,臣子之情,不忍聞樂,言甚切至,遼主,義而從之,朝見時,又乞除吉服舞蹈,學士孟初,謂緣曰,殿庭服色,宜從吉,但除舞蹈,可也,及還,拜諫議大夫。

○制,三京八牧,通判以上,及知州事縣令,由文科出身者,兼管勾學事。○禁士庶,與內宦,交通干謁。○尊母柳氏,爲王太后,殿曰天和,府曰崇明,生日曰至元節。○遣刑部侍郞崔緯,如遼,賀天興節。

이제현(李齊賢)이 말하기를, 「한(漢) 고조(高祖)의 사람을 알아보는 밝은 지혜로도, 매양 혜제(惠帝)는 유약하고 조왕(趙王) 여의(如意)가 나를 닮았다 하여 여러 번 태자를 바꾸려 하면서 대왕(代王 문제(文帝))이 마침내 태평천자가 될 줄은 모르고 그를 변방에 봉했다. 그러나 대왕(代王)이 여(呂)씨의 화를 모면한 것은 고조의 총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唐) 태종의 현명함으로도 후계자를 옳게 정하지 못하고 마침내 혼암한 자[高宗]를 세웠다가 흉한 암탉 으로 하여금 그 자손을 쪼아 거의 다하게 한 것은 더욱 탄식할 만한 일이었다. 양한(兩漢) 4백 년에 천자 노릇한 자는 모두 효제ㆍ문제(文帝)의 후예요, 당 3백 년에 중종(中宗)ㆍ예종(睿宗)으로부터 소종(昭宗)ㆍ애종(哀宗)에 이르기까지 역시 대제(大帝)의 후손이었으니, 이로써 본다면 하늘의 뜻이지 사람이 한 일은 아니었다. 우리 문종께서는 아들이 열아홉이면서도, 어린 숙종을 문종이 그가 나라를 중흥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더니, 숙종이 번후(藩侯 지방에 봉한 황자(皇子))로서 대통(大統)을 이어 지혜로 난을 평정하고, 인덕(仁德)은 태평을 이룩하였으며, 아들과 손자가 현명하고 닮아서 대대로 이어받아 지금까지 4백 년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옛 책에 이르기를 '아들을 알아보는 것은 아버지만한 이가 없다.' 하였는데, 그것은 문종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중서사인 김연(金緣)을 요에 보내어 부음을 알렸다. 김연이 요에 이르자 잔치를 베풀어 주고 음악을 연주하려 하므로, 김연이 아뢰기를, 「신이 올 때 본국의 여러 신하는 모두 상복을 입었는데, 이제 상국(上國)에 이르러 연회를 받으니, 비록 은혜와 영광을 느끼나 신자의 정으로 차마 음악은 들을 수 없습니다.」 하여, 말이 간절하고 지극하였다. 요의 임금은 의롭게 여겨 허락하였다. 조현(朝見)할 때 또 길복(吉服)과 무도(舞蹈)를 없애기를 청하자, 학사 맹초(孟初)가 김연에게 말하기를, 「전정(殿庭)의 복색은 마땅히 길복을 따르되, 무도만 없애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귀국함에 이르러 간의대부를 제수하였다.

○ 제하여, 삼경(三京)ㆍ팔목(八牧)의 통판(通判) 이상 및 지주사(知州事) 현령 중에 문과에 의해 출신한 자는 겸하여 학사(學事)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 사(士), 서인(庶人)이 내환(內宦)과 왕래ㆍ청탁하는 것을 금하였다.

○ 어머니 유(柳)씨를 높이어 왕태후로 삼고, 전(殿)을 천화(天和)라 하며, 부(府)를 숭명(崇明)이라 하였고, 생일을 지원절(至元節)이라 하였다.

○ 형부시랑 최위(崔緯)를 요에 보내어 천흥절을 축하하였다.

○十一月,以魏繼廷,爲門下侍中,崔弘嗣,李䫨,並爲門下侍郞,同平章事,尹瓘,爲中書侍郞,同平章事,任懿,參知政事,王嘏,爲樞密院使,吳延寵,知樞密院事,御史大夫。○制,潛邸時,及卽位日,侍衛將校員吏,有功勞者,令有司,特加爵賞。○御神鳳門,赦。○詔曰,朕,聞民間買賣,所用穀米,及銀品,甚惡,故,前代以來,嚴法禁之,而至今未見其懲戒者,蓋姦猾之類,不畏法禁,惟利是求,乃以沙土和米,銅鐵交銀,以眩惑愚民,甚非天地神明之意,民之貧困,實由於此,可懲以法,然,堯舜,畫衣冠,民不犯法,刑措不用,比屋可封,朕,甚慕焉,庶幾,內外軍民,工商,雜類,改心革慮,遷善遠罪,則自然刑罰淸而德敎洽矣,富壽之業,大平之風,豈難致哉,如有不識此意,故有違犯者,必罰無赦。○御史臺,奏,今囹圄空虛,請書獄空二字,揭法司南街,以示盛朝刑措之美,宰相,表賀,時,經大赦,罪囚皆放,而御史,以標牓爲請,宰相,稱賀,識者,譏之。

○ 11월에 위계정을 문하시중, 최홍사ㆍ이오를 아울러 문하시랑평장사, 윤관을 중서시랑동평장사, 임의를 참지정사, 왕하를 추밀원사, 오연총을 지추밀원사어사대부로 삼았다.

○ 제하여, 잠저(潛邸) 때와 즉위하던 날에 옆에서 시위하던 장교ㆍ원리(員吏)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유사(有司)로 하여금 특별히 작상(爵賞)을 내리도록 하였다.

○ 신봉문(神鳳門)에 거둥하여 사(赦)하였다.

○ 조하기를, 「짐은 민간에서 매매할 때 쓰는 미곡과 은의 품질이 매우 나쁘다고 들었다. 그러므로 전대(前代) 이후로 법을 엄하게 하여 이를 금했으나, 지금에 이르도록 아직 그 징계하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 대개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이 법으로 금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이익만을 구해서이다. 모래를 쌀에 섞고 구리와 철을 은에 섞어서 우매한 백성을 현혹함은 매우 천지신명의 뜻이 아니다. 백성의 빈곤은 실로 이에 연유하니, 이것을 법으로써 징계할 것이나, 요(堯)ㆍ순(舜)은 의관에 그림만 그려도 백성이 법을 범하지 않았으며, 형벌이 폐지되고 쓰이지 않아 집집마다 표창할 만하였다 하니, 짐은 매우 이것을 사모하는 바이다. 중외의 군민(軍民)과 공상 잡류(工商雜類)는 마음을 고쳐서 개과천선하여 죄를 멀리하면 자연히 형벌이 맑아지고 덕교(德敎)가 넘칠 것이다. 부(富)ㆍ수(壽)의 업 과 태평의 풍교(風敎)를 어찌 이룩하기 어렵겠는가. 만약 이 뜻을 모르고 고의로 어기고 범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고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였다.

○ 어사대에서 상주(上奏)하기를, 「지금 옥이 텅 비었으니 '옥공(獄空)' 두 글자를 써서 법사(法司)의 남쪽 거리에 걸어, 거룩한 조정의 형조(刑措) 의 아름다움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재상이 표문을 올려 하례하였다. 이때에 대사면을 거쳐 죄수를 모두 석방하였던 것인데, 어사에서 방(榜)을 써 붙이자고 청하고 재상이 하례하니, 식자가 이를 기롱하였다.

○十二月,政堂文學,鄭文,卒,文,倍傑之子,爲人,恭儉朴訥,不事生產,居室卑陋,僅庇風雨,莅官謹愼,典刑曹十餘年,未嘗妄出入人罪,嘗扈駕西京,請置箕子祠,奉使入宋,受賜金帛,分與從人,將其餘,買書以歸,無他所求,宋人多之。○戊辰太白,晝見經天。○以右散騎常侍柳子維,爲東界加發兵馬使。○召宰樞于乾明殿,問東界邊事。○以吳延寵,爲東界行營兵馬使,金奇鑑,知兵馬事,任申幸,爲兵馬副使。○大寧宮,灾。○敎曰,惟我祖宗,經綸草昧,肇造邦家,累聖,持守,以及寡人,今諸道州郡司,牧,淸廉憂恤者,十無一二,慕利釣名,有傷大體,好賄營私,殘害生民,流亡相繼,十室九空,朕甚痛焉,宜遣名臣,巡行郡縣考守令殿最,以聞。

○ 12월에 정당문학 정문(鄭文)이 졸하였다. 정문은 배걸(倍傑)의 아들로, 사람됨이 공경하고 겸손하고 질박하고 말이 어눌했으며, 치산에 관심이 없어 집이 누추하여 겨우 비바람을 가렸다. 관직에 임해서는 근신하여 형조(刑曹)를 맡은 10여 년 동안 일찍이 함부로 남의 죄를 잘못 출입 시키지 않았다. 일찍이 서경에 호종하여 기자사(箕子祠)를 세울 것을 청하였다. 사신으로 송에 들어가, 황제가 그에게 내려주는 돈과 비단을 받아 따라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다 책을 사가지고 돌아왔으며, 달리 구하는 바가 없었다. 송 나라 사람들이 이를 칭찬하였다.

○ 무진일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 하늘에 뻗쳤다.

○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유자유(柳子維)를 동계가발병마사(東界加發兵馬使)로 삼았다.

○ 재신(宰臣)과 추신(樞臣)을 건명전(乾明殿)으로 불러 동계(東界) 변방의 일을 물었다.

○ 오연총을 동계행영병마사(東界行營兵馬使), 김기감(金奇鑑)을 지병마사, 임신행(任申幸)을 병마부사로 삼았다.

○ 대녕궁(大寧宮)이 불탔다.

○ 교(敎)하기를, 「우리 조종(祖宗)께서 초창기에 경륜(經綸)하여 나라를 세우신 후 여러 조종(祖宗)이 잘 지켜 과인(寡人)에 이르렀다. 지금 여러 도(道)ㆍ주(州)ㆍ군(郡)의 수령으로 청렴하며 백성을 근심하고 구휼하는 자는 열에 하나 둘도 없고, 이익을 부러워하고 명예를 구하여 대체(大體)를 손상하며, 뇌물을 좋아하고 자기 이익만을 꾀하며 백성에게 해를 끼침으로써, 유리(流離)하여 도망하는 백성이 잇달아 열 집에 아홉은 비었다고 하니, 짐은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마땅히 명망 있는 신하를 보내어, 군(郡)ㆍ현(縣)을 순시(巡視)하고 수령의 전최(殿最) 를 자세히 고과하여 아뢰라.」 하였다.

[주D-001]흉한 암탉 : 《서경(書經)》에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으므로 흉한 암탉은 무후(武后)의 정치 간섭을 말한 것이다.

[주D-002]그 자손을 쪼아 : 한 나라 성제(成帝)의 후(后) 조비연(趙飛燕) 황자(皇子)들을 해롭게 하였으므로, 당시에 「제비가 황손(皇孫)을 쪼아 먹는다」는 동요(童謠)가 있었다.

[주D-003]요(堯)……그려도 : 요(堯)·순(舜) 때에는 법이 너그러워 형벌을 직접 쓰지 않고, 죄인의 의관(衣冠)에 그림을 그려서 표시하였다 한다.

[주D-004]부(富)……업 : 제 환공(齊桓公)이 놀러나갔다가 노인(老人) 몇 사람을 만나 먹을 것을 주었더니 노인들이 청하기를, 「우리들을 부(富)하고 수(壽)하게 하여 주소서.」하였다. 제 환공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부와 수를 줄 수 있는가.」 하니 노인들이 「백성들로부터 부당한 세(稅)를 받지 말고 부역으로 농사철을 방해하지 않으면 절로 부할 것이며, 형벌을 공평하게 쓰면 수할 것입니다.」 하였다.

[주D-005]형조(刑措) : 주(周)의 성왕(成王)·강왕(康王) 시대에 천하가 태평하여 형벌을 쓰지 않은 지[刑措] 40년이었다.

[주D-006]출입 : 법관(法官)이 형벌 쓰는 데 '출(出)’과 '입(入)’이 있으니, 두 가지가 다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출은 중죄(重罪)를 경형(輕刑)에 처하는 것이요, 입은 경죄(輕罪)를 중형에 처하는 것이다.

[주D-007]전최(殿最) : 지방관(地方官)의 성적을 고사(考査)하는 데 9등(等)이 있으니, 최하(最下)를 '전(殿)'이라 하고 최상(最上)을 '최(最)'라 한다.

고려사절요(07) @高麗史節要 卷之七
@ [睿宗文孝大王]

[睿宗文孝大王]

諱,俁,字,世民,肅宗,太子,母,明懿太后柳氏,文宗三十三年,己未,正月,丁丑,生,深沈有度量,雅好儒學,在位十七年,壽四十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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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제7권: 예종 문효대왕 1(睿宗文孝大王一)

예종 문효대왕 1

휘(諱)는 우(俁)요, 자는 세민(世民)이니 숙종의 태자이다. 어머니는 명의태후(明懿太后) 유(柳)씨인데, 문종(文宗) 33년 기미년 정월 정축일에 낳았다. 깊고 침착하여 도량이 있었으며, 평소 유학(儒學)을 좋아하였다. 왕위에 있은 지 17년이며 수(壽)는 45세였다.

고려사절요(07) @高麗史節要 卷之七
@ [丙戌元年 宋 崇寧五年,遼 乾統六年 ]

[丙戌元年 宋 崇寧五年,遼 乾統六年]

春正月,宰相,請御肉膳,不許,四上表,請之,乃許。○丁酉,彗見于西南,長十尺許,月餘,乃滅。○禮部,奏,兩界,三京,三都護,八牧,每當元正,冬至,及至元節,表賀坤成殿,以爲恒式,從之。○以王生日,爲咸寧節。○遼,遣祭奠使耶律演,左企弓,來。○東界兵馬使吳延寵,奏今所徵發,內外神騎軍,有父母,年,七十以上,獨子者,聽免,一戶內,三四人從軍者,減一人,宰樞之子,非自募從軍,亦免,從之。○遼,遣弔慰使耶律忠,劉企常來,又遣劉鼎臣,命王,起復。○東女眞,公牙等十人,來朝,王,引見于宣政殿,賜酒食,例物,初林幹之出師也,酋長延蓋,使之訓等,逆擊之,我師,敗績,至是,之訓,遣公牙,來朝,王,欲於正殿,備禮待之,雜端崔緯等,奏,自古虜人之來,未嘗於正殿,引見,請依舊制,待於便殿,從之。○御神鳳門,閱神騎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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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제7권: 예종 문효대왕 1(睿宗文孝大王一)

병술 원년(1106), 송 숭년 5년ㆍ요 건통 6년

○ 봄 정월에 재상이 육선(肉膳)을 드시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네 번 표문을 올려 이를 청하자 윤허하였다.

○ 정유일에 혜성이 서남쪽에 나타났는데, 길이가 열 자 가량이었으며, 한 달 남짓 후에야 없어졌다.

○ 예부가 아뢰기를 「양계(兩界)ㆍ삼경(三京)ㆍ삼도호(三都護)ㆍ팔목(八牧)은 원정(元正)ㆍ동지 및 지원절(至元節)에 표문(表文)을 올려, 곤성전(坤成殿 왕비의 정전(正殿))에 하례하는 일을 항구적인 법으로 삼으소서.」 하니, 좇았다.

○ 왕의 생신을 함녕절(咸寧節)이라 하였다.

○ 요에서 제전사(祭奠使)로 야율연(耶律演)ㆍ좌기궁(左企弓)을 보내왔다.

○ 동계병마사 오연총이 아뢰기를, 「지금 징발하는 중외(中外)의 신기군(神騎軍)으로서 부모의 나이 70 이상으로 독자인 사람은 면제하고, 한 집안에 3ㆍ4명이 종군(從軍)하는 경우는 1명을 감하며, 재신과 추신의 아들은 자원하여 종군한 자가 아니면 역시 면하여 주소서.」 하니, 따랐다.

○ 요에서 조위사(弔慰使)로 야율충(耶律忠)ㆍ유기상(劉企常)을 보내왔다. 또 유정신(劉鼎臣)을 보내어 왕에게 명하여 기복(起復)하게 하였다.

○ 동여진의 공아(公牙) 등 10명이 내조하였다. 왕이 선정전에서 인견하고 주식(酒食)과 관례에 따른 물품을 하사하였다.

이전에 임간이 출병하자, 추장 연개(延盖)가 지훈(之訓) 등으로 하여금 맞아 치게 하여 우리 군사가 패전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지훈이 공아를 보내어 내조하였다.

왕은 정전에서 예를 갖추어 대접하려 하자, 잡단(雜端) 최위(崔緯) 등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오랑캐나라의 사람이 왔을 때 일찍이 정전에서 인견하지 않았으니, 옛 제도에 의하여 편전(便殿)에서 대접하소서.」 하니, 이를 따랐다.

○ 신봉문에 거둥하여 신기군을 사열하였다.

○二月,遼,橫宣使來。○以弟俌,檢校太尉,守司徒,兼尙書令,帶方侯,侾,檢校太保,守司徒,兼尙書令,大原侯,偦,檢校尙書令,守司空,齊安侯,僑,檢校尙書令,守司空,通義侯。○宰相,累請納妃,王,以未終制,不允。○西女眞,亡間等,來。○日官,奏松岳,乃京都鎭山,積年兩水,沙土漂流,巖石暴露,草木不茂,宜令栽植,從之。○北女眞,沙八等,來朝,都兵馬使,奏曰,昔,我,所討賊魁高守,卽沙八,父也,必懷宿怨,請處之新興館,令軍校驍勇者,守之,從之。○北女眞,酋長高亂阿於大等四十二人,來朝,禮賓省,奏高亂等,請納遼,所授官誥,受國爵命,從之,授中尹。

○ 2월에 요의 횡선사(橫宣使)가 왔다.

○ 아우 보(俌)를 검교태위 수사도 겸 상서령 대방후(檢校太尉守司徒兼尙書令帶方侯), 효(侾)를 검교태보 수사도 겸 상서령 대원후(檢校太保守司徒兼尙書令大原侯), 서(偦)를 검교상서령 수사공 제안후(檢校尙書令守司空齊安侯), 교(僑)를 검교상서령 수사공 통의후(檢校尙書令守司空通義侯)로 삼았다.

○ 재상이 누차 왕비를 맞아들이기를 청했으나, 왕은 상복이 끝나지 않았다 하여 윤허하지 않았다.

○ 서여진의 망간(亡間) 등이 왔다.

○ 일관이 아뢰기를, 「송악은 곧 서울의 진산(鎭山)인데, 여러 해의 빗물로 토사가 흘러내려 암석이 드러나 초목이 무성하지 않으니, 마땅히 나무를 심도록 하소서.」 하니, 이를 따랐다.

○ 북여진의 사팔(沙八) 등이 내조하였다.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이전에 우리가 토벌한 적괴 고수(高守)는 바로 사팔의 아비입니다. 반드시 숙원(宿怨)을 품고 있을 것이니, 신흥관(新興館)에 머무르게 하고 군교(軍校) 중의 굳세고 용맹스러운 자로 이를 지키게 하소서.」 하니, 이를 따랐다.

○ 북여진의 추장 고란(高亂)ㆍ아어대(阿於大) 등 42명이 내조하였다. 예빈성(禮賓省)에서 아뢰기를, 「고란 등이 요에서 준 관고(官誥)를 바치고 우리나라의 작명(爵命)을 받기를 청합니다.」 하니, 이를 따라 중윤(中尹)을 주었다.

○三月,命東西濟危都監,賑貧病。○遼,歸我軍宗志等十二人,甲申之戰,沒於東蕃,逃入遼者也。○西海按察使,奏,谷州峽溪縣,民多流亡,頗闕貢賦,請蠲三年租稅,從之。○命儒臣金緣,崔璿,李載,李德羽,朴昇中等,十餘人,與太史官,會長寧殿,集地理諸家書,校同異,删其繁亂,編爲一書,名海東秘錄。○東女眞,之訓,率騎二千,來屯關外,納款曰,往年兵戰之事,非新王所知,公牙之朝,諭以此意,厚賞遣歸,上恩,至渥,願至子孫,恭勤朝貢,乃召還東界,加發兵馬使金德珍,副使任申幸。○北朝,奚家軍乃哥,以蕃賊霜丘子,阿主,及鐵甲一副,來納款。

○ 3월에 동서제위도감(東西濟危都監)에 명하여 가난한 사람과 병자를 구휼하게 하였다.

○ 요가 우리나라 군사 종지(宗志) 등 12명을 돌려 보냈다. 종지 등은 갑신년 전투 때 동번(東蕃)에 들어갔다가 요로 도망해 들어간 자이다.

○ 서해안찰사가 아뢰기를, 「곡주(谷州) 협계현(峽溪縣 황해도 신계(新溪))의 백성이 유리 도망한 자가 많아서 공납을 빠뜨리고 있으니, 3년의 조세를 면제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이를 따랐다.

○ 유신(儒臣) 김연ㆍ최준ㆍ이재(李載)ㆍ이덕우(李德羽)ㆍ박승중(朴昇中) 등 10여 명에게 명하여, 태사관(太史官)과 함께 장녕전(長寧殿)에 모여서 지리에 관한 여러 사람의 책을 모아 같고 다른 점을 교정하고 그 번잡한 것을 산정해서《해동비록(海東祕錄)》이란 책 한 권을 편찬하게 하였다.

○ 동여진의 지훈이 기병 2천을 거느리고 관문 밖에 와 주둔하여 복종하기를 청하며 아뢰기를,

「왕년의 전쟁에 관한 일은 고려의 신왕이 안 바가 아닐 것입니다. 공아(公牙)의 내조(來朝) 때에 왕께서 이 뜻으로 타이르고 후히 상주고 돌려 보내셨으니, 상은(上恩)이 지극히 두텁습니다. 바라건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진심으로 삼가고 힘써 조공하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동계가발병마사 김덕진과 부사 임신행을 소환하였다.

○ 북조(北朝)의 해가(奚家) 군사 내가(乃哥)가 번적(蕃賊) 상구(霜丘)의 아들 아주(阿主) 및 철갑 한 벌을 가지고 와서 정성을 표하였다.

○夏四月,北女眞,酋長阿於大等三十八人,來朝。○賜皇甫許等三十四人,及第。○幸妙通寺,自是,屢幸寺院。○詔曰,頃以西海道儒州,安岳,長淵等縣,人物流亡,始差監務官,使之安撫,遂致流民漸還,產業日盛,今牛峰,兔山等二十四縣,人物,亦漸流亡,宜準儒州例,置監務,招撫。○五月,御嘉昌樓,賦詩,令侍臣許慶,柳仁著等十餘人,和進,賜帛有差,又於樓前,以銀椀爲的,命侍從將相,角射,中者,賜之。○六月,納宣宗女延和宮主,爲妃。○王,受菩薩戒于乾德殿。○親設金剛明經道場于乾德殿。○詔曰,是月以來,亢旱尤甚,蓋由否德所致,日夜焦勞,省躬謝過,禱佛祈神,無不盡心,然,未蒙報應,朕,嗣位以後,政敎多戾,天,其或者譴告朕躬,宜令兩府近臣,及臺省諫官,諸司,知制誥,各上封事,直言時弊。○赦流以下罪。○御長齡殿,命僧曇眞,祈雨,時,國家,盛行街衢經行,五部人民,效此,各於所在里,行讀,闕西里行日,適有雨,王,賜米帛,更令行讀,不雨。

○ 여름 4월에 북여진의 추장 아어대 등 38명이 내조하였다.

○ 황보허(皇甫許) 등 34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 묘통사(妙通寺)에 거둥하였다. 이로부터 자주 사원(寺院)에 거둥하였다.

○ 조하기를, 「요즈음 서해도(西海道)의 유주(儒州 황해 신천(信川))ㆍ안악(安岳 황해 안악(安岳))ㆍ장연(長淵 황해 장연(長淵)) 등 현(縣)의 사람들이 유리 도망하므로, 비로소 감무관(監務官)을 차출(差出)해서 이들을 어루만져 드디어 유민이 점차 돌아와 산업이 날로 성하게 되었다. 지금 우봉(牛峯 황해 금천(金川))ㆍ토산(兔山 황해 금천(金川)) 등 24현의 사람들이 또 점점 유리 도망하니, 마땅히 유주의 예에 준하여 감무를 두어서 불러 안정시켜라.」 하였다.

○ 5월에 가창루(嘉昌樓)에 거둥하여 시를 짓고, 시신 허경(許慶)ㆍ유인저(柳仁著) 등 10여 명으로 하여금 화답하여 올리게 하고, 비단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또 누대 앞에서 은잔을 과녁으로 삼아 시종(侍從)ㆍ장상(將相)에게 명해서 활쏘기를 겨루어 맞힌 자에게 이를 하사하였다.

○ 6월에 선종(宣宗)의 딸 연화궁주(延和宮主)를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 왕이 건덕전(乾德殿)에서 보살계(菩薩戒)를 받았다.

○ 금광명경도량(金光明經道場)을 건덕전에 친히 설치하였다.

○ 조하기를, 「이달부터 큰 가뭄이 더욱 심함은 대개 나의 덕이 없는 소치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밤낮으로 애태우고 조심하며, 자신을 반성하고 사과하여 부처와 신령에게 빌고 빌어서 마음을 다 기울이지 않음이 없었으나, 보응(報應)을 입지 못하였다. 짐이 왕위를 이은 뒤로 정치와 교화에 어그러진 것이 많아 하늘이 혹 짐을 꾸짖고 훈계함인가 한다. 마땅히 양부ㆍ근신 및 대성(臺省)ㆍ간관ㆍ제사(諸司)ㆍ지제고(知制誥)로 하여금 각각 봉사(封事)를 올려 시폐(時弊)를 직언하게 하라.」 하였다.

○ 유형(流刑) 이하의 죄를 사면하였다.

○ 장령전(長齡殿)에 거둥하여 중 담진(曇眞)에게 명해서 비를 빌게 하였다. 그때 국가에는 거리를 돌며 독경하는 일이 성행하여, 5부의 백성들이 이를 본받아 각기 그 마을에서 행독(行讀 거리를 다니며 경문을 읽음)하였다. 대궐의 서쪽 마을에 행독하는 날 마침 비가 내렸다. 왕은 쌀과 비단을 하사하고 다시 행독하게 하였으나, 비가 오지 않았다.

○秋七月,親祀昊天上帝於會慶殿,配以太祖,禱雨。○詔曰,朕,覽兩府,臺諫,兩制,及長齡殿讎校員等封事,其所論,躬行自省,奉承祖訓者,旣已存心,庶幾踐行矣,其四時迎氣,順天行令,及修治廟社,陳其器皿,設,其裳衣者,令有司,具聞,施行,其天壽寺之役,先考,經始,而未幾升遐,衆論蜂起,爭欲諫止,朕,亦知其不可,第以遹追先志,未敢罷去,是則,朕之過也,其使錢之法,乃古昔帝王,所以富國便民,非我先考,殖貨而爲之也,況聞大遼,近年亦始用錢,凡立一法衆謗從起,故,曰,民不可慮始,不意,群臣,託太祖遺訓,禁用唐丹狄風之說,以排使錢,然,其所禁,蓋謂風俗華靡耳,若文物法度,則捨中國,何以哉,祖訓所禁,非謂使錢,明矣,然,今所當罷者,唯關津商稅而已,其服飾之制,上下混淆者,自先代,未有定法,近雖立制,以別尊卑,第緣君臣,不能行儉,以率衆,上下無等,至於此極,故,曰,百姓,不從其所令,從其所好,又曰,上之所行,下必有甚者,若君臣,躬行節儉,不奪民利,則庶民,觀感,尊卑,有別矣,其文武官僚,無功尸祿,故,屢致旱蝗,蓋進賢退不肖,爲政之要也,然,百職至煩,非朕,所能盡知,如有賢良,在下,宰相,薦之,姦貧,竊位,臺諫,黜之,其乙亥年,犯惡逆流配者,宜各量移敍用,緣坐沒爲奴隷者,免之,其不屬賤者,竝加撫恤,其僧徒犯姦,永充鄕戶,經赦不原,幾乎苛法,宜令有司,檢察,竝充軍役,其中外法司問罪,雖有明證,必三拷問,以爲常,故所犯,非深重者,因而致死,其於與其殺不辜,寧失不經之意,何,自今,法司,體朕欽恤之意,其已伏罪者,無論輕重,不必拷問,是日,小雨。

○ 가을 7월에 회경전에서 호천상제(昊天上帝)에게 친히 제사하며 태조를 배향하고 비를 빌었다.

○ 조하기를, 「짐이 양부ㆍ대간ㆍ양제(兩制 내지제고(內知制誥)와 외지제고) 및 장령전 수교원(讐校員) 등의 봉사(封事)를 보니, 그 논한 바 몸소 행하고 스스로 반성하며 조종의 유훈(遺訓)을 받들어 계승하라 한 것은 이미 마음에 두고 잊지 않고 거의 실행하였고, 사철의 절기를 맞아 월령(月令)을 행할 것과 종묘와 사직단을 수리하고 거기 따른 그릇과 의복을 갖추라 한 것은, 유사로 하여금 상세히 알려 시행하게 할 것이다. 천수사(天壽寺)의 공사는 선고께서 세우기 시작한 것인데, 얼마 되지 않아 승하(昇遐)하시자, 중론이 봉기해서 다투어 중지하도록 간언하였다. 짐도 그 불가함은 알지만 다만 선고의 뜻을 따르려고 아직 감히 그만두지 못하였으니 이는 짐의 허물이다. 또 돈을 사용하는 법은, 곧 오랜 옛날 제왕이 나라를 부하게 하고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요, 나의 선고께서 재화를 모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 하물며 대요(大遼)가 근년에 또 돈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들음에 있어서랴. 무릇 한 가지 법을 만들면 많은 비방이 따라 일어나는 까닭에, 옛글에 '백성과는 시작할 때 의논해서는 안 된다.' 하였는데, 뜻밖에 여러 신하는 태조의 유훈에 당(唐)과 거란의 풍속을 금하였다는 것을 핑계하여 돈 사용을 배척하나, 그 금한 바는 대개 풍속의 사치를 말한 것뿐이니, 문물(文物)ㆍ법도 같은 것이야 중국 것을 버리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선조의 유훈이 금한 바는 돈 사용을 말함이 아님이 분명하다. 지금 마땅히 그만두어야 할 것은 오직 관문과 나루의 상세(商稅)뿐이다.

복식(服飾)의 제도가 상하가 혼잡되었다는 것은 선대부터 아직 정해진 법식이 없었고, 근자에 제도를 만들어 존비를 구별하였지만, 다만 임금과 신하가 백성에게 솔선하여 검소를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상하의 등급이 없음이 이처럼 심해졌다. 그러므로, 옛글에 말하기를 '백성은 윗사람의 명령하는 말을 따르지 않고 윗사람의 좋아하는 행동을 따른다.'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윗사람이 행하면 아랫사람은 반드시 그보다 심한 자가 생긴다.'고 하였다. 만약 임금과 신하가 절약과 검소를 몸소 행하여 백성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여러 백성이 보고 감동하여 존비의 구별이 있을 것이다.

또 문무 관료가 공도 없이 이록만 탐내고 직책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가뭄과 황충(蝗蟲)의 재해가 자주 발생하니, 대개 어진이를 등용하고 불초한 이를 물러가게 하는 것이 정치하는 요체(要諦)이다. 그러나 온갖 관직이 지극히 번잡하여 짐이 다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니, 만약 어질고 착한 이가 아랫자리에 있으면 재상이 이를 천거하고, 간사하고 탐한 자가 벼슬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직책을 다하지 않거든 대간에서 이를 내쫓아라.

또 을해년에 악역(惡逆)을 범하여 유배한 자는 마땅히 각각 죄를 참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서용(敍用)할 것이며, 연좌되어 재산이 몰수되고 노예가 된 자는 이를 면제하고, 노예에 속하지 않은 자도 아울러 돌보아 주라. 또 승도(僧徒)로 간음을 범하면 영구히 향호(鄕戶)에 충당하여 사면령이 내려도 용서되지 않음은 가혹한 법에 가깝다. 마땅히 유사(有司)에게 시켜 조사하고 살펴서 아울러 군역(軍役)에 충당하라. 또 중외의 법사(法司)에서 죄를 신문할 때 비록 명확한 증거가 있더라도 반드시 세 번 고문하는 것을 상례로 삼았기 때문에, 범법 행위가 더 무겁지 않은 자도 이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수가 있으니, 옛글에 '그 죄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법대로 다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라.'고 한 뜻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제부터 법사(法司)는 짐의 형벌을 조심하고 불쌍히 여기는 뜻을 알아서, 이미 죄상을 자백한 자는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논할 것 없이 반드시 고문하지 말라.」 하였다. 이날 비가 조금 내렸다.

○都兵馬使,奏曰頃者東蕃之役,軍令不嚴,故將帥,無敢力戰,卒伍,亦皆奔潰,屢致敗績,夫號令,嚴肅然後,衆心,可一,伏見辛亥戊午年間,顯廟行師之令,曰,初當訓勵時,不至者,勿論官職高下,杖脊十五,二次不至者,及進退失伍者,或持卜筮訛言,以惑衆者,誤墜失兵仗者,隊正以下,聞令不傳,及傳之而不行者,爲卒,雖救其上,不能使免者,或私洩謀於敵,或敵入軍中,知而不告者,皆杖脊二十,發兵而不及期者,有亡走心,或臨敵不戰,或當戰妄動者,士卒,不從其將節制者,兵仗器械,拋棄敵中者,爲卒,不救其上,以致敗沒者,見戰者,危急,以非己部伍,不救者,奪人弓劍,爭人首級者,將軍,將校,臨陣不戰,或亡入軍中,或言降於敵者,或陣而不能拒,俾敵衝突者,皆斬,其投降於敵者,籍其家,孥其妻子,敵,自降,不告而妄殺者,斬,願遵此令,以勵軍士,但敵,自降,不告而妄殺者,不宜斬,請杖二十,從之,時,有東征之議,故,申明軍法。

○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지난번 동번과의 싸움에서 군령이 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수로서 감히 힘껏 싸우는 자가 없고, 병졸들 또한 모두 무너져 달아나 여러 번 패전에 이르렀으니, 대개 호령이 엄숙한 연후에라야 군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신해ㆍ무오년 간에 현종께서 출병할 때 명령하시기를 '처음 훈련할 때를 당하여 이르지 않는 자는 관직의 고하를 물론하고 장척(杖脊) 15대, 두 차례 이르지 않는 자와 전진하고 후퇴할 때 대오를 잃은 자, 혹은 복서(卜筮)를 가지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무리를 미혹하는 자, 잘못하여 무기를 잃어버리는 자, 대정(隊正) 이하로 명령을 듣고 전하지 않거나 이를 전했는데도 행하지 않는 자, 병졸이 되어 그 윗사람을 구했다 할지라도 죽음을 면하게 하지 못한 자, 혹은 몰래 모계(謀計)를 적에게 누설하거나, 혹은 적이 군중에 들어온 것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자는 모두 장척(杖脊) 20대, 군사를 소집하는데 기일에 이르지 않는 자, 도망해 달아날 마음이 있거나, 혹은 싸움에 임하여 망동하는 자, 사졸로서 그 장수의 절제(節制)에 좇지 않는 자, 병장기계(兵仗器械)를 적중에 버리는 자, 병졸이 되어 그 윗사람을 구하지 않아 함몰되게 한 자, 싸우는 자의 위급함을 보고도 자기 부대(部隊)가 아니라 하여 구하지 않은 자, 남의 활과 칼을 빼앗고 남과 수급(首級)을 다투는 자, 장군ㆍ장교로서 군진에 임하여 싸우지 않거나 혹은 군중으로 도망해 들어가고, 혹은 적에 항복을 말하는 자, 혹은 진을 방비하지 못하여 적으로 하여금 충돌하게 한 자는 모두 목을 베고, 적에 투항하는 자는 그 가산을 몰수하고 그 처자를 종으로 삼고, 적이 스스로 항복한 것을 고하지 않고서 함부로 죽인 자는 목을 벤다.' 하였으니, 바라옵건대, 이 영을 준수함으로써 군사를 단속하되, 다만 적이 스스로 항복한 것을 고하지 않고서 함부로 죽인 자는 마땅히 베지 말고 장(杖) 20을 치기를 청합니다.」 하니, 이를 따랐다. 그때 동정(東征)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군법을 거듭 밝혔다.

○八月,遣使諸道,敎習兵陣。○九月,親饗年八十以上,及義夫,節婦,孝子,順孫鰥寡,孤獨,篤癈疾者于闕庭,賜物有差。○設百座道場於會慶殿,飯僧一萬於闕庭,二萬於州府。○以平章事尹瓘,監督天壽寺役,賜犀帶一腰,諸僚佐,束帛有差。○命內人鄭克恭,與司天少監崔資顯,太史令陰德全,吳知老,注簿同正金謂磾,等往西京,相龍堰舊墟,初,術士以讖,勸王,就西京龍堰,別創宮闕,以時巡幸,王,命兩府,及長齡殿讎校儒臣,會議,皆以爲可,知樞密院事吳延寵,獨曰,近者,南京之役,甫畢,民勞財匱,不可役疲民,起新宮,如欲巡御不如舊宮,不報。○冬十月,遣侍郞金寶威,郞將李璹如遼,謝賜祭,禮賓少卿崔洙,賀天興節。

○ 8월에 사신을 여러 도에 보내어 병진(兵陣)을 교습하게 하였다.

○ 9월에 나이 80 이상된 자와 의부(義夫)ㆍ절부(節婦)ㆍ효자ㆍ순손(順孫)ㆍ홀아비ㆍ과부ㆍ고아ㆍ자식 없는 늙은이ㆍ불구자ㆍ고칠 수 없는 병자에게 대궐 마당에서 친히 잔치를 베풀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 백좌도량(百座道場)을 회경전에 베풀고 중 1만을 대궐 마당에서, 2만을 주ㆍ부(州府)에서 밥먹였다.

○ 평장사 윤관으로 천수사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고, 서대(犀帶) 하나를 내리고, 여러 요좌(僚佐)에게 속백(束帛)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 나인(內人) 정극공(鄭克恭)에게 명하여, 사천소감(司天少監) 최자현(崔資顯)ㆍ태사령 음덕전(陰德全)ㆍ오지로(吳知老)ㆍ주부동정(注簿同正) 김위제(金謂磾) 등과 서경으로 가서 용언(龍堰)의 옛 터를 보게 하였다.

이전에 술사가 참언으로 왕에게 서경의 용언에다 따로 궁궐을 창건해서 때때로 순행하여 거처할 것을 권하였다. 왕은 양부 및 장령전의 수교(讐校)하는 유신에게 명하여 모여서 의논하기로 한바 모두 옳다고 하는데, 지추밀원사 오연총 혼자만이 아뢰기를,

「근자에 남경의 역사가 비로소 끝나 백성은 지쳤고 재물은 죄다 없어졌으니, 지친 백성을 부리어 새 궁궐을 세움은 옳지 않으며, 만약 순행하시려 할진댄 옛 궁궐만 못합니다.」하니, 응하지 않았다.

○ 겨울 10월에 시랑 김보위(金寶威)ㆍ낭장(郞將) 이수(李璹)를 요에 보내어 숙종에게 제사를 지내준 데 대하여 사례하고, 예빈소경(禮賓少卿) 최수(崔洙)는 천흥절을 축하하였다.

○十一月,西女眞,於厚大等,來朝。○尹瓘,吳延寵,閱神騎神步軍於崇仁門外。○遣金義方,如遼,謝橫宣。○參知政事,致仕郭尙,卒,尙,以小吏起,夤緣攀附,事宣宗于國原邸,及卽位,以舊恩,累官,至左承宣,權勢日熾,嘗矯王旨,有司,劾請罷職,不報,肅宗,在邸,召見,遺以犀帶,辭不受,及宣宗大漸,尙,侍疾臥內,肅宗,至寢門,欲入問疾,尙,曰今主上,彌留,王子,若無召命,不宜直入,遂不納,肅宗,卽位,以尙,事先君無貳心,遂大用,時平章事尹瓘,請使錢,尙,力言,以爲非風俗所宜,十疏事之,不得,尙,質直無他技能,平生,不事生產,家無餘貲。○侍中魏繼廷,三上表請老,王,手詔不允,繼廷,稱疾不起,遣使敦諭。○西女眞,亡間等三十人,來朝。

○ 11월에 서여진의 어대후(於大厚) 등이 내조하였다.

○ 윤관ㆍ오연총이 신기ㆍ신보군을 숭인문에서 사열하였다.

○ 김의방(金義方)을 요에 보내어 횡선사를 보내준 데 대하여 사례하였다.

○ 참지정사로 치사한 곽상(郭尙)이 졸하였다. 곽상은 소리(小吏)로 시작하여 연줄을 타서 선종을 국원(國原)의 잠저에서 섬겼다. 선종이 즉위함에 이르러 옛 은혜로 여러 번 승진하여 벼슬이 좌승선(左承宣)에 이르고 권세가 날로 성하였다.

일찍이 왕의 명령을 거짓으로 꾸민 일이 있어, 유사가 탄핵하여 파직을 청했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숙종이 사저에서 불러 보고 서대를 주었으나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선종의 병이 매우 심해감에 곽상은 병실에서 모시었다.

숙종이 침문(寢門)에 이르러 들어가 문병하려 하니, 곽상이 아뢰기를, 「지금 주상께서는 병환이 위중하니 왕자라도 부르시는 명령이 없으면 마땅히 바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 드디어 들이지 않았다.

숙종이 즉위하자, 「곽상이 선군을 섬김에 두 마음이 없었다.」 하여, 드디어 크게 임용하였다.

그때 평장사 윤관이 돈을 사용하자고 청하니, 곽상은 풍속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열 번이나 소를 올려 다투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상은 질박하며 곧고 다른 재능이 없었으며, 평생 살림살이를 일삼지 않아 집에 남은 재물이 없었다.

○ 시중 위계정이 세 번 표문을 올려 늙어 사퇴하기를 청하니, 왕은 손수 쓴 조서를 내려 윤허하지 않았다. 계정이 병을 핑계로 벼슬에 나가지 않자, 사신을 보내어 간곡히 타일렀다.

○ 서여진의 망간 등 30명이 내조하였다.

○十二月,戊午朔,日食。○御文德殿,命平章事尹瓘,講無逸,知樞密院事吳延寵,講禮記,各賜衣帶,以褒之。○御重光殿,命上大將軍以下軍士,射候,中者,賜馬及絹有差。○己巳,彗見。○以金景庸,爲左僕射,參知政事。○大寧宮,灾。○侍中魏繼廷,入省視事,御史,奏繼廷,寢疾彌年,不能視事,數請告,上,待之益厚,賜,假二百日,假日已盡,乃復遷延,不出累旬,然後,扶起入省,非大臣意,請罷之,不許。

○ 12월 초하루 무오일에 일식이 있었다.

○ 문덕전(文德殿)에 거둥하여 평장사 윤관에게 명해 〈무일(無逸)〉편을, 지추밀원사 오연총에게는《예기(禮記)》를 강론하게 하고, 각각 의대(衣帶)를 하사하여 포상하였다.

○ 중광전에 거둥하여 상대장군(上大將軍) 이하의 군사에게 활쏘기를 명하여 과녁을 맞힌 자에게 비단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 기사일에 혜성이 나타났다.

○ 김경용을 좌복야 참지정사로 삼았다.

○ 대녕궁이 불탔다.

○ 시중 위계정이 성(省)에 들어와 일을 보았다. 어사가 아뢰기를, 「계정은 병으로 누운 지 여러 해 동안 일을 볼 수 없어 자주 휴가를 청하였는데, 주상께서는 이를 더욱 후하게 대우하여 2백 일의 휴가를 주었으나, 휴가 기일이 이미 다하고도 다시 수십 일 동안 나오지 않다가 뒤늦게 부축을 받고 일어나 성(省)에 들어왔으나 대신의 본의가 아니니, 청컨대 파직시키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史臣金富佾,曰,繼廷,以文章名世,淸白謇直,輔佐累朝,宣宗,燈夕置酒,繼廷,爲樞密院承宣,王,酒酣,命繼廷舞,繼廷,辭曰,有伶人,何用臣舞,王,不强之,及爲御史中丞,宣宗寵姬萬春,起第壯麗,繼廷,奏曰萬春,誑惑上意,勞役百姓,大起私第,請毀之,書上,不報,宣宗,遣李資義,使宋,繼廷爲副,資義,多市珍貨,繼廷,一無所求,至登兩府,不改素節,擧世,皆好佛,位高者,以營寺寫經,爲事,繼廷,獨不然,是故,國人,想望大用,見其施設,及爲相,循默無所建明,蓋知其勢之不可爲,又以老病耳,至是,乞退,上惜其去,再降手詔,以宿留之,又遣中使,而敦諭之,故,入朝數日,復告而歸焉,御史,不原情而劾之,豈不謬哉。

사신(史臣) 김부일(金富佾)이 말하기를, 「계정은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이 나고, 청백하고 바른말로 역대의 임금을 보좌하였다. 선종이 등석(燈夕 음력 정월 보름날 밤)에 주연을 베풀 때에 추밀원 승선이 되었는데, 왕은 술이 취하자 계정에게 춤을 추도록 명하였다. 계정은 사양하고 아뢰기를 '광대가 있는데, 어찌하여 신에게 춤을 추라 하십니까.' 하니, 왕은 이를 강권하지 않았다. 계정이 어사중승(御史中丞)이 되었을 때에 선종의 총희 만춘(萬春)이 집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다. 계정이 아뢰기를, '만춘은 주상의 뜻을 미혹시켜 백성을 지치도록 부려 사제를 크게 지었으니, 청컨대 이를 헐도록 하소서.' 하는 글을 올렸으나 답하지 않았다. 선종이 이자의(李資義)를 송에 사신으로 보낼 때 계정을 부사로 삼았다. 자의는 보물을 많이 샀으나 계정은 구하는 바가 하나도 없었다. 양부(兩府)에 올라서도 결백한 지조를 변치 않았다.세상 사람이 모두 부처를 좋아하여, 벼슬이 높은 자는 절을 짓고 불경 베끼는 것을 일삼았으나, 계정 혼자만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나라 사람들은 그가 크게 임용되어 시행하는 것을 보기를 바랐더니, 재상이 되어서는 묵묵히 따르기만 하고 뚜렷한 건백이 없었음은, 대개 당시 사세로 보아 할 수 없음을 알았고, 또 늙고 병든 때문이었다. 이때에 물러가기를 청하자, 임금은 그가 물러가는 것이 애석하여 재차 손수 쓴 조서를 내려 만류하고, 또 중사(中使)를 보내어 간곡히 타이르므로, 입조하였다가 며칠 뒤에 다시 휴가를 청하고 돌아갔는데, 어사가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이를 탄핵하였으니, 어찌 잘못이 아니랴.」 하였다.

[주D-001]백성과는……된다 : 진(秦)의 상군(商君)이 처음에 법을 고치려 하는데 반대하는 이가 많으므로, 그가 말하기를, 「백성과는 시작할 때 같이 의논해서는 안 되고 , 마지막 성공된 뒤에야 같이 즐길 수 있다.」 하였다.

고려사절요(07) @高麗史節要 卷之七
@ [丁亥二年 宋 大觀元年,遼 乾統七年 ]

[丁亥二年 宋 大觀元年,遼 乾統七年]

春正月,遼,遣高存壽,來賀生辰,仍賜大藏經。○侍中魏繼廷,復三上表,乞退王,重違其志許之。○制曰,置學養賢,三代以降,致治之本也,而有司,議論,有所未定,宜令疾速施行,王,方嚮文學,遂下此制,大臣,無一人奉承,時議,惜之。○門下侍郞平章事,致仕林槩,卒,槩,淸直,有大臣風,嘗管句大倉署,有韓順者,居倉側,盜竊倉穀,誣弄官吏,家資鉅萬,至有縉紳,與之交通者,槩,發其奸,置於法,朝議多之。○以僧曇眞,爲王師,初王,欲封眞,爲王師,以右諫議金緣,爲封崇使,緣,辭曰,臣,職在諫院,已言封王師之不可,未蒙兪允,又從而行之,則是欺殿下也,王,强之再三,固辭不就,改命內侍柳台樹。○賜魏繼廷,茶藥,二銀合。○二月,分遣諸道安撫使,問民疾苦,察守令殿最,以聞。

한국고전종합DB

고려사절요 제7권: 예종 문효대왕 1(睿宗文孝大王一)

정해 2년(1107), 송 대관(大觀) 원년ㆍ요 건통 7년

○ 봄 정월에 요가 고존수(高存壽)를 보내와서 생신을 축하하였고, 또《대장경》을 하사하였다.

○ 시중 위계정이 다시 세 번 표문을 올려 물러가기를 청하니, 왕은 그 뜻을 어기기가 어려워 윤허하였다.

○ 제하기를, 「국학(國學)을 설치하여 어진이를 양성함은 삼대(三代) 이래 좋은 정치를 이룩하는 근본인데, 유사의 의론이 아직 결정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신속히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왕이 바야흐로 문학에 뜻을 두어 드디어 이와 같이 명령하였는데, 대신은 한 사람도 이 뜻을 받드는 이가 없으니, 당시의 의론이 이를 애석해하였다

○ 문하시랑 평장사로 치사한 임개(林槩)가 졸하였다. 임개는 결백하고 곧아 대신의 풍도가 있었다. 일찍이 태창서(太倉署)를 관리하게 하였는데, 한순(韓順)이란 자가 창고 곁에 살면서 창고의 곡식을 훔치고, 관리를 속이며 우롱하여 재산이 거만(鉅萬)이고, 높은 벼슬아치 중에는 교제하는 자까지 있었다. 임개가 그 죄상을 들추어내어 법으로 처단하니, 조정 의논이 이를 장하게 여겼다.

○ 중 담진(曇眞)을 왕사(王師)로 삼았다. 이전에 왕은 담진을 봉하여 왕사로 삼으려고 우간의(右諫議) 김연을 봉숭사(封崇使)로 삼았다.

김연이 사양하여 아뢰기를, 「신의 직은 간원에 있는데, 이미 왕사로 봉함이 불가함을 말하여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또 명을 좇아 거행한다면 이는 전하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재삼 강요했으나 굳이 사양하니, 내시 유태수(柳台樹)에게 고쳐 명하였다.

○ 위계정에게 다(茶)ㆍ약(藥)을 담은 은합(銀盒) 둘을 하사하였다.

○ 2월에 여러 도의 안무사를 나눠 보내어 백성의 질고를 묻고, 수령의 전최(殿最)를 살펴 아뢰게 하였다.

○三月,詔曰當萬物發生之時,不麛不卵者,實禮典之成規,而先王之仁政也,今諸道守令,雖曰分憂,鮮克循令,或托供膳,以要上賞,又厚饗使客,以悅其意,田獵無時,或農夫火耕,延燒物命,有乖對時育物之義,足傷天地之和,一切禁斷,違者,罪之。○親祭天地,及境內山川神祗於闕庭。○夏四月,王,始視朝於乾德殿,百官,初以國恤,不帶紅鞓,至是復令帶之。○魏繼廷,再上表,辭祿,詔曰,公,博學攻文,詞林宗匠,匪躬直節,爲世名臣,因疾解官,甚惜其去,又從而辭祿,非朕,所以優賢敬老之意,宜令三司,給二分祿。○以思肅王后李氏,配宣宗廟,初,宣宗,爲國原公,納李預女,爲妃,未幾而卒,是爲貞信賢妃,又納祭酒李碩女,生獻宗,封王后,及獻宗卽位,尊爲太后,薨,謚思肅,至是議宣廟之配,王欲以貞信配,諫官,奏云,貞信,爲國原公妃,年月甚淺,思肅,自嬪公府,以至踐位,內助居多,及太子,繼統,臨朝稱制者,三年,獻宗,遜位于肅宗,退居舊宮,永無失德,以思肅,配,便,制曰,嫡庶之分,不可不別,更詳禮典,以聞,諫官,復奏曰,春秋之義國君,卽位未逾年者,不合列序昭穆,國君,如此,況后妃乎,請以思肅,升配,從之。

○ 3월에 조하기를, 「만물이 생동하는 때에 짐승의 새끼와 새의 알을 취하지 않음은 실로 〈예전(禮典)〉의 정한 법으로서 선왕의 어진 정치였다. 지금 여러 도의 수령들은 나와 근심을 같이 한다고 하나 명령을 잘 준수하는 자가 드물다. 혹 공선(供饍 임금의 반찬으로 바침)을 핑계함으로써 상을 구하고, 혹은 사신을 후히 대접함으로써 그 뜻을 기쁘게 하고, 사냥이 일정한 때가 없으며, 농부의 화전으로 생명을 태워 죽여 시절에 순응하여 만물을 기르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으니, 천지의 화기(和氣)를 상하는 것이다. 일체를 금단하고 어기는 자는 치죄하라.」 하였다.

○ 천지 및 경내(境內)의 산천 신기(神祇)에게 대궐 뜰에서 친히 제사지냈다.

○ 여름 4월에 왕이 비로소 건덕전에서 조회를 받았다. 백관은 처음에 국상(國喪)이라 하여 붉은 가죽띠를 띠지 않았다. 이에 이르러 다시 그것을 띠게 하였다.

○ 위계정이 재차 표문을 올려 녹봉을 사양하였다. 조하기를, 「공은 학문을 넓게 하고 문장을 전공하여 문단의 종장(宗匠)이며, 제 몸을 돌보지 않는 곧은 절개로 세상의 명신이 되었는데, 병으로 인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감이 매우 애석하거늘, 또 따라서 녹봉을 사양함은 짐이 어진이를 우대하고 늙은이를 공경하는 뜻이 아니니, 마땅히 삼사(三司)로 하여금 2분(二分)의 녹을 급여하게 하라.」 하였다.

○ 사숙왕후(思肅王后) 이씨를 선종묘(宣宗廟)에 배향하였다. 이전에 선종이 국원공(國原公)이 되었을 때에 이예(李預)의 딸을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는데 얼마 안 되어 졸하니, 이가 정신현비(貞信賢妃)이다. 또 좨주 이석(李碩)의 딸을 맞아들여 헌종(獻宗)을 낳자 왕후에 봉하였고, 헌종이 즉위함에 이르러 태후로 높이고 훙하자 시호를 사숙(思肅)이라 하였다. 이에 이르러 선종묘의 배향을 의논함에 왕은 정신을 배양하려 하였다.

간관이 아뢰기를, 「정신은 국원공의 비가 된 기간이 짧고, 사숙은 국원공의 비빈(妃嬪)이 되어 왕위에 오르기까지 내조가 많았으며, 태자가 대통(大統)을 이음에 이르러 조정에 임하여 칭제(稱制 임금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는 것)하기 3년, 헌종이 숙종에게 왕위를 물려 주자, 물러나 옛 궁에 살면서 오래도록 조금도 허물이 없었으니, 사숙을 배향하소서.」 하였다.

곧 제하기를, 「적서(嫡庶)의 구분은 분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다시 〈예전(禮典)〉을 자세히 참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간관이 다시 아뢰기를, 「《춘추》의 법에 국군이 즉위하여 해를 넘기지 않고 죽은 이는 소목(昭穆)의 차례에 들 수 없으니, 왕의 경우도 그러한데 후비에 있어서랴. 사숙을 배향하소서.」 하니, 이에 따랐다.

○六月,遣考功郞中朴景伯,如遼,賀天興節,刑部員外郞李韶永,謝賀生辰,起居舍人朴昇中,賀正,侍御史河彥碩,進方物。○秋九月,平章事崔弘嗣等,奏,太史,言,自御松岳都城,今二百餘年,欲延基業,宜卜西京龍堰舊墟,別創新闕,移御受朝,知樞密院事吳延寵,復奏曰,弘嗣等,所奏龍堰作宮,有三不可,以文宗明睿,猶惑術數,作西京左右宮,旣而悔悟,以爲無應,終不巡御,虛費財力,其不可,一也,近者,開創南京,迨七八年,而無吉應,其不可,二也,西京舊宮,與今所求龍堰,相去不遠,地勢吉凶,未必有異,況無明訣可徵,而棄祖宗舊宮,別構新關,毀撤屋廬,騷動人民,其不可,三也,伏望英斷,勿疑,一依老臣所奏,巡御舊宮,無從臆說,妄興工役,以致人怨,王,卒從弘嗣等所言,時議,惜之。

○ 6월에 고공랑중(考功郞中) 박경백(朴景伯)을 요에 보내어 천흥절을 축하하고, 형부원외랑 이소영(李韶永)으로 생신을 축하하여 준 데 사례하고, 기거사인(起居舍人) 박승중(朴昇中)에게 신정을 축하하게 하고, 시어사(侍御史) 하언석(河彦碩)에게 방물을 올리게 하였다.

○ 가을 9월에 평장사 최홍사 등이 아뢰기를, 「태사(太史)가 말하는데, 송악을 국도(國都)로 삼은 지 지금 2백여 년이니, 국운을 연장하려면 마땅히 서경 용언(龍堰)의 옛터에 따로 새 궁궐을 짓고 옮겨 거처하여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하니,

지추밀원사 오연총이 다시 아뢰기를, 「홍사 등이 아뢰는바 용언에 궁궐을 짓는 것은 세 가지의 불가함이 있습니다. 현명하신 문종께서도 오히려 술수(術數)에 혹하여 서경에 좌우궁을 지었다가, 얼마 후에 후회하여 효험이 없다고 여기어, 마침내 순행하지 않아 재물과 인력만 허비하였으니 그 불가함의 하나입니다. 근자에 남경을 개창(開創)한 지 7ㆍ8년에 이르러도 길한 징조가 없으니 그 불가함의 둘째입니다. 서경의 옛 궁은 지금 말하는 용언과 거리가 멀지 않아 지세의 길흉이 반드시 다른 것이 아닌데, 하물며 징험할 만한 명확한 비결이 없는데도 조종(祖宗)의 옛궁을 버리고, 따로 새로운 대궐을 세우려고 살림집을 철거하고 백성들을 소동함이 그 불가함의 셋째입니다. 바라옵건대 영명하신 판단으로 의심하지 마시고 노신(老臣)이 아뢴 바대로 옛궁에 순행하시고, 근거없는 말을 좇으셔서 함부로 공역을 일으켜 백성의 원한을 부르지 마소서.」 하였으나, 왕이 마침내 홍사 등의 말한 바를 좇으니 당시의 의논이 애석히 여겼다.

○冬十月,設百座道場於會慶殿,齋僧一萬於闕庭,二萬於州府。○壬寅,以將伐女眞,御順天館南門,閱兵,分賜銀布酒食,女眞,本靺鞨遺種,散居山澤,未有統一,其在定州,朔州,近境者,雖或內附,乍臣乍叛,及盈歌,烏雅束,相繼爲酋長,頗得衆心,其勢漸橫,伊位界上,有連山,自東海岸,崛起,至我北鄙,險絶荒翳,人馬不能度,間有一徑,俗謂甁項,言其出入一穴而已,若塞其徑,則女眞,路絶,故,邀功者,往往獻議,請出師平之,肅宗七年,女眞,來屯定州關外,八年誘執酋長許貞,與羅弗等,囚廣州,栲問,果謀我也,遂留不遣,會邊將李日肅等,奏女眞,虛弱不足畏,失今不伐,後必爲患,明年,遺林幹,潛師往伐,敗績,女眞,乘勝,闌入定州,宣德關城,殺掠無算,又遣尹瓘,代幹伐之,又敗績,軍勢,不振,遂卑辭請和,結盟而還,肅宗,發憤,告天地神明,願借陰扶,掃蕩賊境,遂鍊兵畜穀,以圖再擧,及王,卽位,以喪,未遑出師,至是邊將,報女眞强梁,侵突邊城,其酋長,以一胡蘆,縣雉尾,轉示諸部落,以議事,其心叵測,王,聞之,出重光殿佛龕,所藏肅宗誓疏,以示兩府大臣,大臣等,奉讀流涕曰,聖考,遺旨,深切若此,其可忘諸,乃上書,請繼先志,伐之,王,猶豫未決,命崔弘嗣,筮于大廟,遇坎之旣濟,遂定議出師,令尹瓘,爲元帥,吳延寵,副之,瓘,卽奏言,臣,嘗奉聖考密旨,今又承嚴命,敢不統三軍,破賊壘,拓爲我疆,以雪國恥,延寵,頗以爲疑,微語瓘,瓘,慨然曰,今,微公與我,誰能出萬死之計,以雪國家之恥,策已決矣,又何疑焉,延寵,默然,惟金緣,上疏,極言出師之不可。

○ 겨울 10월에 백좌도량을 회경전에 베풀고 중 1만 명을 대궐 마당에서, 2만 명을 주ㆍ부(州府)에서 밥을 먹였다.

○ 임인일에 여진을 치려고 순천관(順天館)의 남문에 거둥하여 열병(閱兵)하고, 은ㆍ베ㆍ술ㆍ주식을 나누어 하사하였다. 여진은 본래 말갈의 유종(遺種)으로, 산림과 수택(藪澤)에 흩어져 살며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 그 정주ㆍ삭주의 근경에 있는 자는 혹 복종해서 따른다고 하지만, 잠깐 복종하다가도 별안간 배반하곤 하였다.

영가(盈歌)ㆍ오아속(烏雅束)이 서로 계승하여 추장이 됨에 매우 인심을 얻어서 그 세력이 점점 사나워졌다. 이위(伊位 함남 초황령(草黃嶺)) 경계에 산들이 이어져, 동해안에서 우뚝 솟아 우리나라 북쪽 변방에 이르러, 매우 험준하고 가려져 있어 사람과 말이 지날 수 없었다.

사이에 길 하나가 있는데 흔히 병목[甁項]이라 이르고, 그곳을 출입하는 데는 구멍 하나가 있을 뿐인데, 만약 그 길을 막는다면 여진의 길은 끊긴다고들 말한다. 까닭에 공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간간이 출병해서 이를 평정하기를 청하였다.

숙종 7년, 여진이 정주 관문 밖에 와 주둔하였는데, 8년에 유인하여 추장 허정(許貞)과 나불(羅弗) 등을 잡아 광주(廣州)에 가두고 고문하니, 과연 우리를 치려고 도모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억류하고 보내지 않았다.

마침 변방의 장수 이일숙(李日肅) 등이 아뢰기를, 「여진은 허약하니 족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지금 치지 않으면 후에 반드시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듬해 임간(林幹)을 보내어 몰래 출병해 가서 쳤으나 패전하였다.

여진은 이긴 기세를 타고 정주 선덕관성(宣德關城)에 쳐들어와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음이 헤아릴 수 없었다.

또 윤관을 임간과 교대해 보내어 정벌하였으나 또 패전했다. 군세가 진작되지 않아 드디어 겸손한 말로 강화를 청하여 동맹을 맺고 돌아오니, 숙종은 분노하여, 천지신명에 고해서 신령의 도움으로 적의 지경을 소탕할 것을 빌었다. 드디어 병사를 훈련하고 곡식을 저축함으로써 다시 거병을 도모하였다.

왕이 즉위함에 이르러 상중이므로 미처 겨를이 없었는데, 이때에 변방의 장수가 아뢰기를, 「여진이 멋대로 날뛰어 변성에 침돌(侵突)하고, 그 추장이 조롱박 하나를 꿩고리깃에 매달고 여러 부락에 돌려가며 보이면서 일을 의논하는데 그 마음을 추측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왕이 듣고 중광전 불감(佛龕)에 간직하여 두었던 숙종의 맹세한 글을 꺼내어 양부 대신에게 보이니, 대신 등이 받들어 읽고 눈물을 흘리며 아뢰기를, 「성고(聖考)의 유지(遺旨)가 깊고 간절함이 이와 같은데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에 글을 올려 선고의 뜻을 이어 적을 치기를 청하였다.

왕은 망설이며 결정을 짓지 못하고 최홍사에게 명하여 태묘에서 점치게 하였더니, 감(坎)이 기제(旣濟)로 변하는 괘를 얻자 드디어 출병하기로 의논을 결정하고, 윤관을 원수(元帥)로 오연총을 부원수로 삼았다.

윤관이 곧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성고(聖考)의 밀지를 받들고 또 지금 엄명을 받았으니, 어찌 감히 삼군(三軍)을 통솔하여 적의 보루를 깨뜨려 우리 강토로 만들어 국치를 씻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연총이 자못 의아하게 생각하여 윤관에게 낮은 소리로 말을 하니, 윤관이 분연히 말하기를, 「지금 공(公)과 내가 아니면 누가 목숨을 거는 계책을 내어 국가의 치욕을 씻을 수 있겠는가. 계책이 이미 결정됐는데 또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하였다.

오연총은 말없이 잠잠했고 오직 김연(金緣)이 상소로 출병의 불가함을 극력 말하였다.

○十一月,壬子朔,冬至,日食。○庚午,幸西京時日官,奏,宜御西京,以遣將帥,故,有是行,乙亥,至西京。○十二月,王,御威鳳樓,賜尹瓘,吳延寵,鈇鉞,以遣之,乙酉,瓘,延寵,至東界,屯兵于長春驛,軍凡十七萬,號二十萬,分遣兵馬判官崔弘正,黃君裳,入定,長,二州,紿謂女眞酋長曰,國家,將放還許貞,與羅弗等,汝等,可來聽命,酋長,信之,於是,古羅等四百餘人,至,醉以酒,發伏殲之,其中壯黠者,五六十人持疑,至關門,不肯入,使兵馬判官金富弼,錄事拓俊京,分道設伏,又使崔弘正,以精騎應之,擒殺殆盡,乙未,瓘,自以五萬三千人,出定州大和門,中軍兵馬使金漢忠,以三萬六千七百人,出安陵戍,左軍兵馬使文冠,以三萬三千九百人,出定州弘化門,右軍兵馬使金德珍,以四萬三千八百人,出宣德鎭,安海,拒防,兩戍之間,船兵別監梁惟竦,元興都部署使鄭崇用,鎭溟都部署副使甄應陶等,以船兵二千六百,出道鱗浦,瓘,過大乃巴只村,行半日,女眞,見軍容,甚盛,皆遁走,唯畜產布野,至文乃泥村,賊,入保冬音城,瓘遣兵馬鈐轄林彥,與弘正,率精銳,急攻破走之,

○ 11월 임자 초하루 동지일에 일식이 있었다.

○ 경오일에 서경에 거둥하였는데, 이때 일관이 아뢰기를, 「마땅히 서경에 거둥하여 장수를 전송해야 합니다.」 하자 이 행차가 있었다. 을해일에 서경에 이르렀다.

○ 12월에 왕이 위봉루(威鳳樓)에 거둥하여 윤관ㆍ오연총에게 부월(鈇鉞)을 하사하여 보냈다. 을유일에 윤관ㆍ오연총이 동계에 이르러 장춘역(長春驛)에 병사를 주둔하고 군사의 수가 대강 17만인데 호왈 20만이라 하였다.

병마판관 최홍정(崔弘正)ㆍ황군상(黃君裳)을 정(定 함남 정평(定平))ㆍ장(長 함남 정평(定平)) 2주에 나눠 보내고, 여진 추장에게 속여 말하기를, 「국가에서 허정(許貞)과 나불(羅弗) 등을 돌려 보내려고 하니, 너희들은 와서 명을 들으라.」 하였다.

추장이 이를 믿고 고라(古羅) 등 4백여 명이 이르니 술을 먹여 취하게 하고 복병을 출동시켜 이를 섬멸하였다.

그 가운데 용감하고 약삭 빠른 자 50, 60명이 의심을 품고 관문에 이르러 들어오려 하지 않으므로 병마판관 김부필(金富弼), 녹사(錄事) 척준경을 시켜 길을 나누어 복병하게 하고, 최홍정을 시켜 매우 날랜 기병으로 이에 호응하게 하여 거의 다 사로잡고 죽였다.

을미일에 윤관은 스스로 5만 3천 명을 이끌고 정주 대화문(大和門)으로 나가고, 중군병마 김한충(金漢忠)은 3만 6천 7백 명을 이끌고 안륙수(安陸戍 함남 정평(定平))로 나가고, 좌군병마사 문관은 3만 3천 9백 명을 이끌고 정주 홍화문(弘化門)으로 나가고, 우군병마사 김덕진은 4만 3천 8백 명을 이끌고 선덕진(宣德鎭 함남 함주(咸州)) 안해(安海)로 나가 양수(兩戍) 사이에서 막고 선병별감(船兵別監) 양유송(梁惟竦), 원흥도부서사(元興都部署使) 정숭용(鄭崇用), 진명도부서부사(鎭溟都部署副使) 견응도(甄應陶) 등은 선병(船兵) 2천 6백 명을 이끌고 도린포(道麟浦)로 나갔다.

윤관이 대내파지촌(大乃巴只村 함남 함주(咸州))을 지나서 한나절을 가니 여진은 군사의 위엄이 매우 장대함을 보고 모두 도망쳐 달아나니 가축들만 들에 널렸었다.

문내니촌(文乃泥村)에 이르니 적이 들어와 동음성(冬音城)을 확보하자 윤관이 병마령할(兵馬鈴轄) 임언과 홍정을 보내어, 정병을 거느리고 급히 공격하여 깨뜨려서 달아나게 하였다.

丙申,左軍,到石城下,見女眞屯聚,遣譯者戴彥,諭降,女眞,曰,吾欲一戰,以決勝負,何謂降耶,遂入石城,拒戰,矢石如兩,軍不能前,瓘,謂俊京曰,日昃事急,爾可與將軍李冠珍,攻之,曰,僕,嘗從事長州,過誤犯罪,公,謂我爲壯士,請于朝,宥之,今日,是俊京,殺身報效之秋也,遂至石城下,擐甲持楯,突入賊中,擊殺酋長數人,於是,瓘,麾下,與左軍,合擊,殊死戰,大敗之,賞俊京綾羅三十匹,又遣弘正,富弼,錄事李俊陽,擊伊位洞,賊逆戰,久乃克之,斬一千二百級,中軍,破高史漢等,三十五村,斬三百八十級,虜二百三十人,右軍,破廣灘等,三十二村,斬二百九十級,虜三百人,左軍,破深昆等,三十一村,斬九百五十級,瓘,自大乃巴只,破三十七村,斬二千一百二十級,虜五百人,遣錄事兪瑩若,告捷,王,喜,賜瑩若職七品,命左副承旨,兵部郞中沈侯,內侍,刑部員外郞韓皦如,賜詔奬諭,瓘,延寵,及諸將,賜物有差,瓘,又分遣諸將,畫定地界,又遣日官,崔資顥,相地於蒙羅骨嶺下,築城郭九百五十間,號英州,火串山下,築九百九十二間,號雄州,吳林金村,築七百七十四間,號福州,弓漢伊村,築六百七十間,號吉州,又創護國仁王,鎭東普濟,二寺於英州城中。○東女眞,褭乙乃等,三千二百三十人,來附。

병신일에 좌군(左軍)이 석성(石城) 아래에 이르러 여진이 모여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통역 대언(戴彦)을 보내어 항복하도록 권하였더니,

여진이 말하기를, 「우리가 일전으로써 승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어찌 항복을 말하느냐.」 하고 드디어 석성으로 들어가 항거하여 싸우는데, 화살과 돌이 빗발 같아서 군사가 나아갈 수 없었다.

윤관이 척준경에게 말하기를, 「해는 기울고 사태는 급하니, 너는 장군 이관진(李冠珍)과 함께 이 성을 공격하라.」 하니,

준경이 말하기를 「제가 일찍이 장주(長州)에 종사(從事)로 있을 때에 죄를 범했는데, 공이 나를 장사라고 여겨 조정에 청해서 용서받게 하였으니, 오늘이야말로 준경이 목숨을 버려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하고, 드디어 석성 아래에 이르러 갑옷을 입고 방패를 가지고서 적중에 돌입하여 추장 두서너 명을 쳐 죽이자, 이에 윤관의 휘하 군사는 좌군과 더불어 공격하여 목숨을 걸고 싸워 크게 격파하였다. 준경에게 능라(綾羅) 30필을 상주었다.

또 홍정(弘正)ㆍ부필(富弼)과 녹사(錄事) 이준양(李俊陽)을 보내어 이위동(伊位洞)을 치게 하였는데, 적이 맞아 싸우므로 한참 만에야 이겨서 1천 2백 급을 베었다.

중군은 고사한(高史漢) 등 35촌을 격파하여, 3백 80급을 베고 2백 30명을 사로잡았으며, 우군은 광탄(廣灘) 등 32촌을 격파하여 2백 90급을 베고 3백 명을 사로잡았으며, 좌군은 심곤(深昆) 등 31촌을 격파하여, 9백 50급을 베었다.

윤관은 대내파지에서부터 37촌을 격파하여, 2천 1백 20급을 베고 5백 명을 사로잡았다.

녹사 유영약(兪瑩若)을 보내어 첩보를 알리니 왕이 기뻐하여 영약에게 7품의 직을 주고, 좌부승지병부낭중 심후(沈侯)ㆍ내시형부원외랑 한교여(韓皦如)에게 명하여 조서를 내려 윤관ㆍ오연총 및 여러 장수를 권장하며 위유하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윤관은 또 여러 장수를 나누어 보내어 땅의 경계를 확정하고, 또 일관(日官) 최자호(崔資顥)를 보내어 터를 보아 몽라골령(蒙羅骨嶺 함남 초황령(草黃嶺)) 아래에 성(城) 9백 50칸을 쌓아 영주(英州), 화관산(火串山) 아래에 9백 92칸을 쌓아 웅주(雄州), 오림금촌(吳林金村)에 7백 74칸을 쌓아 복주(福州), 궁한이촌(弓漢伊村)에 6백 70칸을 쌓아 길주(吉州)라 불렀다.

또 호국인왕(護國仁王)ㆍ진동보제(鎭東普濟)의 두 절을 영주성 안에 창건하였다.

○ 동여진의 요을내(褭乙乃) 등 3천 2백 30명이 와서 귀속하였다.

고려사절요(07) @高麗史節要 卷之七
@ [戊子三年 宋 大觀二年,遼 乾統八年 ]

[戊子三年 宋 大觀二年,遼 乾統八年]

春正月,遼遣崇祿卿曺勇義,來賀生辰。○乙丑,尹瓘,吳延寵,率精兵八千,出加漢村,甁項小路,賊,設伏叢薄間,候瓘軍至,急擊之,軍卒,皆潰,唯餘十餘人,賊,圍瓘等數重,延寵,中流矢,勢甚危急,拓俊京,率勇士十餘人,將救之,其弟郞將俊臣,止之曰,賊陣,牢不可破,徒死無益,俊京,曰,而,可歸養老父,我,以身許國,義不可止,乃大呼突陣,擊殺十餘人,崔弘正,李冠珍等,自山谷引兵來救,賊,乃解圍而走,追斬三十六級,瓘等,以,日晩,還入英州城,瓘,泣涕,執俊京手曰,自今,我當視汝,猶子,汝當視我,猶父,承制,授閣門祗候。○納給事中李資謙,女,爲妃,資謙女弟,爲順宗妃,順宗,薨,與宮奴通,事覺,資謙,以閣門祗候,坐斥,至是,始貴顯。○癸酉,女眞酋長公兄阿老喚等四百三人,詣陣前,請降。

한국고전종합DB

고려사절요 제7권: 예종 문효대왕 1(睿宗文孝大王一)

무자 3년(1108), 송 대관 2년ㆍ요 건통 8년

○ 봄 정월 요에서 숭록경(崇祿卿) 조용의(曹勇義)를 보내서 생신을 축하하였다.

○ 을축일에 윤관ㆍ오연총이 정병 8천을 거느리고 가한촌(加漢村) 병목의 작은 길로 나가니, 적이 군사를 풀숲 사이에 매복하고 있다가 윤관의 군사가 이르는 것을 기다려서 이를 급히 공격하여, 우리 군졸이 모두 무너지고 다만 10여 명이 남았다.

적이 윤관 등을 몇 겹으로 포위하였는데 연총은 화살에 맞아 형세가 매우 위급하니 척준경이 용사 10여 명을 거느리고 이를 구하려 하자, 그 아우 낭장(郞將) 준신(俊臣)이 이를 말리며 말하기를, 「적진이 견고하여 깨뜨릴 수 없으니, 헛되이 죽음은 무익합니다.」 하였다.

준경이 말하기를, 「너는 돌아가 늙으신 아버지를 봉양하라. 나는 몸을 나라에 바쳤으니, 의리상 가만있을 수 없다.」 하고 곧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적진을 뚫고 들어가 10여 명을 격살하니 최홍정ㆍ이관진(李冠珍) 등이 산골짜기로부터 군사를 이끌고 와서 구하였다.

이때에 적이 포위를 풀고 달아나므로 추격하여 36급을 베었고 윤관 등은 날이 저물어서 돌아와 영주성으로 들어갔다. 윤관이 눈물을 흘리고 울며 준경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이제부터 내 너를 마땅히 아들과 같이 보고, 너는 마땅히 나를 아버지처럼 보라.」 하였다. 제를 받들어 준경을 합문지후(閤門祗候)로 임명하였다.

○ 급사중(給事中) 이자겸(李資謙)의 딸을 맞아들여 비로 삼았다. 자겸의 여동생은 순종(順宗)의 비가 되었는데, 순종이 훙하자 궁노(宮奴)와 간통하다가 일이 들통나자 자겸은 합문지후로서 연좌되어 내쫓겨났다. 이때에 와서 비로소 현달하게 되었다.

○ 계유일에 여진 추장 공형(公兄)ㆍ아로환(阿老喚) 등 4백 3명이 진 앞에 이르러 항복을 청하였다.

○丙子,女眞,男女一千四百六十餘人,又降于左軍,丁丑,賊步騎二萬,來屯英州城南,大呼挑戰,瓘,與林彥曰,彼衆我寡,勢不可敵,但當固守而已,俊京,曰,若不出戰,敵兵,日增,城中糧盡,外援不至,將若之何,前日之捷,諸公不見,今日,亦出死力以戰,請諸公,登城觀之,乃率敢死士,出城,與戰,斬十九級,賊敗衄,奔北,俊京,鼓笛凱還,瓘等,下樓迎之,携手交拜,瓘,延寵,乃率諸將,會于中城大都督府,權知承宣王字之,自公嶮城,領兵,詣都督府,卒遇虜酋史現兵,與之戰,失利,喪所乘馬,俊京卽引勁卒,往救敗之,取虜介馬以還。○尊母柳氏,爲王太后,賜群臣宴,赦。○二月,告奏使,戶部侍郞王維如宋。

○ 병자일에 여진의 남녀 1천 4백 60명이 또 좌군에 항복하였다.

정축일에 적의 보병ㆍ기병 2만이 영주성 남쪽에 와서 주둔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도전하였다.

윤관이 임언과 말하기를, 「저들은 수가 많고 우리는 적어서 형세가 대적할 수 없으니, 다만 굳게 지켜야만 할 뿐이다.」고 하니 준경이 말하기를, 「만약 나가 싸우지 않으면, 적병은 날로 늘고 성 안에는 군량이 다 되며, 밖으로부터는 구원병이 이르지 않으면 장차 이를 어찌 할 것인가. 지난날의 승첩을 제공은 보지 않았는가. 오늘도 나가 죽기를 무릅쓰고 힘껏 싸울 테니 제공은 성에 올라가 이를 보라.」 하고 결사대를 거느리고 성을 나가 적병과 싸워 19급을 베니 적이 패배하여 북으로 달아났다.

준경은 북과 피리를 울리며 개선하였다. 윤관 등이 누대에서 내려와 이를 맞이하여 손을 잡고 서로 절을 하였다. 윤관ㆍ오연총은 이에 제장(諸將)을 거느리고 중성대도독부(中城大都督府)로 모였다.

권 권권 권지승선(權知承宣) 왕자지(王字之)가 공험성(公險城 함북 회령(會寧))으로부터 군사를 거느리고 도독부에 오다가 갑자기 오랑캐의 추장 사현(史現)의 군사를 만나 이와 싸우다가 패하여 타고 있던 말을 잃었다. 준경이 곧 날랜 군사를 이끌고 가서 구하여 적을 패퇴시켜, 오랑캐의 갑옷 입힌 말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

○ 어머니 유(柳)씨를 높이어 왕태후로 삼고 여러 신하에게 주연을 베풀고 죄수를 사면하였다.

○ 2월에 고주사(告奏使)로 호부시랑 왕유(王維)가 송에 갔다.

○壬辰,女眞,兵數萬,來圍雄州城,崔弘正,訓勵士卒,衆皆思鬪,卽開四門齊出,奮擊大敗之,俘斬八十級,獲兵車五十餘兩,中車二百兩,馬四十匹,其餘兵仗,不可勝記,時拓俊京,在城中,州守,謂之曰,城守日久,軍饗將盡,外援不至,公,若不出城,收兵還救,城中士卒,恐無噍類,俊京,服士卒破衣,夜縋城而下,歸定州,整兵,道通泰鎭,自也等浦,至吉州,遇賊,與戰大敗之,城中人,感泣。○以尙書柳澤,爲咸州大都督府使,置副使,判官,司錄,掌書記,法曹,醫師等官,又置英,福,雄,吉,四州,及公嶮鎭,防禦使,副,判官,又城咸州,及公嶮鎭。○遼,遺崇祿卿張掞,來,命王落起復,淸安軍節度使蕭良,益州管內觀察使李仁治,來冊王,爲守太尉,兼中書令加食邑,賜冠冕車輅,衣帶,匹段,鞍馬等物,王,受冊于南郊。○尹瓘,以平定女眞,新築六城,奉表稱賀,使都鈐轄,左副承宣,禮部郞中林彥,作記頌功,掛于英州南廳,又立碑于公嶮鎭,以爲界至。

○ 임진일에 여진의 군사 수만 명이 웅주성을 포위하였는데 최홍정이 사졸을 타이르고 격려하니, 여러 군사가 전의를 가지게 되었다. 곧 4문을 열고 일제히 나가서 분발ㆍ공격하여 크게 이겼는데, 사로잡고 벤 것이 80급, 병거(兵車) 50여 량, 중거(中車) 2백 량, 말 40필을 노획하였고, 그 외에도 노획한 무기는 이루 다 셀 수 없었다.

이때 척준경은 성 안에 있었는데, 주수(州守)가 말하기를, 「성을 지킨 지 날이 오래되어 군량이 다 되어가고, 밖으로부터의 구원병은 이르지 않았으니, 공이 만약 성을 나가 군사를 거두어 돌아와 구하지 않는다면 성 안의 군사는 살아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준경이 군사의 해진 옷을 입고 밤에 줄에 매달려 성을 내려가, 정주로 돌아가서 군사를 정돈하고 통태진(通泰鎭)을 통과하여 야등포(也等浦)로부터 길주에 이르러 적을 맞아 싸워 크게 부수니, 성 안의 사람들이 감격하여 울었다.

○ 상서 유택(柳澤)을 함주대도독부사로 삼고, 부사ㆍ판관(判官)ㆍ사록(司祿)ㆍ장서기(掌書記)ㆍ법조(法曹)ㆍ의사(醫師) 등의 벼슬을 두었다. 또 영주(英州)ㆍ복주(福州)ㆍ웅주(雄州)ㆍ길주(吉州)의 4주 및 공험진에 방어사ㆍ부사ㆍ판관을 두고 함주 및 공험진에 성을 쌓았다.

○ 요에서 숭록경 장염(張掞)을 보내와서 왕에게 명하여 기복(起復)을 끝내게 했다. 청안군절도사(淸安軍節度使) 소량(蕭良)ㆍ익주 관내 관찰사 이인흡(李仁洽)이 와서 왕을 수태위 겸 중서령(守太尉兼中書令)으로 책봉하여 식읍을 더하고 관면(冠冕)ㆍ거로(車輅)ㆍ의대ㆍ피륙ㆍ안마(鞍馬) 등을 주었다. 왕은 남교(南郊)에서 책봉을 받았다.

○ 윤관이 여진을 평정하고 여섯 성을 신축하였으므로 표문을 받들어 하례하였다. 도령할 좌부승선 예부낭중 임언을 시켜 공을 칭송하는 기문을 지어 영주 남청(南廳)에 걸었다. 또 공험진에 비를 세워 경계로 삼았다.

○三月,遣內侍,衛尉注簿康英俊,賜尹瓘,吳延寵,羊酒,幷賜軍人,銀鐁鑼一面,銀甁四十隻。○女眞,來屯英州城外,官軍,出戰敗之,斬二十級,獲兵仗,及馬八匹。○尹瓘,獻俘三百四十六口,馬九十六匹,牛三百餘頭。○築宜州,通泰,平戎,三城,與咸,英,雄,吉,福州,公嶮鎭,爲北界九城,皆徙南界民實之,兵馬副使朴景綽,以疾留定州,寄瓘書曰,武功已振,宜戢帥旅,以圖萬全,而更深入狄境,列置城地,今雖易成,後恐難守,瓘,不能用,瓘等,命諸軍,撤內城材瓦,以築九城,兵馬使金漢忠,執不可曰,如外城,未畢,而卒有緩急,內無完城,民將何保,元帥,雖有命,吾不敢從,後,竟如其言。○夏四月,以尹瓘,爲推忠,佐理,平戎,拓地,鎭國功臣,門下侍中,判尙書吏部事,知軍國重事,吳延寵,爲協謀,同德,致遠功臣,尙書左僕射,參知政事,遣內侍郞中韓皦如,賫詔書,告身,及紫繡鞍具,廏馬二匹,至雄州,分賜之。○謁英陵。○女眞,設柵,圍雄州城。

○ 3월에 내시위위주부 강영준(康英俊)을 보내어 윤관ㆍ오연총에게 양과 술을 하사하고, 아울러 군인에게 은사라(銀鐁鑼) 1개ㆍ은병 40개를 하사하였다.

○ 여진이 영주성 밖에 주둔하였는데 관군이 나가 싸워 부수어 20급을 베고, 무기 및 말 8필을 노획하였다.

○ 윤관이 포로 3백 46명, 말 96필, 소 3백여 두를 바쳤다.

○ 의주(宜州 함남 덕원(德原))ㆍ통태(通泰 함남 함주(咸州))ㆍ평융(平戎 함남 함주(咸州))의 3성을 쌓아 함주ㆍ영주ㆍ웅주ㆍ길주ㆍ복주ㆍ공험진과 함께 북계의 9성으로 삼고, 모두 남계의 백성을 옮겨 이곳을 채웠다.

병마부사 박경작이 병으로 정주에 머물면서 윤관에게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무공(武功)을 이미 떨쳤으니 마땅히 군사를 거두어 만전을 도모 해야지, 지금 다시 오랑캐의 지경에 깊이 들어가 성지(城地)를 벌여 설치함은 비록 이루기 쉽다 할지라도 후에 지키기 어려울까 두렵다.」 하였으나,

윤관은 듣지 않고 제군에 명하여 내성(內城)의 재목과 기와를 걷어다 9성을 쌓았다. 병마사 김한충이 불가함을 말하여, 「만약에 외성을 다 쌓기 전에 별안간 위급한 일이 있는 경우에, 안에도 완전한 성이 없으면 백성을 장차 어떻게 보호하랴. 원수(元帥)의 명령이 있으나, 나는 감히 좇지 못하겠다.」 하더니 후에 일이 그 말과 같았다.

○ 여름 4월에 윤관을 추충 좌리 평융 척지 진국공신 문하시중 판상서이부사 지군국중사(推忠佐理平戎拓地鎭國功臣門下侍中判尙書吏部事知軍國重事), 오연총을 협모 동덕 치원공신 상서좌복야 참지정사(恊謀同德致遠功臣尙書左僕射參知政事)로 삼고, 내시랑 중 한교여를 보내어 조서와 임명장 및 자줏빛으로 수놓은 안구(鞍具)와 구마(廏馬) 2필을 가지고 웅주에 이르러 나누어 주게 하였다.

○ 영릉(英陵 경기 장단군 진서면(津西面))에 배알하였다.

○ 여진이 목책을 세워 웅주성을 포위하였다.

○尹瓘,吳延寵,凱還,王命具鼓吹軍衛,以迎之,遣帶方侯俌,齊安侯偦,勞宴於東郊,王,御文德殿,引瓘,延寵,及諸宰樞,上殿,親問邊事。○謁昌陵,製詩,以寓平女眞之意,宣示扈從儒臣,令和進。○親禘于大廟,赦。○遣兵馬副元帥吳延寵,授鈇鉞,往救雄州。○五月,女眞,攻雄州城,凡二十七日,兵馬鈐轄林彥,都巡檢使崔弘正等,率諸將,分兵固守,與戰日久,人馬困乏,將潰,吳延寵,使文冠,金晙,王字之等,領精銳一萬,分爲四道,水陸俱進,至烏音志,沙烏,二嶺下,女眞,先陣嶺頭,我兵,爭登,急擊,斬一百九十一級,賊奔北,復欲結陣於平壤,官軍,乘勝力戰,賊,大敗,遂燒柵而去,斬二百九十一級,延寵,入城,以城中將士,不待援兵,輒出交戰,多被殺傷,罰之有差。○六月,賜盧顯庸等三十四人,明經,三人,恩賜,三人,及第。○幸普濟寺,祈却北寇。○秋七月,命行營兵馬元帥,門下侍中,尹瓘,復征女眞。○置土山等,四十一縣監務。○行營兵馬判官,御史申顯等,以舟師,擊賊船,斬二十級。○遣刑部尙書金商祐,禮部侍郞韓皦如,如宋,獻方物。○遣使東界,設道場於鎭靜寺,及毗沙門寺,以禳邊寇。

○ 윤관ㆍ오연총이 개선하니 왕이 명하여 고취(鼓吹)ㆍ군위(軍衛)를 갖추어 이를 맞이하게 하고, 대방후 보ㆍ제안후 서를 보내어 위로하는 잔치를 동교(東郊)에서 베풀게 하였다. 왕은 문덕전에 나와서 윤관ㆍ오연총 및 여러 재신과 추신을 전에 오르게 하고, 몸소 변방의 일을 물었다.

○ 창릉(昌陵 경기 개풍군(開豐郡) 남면(南面))에 배알하고, 시를 지어 여진을 평정한 뜻을 표시하여 수행한 유신에게 보이고, 화답하여 올리게 하였다.

○ 태묘에 몸소 큰 제사를 지내고 죄인을 사면하였다.

○ 병마부원수 오연총에게 부월(鈇鉞)을 주어 가서 웅주를 구하게 하였다.

○ 5월에 여진이 웅주성을 치기 무릇 27일에 병마령할(兵馬鈴轄) 임언ㆍ도순검사(都巡檢使) 최홍정 등이 제장을 거느리고 군사를 나누어 굳게 지키며 날이 오래도록 싸우니, 사람과 말이 고달프고 지쳐 성이 위태하게 되었는데 오연총이 문관(文冠)ㆍ김준(金晙)ㆍ왕자지(王字之) 등으로 정예 군사 1만을 거느리고 길을 넷으로 나누어 수륙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였다.

오음지(烏音志)ㆍ사오(沙烏)의 두 재 아래에 이르자, 여진이 먼저 재 위에 진을 치므로 우리 군사가 다투어 올라가 급히 쳐 1백 91급을 베니, 적은 달아나서 다시 진을 평양에 치려고 하였다. 우리 군사가 이긴 기세를 타고 힘껏 싸우니, 적은 크게 패하여 드디어 목책을 불사르고 가서 2백 91급을 베었다. 오연총은 성으로 들어가, 성 안의 장사(將士)가 원병을 기다리지 않고 갑자기 나가 교전하여 살상을 많이 입었다 하여 이들을 차등 있게 처벌하였다.

○ 6월에 노현용(盧顯庸) 등 34명과 명경(明經) 3명과 은사(恩賜)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 보제사(普濟寺)에 거둥하여 북변의 침구를 물리쳐 달라고 빌었다.

○ 가을 7월에 행영병마원수문하시중 윤관에게 명하여 다시 여진을 정벌하게 하였다.

○ 토산(土山 평남 중화(中和)) 등 41현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 행영병마판관어사 신현(申顯) 등이 수군을 거느리고 적선(賊船)을 쳐 20급을 베었다.

○ 형부상서 김상우(金商祐)ㆍ예부시랑 한교여를 송에 보내어 방물을 바쳤다.

○ 사신을 동계에 보내어 도량을 진정사(鎭靜寺) 및 비사문사(毗沙門寺)에 베풀고 적을 물리칠 것을 빌었다.

○八月,吳延寵,還,王,引見于文德殿,親問邊事,賜宴以勞之。○行營兵馬判官王字之,拓俊京,與女眞,戰于咸英二州,斬三十三級。○分遣九道點軍使,以選壯士。○尹瓘,獻馘三十一級。○兵馬判官庾翼,將軍宋忠,神騎軍朴懷節等,與女眞,戰于吉州,死之,贈翼兵部侍郞,知御史臺事,忠上將軍,兵部尙書。○西女眞,酋長奴好等二十五人,來朝。○九月,賜尹瓘爵,鈴平縣開國伯,食邑二千五百戶,食實封三百戶,加吳延寵,攘寇,鎭國功臣號。○閱射于長齡殿,中者,賜馬及彩段。○王字之,拓俊京,又擊女眞于沙至嶺,斬二十七級,擒三人。○甲戌,幸南京。○冬十月,遣李德羽,如遼,賀天興節。○十一月,遣黃元道,如遼,謝落起復。○王,還次峯城縣,置酒,與侍從宰輔,議邊事語及庾翼等戰死,泣下霑襟,群臣,稱壽陳慰。○遣崔贄,如遼,謝賀生辰。○乙卯,還京。○遣徐祐,如遼,獻方物。○十二月,遼,遣橫宣使,檢校司徒耶律寧來。

○ 8월에 오연총이 돌아오니 왕이 문덕전에서 인견하고, 친히 변방의 일을 묻고, 주연을 베풀어 이를 위로하였다.

○ 행영병마판관 왕자지ㆍ척준경이 여진과 함주ㆍ영주 두 주에서 싸워 33급을 베었다.

○ 점군사(點軍使)를 9도로 나누어 파견하여 장사를 뽑았다.

○ 윤관이 적의 머리 31개를 바쳤다.

○ 병마판관 유익(庾翼)ㆍ장군 송충ㆍ신기군 박회절(朴懷節) 등이 여진과 길주에서 싸우다 전사하니 익에게는 병부시랑지어사대사, 충에게는 상장군병부상서를 증직하였다.

○ 서여진의 추장 노호(奴好) 등 25명이 내조하였다.

○ 9월에 윤관을 영평현 개국백 식읍이천오백호 식실봉삼백호(鈴平縣開國伯食邑二千五百戶食實封三百戶)에 봉하고, 오연총은 양구진국공신(攘寇鎭國功臣)의 호를 더하였다.

○ 장령전에서 활쏘기를 사열하고 맞힌 자에게 말과 채단을 하사하였다.

○ 왕자지ㆍ척준경이 또 여진을 사지령(沙至嶺)에서 쳐 27급을 베고, 3명을 사로잡았다.

○ 갑술일에 남경에 거둥하였다.

○ 겨울 10월에 이덕우를 요에 보내어 천흥절을 축하하였다.

○ 11월에 황원도(黃元道)를 요에 보내어 기복을 끝내게 해 준 것을 사례하였다.

○ 왕이 돌아와 봉성현(峯城縣 경기 양주(楊州))에 머물면서 주연을 베풀고, 시종ㆍ재상과 변방의 일을 의논하다가 유익 등의 전사에 이르자 눈물이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다. 군신이 술잔을 올리고 위로하는 말을 드렸다.

○ 최지(崔贄)를 요에 보내어 생신을 축하해 준 것을 사례하였다.

○ 을묘일에 서울로 돌아왔다.

○ 서우(徐祐)를 요에 보내어 방물을 바쳤다.

○ 12월에 요에서 횡선사(橫宣寺)로 검교사도 야율녕(耶律寧)을 보내 왔다.

고려사절요(07) @高麗史節要 卷之七
@ [己丑四年 宋 大觀三年,遼 乾統九年 ]

[四年 宋 大觀三年,遼 乾統九年]

春正月,遼,遣大永信,來賀生辰。○東界行營兵馬錄事王思謹,河景澤等,與女眞,戰于咸州,死之。○御長齡殿,引見平虜關外,蕃長五十人,賜酒食禮物。○以西京驛路百姓,飢饉,發倉賑之。○冊封帶方侯俌,宴諸王宰樞侍從,達曙而罷,御史大夫崔繼芳,酒酣起舞,時人非之。○二月,御乾德殿門,命將軍金賢,林佐等,兩軍,排陣,閱之,賜酒及銀甁。○冊封大原侯侾,宴宰樞侍從,達曙乃罷,後,王,宴重光殿,酒酣,命左右舞,平章事金景庸等,起舞,承宣林彥,佯醉,退曰,東邊未寧,可忍舞乎。○王,引見東界進發將軍王惟忠,賜所領將校以上,酒及銀甁,追念朴懷節,戰死之功,賜其妻子,銀甁綾綃。○右諫議大夫李載,上疏曰,今軍國多故,黎庶未安,數與群臣宴樂,且今東蕃,攻戰未休,屯兵不去,近,詐請和好,國家信之,欲遣使告遼,還其九城,甚不可也,請裁之。

한국고전종합DB

고려사절요 제7권: 예종 문효대왕 1(睿宗文孝大王一)

기축 4년(1109), 송 대관 3년ㆍ요 건통 9년

○ 봄 정월에 요가 대영신(大永信)을 보내와서 생신을 축하하였다.

○ 동계행영병마녹사 왕사근(王思謹)ㆍ하경택(河景澤) 등이 여진과 함주에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 장령전에 거둥하여 평로관(平虜關) 밖의 번장(蕃長) 50명을 인견하고 술과 음식, 예물을 하사하였다.

○ 서경 역로의 백성에게 기근이 들자, 창고를 열어 진휼하였다.

○ 대방후 보(俌)를 책봉하고 여러 왕족ㆍ재신과 추신ㆍ시종에게 주연을 베풀어 새벽이 돼서야 파하였다. 어사대부 최계방이 술에 취하여 일어나 춤을 추니, 당시의 사람들이 비난하였다.

○ 2월에 건덕전 문에 거둥하여 장군 김현(金賢)ㆍ임좌(林佐) 등 양쪽 군사에 명하여 진을 배열하게 하여 술과 은병을 하사하였다.

○ 대원후(大原侯) 효(侾)를 책봉하고 재신과 추신ㆍ시종에게 주연을 베풀어 새벽에 이르러서야 파하였다. 후에 왕은 중광전에서 주연을 베풀고 술이 취하자 좌우에 명하여 춤을 추게 하니, 평장사 김경용 등이 일어나 춤을 추었다. 승선 임언이 거짓으로 취한 체하고 물러나며 아뢰기를, 「동쪽 변방이 아직 편안하지 못한데 차마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 왕은 동계진발장군 왕유충(王惟忠)을 인견하고 그의 부하 장교 이상에게 술과 은병을 하사하였으며, 박회절의 전사한 공을 추념하여 그 처자에게 은병ㆍ능초(綾綃)를 하사하였다.

○ 우간의대부 이재가 소를 올려 아뢰기를, 「지금 군국에 변고가 많아 백성이 편안하지 못한데 자주 군신과 주연을 즐기고, 더욱이 지금 동쪽 변방에 싸움이 그치지 않았고 주둔한 군사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근자에 거짓으로 화호(和好)를 청함에 국가에서는 이를 믿고 사신을 보내어 요에 알리고 그 9성을 돌려 주려 함은 심히 불가하니, 청컨대 헤아리소서.」 하였다.

○御宣政殿,引見延州關外,蕃長守弗首等七人,淸塞關外,蕃長歸夫等十八人,平虜關外,蕃長要弗等二十八人,賜酒食禮物。○御神鳳門外,閱神騎軍。○御重光殿,引見東蕃酋長果下等六十三人,賜酒食禮物。○遣李汝霖,如遼奏新築東界九城。○錄楊規功,賜其曾孫,齊寶,銀榼。○設百座會於會慶殿,又令中外,齋僧三萬。○二月,御重光殿,閱神騎軍。○行營兵馬錄事張文緯等,與女眞戰于崇寧鎭,斬三十八級。○御神鳳門,閱精弩班軍。○行營兵馬判官許載,金義元等,與女眞,戰于吉州關外,斬三十級,獲其鐵甲牛馬。○夏四月,東界兵馬副元帥吳延寵,陛辭王,詣景靈殿,親授鈇鉞。○參知政事,致仕孫冠,卒,冠,性,淸純樸古,以文學名。○東女眞,復遣史顯,款塞請和。

○ 선정전에 거둥하여 연주관(延州關 평북 운산(雲山)) 밖의 번장 수불수(守弗首) 등 7명, 청새관(淸塞關 평북 희천군(熙川郡)) 밖의 번장 귀부(歸夫) 등 18명, 평로관(平虜關 평남 영허(寧虛)) 밖의 번장 요불(要弗) 등 28명을 인견하고 술과 음식, 예물을 하사하였다.

○ 신봉문(神鳳門)에 거둥하여 신기군을 사열하였다.

○ 중광전에 거둥하여 동번 추장 과하(果下) 등 63명을 인견하고 술과 음식, 예물을 하사하였다.

○ 이여림(李汝霖)을 요에 보내어 동계 9성의 신축을 아뢰게 하였다.

○ 양규(楊規)의 공을 기록하여 그 증손 제보(齊寶)에게 은합(銀榼)을 하사하였다.

○ 백좌회(百座會)를 회경전에 베풀었다. 또 중외에서 중 3만 명에게 밥먹이게 하였다.

○ 2월에 중광전에 거둥하여 신기군을 사열하였다.

○ 행영병마록사 장문위(張文緯) 등이 여진과 숭녕진(崇寧鎭 함남 함주(咸州))에서 싸워 38급을 베었다.

○ 신봉문에 거둥하여 정노반군(精弩班軍)을 사열하였다.

○ 행영병마판관 허재(許載)ㆍ김의원(金義元) 등이 길주관 밖에서 여진과 싸워 30급을 베고 그 철갑ㆍ우마를 노획하였다.

○ 여름 4월에 동계병마부원수 오연총이 부임하려고 하직하니, 왕이 경령전(景靈殿)에 나와 친히 부월을 하사하였다.

○ 참지정사로 치사한 손관(孫冠)이 졸하였다. 손관은 성품이 청순하고 질박하였으며 문학으로 이름이 났다.

○ 동여진이 다시 사현(史顯)을 보내고 변방에 이르러 강화를 청하였다.

○五月,王,以拓俊京,屢有戰功,召見其父檢校大將軍謂恭于內殿,從容問勞,賜酒食,及銀一錠,粳米一十碩。○制曰,京內人,民罹于疫厲,死者,多,宜置救濟都監,療之,且收瘞屍骨,勿令暴露。○女眞,寇宣德鎭,殺掠人物。○以女眞,寇邊,幸法王寺,行香,分遣近臣,禱於諸神廟。○王將肆赦,召宰樞議,崔弘嗣,以爲不可,王曰,頃以左右固請,擧兵討賊,然,今賊類未殲,數侵我疆,掠我人民,將卒,疲於攻戍,國家之急,政在今日,欲肆赦,以安衆心,卿獨何心,以爲不可,乃赦。○命門下侍中尹瓘,詣廟社及九陵,禱兵捷。○分遣近臣,賑東北西南二道,飢民。

○女眞,圍吉州城,去城十里,築小城,立六柵,累月,攻城甚急,城幾陷,兵馬副使李冠珍等,訓勵軍卒,一夜,更築重城,且守且戰,然,役久勢窮,死傷甚衆,吳延寵,引兵將救之,女眞,遮路掩擊,我師大敗,殺獲,不可勝數,延寵,具狀乞罪。

○ 5월에 왕은 척준경이 여러 번 전공이 있었다고 해서 그의 아버지 검교대장군 위공(謂恭)을 내전으로 불러보고, 조용히 위로하고 술과 음식, 은 한덩이, 멥쌀 10석을 하사하였다.

○ 제하기를, 「서울 안의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는 자가 많으니 마땅히 구제도감(救濟都監)을 두어 치료하고, 또 시체를 거두어 묻어서 드러나지 말게 하라.」 하였다.

○ 여진이 선덕진에 침입하여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였다.

○ 여진이 변방을 침입하므로 법왕사(法王寺)에 거둥하여 분향하고, 근신을 나누어 보내어서 여러 신묘에 기도하게 하였다.

○ 왕이 사면령을 내리려고 재신과 추신을 불러 의논하니, 최홍사가 불가하다고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요사이 좌우가 굳이 청하기에 군사를 일으켜 적을 쳤다. 그러나 지금 적의 무리는 아직 섬멸되지 않아서 우리 강토를 침범하여 우리 백성을 노략질하는데, 장병들은 공격과 수비에 지쳐 있다. 국가의 위급함이 바로 오늘에 있으므로 사면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는데, 경은 홀로 무슨 심정으로 불가하다고 하는고.」 하고 사면령을 내렸다.

○ 문하시중 윤관에게 명하여 종묘와 사직 및 구릉(九陵)에 승전을 빌게 하였다.

○ 근신을 나누어 보내어 동북ㆍ서남 2도의 기민(飢民)을 진휼하였다.

○ 여진이 길주성을 포위하였다. 성으로부터 10리 되는 곳에 작은 성을 쌓고 목책 여섯 군데를 세워 수개월 동안 몹시 급하게 성을 공격하여 성이 거의 함락될 뻔하였다. 병마부사 이관진 등이 군졸을 독려하여 하룻밤에 다시 내성을 쌓고 지키면서 싸웠으나, 싸움이 오래되고 힘이 지쳐서 사상자가 매우 많았다. 오연총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구하려 하니, 여진이 길을 막고 불의에 습격하여, 우리 군사가 대패하여 죽고 포로된 것이 이루 다 셀 수 없었다. 연총은 장계를 갖추고 죄 받기를 청하였다.

○遣東界兵馬元帥尹瓘于西北路。○集群臣於宣政殿,問以還女眞九城,可否,初,議者,皆言女眞,弓漢里,外,連山壁立,唯有一小徑,可通若設關城,塞小徑,則其患,永絶,及其攻取,水陸道路,無往不通,與前所聞,絶異,女眞,旣失窟穴,誓欲報復,弓引遠地群酋,連歲來攻,詭謀兵械,無所不至,以城險固,不能猝拔,然當戰守,我兵喪失者,亦多,且拓地大廣,九城,相距遼遠,谿洞荒深,賊,設伏,抄掠往來者,數矣,國家,調兵多端,中外騷擾,加以饑饉疾疫,怨咨遂興,女眞,厭苦,亦遣使請和,乞還舊地,群臣,議多異同,王,猶豫未決,諫議大夫金緣,曰人主之取土地,本欲育民也,今爭城而殺人,莫如還其地,而息民,今不與,必與契丹,生釁,王曰,何也,緣曰,國家,初築九城,使告契丹,表稱女眞,弓漢里,乃我舊地,其居民,亦我編氓,近來,寇邊不已,故,收復,而築其城,表辭如是,而弓漢里酋長,多受契丹官職者,故,契丹,以我,爲妄言,必加責讓,我若東備女眞,北備契丹,則臣,恐九城,非三韓之福也,王,然之。○將軍良善,領兵赴東界,賜銀甁二事。○遣左承宣沈侯,宣諭東界軍士,分賜銀甁四十。

○ 동계병마원수 윤관을 서북로에 보냈다. 군신을 선정전에 모아 여진에게 9성을 돌려 주는 일의 가부를 물었다. 이전에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여진의 궁한리(弓漢里) 밖은 산이 잇달아 벽처럼 서 있는데, 오직 작은 길 하나가 겨우 통하니, 만약 관성(關城)을 설치하여 작은 길을 막는다면 여진에 대한 근심이 영구히 끊어질 것이다.」고 하였더니,

그것을 빼앗아 놓고 본즉 수륙의 도로가 가는 곳마다 통하지 않음이 없어 앞서 듣던 바와 아주 판이하였다. 여진은 이미 소굴을 잃자, 맹세코 보복하고자 먼 곳의 뭇 추장을 이끌고 해마다 와서 공격하는데 속임수와 장기를 쓰지 않는 것이 없었다.

성이 험하고 튼튼하여 쉽게 함락당하지는 않았으나, 싸우고 지키느라 우리 군사의 손실 역시 많았다. 더구나 개척한 땅이 너무 넓어서, 9성이 서로의 거리가 요원하고, 골짜기와 동네가 깊고 멀어 적은 복병을 매복하여 왕래하는 사람을 노략질함이 잦았다.

국가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군사를 징발하니, 중외가 소요한데다 기근ㆍ유행병까지 겹쳐 백성의 원망이 드디어 일어났다.

여진도 전쟁에 싫증이 나고 괴로워, 또 사신을 보내어 강화를 청하고, 옛 영토를 돌려 주기를 요구하였다. 여러 신하의 의논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왕은 망설이며 결정짓지 못하였다.

간의대부 김연이 아뢰기를, 「임금이 토지를 취함은 본래 백성을 기르려는 것이니, 지금 성(城)을 다투어 사람을 죽이게 될 바에는, 그 땅을 돌려 주어 백성을 쉬게 함만 같지 못합니다. 지금 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란과 틈이 생길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왜 그러냐고 물으니, 연이 아뢰기를, 「나라에서 처음 9성을 쌓고 거란에게 고한 표에 '여진의 궁한리는 곧 우리의 옛 영토이며, 그 거주민도 우리의 백성인데 근래 변방을 침범하여 그치지 않으므로 수복하여 성을 쌓는다.' 하였으니, 표문의 말이 이와 같았는데, 궁한리의 추장은 거란의 관직을 받은 자가 많으므로, 거란은 우리가 거짓말한다 하여 반드시 책망을 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동쪽으로 여진을 방비하고, 북쪽으로 거란을 방비하게 된다면, 신은 9성이 삼한(三韓)의 이익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하니, 왕은 그렇게 여겼다.

○ 장군 양선(良善)이 군사를 거느리고 동계로 향하였다. 은병 2개를 하사하였다.

○ 좌승선 심후(沈侯)를 보내어 동계의 군사에게 선유(宣諭)하고 은병 40개를 나누어 하사하였다.

○六月,尹瓘,吳延寵,自定州,勒兵,往救吉州之圍,行至那卜其村,咸州司錄兪元胥,馳報女眞,公兄褭弗史顯等,叩城門曰,我輩,昨到阿之古村,太師烏雅束,今欲請和,使我傳告兵馬使,然,兵交不敢入關,請遣人于我場,庶以太師所諭,詳悉傳告,瓘等,聞之還入城,翼日,遣兵馬記事李管仲於賊場,謂女眞將吳舍曰,講和,非兵馬使,所得專,宜遣公兄等,入奏之,舍,大悅。○制曰,近者東陲未靖,軍馬疲弊,此乃地勢衰廢之使然,宜以陰陽秘術,禳之,其司天太史官,各上封事。○制曰,近日,邊患窘迫,軍民,勞苦,君臣,同發至誠,誓告于天,行祖宗訓誡之事,宜令有司,奏議,且命近臣,分禱于進奉,九龍,兩山。○平章事,崔弘嗣,金景庸,參知政事任懿,樞密使李瑋,入對宣政殿,極論尹瓘,吳延寵,林彥,敗軍之罪。○褭弗史顯等,復至咸州,告曰我等,願入朝,然,時方交戰,疑懼,不敢入關,請以官人,交質,瓘等,以李管仲,異賢等,爲質,褭弗等,遂來朝,御宣政殿南門,引見褭弗等六人,宣問來由,褭弗等,奏曰,昔,我太師盈歌,嘗言,我祖宗,出自大邦,至于子孫,義合歸附,今太師烏雅束,亦以大邦,爲父母之國,頃有弓漢村人,自作不靖,本非太師指揮,國朝,聲其犯境之罪,討之復許修好,故,我,信之,朝貢不絶,不謂去年,大擧而入,殺我耄倪築置九城,使孑遣之民,靡所止歸,故,太師,遣我,來請舊地,伏望憐憫,還許九城,使之安生,則我等,告天爲誓,至于世世子孫,恪修世貢,亦不敢以瓦礫,投於境上,王,慰諭,賜酒食,

○ 6월에 윤관ㆍ오연총이 정주로부터 군사를 정돈하여 길주가 포위당한 것을 구하러 가는 도중 나복기촌(那卜其村)에 이르자, 함주사록(咸州司錄) 유원서(兪元胥)가 보고하기를,

「여진의 공형(公兄) 요불(褭弗)ㆍ사현 등이 성문을 두드리며 말하기를 '우리들이 어제 아지고촌(阿之古村)에 이르니 태사(太師) 오아속이 이제 강화를 청하고자 우리로 하여금 병마사에게 전하여 알리게 하는데, 교전중이기에 감히 관에 들어갈 수 없으니, 청컨대 사람을 우리 처소로 보내주면 태사가 말한 바를 자세히 다 전해 알리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윤관 등은 이를 듣고 돌아와 성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병마기사 이관중(李管仲)을 적의 처소로 보내어, 여진의 장수 오사(吳舍)에게 고하기를, 「강화는 병마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마땅히 공형 등을 들여 보내어 아뢰게 하라.」 하니, 오사가 크게 기뻐하였다.

○ 제하기를, 「근자에 동쪽 변방이 편안하지 못하고 군마가 피로하여 약해졌는데, 이는 지세의 쇠폐가 그렇게 한 것이라, 마땅히 음양의 비술로써 기도를 드려 재앙을 물리치려 하니, 사천태사관(司天太史官)은 각기 봉사(封事)를 올리라.」 하였다.

○ 제하기를, 「근일 변방에서 근심이 급박하여 군사와 백성들이 괴로우니, 군신(君臣)이 함께 지극한 정성을 발해서 하늘에 맹세하여 조종의 훈계를 행하려 하노니, 유사로 하여금 아뢰어 의논하라.」 하고, 또 근신에게 명하여 진봉(進奉)ㆍ구룡(九龍)의 두 산에 빌게 하였다.

○ 평장사 최홍사ㆍ김경용ㆍ참지정사 임의ㆍ추밀원사 이위(李瑋)가 선정전에 입대하여 윤관ㆍ오연총ㆍ임언의 패전한 죄를 극론하였다.

○ 요불ㆍ사현 등이 다시 함주에 이르러 고하기를, 「우리들은 입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야흐로 교전중이기에 의심나고 두려워 관문에 들어가지 못하니, 청컨대 관인(官人)으로 인질을 삼아 주시오.」 하므로, 윤관 등은 이관중ㆍ이현(異賢) 등을 볼모로 보내니, 요불 등이 드디어 내조하였다.

선정전 남쪽 문에 거둥하여 요불 등 6명을 인견하고, 온 까닭을 물었다. 요불 등이 상주하여 아뢰기를,

「옛날에 우리 태사 영가(盈歌)가 일찍이 말하기를, 우리 조종은 대국(고려)에서 나왔으니 자손에 이르기까지 귀부해야 한다 하였고, 지금 태사 오아속이 역시 대국을 부모의 나라로 알았습니다. 근자에 궁한촌(弓漢村) 사람이 스스로 불안하게 일을 일으킨 것이요, 태사의 지휘가 아닌데 국조(國朝 고려)에서 경계를 침범한 죄로 토벌하였고, 다시 수호를 윤허하므로 우리는 이를 믿고 조공을 끊지 않았더니, 뜻밖에 작년에 대거 들어와 우리 늙은이와 어린이를 죽이고, 9성을 쌓아 남겨진 백성으로 하여금 마음 편안히 돌아갈 곳이 없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때문에 태사가 저를 보내서 옛 영토를 돌려 달라고 청하는 것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가엾게 여겨 9성을 돌려 주기를 윤허하여 우리들을 편안히 살게 해 주시면, 우리들은 하늘에 고하여 맹세를 하고 대대로 자손에 이르기까지 세공을 정성껏 닦고, 또 감히 기와와 작은 돌도 경계 위에 던지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왕은 위로하고 타이르며 술과 음식을 하사하였다.

秋七月,會宰樞,及臺省諸司,知制誥,侍臣,都兵馬判官以上,文武三品以上,于宣政殿,議還九城,皆曰,可還,王,御宣政殿門,引見褭弗等,許還九城,褭弗,感泣拜謝。○以中書侍郞,平章事任懿,權判東北面兵馬事,兼行營兵馬使,右諫議大夫金緣,副之,賜鈇鉞以遣。○行營兵馬別監,承宣,崔弘正,兵馬使,吏部尙書文冠等,宣諭女眞,酋畏居熨伊等曰,汝,若請還九城,宜如前約,誓告于天,酋長等,設壇咸州門外,誓曰,自今,無有惡心,世修朝貢,有渝此盟,蕃土滅亡,盟訖而退,弘正,等始撤九城,自吉州,以次收入戰具資糧于內地,女眞,喜以其牛馬,載還吾民遺棄,老幼男女,一無殺傷,任懿等,其行稽遲,疆場事,一無所爲而還。○尹瓘,吳延寵,還,王,遣承宣沈侯於中路,收其鈇鉞,瓘等,不得復命,歸私第,中書省,奏請瓘,延寵,敗軍之罪。○取大學崔敏庸等七十人,武學韓子純等八人,分處七齋,周易,曰麗澤,尙書,曰待聘,毛詩,曰經德,周禮,曰求仁,戴禮,曰服膺,春秋,曰養正,武學,曰講藝。

가을 7월에 재신과 추신 및 대성(臺省)ㆍ제사(諸司)ㆍ지제고(知制誥)ㆍ시신ㆍ도병마판관 이상 문무 3품 이상을 선정전에 모아 9성을 돌려 주는 일을 의논하니, 모두 돌려 주는 것이 옳다고 말하였다.

왕은 선정전에 거둥하여 요불 등을 인견하고 9성을 돌려 줄 것을 윤허하였다. 요불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절하고 사례하였다.

○ 중서시랑 평장사 임의를 권판동북면병마사 겸 행영병마사로, 우간의대부 김연을 부사(副使)로 삼고, 부월을 하사하여 보냈다.

○ 행영병마별감 승선 최홍정과 병마사 이부상서 문관 등이 여진 추장 거울이(居熨伊)에게 선유(宣諭)하기를, 「너희가 만약 9성을 돌려 줄 것을 청할진댄, 마땅히 이미 맺었던 약속대로 하늘에 맹세하여 고하라.」 하였다.

추장 등이 단을 함주문 밖에 설치하고 맹세하여 고하기를, 「이제부터 나쁜 마음을 버리고 대대로 조공을 드릴 것이다. 이 맹세에 변함이 있으면 번토(蕃土)는 멸망하리라.」 하였다. 맹세를 마치고 물러갔다.

홍정 등이 비로소 9성을 철수하여 길주로부터 차례로 전투장비ㆍ식량을 내지로 거두어들였다. 여진은 기뻐하여 그들의 소와 말로 뒤에 처진 우리 백성의 노유ㆍ남녀를 실어 돌려보내고, 한 사람도 살상함이 없었다. 임의 등은 지체되어 국경의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돌아왔다.

○ 윤관ㆍ오연총이 돌아왔다. 왕은 승선(承宣) 심후를 중로에 보내어 그 부월을 거두게 하였다. 윤관 등은 복명(復命)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중서성에서 아뢰어 윤관ㆍ오연총의 패군한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였다.

○ 대학(大學) 최민용(崔敏庸) 등 70명, 무학(武學) 한자순(韓子純) 등 8명을 시험으로 뽑아서 7재(齋)에 나누어 배치하였다. 《주역(周易)》을 이택(麗澤), 《상서(尙書)》를 대빙(待聘), 《모시(毛詩)》를 경덕(經德), 《주례(周禮)》를 구인(求仁), 《대례(戴禮)》를 복응(服膺), 《춘추(春秋)》를 양정(養正), 《무학(武學)》을 강예(講藝)라 하였다.

○八月,神騎軍士,還自東界,王,御重光殿西樓,慰之曰,東役之敗,將帥之過也,朕,何忘汝等之勞。○王,以仲秋,率文臣,翫月於重光便殿,御製詠月詩。○女眞,史顯等,來獻土物。○九月,設百座道場于會慶殿,命中外齋僧三萬。○冬十月,王子構生,後,改楷。○以李瑋,參知政事。○十一月,視朝于乾德殿,諫議大夫李載,金緣,御史大夫崔繼芳等,請治尹瓘,吳延寵,林彥,敗軍之罪,王,不允,入內,載等,又伏閣固爭,至午,命承宣沈侯,宣諭。○東女眞,酋長吳老等,來朝。○御宣政殿,引見平虜,淸塞關外,蕃長多老居夫等四十五人,史顯等七人,賜酒食例物。○宰相崔弘嗣等,與臺諫,復請尹瓘等罪。○十二月,宋,敎練使明州都知兵馬使任郭等,來。○分遣近臣,賑興化,雲中,西海,南京,廣州,忠淸州等,諸道飢民。○宴諸王宰樞于重光殿,至曉而罷。○遣都官郞中李國瓊,如遼,奏還女眞,九城。

○ 8월에 신기군사가 동계로부터 돌아왔다. 왕이 중관전 서쪽 누대에 거둥하여 그들을 위로해 이르기를 「동쪽 전쟁의 패전은 장수의 허물이다. 짐이 어찌 너희들의 노고를 잊으랴.」 하였다.

○ 왕이 중추절에 문신을 거느리고 중광전의 편전에서 달을 구경하고 영월시(詠月詩)를 지었다.

○ 여진의 사현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9월에 백좌도량을 회경전에 베풀고 중외에 명하여 중 3만 명에게 밥먹이게 하였다.

○ 겨울 10월에 왕자 구(構)가 태어났다. 뒤에 이름을 해(楷)로 고쳤다.

○ 이위(李瑋)를 참지정사로 삼았다.

○ 11월에 건덕전에서 조회를 열었는데 간의대부 이재ㆍ김연과 어사대부 최계방 등이 윤관ㆍ오연총ㆍ임언의 패전한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니, 왕은 윤허하지 않고 내전으로 들어갔다. 이재 등이 또 복합(伏閤) 하여 굳게 간하니, 오시(午時)에 이르러 승선 심후에 명하여 선유하였다.

○ 동여진의 추장 오로(吳老) 등이 내조하였다.

○ 선정전에 거둥하여 평로(平虜)ㆍ청새관(淸塞關) 밖의 번장 다로거부(多老居夫) 등 45명과 사현 등 7명을 인견하고 술과 음식ㆍ관례에 따른 물품을 하사하였다.

○ 재상 최홍사 등이 대간과 함께 다시 윤관 등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였다.

○ 12월에 송의 교련사 명주도지병마사(敎練使明州都知兵馬使) 임곽(任郭) 등이 왔다.

○ 근신을 나누어 보내어서 흥화ㆍ운중(雲中)ㆍ서해ㆍ남경ㆍ광주(廣州)ㆍ충주ㆍ청주 등 여러 도의 기민을 진휼하였다.

○ 여러 왕씨(王氏)ㆍ재신과 추신에게 중광전에서 주연을 베풀어 새벽이 되어서야 파하였다.

○ 도관낭중 이국경(李國瓊)을 요에 보내어 9성을 여진에게 돌려 준 일을 아뢰었다.

[주D-001]복합(伏閤) : 신하들이 정하는 것을 왕이 듣지 않을 때에는 합문(閤門) 앞에 엎드려 승낙을 받도록까지 물러가지 않는 것.

고려사절요(07) @高麗史節要 卷之七
@ [庚寅五年 宋 大觀四年,遼 乾統十年 ]

[庚寅五年 宋 大觀四年,遼 乾統十年]

春正月,昌州關外,蕃長亡間等二十八人,來朝。○遼,遣衛尉卿李逢辰,來賀生辰。○御宣政殿南門,引見北界,蕃長七十四人,賜物有差,又御重光殿南門,引見十九人,賜酒食例物。○御重光殿南樓,閱神騎軍士擊毬,賜物有差。○二月,女眞酋長萬水等十三人,來朝。○以任懿,爲門下侍郞平章事,致仕,畢光贊,爲尙書右僕射,李䫨權尙書吏部事。○夏四月,司天臺,奏,今年,疫厲大興,尸骸載路,請令有司收瘞,從之。○賜李正升等二十九人,恩賜六人,明經三人及第。○尙藥局南廊火,王,親御尙乘局東門,救之。○五月,御乾德殿,視朝,宰相崔弘嗣,金景庸,與臺諫,上疏,論尹瓘,吳延寵等,敗軍之罪,王,不聽,便入內,弘嗣等,詣閤固請,至晡,竟不允宰相諫官,皆歸第不出,省中一空,召平章事李䫨,中書舍人李德羽等,令直省中,弘嗣等,累旬不出,遣近臣,敦諭起之,諫官,亦出視事,時人譏之。○乙卯,彗見,凡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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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제7권: 예종 문효대왕 1(睿宗文孝大王一)

경인 5년(1110), 송 대관 4년ㆍ요 건통 10년

○ 봄 정월에 창주관 밖의 번장 망간 등 28명이 내조하였다.

○ 요가 위위경(衛尉卿) 이봉진(李逢辰)을 보내어 생신을 축하하였다.

○ 선정전 남문에 거둥하여 북계의 번장 74명을 인견하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또 중광전 남문에 거둥하여 19명을 인견하고 술과 음식ㆍ예물(例物)을 하사하였다.

○ 중광전의 남루에 거둥하여 신기군사의 격구(擊毬)를 사열하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 2월에 여진의 추장 만수(萬水) 등 13명이 내조하였다.

○ 임의를 문하시랑 평장사로 치사하게 하고, 필광찬(畢光贊)을 상서우복야로, 이오를 권상서이부사로 삼았다.

○ 여름 4월에 사천대(司天臺)에서 아뢰기를, 「금년에는 전염병이 크게 일어나 시체가 길에 가득하니, 유사를 시켜 거두어 묻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 이정승(李正升) 등 29명과 은사 6명과 명경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 상약국(尙藥局)의 남쪽 행랑에 불이 났다. 왕이 친히 상승국(尙乘局) 동문에 거둥하여 이를 구하였다.

○ 5월에 건덕전에 거둥하여 조회를 보았다. 재상 최홍사ㆍ김경용이 대간과 함께 소를 올려 윤관ㆍ오연총의 패한 죄를 논하니, 왕은 듣지 않고 곧 내전으로 들어갔다. 홍사 등이 합문(閤門)에 이르러 저녁 때까지 청하였지만, 결국 윤허하지 않았다.

재상ㆍ간관이 모두 집에 돌아가서 나오지 않아 성중(省中)이 모두 비었다. 평장사 이오와 중서사인 이덕우 등을 불러 성중에서 숙직하게 하였다. 홍사 등은 수십 일을 나오지 않았다. 근신을 보내어 간곡히 타일러 그들을 나오게 하니 간관(諫官)도 나와 일을 보았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를 비방하였다.

○ 을묘일에 혜성이 모두 9일간이나 나타났다.

○六月,御乾德殿,召見宋,明州所歸女樂二人。○詔曰,朕,謬以眇躬,紹御三韓,萬機至廣,不能視聽,刑政不中,節候不調,三四年間,田穀凶荒,人民飢病,宵旰憂勞,未嘗暫已,況又乾文變怪,無日不見,夏月以來,淒風雨雹,此乃涼德所致,恐懼增深,意欲推恩,上答天譴,下慰民心,召集和氣,以保平安,赦。○宋,遣兵部尙書王襄,中書舍人張邦昌,賫詔,來賜衣帶段匹,金玉器,弓箭,鞍馬,王受訖,襄等,言曰,皇帝,明見萬里,諒王忠恪之誠,欲加恩數,聞王,已受北朝冊命,南北兩朝,通好百年,義同兄弟,故不復冊王,但令賜詔,已去權字,卽是,寵王以眞王之禮,且此詔,乃皇帝,御筆親製,北朝,必無如此禮數,今見王,迎詔甚恭,他日歸奏,帝必嘉悅,恩數有加,請王,益篤誠敬,以答聖恩。○秋七月,王襄等還,王,附表以謝曰,小邦,地接大遼,爵命正朔,稟行已久,所以未敢遵承上命,實增惶恐,今,奉詔書,因遼冊命,祗去權字,以示正名,況是御筆親製,如此榮幸,古未曾有,不任感愧,庶效忠誠。○門下侍郞平章事李䫨,卒,䫨,恬靜寡欲,不事生產,酷嗜浮屠說,自號金剛居士。○閏八月,癸卯,王,奉太后,幸南京,遂幸三角山藏義寺,及僧伽窟。

○ 6월에 건덕전에 거둥하여 송의 명주(明州)에서 보낸 여악(女樂) 2명을 인견하였다.

○ 조하기를, 「짐이 부족한 자질로 외람되게 대통을 이어 번다한 하나하나 다 살필 수 없어 형벌과 정사가 적중하지 못하고, 기후가 고르지 않아 3~4년간 전곡(田穀)이 흉년이 들어 인민은 굶주리고 병들었으므로 밤낮으로 근심하느라 잠시도 침식을 편히 할 겨를이 없다. 더욱이, 또 하늘의 변괴가 나타나지 않는 날이 없어서, 여름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고 우박이 내리니, 이는 곧 박덕한 소치이므로 두려움이 더욱 깊다. 은혜를 베풀어 위로는 하늘의 꾸지람에 응답하고, 아래로는 민심을 위로하여 화기(和氣)를 불러 평안을 보존하려 하여 사면령을 내리노라.」 하였다.

○ 송이 병부상서 왕양(王襄)ㆍ중서사인 장방창(張邦昌)을 보내어 조서를 받들고 와서 의대ㆍ피륙ㆍ금옥그릇ㆍ활과 화살ㆍ안마(鞍馬)를 주었다.

왕이 받고 나자 양(襄) 등이 말하기를, 「황제는 만리 밖의 일을 밝게 보시어 왕의 충성되고 삼가는 정성을 알아 은총을 더하려고 하였으나, 왕이 이미 북조(北朝)의 책명을 받았음을 들었습니다. 남ㆍ북의 두 조정은 친교를 맺은 지 백여 년, 의가 형제와 같으므로 다시 왕을 책봉하지 않고 다만 조서를 내리는데, 이미 요(遼)에서 책봉한 중에 권(權) 자를 뺀 것은 이는 왕을 총애하여 진왕(眞王)의 예로써 하는 것이며, 더욱이 이 조서는 바로 황제의 친필이니, 북조에서는 필시 이와 같은 예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보건대, 왕이 조서를 맞이하는 것이 매우 공손하니 후일 돌아가 아뢰면 황제는 반드시 기뻐하여 은총을 더함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왕은 더욱 참된 마음으로 공경하고 삼가기를 돈독히 함으로써 성은에 답하소서.」 하였다.

○ 가을 7월에 왕양 등이 돌아갔다. 왕은 표문 뒤에 글을 부치어 사례하기를, 「소국은 땅이 대요(大遼)에 접하고, 작명과 정삭(正朔)을 받들어 행한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상명(上命 송나라 황제의 명)을 따르지 못하여 참으로 황공함을 더했는데, 이제 조서를 받들어 보니 요의 책명(冊命)에 따라 다만 권(權) 자를 빼어 정명(正名)을 표시하여 주셨으며 더구나 어제 친필에 있어서리까. 이와 같은 영광은 옛날에 일찍이 없었으니 감격스럽고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으며, 앞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였다.

○ 문하시랑 평장사 이오가 졸하였다. 이오는 침착하고 고요하며 욕심이 적어 살림살이를 일삼지 않았다. 불법을 몹시 즐겨 스스로 금강거사(金剛居士)라고 하였다.

○ 윤8월 계묘일에 왕은 태후를 모시고 남경에 거둥하였다가, 드디어 삼각산 장의사(藏義寺) 및 승가굴(僧伽窟)에 거둥하였다.

○九月,宴諸王,宰樞于天授殿,達曙乃罷,各賜侑幣,王,賦詩,命儒臣和進,賜物有差,有優人,因戲稱羔,先代功臣河拱辰,王,追念其功,以其玄孫,衛尉主簿濬,爲閣門祗候,仍製詩賜之。○御南明門,閱神騎,神步,精弩,跳盪,班軍將,仍令神騎,打毬,賜物有差。○御北寧門,閱文武臣僚,射,中者,賜物。○冬十月,甲辰,太白,晝見經天。○西女眞,古伋果下等九十八人,來獻馬。○親饗年八十以上,及孝順,義節,鰥寡,孤獨,篤癈疾者于南明門外,賜物有差,孝子一人,特加例賜,王,爲之賦詩,宣示左右。○十一月,乙丑朔,至自南京,赦。○東女眞,史顯等十二人,來朝,御宣政殿,引見,賜物有差。○十二月,御重光殿南樓,引見西女眞,酋長等四十餘人,賜酒食。○以尹瓘,守太保,門下侍中判兵部事,金景庸,爲門下侍郞平章事判刑部事,吳延寵,爲中書侍郞平章事判三司事,李瑋,爲中書侍郞判戶部事兼西京留守使,許慶,爲刑部尙書樞密院使,李資謙,爲殿中監同知樞密院事,先是,王,以群臣固請,罷瓘,延寵,削功臣號,至是復職,瓘等,上表辭,王,賜敎,不允。

○ 9월에 여러 왕씨ㆍ재신과 추신에게 천수전(天授殿)에서 주연을 베풀고 밤을 새우고서야 파하였다. 각각 폐백을 하사하였다.

왕이 시를 짓고 유신에게 명을 내려 화답하여 올리게 하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어느 광대가 연극으로써 선대의 공신 하공진(河拱辰)을 칭찬하니, 왕은 그 공을 추념하여 그의 현손 위위주부(衛尉主簿) 준(濬)을 합문지후로 삼고 시를 지어 하사하였다.

○ 남명문(南明門)에 거둥하여 신기ㆍ신보ㆍ정노(精弩)ㆍ조탕반(跳盪班)의 군장(軍將)을 사열하였다. 이어서 신기군으로 공을 치게 하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 북녕문(北寧門)에 거둥하여 문무 신료의 활쏘기를 사열하고, 맞힌 자에게 물품을 주었다.

○ 겨울 10월 갑진일에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나타나 하늘에 뻗쳤다.

○ 서여진의 고급(古伋)ㆍ과하(果下) 등 98명이 와서 말을 바쳤다.

○ 나이 80 이상 및 효자ㆍ순손ㆍ의부(義夫)ㆍ절부ㆍ홀아비ㆍ과부ㆍ고아ㆍ자식 없는 늙은이ㆍ불구자에게 남명문 밖에서 친히 잔치를 베풀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효자 한명에게 특히 정례에 의한 물품을 주고 왕이 이를 위해 시를 지어 좌우에게 보였다.

○ 11월 을축일 초하루에 남경으로부터 와서 사면령을 내렸다.

○ 동여진의 사현 등 12명이 내조하니 선정전에 거둥하여 인견하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 12월에 중광전 남루에 거둥하여 서여진의 추장 등 40여 명을 인견하고 술과 음식을 하사하였다.

○ 윤관을 수태보 문하시중 판병부사(守太保門下侍中判兵部事), 김경용을 문하시랑 평장사 판형부사, 오연총을 중서시랑 평장사 판삼사사, 이위를 중서시랑 판호부사 겸 서경유수사, 허경을 형부상서 추밀원사, 이자겸을 전중감동지추밀원사로 삼았다.

이보다 앞서 왕은 여러 신하들이 윤관ㆍ오연총을 파면할 것을 굳이 청하므로 공신의 호를 깎았었는데, 이에 이르러 복직시켰다. 윤관 등이 표문을 올려 사양하였으나, 왕은 교지를 내려 윤허하지 않았다.

고려사절요(07) @高麗史節要 卷之七
@ [辛卯六年 宋 政和元年,遼 天慶元年 ]

[六年 宋 政和元年,遼 天慶元年]

春正月,赦,賜中外老人,及鰥寡,孤獨,節義,孝順,酒食,幷賜物有差,又爵太祖,功臣子孫。○遼,遣泰州管內觀察使大仲宣,來賀生辰。○御宣政殿,引見北界女眞村長三十人。○三月,以許慶,爲吏部尙書,參知政事,李資謙,爲御史大夫,金緣,爲秘書監樞密院副使。○參知政事文冠,致仕。○饗庶老,及節義,孝順男女于宮庭,國老,尙書致仕林成槩,柳澤等于閤門,王,親侑之,觀者,多感泣,成槩,懷諫疏,奏之,凡五條,皆國家大事,平章事致仕金上琦,年八十一,王,欲宴于內殿,以示優禮,上琦,辭以老病,特命肩輿,入內,上殿勿拜,上琦,固辭不就。○夏五月,門下侍中尹瓘,卒,瓘,坡平縣人,少登科,好學,手不釋卷,及爲將相,雖在軍中,常以五經,自隨,好賢樂善,冠於一時,諡文肅。○秋七月,遣樞密院副使金緣,少府監林有文,如宋書狀官直翰林院金富轍,上表,乞赴璧雍觀講,帝答詔,有覬觀重席,往詣橫經,誠悃備陳,文詞兼麗之語,使還,擢富轍監察御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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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제7권: 예종 문효대왕 1(睿宗文孝大王一)

신묘 6년(1111), 송 정화(政和) 원년ㆍ요 천경(天慶) 원년

○ 봄 정월에 사면령을 내리고 중외의 노인 및 홀아비ㆍ과부ㆍ고아ㆍ자식 없는 늙은이ㆍ절부ㆍ의부ㆍ효자ㆍ순손에게 술과 밥을 하사하고, 아울러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또 태조 공신의 자손에게 작위를 하사하였다.

○ 요에서 태주 관내 관찰사 대중선(大仲宣)을 보내와 축하하였다.

○ 선정전에 거둥하여 북계 여진의 촌장 30명을 인견하였다.

○ 3월에 허경(許慶)을 이부상서 참지정사, 이자겸을 어사대부, 김연을 비서감 추밀원부사로 삼았다.

○ 참지정사 문관(文冠)이 관직을 내놓고 물러났다.

○ 서민의 늙은이 및 절부ㆍ의부ㆍ효자ㆍ순손인 남녀는 궁정에서, 국로(國老)인 상서로 치사한 임성개(林成槩)ㆍ유택(柳澤) 등에게는 합문(閤門)에서 잔치를 베풀고 왕이 친히 권하니, 보는 이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이가 많았다.

임성개가 간언하는 상소를 품고 있다가 이를 올렸으니, 모두 5조목인데 모두 국가의 대사였다. 평장사로 치사한 김상기(金上琦)는 나이가 81세인데, 왕이 내전에서 주연을 베풀어 우대하는 예를 표시하려 하였으나, 상기는 노병으로 사양하므로 특별히 명하여 견여(肩輿)로 들어오게 하고, 정전에 올라와 절하지 말도록 하였다. 상기는 굳이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 여름 5월에 문하시중 윤관이 졸하였다. 윤관은 파평현(坡平縣 경기 파주) 사람으로 젊어서 과거에 급제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장상(將相)이 됨에 이르러, 비록 군중에 있으면서도 항상 5경을 지니고 다녔다. 어진이를 좋아하고 선한 일을 즐겨함이 당시에 으뜸이었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 가을 7월에 추밀원부사 김연ㆍ소부감(少府監) 임유문(林有文)을 송에 보냈다. 서장관직한림원(書狀官直翰林院) 김부철(金富轍)이 황제에게 표문을 올려서 벽옹(辟雍 송의 태학)에 나아가 강학을 관람하기를 청하였더니,

황제의 답조(答詔)에, 「귀중한 자리를 관람하고 경서를 펴든 곳에 나아가려고 정성을 갖추어 진술하였고, 문장도 아울러 아름답다.」는 문구가 있었다. 사신이 귀국하자, 부철을 감찰어사로 발탁하였다.

○八月,以左右衛錄事胡宗旦,權知直翰林院,宗旦,宋,福州人,嘗入大學,爲上舍生,聰敏,博學能文,兼通雜藝,遊兩浙,仍寄商船而來,王,寵顧優厚,驟登淸要,然,頗進壓勝之術,王,不能無惑焉。○太史,奏,先朝所創天壽寺,地勢不利,請毀藥師院,移之,王,親幸相地。○九月,設重陽宴,王,賦詩,令從臣和進。○命侍從官射,中者,賜物有差,仍賜宴。○冬十月,遣刑部侍郞李資德,如遼,賀天興節。○設百座道場于會慶殿,飯僧一萬于闕庭,二萬于州府。○十一月,有司,請停創天壽寺,幸藥師院,又相寺基。○遣使,如遼,謝賀生辰殿中監金縝,獻方物,禮賓少尹文公彥,賀正。○十二月,以許慶,爲中書侍郞,同平章事。○遼遣橫賜使,檢校司空蕭遵禮,來。○東北面兵馬使,誅宣德鎭卒鄭珍,定州人白卜,及女眞人骨夫,初珍,卜等,皆得罪,亡入女眞,與謀寇邊,珍母,在元興鎭,是日夜,珍,與卜,骨夫,潛來,將竊其母以去,兵馬使,遣軍卒,捕殺之,幷獲器仗,王,賜爵賞有差。

○ 8월에 좌우위록사(左右衛錄事) 호종단(胡宗旦)을 권지직한림원(權知直翰林院)으로 삼았다.

종단은 송 나라 복주(福州) 사람으로, 일찍이 태학에 들어가 상사생(上舍生 태학(太學)에 상사(上舍)와 하사(下舍)가 있음)이 되었다. 총명 민첩하여 박학하고 문장에 능하였으며, 겸하여 여러 기예에도 능통하였다. 절동ㆍ절서지역을 돌아다니다가 그대로 상선을 따라왔다. 왕의 총애가 특별히 두터워 갑자기 청요직에 올랐다. 그러나 자못 압승술(壓勝術 길흉을 위하여 귀신의 방술을 쓰는 것)을 진언하니, 왕은 미혹됨이 없지 않았다.

○ 태사가 아뢰기를, 「선조 때에 창건한 천수사는 지세가 이롭지 못하니, 청컨대 약사원(藥師院)을 헐어 그 자리로 옮기소서.」 하였다. 왕이 친히 거둥하여 땅의 길흉을 보았다.

○ 9월에 중양연(重陽宴)을 베풀었다. 왕이 시를 짓고 시종하는 신하로 하여금 화답하여 올리게 하였다.

○ 시종관에게 명하여 활을 쏘게 하고, 맞힌 자에게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고 이어서 주연을 베풀었다.

○ 겨울 10월에 형부시랑 이자덕(李資德)을 요에 보내어 천흥절을 축하하였다.

○ 백좌도량을 회경전에 베풀고 중 1만 명을 대궐 마당에서, 2만 명을 주ㆍ부에서 밥먹였다.

○ 11월에 유사가 천수사의 창건을 중지할 것을 청하였다. 약사원에 거둥하여 또 절터를 보았다.

○ 사신을 요에 보내어 생신을 축하해 준 데에 사례하였다. 전중감(殿中監) 김진(金縝)은 방물을 바치고 예빈소윤(禮賓少尹) 문공언(文公彦)은 신정을 축하하였다.

○ 12월에 허경을 중서시랑 평장사로 삼았다.

○ 요에서 검교사공 소준례(蕭遵禮)를 횡선사(橫宣使)로 보내왔다.

○ 동북면병마사가 선덕진(宣德鎭)의 군사 정진(鄭珍)ㆍ정주 사람 백복(白卜) 및 여진 사람 골부(骨夫)를 베었다. 이전에 정진ㆍ백복이 모두 죄를 지어 여진으로 망명해 들어가, 그들과 모의하여 변방에 침입하였다. 정진의 어머니는 원흥진(元興鎭 함남 정평(定平))에 있었다. 이날밤 정진이 백복ㆍ골부와 함께 몰래 와서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려 하였다. 병마사가 군졸을 보내어 이를 잡아 죽이고, 아울러 무기를 노획하였다. 왕이 벼슬과 상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고려사절요(07) @高麗史節要 卷之七
@ [壬辰七年 宋 政和二年,遼 天慶二年 ]

[壬辰七年 宋 政和二年,遼 天慶二年]

春正月,遼,遣永州管內觀察使劉公允,來賀生辰。○二月,諫官,上疏,請停創天壽寺,從之。○以金景庸,守太保,判尙書吏部事,吳延寵,守司徒,判尙書兵部事,許慶,檢校司徒,判尙書禮部事,柳仁著,李資謙,參知政事,崔繼芳,高令臣,同知樞密院事。○三月,門下侍郞平章事崔弘嗣,三上表,請老,許之。○賜鄭之元等二十五人,明經三人,及第,之元,卽知常。○夏四月,御禁內紗樓,製牧丹詩,命儒臣應製,賜段匹有差,顯宗,嘗手植牧丹于樓前,自德宗,至肅宗,皆有詠花詩,又令從臣應製。○宴于賞春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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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제7권: 예종 문효대왕 1(睿宗文孝大王一)

임진 7년(1112), 송 정화 2년ㆍ요 천경 2년

○ 봄 정월에 요가 영주 관내 관찰사 유공윤(劉公允)을 보내와 생신을 축하하였다.

○ 2월에 간관이 소를 올려 천수사의 창건을 중지할 것을 청하니 이에 따랐다.

○ 김경용을 수태보 판상서이부사, 오연총을 수사도 판상서병부사, 허경을 검교사도 판상서예부사, 유인저ㆍ이자겸을 참지정사, 최계방ㆍ고영신(高令臣)을 동지추밀원사로 삼았다.

○ 3월에 문하시랑 평장사 최홍사가 세 번 표문을 올려 늙음을 이유로 사퇴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 정지원(鄭之元) 등 25명과 명경 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지원은 바로 지상(知常)이다.

○ 여름 4월에 대궐 안의 사루(沙樓)에 거둥하여 모란시(牧丹詩)를 짓고, 유신에게 명하여 짓게 하고 피륙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현종(顯宗)이 일찍이 누 앞에 모란을 손수 심었더니, 덕종(德宗)으로부터 숙종에 이르기까지 모두 영화시(詠花詩)가 있고, 또 시종하는 신하로 하여금 짓게 하였다.

○ 상춘정(賞春亭)에서 잔치하였다.

○五月,集三品以上,問御邊之策。○六月,金緣,自宋還至慶源郡,奔父喪,不復命,時人,饑편001 其失禮。○移置扶餘公燧于巨濟縣,流其子于進禮縣,燧,在京山府,又犯罪故,移之,至玄風縣,卒。○參知政事文冠,卒,冠,寬厚淸直,不事營產,嘗與女眞,累戰,有功。○秋七月,己巳,王太后柳氏,在佛恩寺,疾革,王,馳詣,請入大內,行至信朴寺,薨,上諡明懿王太后。○八月,丙申,葬崇陵,王祖送于闕庭。

○史臣金富儀,曰,太后之稱,蓋母后生時,子事母之稱也,唐書,曰,生則從子,入廟從夫,然則死當稱王后,今母后,薨,而諡以太后,非禮也,蓋禮官之失也。

遣殿中監李德羽,如遼,告哀。○流俗離寺住持,僧統竀,于巨濟縣,又流尙書右丞金仁碩,全州牧使李汝霖,殿中少監河彥碩,刑部尙書任申幸,大卿李仲平,刑部員外郞李日肅,將軍金澤臣,宋英漢,別將金有成,知南原府事李綏,寧朔鎭使李日衍,崇敎寺僧資尙,及仁碩,汝霖,申幸,彥碩,子于遠地,誅資尙于中路,竀,卽文宗子,住俗離寺,財累鉅萬厚施於人,人多歸附,或,告竀,與仁碩等,交通,圖不軌,故,及,未幾死。

○ 5월에 3품 이상을 모아 변방을 방어할 계책을 물었다.

○ 6월에 김연이 송으로부터 돌아왔다. 경원군(慶原郡)에 이르러 아버지가 별세한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임금에게 복명하지 않으니, 당시의 사람들이 그 예의에서 벗어남을 비방하였다.

○ 부여공(扶餘公) 수(燧)를 거제현으로 이치(移置)하고, 그 아들을 진례현(進禮縣 충남 금산(錦山))으로 귀양보냈다. 수는 경산부(京山府)에 있었는데 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옮겼더니, 현풍현(玄風縣 경북 달성)에 이르러 졸하였다.

○ 참지정사 문관이 졸하였다. 문관은 너그럽고 후하며, 결백하고 곧았으며 집안 살림살이를 일삼지 않았다. 일찍이 여진과 여러 번 싸워 공이 있었다.

○ 가을 7월 기사일에 왕태후 유씨가 불은사(佛恩寺)에서 병이 위급하자, 왕은 빨리 달려가 궁중으로 들어갈 것을 청하였더니, 가다가 신박사(信朴寺)에 이르러 훙(薨)하였다. 시호를 명의왕태후(明懿王太后)라 하였다.

○ 8월 병신일 숭릉(崇陵)에 장사지냈는데, 왕은 대궐 마당에서 영결하고 보냈다.

사신(史臣) 김부의(金富儀)가 말하기를, 「태후란 칭호는 대개 모후(母后)가 살았을 때 아들이 어머니를 섬기는 칭호이다. 《당서(唐書)》에 이르기를 '살아서는 아들을 따르고, 입묘(入廟)하면 지아비를 따른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죽어서는 마땅히 '왕후'라고 칭해야 하는데, 지금 모후가 훙함에 시호를 '태후'라 함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 예관(禮官)의 잘못이다.」 하였다.

전중감 이덕우를 요에 보내어 부고를 알렸다.

○ 속리사(俗離寺) 주지 승통(住持僧統) 정(竀)을 거제현으로 귀양보냈다.

또 상서우승 김인석(金仁碩)ㆍ전주목사 이여림(李汝霖)ㆍ전중소감 하언석(河彦碩)ㆍ형부상서 임신행ㆍ대경(大卿) 이중평(李仲平)ㆍ형부원외랑 이일숙(李日肅)ㆍ장군 김택신(金澤臣)ㆍ송영한(宋英漢)ㆍ별장(別將) 김유성(金有成)ㆍ지남원부사 이수령(李綏寧)ㆍ삭진사(朔鎭使) 이일연(李日衍)ㆍ숭교사(崇敎寺)의 중 자상(資尙) 및 인석ㆍ여림ㆍ신행ㆍ언석의 아들을 먼 곳으로 귀양보내고, 자상을 중로에서 목베었다.

정(竀)은 곧 문종(文宗)의 아들로 속리사에 주지로 있으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여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어 주어 귀부(歸附)하는 자가 많았는데, 혹자가 정이 인석 등과 서로 왕래하며 반역을 꾀한다고 고하였기 때문이었다. 얼마 안 되어 죽었다.

○九月,以金景庸,爲門下侍中,吳延寵,李瑋爲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柳仁著爲尙書左僕射,判尙書刑部事李資謙,守司空兵部尙書判三司事,崔繼芳,檢校司空樞密院使,高令臣,爲吏部尙書知樞密院事,金緣,爲左散騎常侍同知樞密院事,康拯,爲御史大夫。○遣禮部侍郞金縝,如遼,賀天興節。○冬十月,遣工部侍郞李寵鱗,如遼,謝橫賜,戶部侍郞康悅,謝賀生辰。○十一月,宰臣,三上表,請復常膳,從之。○遣禮賓少卿崔俰,如遼,獻方物,刑部侍郞許之奇,賀正。○遼東京回謝持禮使謝善,來。○十二月,以崔思諏,守太師中書令致仕,林幹,爲門下侍郞同平章事致仕,賜金景庸,協謀,社功臣號。

○ 9월에 김경용을 문하시중, 오연총ㆍ이위를 문하시랑 동중서 문하평장사, 유인저를 상서좌복야 판상서형부사, 이자겸을 수사공 병부상서 판삼사사, 최계방을 검교사공 추밀원사, 고영신을 이부상서 지추밀원사, 김연을 좌산기상시 동지추밀원사, 강증(康拯)을 어사대부로 삼았다.

○ 예부시랑 김진을 요에 보내어 천흥절을 축하하였다.

○ 겨울 10월에 공부시랑 이총린(李寵鱗)을 요에 보내어 횡선사(橫宣使) 를 보내준 데 대하여 사례하고, 호부시랑 강열(康悅)은 생신을 축하해 준 데에 대하여 사례하였다.

○ 11월에 재상이 세 번 표문을 올려 상선(常膳)을 회복할 것을 청하니 따랐다.

○ 예빈소경 최화(崔俰)를 요에 보내어 방물을 바치고, 형부시랑 허지기(許之奇)는 신정을 축하하였다.

○ 요 동경의 회사지례사(回謝持禮使) 사선(謝善)이 왔다.

○ 12월에 최사추를 수태사중서령으로 치사하게 하고, 임간을 문하시랑동평장사로 치사하게 하고, 김경용에게 협모위사공신(協謀衛社功臣)의 호를 하사하였다.

[주D-001]횡선사(橫宣使) : 정례(定例) 의 예물(禮物) 외에 수시로 특별히 물품을 하사하는 것을 횡선(橫宣)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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